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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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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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방영] "자발적 성매매" 녹음 강요에도‥검찰 "풀어줘라"
    [뉴스데스크] ◀ 앵커 ▶ 박 씨는 조건 만남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녹음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무인 모텔로 데려간 것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박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은 긴급하지 않다면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지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무인모텔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 보니 방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원이 없는 무인모텔이다 보니, 초등학생을 데리고 들어가도, 수상하게 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윤지는 모텔을 나오기 전, 박 씨가 이상한 말을 하게 시킨 뒤, 녹음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지(가명)/어머니와 대화] "'네 이름을 말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네 생년월일을 말하라' 그러고 '조건 만남 30(만원)에 수락합니다'라고 나보고 얘기하라고 시켰고‥" 윤지가 '조건만남',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가명)] "내가 녹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떨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계속 다시 하라고‥" 하지만, 윤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조건만남'이란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윤지가) '조건 만남이 뭐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윤지가) 모텔 가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면서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문자까지 보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핸드폰에다가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메시지를 해 놓고, '너 이거 집에 돌아가면 전송 눌러'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건, '의제 강간', 즉 그 자체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사] "피해자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제강간'이라는 것이 법규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검찰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박 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지(가명) 아버지] "풀려났다는 소리 듣고서부터 애가 엄청 불안해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2차 가해 위협이 되고‥" 경찰은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현선 출처 : MBC뉴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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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방영]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
    [앵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 게재한 남성이 1심에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착취해 제작한 영상이더라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는데 법조계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권 모 씨가 재작년 4월부터 6월까지 SNS 게재한 영상과 사진들입니다. 앳된 모습의 여성들은 나체 상태인 자신의 몸에 권 씨의 SNS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조교라고 지칭한 권 씨. 남성들을 대화방에 초대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권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권 씨가 제작한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60개 가운데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 54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 6개의 경우는 얼굴이 나온 4개는 유죄라면서도 뒷모습만 나온 2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같은 인물이 등장한 영상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배인순 / 변호사 : 같은 피해자임에도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미성년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주영글 / 변호사 :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얼굴만 가리면 괜찮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판사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이 달라지면 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모자이크만 하면 안전하다, 뒷모습만 보이면 안전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권 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황. 권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출처: YTN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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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실혼 이혼, 주요 쟁점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과 성격 차이 등으로 갈라서게 될 경우 등 만약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처럼 혼인신고 없는, 이른바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처럼 혼인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쌍방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에 단순 동거와는 구별된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효과는 없지만,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한다. 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실혼 부부 또한 법률혼 부부와 같이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 ‘동거 의무’, ‘정조 의무’ 등을 다해야 한다.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핑계 삼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기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정조 의무를 어기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물론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 사실혼 부부의 혼인 생활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의 유무, 서로의 가족과 교류하며 며느리 또는 사위로 인식되었거나 결혼식을 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아내·남편으로 소개한 사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를 가진 부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률혼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사실혼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사실혼 관계 증명이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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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지면기사] 김정환 변호사 "군 부대 성추행 재발 방지 정밀한 대책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도 수사관할을 갖게 됐는데, 이를 또다시 군검찰에 위탁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책임소재만 불분명해 집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데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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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 보낸 음란 메시지, 통매음 고소로 성범죄 처벌 가능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게 자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 성범죄는 2019년 1,437건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 4,430건으로 약 3배 가량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말 등을 보내는 것이 해당된다. 통매음의 경우 '공연성'이 없더라도 해당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1:1 대화에서도 성립한다. 이에 따라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 및 글을 전송한 경우 통매음죄로 처벌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내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매음죄 같은 온라인상 성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후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다. 익명성에 기대어 장난으로 음란 사진, 영상, 글들을 보내곤 하는데, 이는 범법 행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고소가 된다면 이는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 장난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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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음담패설한 그 국어 교사,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 3년 동안 수업 시간에 음담패설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처벌 가능 다만,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 '정절(貞節)'이란 한자어를 설명하기 위해 국어 교사 A씨는 음담패설을 동원했다. "어떤 여자의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여기 없어."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를 설명할 땐 성행위를 암시하는 은어를 사용했고,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도 서슴없었다.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XXX 겁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A씨가 이런 '수업'을 3년 동안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학생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지만,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 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 가능 로톡뉴스는 A씨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지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A씨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등학생 등 만 18세 미만의 학생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제17조 제5호)',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제17조 제2호)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또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제7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사 등)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 추행 없다면 성범죄로 처벌은 불가능 그러나 '성범죄'로는 A씨를 처벌할 수 없다. 별도의 신체에 대한 강제추행 등이 없는 한, '성희롱, '음담패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추선희 변호사는 "신체접촉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도달하게 한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들은 "실형 가능성은 작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다. 배인순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다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고은 변호사도 "합의 시 벌금형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 . ▼전문 확인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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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심한 고부갈등, 이혼 사유일까요?
