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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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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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모닝와이드 방영] 폭행 사건에 숨겨진 진실_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7889회 모닝와이드 3부 ▶폭행 사건에 숨겨진 진실 지난 30일. 청주의 한 노래주점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남성이 4일 뒤,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그의 아내는 회식 당일 술자리에서, 남편이 술병에 손가락을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남편의 머리 통증 호소에 병원을 찾았다. 뒤늦게서야 그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됐다. 사건 4일 뒤에야 확인하게 된 그날의 CCTV. 과연, 그 안엔 어떤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이재용 변호사]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는 인정이 될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게 맞는 사건 같아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이 돼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여전히 처벌은 받습니다. 인지 불능의 상태 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 출처 : SBS모닝와이드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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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칼럼] 음란물 유포, 죄질에 따른 처벌 수위는
    음란물유포 등의 성범죄는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이거나,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안의 경중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발각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전민일보)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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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데스크] ▶ 스토킹 처벌해달랬더니‥"전에 사귄 사이"니까 선처? -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재판이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왜 스토킹 가해자들을 선처한 걸까요? 둘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였으니까 선처한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하니까 선처한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유들이었습니다. - 리포트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를 숨긴 채 열흘 동안 134차례 전화를 걸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병원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피해자는 휴대전화까지 뺏긴 채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교제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옛 애인을 쫓아다녀 문제가 된 건데, 황당한 이유로 선처를 한 겁니다. 역시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알 수 없는 물건을 보낸 가해자. 접근 말라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까지 무시한 채 집을 찾아갔는데도, 법원은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다"며 역시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걸 처벌해 달랬더니, "다신 안 그러겠다"는 다짐만 믿고 선처한 판결도 9건이었습니다. 스토킹이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점은 몇 개 판결문만 봐도 쉽게 확인됩니다. 심야시간 집 주변을 배회하고 '통화하자'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 급기야 집에 무단침입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넉 달 동안 교제를 요구하며 2백번 넘게 전화하던 가해자도, 결국 칼을 들고 피해자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안 상태에서 지속적인 집착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획적인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을 처벌한 판결 131건 중 96건, 73%는 스토킹이 주거침입,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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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 성립하려면 ‘이것’ 알아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기정 이혼 소송만이 아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해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성립 여건을 만족해야 하며, 혼인 전후 사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무효는 혼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폭행이나 협박, 강요에 의한 혼인 등),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소급효가 인정되어 혼인의 이력이 남지 않게 되고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반면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혼인 이력이 남게 되는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법정후견인의 허가 없이 혼인을 한 경우,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은 무효)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전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했던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혼인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혼인무효의 사유에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결합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하는데, 당사자 간 혼인 의사나 실체 없이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을 위해 허위로 혼인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로 혼인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혼인무효와 취소의 판결을 내리기 앞서 형성된 혼인의 관계가 일방의 독단적인 행동과 강요 등으로 인해 자의적인 의사 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혼인의 실체 없이 허위로 신고된 형식상의 혼인은 아닌지 등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기를 안 날로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청구하지 못하며,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지, 혼인취소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이와 같은 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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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LAWOFFICE 특허청 상표 등록증 발급 !!
    특허청에 등록된 JYLAWOFFICE의 상표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이 발급됨으로써, 상표권의 권리가 존속되는 동안은 JY의 허가 없이 그 누구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JY의 브랜드 입지를 다져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의뢰인의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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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득액 높다면 최대 무기징역 [이재용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를 뜻한다. 지난 2016년 1,468억 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범죄 수법 중 가장 흔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로 가장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이들은 역할 분담 뿐만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으로 이뤄져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때문에 실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대부분은 송금책이거나 현금수거책이다. 송금책, 현금수거책은 실제 범죄를 지시하는 수뇌부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다 보니 초범이더라도 실형 혹은 피해 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현금수거책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진범들은 채권 회수 대행 알바 등의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현금수거책을 이용하는데, 이때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진범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특성상,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 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라면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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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만 있다면 파탄의 유책성 상관없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전민일보] 법적인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후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혼을 신고 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한 조정 또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취득하게 될 연금 등의 자산까지 포함되며,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비율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 기여도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 이외에도 경제활동에 도움을 준 육아와 가사가 모두 포함된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에서만큼은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에 대한 명의 및 권리를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이혼의 유책 사유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나눠 가지게 될 재산에서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상대방이 양육비 혹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될 재산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몰래 은닉 및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때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시켜 상대방이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지급해야 할 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때 필요할 수 있다.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재산분할 대상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 아닌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후 삶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이전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을 진행하기 전, 혹은 진행 도중, 끝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각되기 쉬우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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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LAWOFFICE 특허청 상표등록
    2022년 4월 15일, 특허청에 JYLAWOFFICE의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이 같은 상표등록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JY는 'JYLAWOFFICE' 상표 독점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일동은 자사의 브랜드를 발전시켜 의뢰인들에게 더 좋은 법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성장하겠습니다. *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동일 상표가 존재하는지, ② 상표 등록의 거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2~3개월간의 출원 공고 후 등록이 결정됩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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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죄, 목적 가진 범행 시도 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다. 절도죄는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는데, 현실에서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를 살펴보면 생각 외로 평범한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고 때문에 고시원에 침입, 훈제 계란을 훔쳐 달아난 '코로나 장발장' 사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절도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벌어지는 일인 만큼 가볍게 생각하며 행동했다가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절도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중요하다. 법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득을 보유할 의사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라고 보고 있다. 절도죄는 단순 절도 이외에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도 나누어진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 해당된다. 특수절도죄 처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절도를 성사시켜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거침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행위의 위험성이 다분한 야간에 이뤄지고,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절도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중요하다. 만약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뒤 반환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 시간 때에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에 침입한 순간부터 이미 범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주거침입 후 절도나 강간 등의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수절도, 야간침입절도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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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분쟁, 민감한 사안일수록 면밀하게 대처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법보신문] 법적 부부가 이혼하는 순간, 이들은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진다.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부터 아이들의 양육 권리자를 정하기까지 많은 대립이 발생하며, 의견 대립이 심화된다면 결국 치열한 법적 분쟁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그중 양육권 분쟁 문제는 아이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가급적 당사자들의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양육 의지나 계획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부모에게나 아이에게나 일방에게 양육권을 단독 부여하는 것은 가혹한 결정일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양육권을 상실할 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최근 면접교섭을 확대하여 사실상 공동양육형태의 양육 결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동양육은 비양육권자가 적절한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며, 만약 아이와 비양육권자의 만남이 아이의 정서 및 발달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다. 반대로, 양육권자로 인해 아이가 정서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비양육권자는 이를 근거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한번 결정된 양육 권리자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양육권 분쟁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때문에 양육권자가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추후 변경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양육권자를 정할 때보다 더욱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환경보다 변경된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적극 어필해야 하며, 양육권자로 인해 아이가 입은 피해 정도를 관련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사전 준비는 면접교섭을 제한할 때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며, 더욱 명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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