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 저장, 전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미디어,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을 행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에는 불법촬영도 있다. 현행법에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의 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다. 온라인 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이 때문에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분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2022-08-11 -
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상속 포기’로 가능할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한 후 다른 한쪽에게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기한 이내에 선택하지 않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모두 상속된다. 다만 단순 승인의 경우 상속과 더불어 채무까지 대물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 내에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혹은 특별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혹,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기한 내에 이를 진행하지 못했을 시에는 기간이 지났어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통해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09 -
고액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원, 피해자 수는 총 13,204명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가담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범죄 조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설사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채권추심업무로 오인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한 남성의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다"라며, "위 사례처럼 단순한 고액 아르바이트로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빠른 판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22-08-05 -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할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부(父), 모(母)가 함께 양육권 및 친권을 남용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때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데, 다만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인척 중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의 경우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자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미성년 자녀가 특별대리인 없이도 직접 부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 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송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성년인 자녀 혼자서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리적인 확인 단계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2022-08-02 -
청소년불법도박,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불가능해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이 5년 사이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절반가량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힉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만약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청소년은 소년법상 각 1호부터 10호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분이 선고될 수도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된 도박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청소년은 고정 수익이 없기 때문에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고금리 불법 대출에 손을 대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특히,청소년 도박중독으로 인한 불법도박도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사안을 정리하여 불법도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2-07-28 -
변호사가 말하는 '친생자 소송'에서 중요 요건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관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때는 '친생자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변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나누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 간 사정에 따라 실제 가족관계와 법률상의 가족관계가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추후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자칫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친생자소송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 많으니 원만한 사건 해결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7-26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응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최근 미성년자의 성폭력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해당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간음한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간주되고 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데, 이 역시 강간죄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범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및 벌금형과는 별개로 사회적인 제한이 수반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 또한 단순 성관계가 아닌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까지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범죄까지 연루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법리적 자문을 구해 단계별로 심도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2-07-21 -
자녀의 성본 변경, 정확한 절차 확인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과 동시에 생부의 성과 본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정신적인 혼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말하는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성과 본을 변경했을 때, 혹은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정도를 심리하여 변경 대상을 판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통합에 방해가 되거나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 등 학교나 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성과 본을 변경했을 때, 친부로부터 상속이 가능할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친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아이의 성과 본만 바뀌는 것이므로 친부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아버지가 친부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부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된다면 아이는 계부의 혼인 중 자녀가 되기 때문에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 따라서 친부로부터 상속이나 양육비 수령을 할 수 없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이다. 자녀의 성숙도에 따라 변경하지 않았을 때와 변경 후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의 성과 본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전문인에게 법리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2022-07-19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간제한이 풀린 유흥가, 식당가 근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우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음주운전 재범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등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실제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버스, 택시, 화물트럭 등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는 쪽으로 진행해야지 무작정 회피하는 것은 일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위험 발견 역시 지연되고 거리감각과 방향감각 등이 상실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2회 벌금 및 징역형은 그 처벌 수위가 높으며,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중독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두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2022-07-15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 보전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이외에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상속에는 생전에 유언 등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나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은 자연스럽게 법정상속순위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장남·장녀 등 특정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특정인에게만 상속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까?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상속의 일정 부분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금액이다.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정당한 상속인 중에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유류분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경고하며,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 또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를 제외하고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잘 고려해서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특히나 유류분반환청구는 각각의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불합리하다는 기본 사실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리적인 자문이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