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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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피고에게 위자료 받기 위해선 증거 확보가 관건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간통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단 배우자가 외도 문제를 저지른 경우,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비록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도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다. 하지만 외도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기본이고,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소송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에,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단,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력이나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태도,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행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부정 관계를 이어왔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일반인이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루트로 수집하기 어렵고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편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간녀 소송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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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처벌 수위, 이득 본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횡령죄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한 해에만 약 6만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횡령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양 처분하는 범죄를 뜻한다. 횡령은 대표적인 경제 관련 범죄로, 상대방과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만약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 횡령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업무상횡령이다. 업무상 공금을 관리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와 목적에 맞춰 공금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 특히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관계에 비해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 신뢰를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 역시 단순 횡령에 비해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업무상횡령의 성립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불법영득의 의사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뜻하는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진 재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금을 공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공금을 횡령한 뒤 다시 그 금액을 채워 넣어 실질적인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금횡령죄로 처벌 가능하다.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이득 본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다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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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SBS 그것이 알고싶다 1299회 81일간의 ‘지옥’ -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 '사건을 식힌다'... 81일이 감춘 진실은... 전문가들과 살펴본 이예람 중사의 상태는 심각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고통 말고도,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행위들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였던 이 중사에게 발생한 2차 피해. 유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그때, 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81일간의 수사 과정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사건을 식히는’, 즉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식힌다’라는 말은 법조인들 사이에 쓰이는 표현으로, 수사 기간을 길어지게 해 뜨거운 논란을 피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줄여, 결국 가해자나 사건 관계자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번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렇게 ‘사건을 식히는’ 방식의 수사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였다고 한다. 군부대 내에서, 더욱이 피해자가 거역하기 어려운 위계의 힘이 작동한 중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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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수위 최종 판결은?”최근 음주운전 재범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3년간 43~45% 정도로, 음주운전 10건 중 4건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윤창호 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 법의 일부에 대해 지난해 11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회 이상 적발에 별다른 기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에 걸쳐 2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 규정 위반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제한이 없다는 점과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조항 중 일부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해당 법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모두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벌 수위 또한 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본 것은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창호 법 위헌 결정 이후 일부 감형이 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고 음주운전의 횟수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며, 기본적인 음주운전자의 형량과 처벌 수위 측면에서는 변화한 것이 없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분석과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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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특허청 상표등록 !!2022년 3월 14일, 특허청에 JY법률사무소의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로써, JY는 브랜드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상표법 등록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수 업체의 상표 등록이 무효화되었지만, JY법률사무소는 심사 3~4개월 만에 통과하는 영광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청 상표 등록 시 살펴봐야할 요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1. 선출원상표가 존재하는가? * 동종업에 존재하는 타 업체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또한 등록이 거절됩니다. 2. 상표에 식별력이 존재하는가? *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상표 등록에 성공한 타 업체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브랜드의 입지를 다지며 더욱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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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탈모 증상…"배상 못 해준다"는 미용실, 사실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JY 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만약 치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가발 구입 비용 및 기대 수명까지 필요한 가발 관리비가 인정될 것." 출처 : 로톡뉴스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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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MBC 신재웅 기자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제보를 2021년 5월 28일 받았다. 제보자는 울분에 차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신 기자의 머릿속에선 ‘설마’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다른 취재를 모두 제쳐두고 곧장 유족을 만났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제보하기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호소했다고 한다.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언론을 찾았다. 신 기자는 피해자 주변인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수사 중인 사안이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면 유족이 피해 볼 수 있어서다. 내용을 여러 차례 분석하고 확인했다. 관계자 진술은 A4용지로 50장 분량이었다. 최종 정리한 사건의 시간표와 주요 인물의 발언을 정리한 파일은 A4용지 13장. 