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img
    이혼 시 공무원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에는 공무원 연금도 포함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5세가 되었으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혼을 완료하여 재산분할을 마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부부간 별거를 했다거나 가출을 한 사정 등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분할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보통 혼인 기간이나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는 50 대 50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일방 혹은 둘 다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수령할 것을 대비해 미리 국민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혼 시 공무원연금은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보통 분할 비율은 50:50으로 산정되지만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1-20
  • img
    [MBC 라디오]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 모텔 끌고 가 성폭행'-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 - 앵커 > 지난 크리스마스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처음 만난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기자 > 친구집에 간다고 집에서 나온 OO, 차에는 동네 중고생 오빠 두 명도 있었는데 잠시 뒤 이들은 함께 가지 않고 그냥 내렸습니다. 스키강사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모텔로 향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대요. 뭐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 기자 > 싫다며 집에 보내달라 애원해도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줬다는 게 OO의 진술입니다. 이튿날 OO가 친한 언니에게 끔찍했던 크리스마스 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긴급체포됐다 그냥 풀려났고 여전히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 크리스마스에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처음 만난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음성녹음도 강요했다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 불릴만한 충격적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들리시죠. ☏ 김정환 > 네, 안녕하세요?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이고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는지 사건 좀 정리해주시죠. ☏ 김정환 > 사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초등학교 6학년 만12세 된 여학생이 27살 성인에게 강간당한 사건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의 잔혹성이나 사건의 중대성 같은 부분은 사실은 성인인 남성이 중고생 오빠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색을 해서 범행대상으로 삼고 유인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이나 목조름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큰 고통을 느꼈다는 점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성폭행 강간일 뿐만 아니라 약취·유인 감금 그리고 신체적 폭행들이 모두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정환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결국 가장 중한 범죄의 과정이라고 보면 사실 법리적으로 하나의 범죄, 특히나 아청강간치상으로 의율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유인이나 감금부분은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 피해자 어린이를 무인 모텔로 끌고 가고요. 성폭행 하고 심지어 피해학생에게 음성녹음을 하도록 시켰다면서요? ☏ 김정환 > 네, 지금 피의자 측에서 항변하기에 녹음을 가지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성매매를 했을 뿐이다. 자발적인 성관계였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녹음을 증거로 들이밀고 있는데, 당연히 전 의원님께서도 잘 사시겠지만 아청성매매 경우에도 범죄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범죄죠. ☏ 김정환 >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자신의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도 사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 이게 도대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심한데 피해자 현재 충격 어떻게 감내하고 있습니까? ☏ 김정환 > 사실은 지금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지역 자체가 의료체계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와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고 실제로 집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에 피의자가 주변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보도를 접한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이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야 그렇다 치고 아니 체포도 하지 않고 했다가 그냥 풀어주느냐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럴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김정환 > 사실은 경찰에서 피의자를 출석을 시켰다는 거죠. 출석을 시킨 상태에서 바로 거기서 긴급체포를 한 겁니다. 긴급체포하면 12시간 내에 검찰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실 뒷받침할만한 조사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도 그때 당시에 확실히 듣지 않은 상태고 참고인 조사도 부족한 상태고 피의자 조사도 엄밀히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검찰로선 피의자가 자진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고 거기까지 백번 양보해서 이해가 된다고 해도 사실 사전구속영장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조사가 바로 범행이 있고 다 다음날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들 진술까지 그 당시 다 청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사전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변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에서 검찰이 얘기하거나 경찰이 얘기하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피해 어린이 측이 가해자 측에 어떤 합의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안해 한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체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 김정환 >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하셨듯이 사실 그 당시에 체포를 하고 검찰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면 48시간 동안 충분히 조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후에 영장을 발급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긴급체포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변을 통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피의자의 입장 주장은 무엇입니까? ☏ 김정환 > 일단 합의에 의한 성매매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어린 나이인줄 몰랐다. 이런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도에 따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줄 때 초등학생이란 것을 알렸다면서요. ☏ 김정환 >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유인할 때 말하자면 도구로 쓴 아이들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생입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생이 피해자의 경우 나이가 너무 어리다, 초등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명백히 했다고 하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의자를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말이 되지 않고요. 저희로선 너무 명확한 것이어서 왜 경찰에서 피의자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피의자의 항변을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수사기관이란 것은 그 항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사인데 그런 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 분들 위해서 많은 역할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건 제대로 수사되고 또 처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환 >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 출처 : MBC라디오
    2022-01-19
  • img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공포감 유발한다면 해당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의 스토킹 피해 고백은 흔히 알려져 있는 편이다. 그러나 유명인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우편이나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나 위험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는 연인뿐만 아니라 지인,이웃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누구에게나든 해당된다. 상대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복수심에 우퍼 스피커나 고무망치를 이용해 소음을 만들거나 이웃집 현관문에 협박 편지 등을 남기는 것도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스토킹 범죄는 폭력,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해 도움을 요청해야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미디어파인
    2022-01-19
  • img
    [MBC 뉴스 방영] "교도소 보내달라" 부탁했는데‥성폭행 스키강사 풀려난 이유는?
