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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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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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말하는 '친생자 소송'에서 중요 요건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관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때는 '친생자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변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나누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 간 사정에 따라 실제 가족관계와 법률상의 가족관계가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추후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자칫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친생자소송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 많으니 원만한 사건 해결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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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응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최근 미성년자의 성폭력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해당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간음한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간주되고 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데, 이 역시 강간죄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범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및 벌금형과는 별개로 사회적인 제한이 수반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 또한 단순 성관계가 아닌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까지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범죄까지 연루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법리적 자문을 구해 단계별로 심도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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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성본 변경, 정확한 절차 확인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과 동시에 생부의 성과 본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정신적인 혼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말하는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성과 본을 변경했을 때, 혹은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정도를 심리하여 변경 대상을 판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통합에 방해가 되거나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 등 학교나 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성과 본을 변경했을 때, 친부로부터 상속이 가능할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친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아이의 성과 본만 바뀌는 것이므로 친부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아버지가 친부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부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된다면 아이는 계부의 혼인 중 자녀가 되기 때문에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 따라서 친부로부터 상속이나 양육비 수령을 할 수 없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이다. 자녀의 성숙도에 따라 변경하지 않았을 때와 변경 후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의 성과 본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전문인에게 법리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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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간제한이 풀린 유흥가, 식당가 근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우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음주운전 재범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등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실제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버스, 택시, 화물트럭 등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는 쪽으로 진행해야지 무작정 회피하는 것은 일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위험 발견 역시 지연되고 거리감각과 방향감각 등이 상실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2회 벌금 및 징역형은 그 처벌 수위가 높으며,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중독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두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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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 보전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이외에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상속에는 생전에 유언 등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나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은 자연스럽게 법정상속순위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장남·장녀 등 특정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특정인에게만 상속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까?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상속의 일정 부분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금액이다.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정당한 상속인 중에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유류분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경고하며,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 또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를 제외하고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잘 고려해서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특히나 유류분반환청구는 각각의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불합리하다는 기본 사실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리적인 자문이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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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모닝와이드 방영] 폭행 사건에 숨겨진 진실_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7889회 모닝와이드 3부 ▶폭행 사건에 숨겨진 진실 지난 30일. 청주의 한 노래주점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남성이 4일 뒤,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그의 아내는 회식 당일 술자리에서, 남편이 술병에 손가락을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남편의 머리 통증 호소에 병원을 찾았다. 뒤늦게서야 그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됐다. 사건 4일 뒤에야 확인하게 된 그날의 CCTV. 과연, 그 안엔 어떤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이재용 변호사]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는 인정이 될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게 맞는 사건 같아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이 돼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여전히 처벌은 받습니다. 인지 불능의 상태 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 출처 : SBS모닝와이드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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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칼럼] 음란물 유포, 죄질에 따른 처벌 수위는
    음란물유포 등의 성범죄는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이거나,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안의 경중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발각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전민일보)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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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데스크] ▶ 스토킹 처벌해달랬더니‥"전에 사귄 사이"니까 선처? -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재판이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왜 스토킹 가해자들을 선처한 걸까요? 둘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였으니까 선처한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하니까 선처한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유들이었습니다. - 리포트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를 숨긴 채 열흘 동안 134차례 전화를 걸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병원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피해자는 휴대전화까지 뺏긴 채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교제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옛 애인을 쫓아다녀 문제가 된 건데, 황당한 이유로 선처를 한 겁니다. 역시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알 수 없는 물건을 보낸 가해자. 접근 말라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까지 무시한 채 집을 찾아갔는데도, 법원은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다"며 역시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걸 처벌해 달랬더니, "다신 안 그러겠다"는 다짐만 믿고 선처한 판결도 9건이었습니다. 스토킹이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점은 몇 개 판결문만 봐도 쉽게 확인됩니다. 심야시간 집 주변을 배회하고 '통화하자'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 급기야 집에 무단침입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넉 달 동안 교제를 요구하며 2백번 넘게 전화하던 가해자도, 결국 칼을 들고 피해자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안 상태에서 지속적인 집착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획적인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을 처벌한 판결 131건 중 96건, 73%는 스토킹이 주거침입,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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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 성립하려면 ‘이것’ 알아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기정 이혼 소송만이 아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해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성립 여건을 만족해야 하며, 혼인 전후 사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무효는 혼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폭행이나 협박, 강요에 의한 혼인 등),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소급효가 인정되어 혼인의 이력이 남지 않게 되고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반면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혼인 이력이 남게 되는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법정후견인의 허가 없이 혼인을 한 경우,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은 무효)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전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했던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혼인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혼인무효의 사유에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결합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하는데, 당사자 간 혼인 의사나 실체 없이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을 위해 허위로 혼인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로 혼인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혼인무효와 취소의 판결을 내리기 앞서 형성된 혼인의 관계가 일방의 독단적인 행동과 강요 등으로 인해 자의적인 의사 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혼인의 실체 없이 허위로 신고된 형식상의 혼인은 아닌지 등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기를 안 날로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청구하지 못하며,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지, 혼인취소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이와 같은 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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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LAWOFFICE 특허청 상표 등록증 발급 !!
    특허청에 등록된 JYLAWOFFICE의 상표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이 발급됨으로써, 상표권의 권리가 존속되는 동안은 JY의 허가 없이 그 누구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JY의 브랜드 입지를 다져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의뢰인의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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