    설 명절이 다가온다.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 누구에게는 두렵고, 걱정된다. 바로 주부들이다. 주부에게는 명절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평균 이혼율을 집계한 결과,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구정이나 추석 등 온 가족이 대면하는 명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명절 직후에는 이혼 상담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민법 840조 제3호에서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부갈등으로 발생한 가정 내 폭력과 모욕적 언행 등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적 폭력,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 후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회적인 갈등이나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갈등으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이나 모욕적 언행이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종류에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의 갈등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회성 갈등이거나 배우자가 중간에서 해결할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위법 행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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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뉴스 방영]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수백억 골드바도 구입”…보관처 추적
    직원이 1880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속보입니다. 사라진 직원은 수백 억원의 금괴도 산 것으로 알려졌고,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이 거쳐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도 수사중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층 상가주택 건물 앞에 정차된 회색 승합차.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행방을 쫓는 경찰 수사관들이 타고 온 차량입니다. [경찰 관계자]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범위는 회삿돈의 사용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1kg짜리 금괴 수백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kg짜리 금괴는 8천만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됩니다. 경찰은 이 금괴들을 어떻게 운반해서 어디로 가져갔는지 추적 중입니다. 특히 횡령액이 거쳐간 경로 중에는 이 씨 말고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공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문제는 계좌를 동결하더라도 자금을 환수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배인순 / 변호사]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처럼 딱 막아두는 건 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환수) 집행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힘들어요." 이 씨를 검거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야 환수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완벽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행방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출처 : <채널A>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220465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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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운반 수단으로 이용되어도 처벌 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500명이 마약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검찰에 넘겨진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이들 중 대다수는 10~30대 젊은 층으로, 최근 마약 거래 수단인 다크 웹과 가상 자산 등에 익숙한 세대가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 그리고 대마 3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 처벌의 수위 또한 달라진다. 마약은 양귀비 같은 천연 마약,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이를 직접 투약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직접 판매하거나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마는 흡연 시에는 물론,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하거나 매매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또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투약 및 소지, 매매 등을 하였다면 형사 처벌되는데, 의료용 여부와 사용할 경우 의존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마약사범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재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 특성상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 등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약 혐의에 섣부르게 대응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약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간혹 운반수단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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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대표 변호사 자문] “음식에서 벌레 나왔다더니… 공짜밥 먹으려 고의로 넣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포장된 음식이 놓여있다. (서울=연합뉴스) [천지일보=안채린 수습기자] 손님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음식점주를 속여 환불 등의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춘천에서 배달 고깃집을 운영하는 권기원(가명, 39, 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달한 음식에서 달걀 껍데기가 나왔다며 손님이 환불 요청을 했지만 권씨의 가게에는 달걀이 들어가는 메뉴가 없었기 때문이다. 권씨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가게에는 달걀이 들어가는 메뉴가 없고 가게에 아예 달걀을 가져다 놓지 않는다고 하자 손님이 당황하며 대답을 못 했다”면서 “나는 대머리인데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공짜밥을 먹고 싶은지 참 난감하고 어이없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과거 떡볶이집 자영업자 A씨가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많은 네티즌이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한 손님이 벌레가 들어갔다며 재조리를 요청해 A씨는 해당 음식을 수거했다. 그러나 수거하고 보니 A씨가 조리한 음식이 아니었다. A씨는 “수거한 떡볶이를 받아서 열어보니 방금한 음식처럼 엄청 뜨겁고 간도 전혀 안 맞았다”며 “다시 손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다”고 말했다. 손님의 대답은 황당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은 “4명이 먹다 보니 음식이 모자랐고, 날파리가 들어갔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니 그렇게 한 개 더 먹을 계획이었다”고 어이없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음식을 회수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배달 기사가 회수한다고 하자 손님이 급하게 고추장을 넣고 대충 끓여서 만든 떡볶이를 대신 보냈다고 하더라”고 분노했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식당에서 직원이 음식을 포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더 먹고 싶으면 더 시켜라. 다 큰 어른들이 엄한 사람 등치네” “진짜 양심 없네” “이런 집은 공개해서 배달 거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물질과 벌레가 들어갔다는 손님들의 항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자영업자는 “(손님이) 밑반찬에 벌레가 있다고 화내면서 전화를 했다”며 “수거해서 확인해보니 작은 반찬 칸에 방금 묻힌 듯한 양념과 함께 왕매미가 올려져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냥 환불해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며 “그 큰 왕매미를 좁은 반찬 칸에 쑤셔 넣어놓은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레가 절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로 지은 건물이고 매장에서 모기 말고는 벌레는 본 적 없는 데다가 배달 나가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데 그렇게 큰 벌레가 나왔다고 하니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아울러 이물질이 들어간 사진이나 증거 없이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에서 양식점을 하는 최성원(가명, 50, 남)씨는 “손님이 음식에 벌레가 있다며 대뜸 환불을 요구하길래 사진을 보내주면 확인 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며 “근데 손님은 ‘이미 다 먹어버려서 사진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환불 안 해주면 손님이 안 좋은 후기를 올려서 장사가 안될까 봐 그냥 해줬다”며 “진짜 조리·포장 과정에서 음식에 벌레가 들어간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례를 접한 자영업자들은 “벌레가 나와서 환불할 건데 음식을 왜 다 먹었다는 건지 의심스럽다” “참 힘든 세상에 더 먹고 살겠다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자 자영업자들은 이물질이 나왔다며 항의하는 손님에게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할지 시름이 깊어졌다. 안양에서 배달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건형(34, 남)씨는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사과하고 환불해주는 게 최선인가”라며 “심지어는 탈 나서 병원 가면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달라고 한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탓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보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몰라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 댓글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그냥 환불해주면 속 시원하다” “그냥 환불해주면 안 된다. 정확히 우리 가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 “일단 보험을 필수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손님이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 등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해 금전 보상을 받았다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에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음식에 일부러 달걀 껍데기와 머리카락 등을 넣은 일행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울산시 남구 한 식당에서 점심 시간을 맞아 종업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유리창에 ‘행복한 일이 이만큼 생기기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출처: 연합뉴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천지일보에게 “손님이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는 고의가 있었고 음식점은 이에 속아 정상적인 음식값을 지불받을 것으로 생각해 음식을 제공했다”며 “손님이 재산상 이익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계를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까지 평가될 수 있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조작해 환불 등을 받아내는 손님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소비자들”이라며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환불해 주는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소비자들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식점주는 보다 음식점 위생환경에 노력을 기해야 하고 소비자 또한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당한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등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후기 역시 소비자가 사실만을 적어야 한다”며 “이용 후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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