    앵커 20대 스키강사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풀려난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알아봤더니 가해자가 자진해서 파출소를 찾아와 혐의를 부인했다는 게 풀어준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검찰, 경찰이 MBC 보도 이후 뒤늦게 가해자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20대 스키 강사에게 무인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던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가명).12월 26일, 오후 4시 반, 경찰은 스키강사 25살 박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윤지는 곧바로 증거 확보를 위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산부인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엄마를 붙잡고 울어요. 자기 한 번 고통 받아서 피가 지금까지 나는데, 또 자기 괴롭히냐고…" 26일 저녁 7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8시간이나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1시간 반 동안 경찰관과 마주앉아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50쪽 넘는 윤지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서.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윤지에게 "그 아저씨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묻자, 윤지는 "교도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 옆으로 안왔으면 좋겠다.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이렇게 진술하던 바로 그 시간, 검찰은 긴급체포한 박 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박 씨가, "자진해서 파출소에 출석한데다,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윤지가 그 시간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풀어주면서 경찰에게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풀려난 뒤 무려 3주가 넘도록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사] "피해자 조사를 했고, 참고인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칠 수 있었음에도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이 총체적으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 MBC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윤지에게 조건 만남인 것처럼 말하도록 시킨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현선 출처 : MBC뉴스
    2022-01-19
  • img
    [MBC 뉴스 방영] "자발적 성매매" 녹음 강요에도‥검찰 "풀어줘라"
    [뉴스데스크] ◀ 앵커 ▶ 박 씨는 조건 만남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녹음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무인 모텔로 데려간 것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박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은 긴급하지 않다면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지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무인모텔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 보니 방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원이 없는 무인모텔이다 보니, 초등학생을 데리고 들어가도, 수상하게 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윤지는 모텔을 나오기 전, 박 씨가 이상한 말을 하게 시킨 뒤, 녹음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지(가명)/어머니와 대화] "'네 이름을 말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네 생년월일을 말하라' 그러고 '조건 만남 30(만원)에 수락합니다'라고 나보고 얘기하라고 시켰고‥" 윤지가 '조건만남',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가명)] "내가 녹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떨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계속 다시 하라고‥" 하지만, 윤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조건만남'이란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윤지가) '조건 만남이 뭐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윤지가) 모텔 가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면서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문자까지 보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핸드폰에다가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메시지를 해 놓고, '너 이거 집에 돌아가면 전송 눌러'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건, '의제 강간', 즉 그 자체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사] "피해자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제강간'이라는 것이 법규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검찰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박 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지(가명) 아버지] "풀려났다는 소리 듣고서부터 애가 엄청 불안해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2차 가해 위협이 되고‥" 경찰은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현선 출처 : MBC뉴스
    2022-01-19
  • img
    [YTN 뉴스 방영]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
    [앵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 게재한 남성이 1심에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착취해 제작한 영상이더라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는데 법조계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권 모 씨가 재작년 4월부터 6월까지 SNS 게재한 영상과 사진들입니다. 앳된 모습의 여성들은 나체 상태인 자신의 몸에 권 씨의 SNS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조교라고 지칭한 권 씨. 남성들을 대화방에 초대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권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권 씨가 제작한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60개 가운데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 54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 6개의 경우는 얼굴이 나온 4개는 유죄라면서도 뒷모습만 나온 2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같은 인물이 등장한 영상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배인순 / 변호사 : 같은 피해자임에도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미성년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주영글 / 변호사 :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얼굴만 가리면 괜찮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판사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이 달라지면 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모자이크만 하면 안전하다, 뒷모습만 보이면 안전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권 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황. 권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출처: YTN
    2022-01-17
  • img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실혼 이혼, 주요 쟁점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과 성격 차이 등으로 갈라서게 될 경우 등 만약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처럼 혼인신고 없는, 이른바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처럼 혼인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쌍방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에 단순 동거와는 구별된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효과는 없지만,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한다. 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실혼 부부 또한 법률혼 부부와 같이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 ‘동거 의무’, ‘정조 의무’ 등을 다해야 한다.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핑계 삼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기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정조 의무를 어기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물론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 사실혼 부부의 혼인 생활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의 유무, 서로의 가족과 교류하며 며느리 또는 사위로 인식되었거나 결혼식을 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아내·남편으로 소개한 사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를 가진 부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률혼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사실혼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사실혼 관계 증명이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2022-01-13
  • img
    [법률신문 지면기사] 김정환 변호사 "군 부대 성추행 재발 방지 정밀한 대책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도 수사관할을 갖게 됐는데, 이를 또다시 군검찰에 위탁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책임소재만 불분명해 집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데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2022-01-11
  • img
    장난으로 보낸 음란 메시지, 통매음 고소로 성범죄 처벌 가능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게 자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 성범죄는 2019년 1,437건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 4,430건으로 약 3배 가량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말 등을 보내는 것이 해당된다. 통매음의 경우 '공연성'이 없더라도 해당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1:1 대화에서도 성립한다. 이에 따라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 및 글을 전송한 경우 통매음죄로 처벌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내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매음죄 같은 온라인상 성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후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다. 익명성에 기대어 장난으로 음란 사진, 영상, 글들을 보내곤 하는데, 이는 범법 행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고소가 된다면 이는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 장난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2022-01-11
  • img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음담패설한 그 국어 교사,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 3년 동안 수업 시간에 음담패설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처벌 가능 다만,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 '정절(貞節)'이란 한자어를 설명하기 위해 국어 교사 A씨는 음담패설을 동원했다. "어떤 여자의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여기 없어."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를 설명할 땐 성행위를 암시하는 은어를 사용했고,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도 서슴없었다.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XXX 겁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A씨가 이런 '수업'을 3년 동안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학생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지만,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 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 가능 로톡뉴스는 A씨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지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A씨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등학생 등 만 18세 미만의 학생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제17조 제5호)',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제17조 제2호)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또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제7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사 등)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 추행 없다면 성범죄로 처벌은 불가능 그러나 '성범죄'로는 A씨를 처벌할 수 없다. 별도의 신체에 대한 강제추행 등이 없는 한, '성희롱, '음담패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추선희 변호사는 "신체접촉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도달하게 한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들은 "실형 가능성은 작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다. 배인순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다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고은 변호사도 "합의 시 벌금형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 . ▼전문 확인
    2022-01-06
< 16 17 18 19 20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