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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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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이제는 살인까지…초기부터 전문가 도움 받아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피해자 모두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의 정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편이다. 특히 한 설문조사에서는 데이트폭력 이후에도 피해자의 약 40%가 관계를 유지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집계되어 제도적 보완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광주·전남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되는 인원은 6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은 2,500명이 넘고, 이 중 7명은 자신의 연인을 살해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을 넘어 데이트살인으로까지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찾아가 위협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는 스토킹범죄 역시 증가했다. 만나주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협박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연인이 아니거나 헤어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근대거나 간섭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밖에 다양한 이유로도 데이트폭력이 성립된다. 상대를 밀치는 행위, 상대의 성격 및 외모 비난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 등이 이에 속한다. JY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당사자들 간 인식이 불명하여 사전 방지가 어렵고, 차후 폭력 행위가 일어난 직후에도 보복성의 이유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폭력 행위자에게 범죄의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데이트폭력 횟수에 따라 가해자의 상습 정도가 작용할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하는 때에 경찰 신고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2022-06-16 -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사실혼 이혼, 어떻게 준비하나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베이비뉴스] 우리 사회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본다. 늘어나는 사실혼만큼 사실혼이혼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그 관계를 해소할 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혼이라면 서류상으로 부부임이 확인되기에 재산, 양육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에 대한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양방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사회적으로 부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혼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진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실혼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양가 가족들이 당사자들을 부르는 호칭,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 등이 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계를 입증했다면, 사실혼이혼으로 발생한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대상은 당사자들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금액과, 혼인 후 가족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형성해 온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증여 및 상속으로 얻은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가사노동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용 변호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혼 입증부터 이후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철저히 보상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때가 많으므로 양방의 경제력에 따른 재산 정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요소를 살펴 준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혼인 해소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응법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2-06-14 -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사고까지? ‘이렇게’ 처벌받는다
[글로벌에픽]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결정짓는데, 음주운전의 처벌 형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도로교통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이 3회 이상 발각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행위자들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경우 이들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을 확률이 높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가해지고, 만약 이 같은 전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무면허음주운전 상태로 음주사고까지 발생시켜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다면 죄는 더욱 무거워진다. 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 처벌되는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JY 법률사무소 교통범죄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음주운전 행위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범행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위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중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직무상으로 필히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2022-06-10 -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관건…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로는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 시 12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혼이혼은 부부가 자녀를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유형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양육권 관련 다툼이 아닌 재산분할에서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에서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부부 중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서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전업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큰 피해를 보거나 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업주부 또한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노력, 가사노동 전담 여부, 육아 전담 여부 등에 따라 재산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5:5, 혹은 6:4 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생각 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연금도 분할이 가능한데, 부부 중 한 사람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을 통해 받을 수가 있다. 단, 이 경우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금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어야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 먼저 분할 대상인 재산을 책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를 따지게 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공동체 운영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기여도가 0이 될 수 없다. 다만 배우자가 고액 연봉자이거나 수십억대 자산가인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줄어들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혼인 생활 동안 쌓아온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2022-06-08 -
"늘어난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법보신문]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4월까지 3천11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으며, 직전 연도 같은 기간(478)건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또 대구경찰청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총 685건이 접수됐고, 직전년도 132건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제2조 제2호)이 되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에 처해진다. 스토킹 처벌법 강화 이후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또한, 스토킹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의 서면경고,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접근금지는 물론, 스토킹 행위자를 최대 1개월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JY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악용되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가해자의 협박·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합의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넓혀 피해자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3 -
국제 이혼, 정확한 절차 알고 시작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데일리팝]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만큼 다문화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다문화 혼인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만4,7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 혼인 내 비중도 전년 대비 1.1%가 늘어난 10.3%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이혼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이혼의 대표적인 사유는 언어소통 장애, 문화 차이 등인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부가 받은 결혼이민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할 수 있다. 즉 국제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F-3)으로 이혼 후에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국내 법원에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분할 대상의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의 소유라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주로 겪는 피해의 사례로는 국가 및 인종에 대한 모욕적 발언, 신체적 폭력 등이 있는데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 촬영, 진료기록부 확보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유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국제결혼은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과 더불어 국제사법을 고려하여 혼인 해소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2022-06-02 -
음란물유포, 직접 업로드 하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 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배포, 제작 등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트윗, 좋아요, 스크랩 등의 행위로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이 노출된다면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규정을 살펴보면,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몰카 등 단순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음란물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아청음란물 관련 사건은 아청음란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삭제여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범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SNS로 음란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물이 노출된다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고 계정을 비공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르러 처벌 대상이 된다. 성범죄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각종 보안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고 해당 영상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작물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022-05-26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데스크] ▶'반성' '초범'‥끝 없는 '선처의 이유' - 기자 - 이 선처의 이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양소연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2백 개 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구매자. 18차례 다른 접속자들에게 성착취물을 공유까지 했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는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물 구매는 다른 범죄라는 겁니다. [김경미] "아니, 이상한데? 성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죄명이 아니어서요? 나쁜 짓을 해서 처벌을 받는 건데, 그 처벌을 자꾸 그렇게 깎아주는 게 그게 이유가 되나 싶어요." 성착취물 구매자 340명 중 110명은 혼자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성착취물을 갖고 있는 것과, 퍼뜨리는 건 별도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대자D (성폭력 추적 익명 활동가)] "'유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소지'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감형 사유로 언급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한 거죠. 법원이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범죄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사유는 판결문에 다양한 문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막 성인이 되었다', '갓 성인이 되었다', '젊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등이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재소자들 혹은 범죄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초범이면 하느님 백을 뒤에 들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황당한 감형사유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현재 대학생이다',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선처한 겁니다. [김경미] "그런 식으로 깎아주면 한도 끝도 없이 다 깎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배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왜 더 깎아줘요." [연대자D (성폭력 추적 익명 활동가)] "감경요인들 같은 경우가 판사들마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어떤 직군에 있든, 어떤 재산 상태를 가지고 있든 무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문화상품권을 내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3천 510개의 압축파일을 사들인 구매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성착취물이 많긴 한데, 당사자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고 선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2-05-25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호기심에 한번? 징역까지 이어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법보신문] 디지털 사회의 특성을 악용한 몰카범들이 많아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분되며, 소형 카메라 등의 첨단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범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단순 촬영에 그쳤지만, 현재는 예상하기도 어려운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한 5,893건으로 집계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이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관련 법안은 최근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구분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촬영물을 판단한다. 이 밖에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거리 등도 고려 대상이다. 몰래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받을 경우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허락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해와 오인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022-05-19 -
조정이혼, 명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사랑하는 연인들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곤 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너무 다른 성격과 습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불행해지는 부부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엄격했지만, 요즘은 개인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의 이혼, 조정이혼 총 3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비교적 생소하게 느껴지는 ‘조정이혼’은 조정을 통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성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해 합의가 성립한다면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라면 유용한 이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이혼신고를 하기 전, 조서의 내용을 함부로 바꾸거나 불이행하면 안 된다. 특히 조정조서의 내용 위반 시에는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므로 조정조서의 효력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소송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이혼은 조정 시일 전 상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당사자 간 원만히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