군의 폐쇄적 문화 때문에 취재가 쉽지 않았다. 신 기자는 건강 조심하면서 취재하라는 문자를 군 장성으로 받았다고 한다. 집에 들어가면 혹시 누가 기다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다. 하지만 유족과의 약속만 생각하기로 했다. “최후의 보루는 언론이라는 말에 저절로 기자라는 사명감이 느껴졌다. 도와드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유족 인터뷰를 토대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MBC 보도 이후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고 대통령이 공식으로 사과했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보도로 신 기자는 관훈클럽이 주관한 관훈언론상(제39회) 사회 변화 부문을 수상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의 평가. “제보를 토대로 보도했지만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10여 편의 연속 보도를 했다는 점,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되고 대통령이 공개 사과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는 점, 병영 문화 개선 대책기구가 만들어졌고 20년 넘게 논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대학생 이시언 씨(22)는 공군 성폭력 은폐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방치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군대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다. 해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및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군에서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 조직문화를 꼽았다.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특성으로 피해를 보고도 진급 상의 불이익과 조직 내 2차 가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이 중사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은폐, 회유, 협박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다년간의 사건 지원 경험으로 미뤄볼 때 군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이 사망자의 장례를 마무리할 때까진 최고의 예우와 엄정 수사를 약속한다. 하지만 장례가 마무리된 뒤에는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태도를 바꾼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유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유족 변호인을 맡은 김정환 변호사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에 부조리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신고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의자나 주변 사람, 나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써주신 기자분들과 그 기사를 접하시고 함께 슬픔을 나눠주신 국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에서 생긴 성범죄, 그리고 군인의 사망 사건은 7월 1일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한다. 또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은 보장되며, 심리 상담을 비롯한 의료적 지원을 받는다. 출처 : 스토리오브서울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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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 아닌데 몰래 봤다면, 비밀침해죄로 처벌 가능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가 비밀침해죄다.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보는 일, 즉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등을 동의 없이 뜯어볼 때 성립된다. 비밀침해죄는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편지의 개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아서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부부간 평소에도 늘 서로에게 온 우편물을 어느 한 사람이 개봉하곤 했던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 없이 사용자인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편지를 개봉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발송인과 수신인 모두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편지 등의 비밀은 발송인과 수신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송인 뿐만 아니라 수신인도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비밀침해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된다. 남의 것인 줄 알면서도 함부로 뜯었는지, 일부러 비밀을 알아냈는지에 따라 비밀침해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온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 무심코 열어 본 경우에는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사회 규정상 위반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쉽게 인정받기 어려워 형사 전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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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방영]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재판…[앵커]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 였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심신미약'이었다는 건데, 형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내사를 벌인 뒤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심경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 법정에선 내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심신미약, 즉 판단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만취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검찰 기록을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차량이 운행 중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되면 형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비슷한 사건에선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택시기사의 머리를 지갑으로 때린 가해자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차관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용/변호사 : 영상만으로 봤을 땐 심신미약으로 판사가 인정해주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주취감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 전 차관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를 통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며, 증거인멸교사죄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측은 "영상이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을 뿐 증거인멸을 종용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SBS)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김정은) 출처 : JTBC 뉴스룸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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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7년 지기 친구의 배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육군 대위의 실체는? 작년 10월 이후, 김민애(가명) 씨는 7년 지기 친구를 잃었다. 김민애(가명) 씨는 절친한 대학 동기이자 육군 대위로 근무 중인 강 씨(가명)와 강 씨(가명)의 친구 노 씨(가명)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 그날 밤 김민애(가명)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김민애(가명) 씨에게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며 연락한 강 씨(가명). 김민애(가명) 씨가 그 자리에 가보니 강 씨(가명)를 포함한 4명의 남자가 있었다. 술자리에 간 김민애(가명) 씨는 아는 사람은 강 씨(가명)뿐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대학 때 매일같이 붙어 다니면서 신뢰를 쌓은 관계였던 강 씨(가명)를 믿고 자리에 앉았다. 평소 김민애(가명) 씨의 부모님도 그를 믿을 만큼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기에 때문.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는 참혹했다. “너도 그랬잖아. 너도. 어떻게 친구를 성폭행하니? ”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살려줘라“ - 강 씨(가명)와 통화한 김민애(가명) 씨의 통화녹음 중 - 정신을 차린 김민애(가명) 씨가 강하게 저항하고 사실관계를 따지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믿었던 친구이자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랑 강 씨(가명)가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 바로 경찰에 신고한 김민애(가명) 씨. 그런데 김민애(가명)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김민애(가명) 동의하에 성관계했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하다 이야기하는데... [김정환 / 피해자 측 변호사] 지금 이 사건은 가해자 4명의 진술. 직접적인 가해자 2명과 방조했다고 보이는 2명의 가해자 그러니까 4명의 진술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 이 인원들에 대한 신변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4명이 말을 맞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지금 가해자 A, B는 모두 다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출처 : MBC실화탐사대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