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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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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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방영]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상관에 9년 선고...유족 강력 반발
[앵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호소하다 숨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했습니다. 15년 형이 구형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선고 형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정에는 이 중사의 부모와 오빠, 친인척 등이 참석해 선고결과를 지켜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요구한 징역 15년보다 6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 분명히 다 인정돼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변호인 측은 보복 협박 혐의는 수사심의위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아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9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도 공감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기도 했던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법원의 감수성도 문제지만 보복 협박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군 검찰의 총체적 부실수사가 일부 무죄로 이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678458 2021-12-20 -
[이재용 대표 변호사 자문] 끊임없는 버스기사 폭행...“특가법 적용 제대로”최근 마스크 착용 요청에 폭행 더 빈번 법률지원 못받는 기사들 ‘사각지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20대 남성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가해자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받고 버스기사는 폭행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자동차 키를 뽑아 도로에 던져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버스기사가 승차 요청을 거부하자 격분해 버스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6월에도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부산 연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잡고 위협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가해자가 특가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법조인이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기가 여의치 않은 버스기사들은 가해자에 일반 폭행 혐의만 적용돼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피해가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버스기사가 폭행을 당해도 사건 처리의 번거로움으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노조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가해자에게 일반 폭행 혐의가 적용되고, 사고를 당한 버스기사는 가해자와 합의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버스기사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마스크 착용 문제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기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 대응을 하거나 노조에 연락하면 노조가 법률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 폭행 사건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이나 상황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이상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한다”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CC(폐쇄회로)TV상으로 범행 당시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더 엄중히 적용하고, 재판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선고할 때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특가법의 형량 자체는 다른 법들과 비교해서 낮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충분히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
2021-12-16 -
연말연시 음주단속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연말, 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급증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거나 실제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불어넣는 시늉 등의 행위만을 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측정에 불응하는 것 이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 후, 갑작스럽게 음주 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으로 대응하여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2021-12-14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신중히 접근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정의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친밀도가 지나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모든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 관계라는 점을 비롯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 서로 애칭으로 부르거나 ▲ 애정이 담긴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만, 배우자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이혼 소송 진행 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외도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고 몰래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2021-12-09 -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신경써야
사진=pixabay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 3년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직자 중 절반가량이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논문에 따르면 2018∼2020년 선고된 공무상 비밀누설 1심 판결 39건의 피고인 중 19명이 경찰 공무원이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법정형 최대 징역 2년이고 벌금형이 없다. 최근에도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A 씨 앞에서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 남성 수사관과 수사기록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같은 대학교 남학생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A씨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 자리가 없자 형사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이 아닌 형사과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실로 들어와 수사기록을 읽은 것. 담당 수사관은 사건과 무관한 형사과의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을 판단해달라"라며 피해자 A 씨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이 적힌 수사기록을 그대로 건넸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7조에서는 피해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수사관은 선배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것일 뿐이며, 같은 경찰 수사관끼리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해당 경찰서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무너진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며 구두상으로만 주의를 주었을 뿐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 다른 수사관에게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심리 과정 진행 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관련자 등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인 경우,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은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index.php)
2021-12-06 -
[YTN 뉴스 방영] 성폭력 피해자 수사 기록 돌려본 경찰...
[앵커]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 앞에서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 남성 수사관과 수사기록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선배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거라면서 같은 경찰끼리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대학 남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20살 여성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이 가득 차서 형사과 조사실로 가 담당 여성 수사관 B 경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사과 소속 남성 수사관 C 경위가 조사실로 들어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B 경사는 C 경위에게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피해자 A 씨의 수사 기록을 건넸습니다. 수사와 무관한 형사과 C 경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 등이 담긴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가 조사실 밖 간이 책상에서 읽었습니다. [피해자 A 씨 : 제가 바로 앞에 있는 데에서 전혀 관련도 없는 다른 분에게 읽어보라면서… 수치스러웠고 저를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항의하자 B 경사는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같은 경찰인데 무슨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그 (남성) 형사가 일단 들어가는 거 자체가 어색하고. 같은 경찰관이라 그랬다고 하면 그 사건을 제주도에 있는 경찰관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수사관인 B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 씨에게 "친오빠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A 씨는 본인 때문에 친오빠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란 생각에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A 씨 : 오빠한테도 피해가 갈까 봐 너무 무섭고요. 2차 피해로 저를 찾아와서 보복할까 봐 너무 무섭고….] [배인순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사실 너무 처음 겪는 일이었고 피해자로서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그 와중에 친오빠가 고소당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불안해했고.] 충남 아산경찰서는 B 경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구두로 주의만 줬습니다. 또, B 경사와 피해자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 다른 수사관에게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2622
2021-12-03 -
아동학대 신고, 직접적인 폭행만 인정되는 것 아니다
사진=pixabay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됐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학대 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된 사례는 3만905건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지난해 다시 신고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3,671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잠시 분리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받게 되며, 올해 3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된다.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폭행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정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아동복지법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을 해야만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한 부부 싸움을 하는 등 이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 공포감, 소외감 등을 주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어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index.php)
2021-12-02 -
"내가 누구냐" 상사에게 10번 물은 중위…'가혹행위' 2심서 감형회식자리 간부들 앞에서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냐" 1심 벌금 300만원→2심 선고유예…"피해자 행위가 범행 단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하급자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하급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범행의 단초가 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선의종 김범준 김연화)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약 1년 뒤 군복무 경력 20년 이상의 B씨(상사·48)가 전입해왔고 A씨는 환영 회식을 열었다. 그런데 B씨는 회식에 주임원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했고 A씨는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B씨의 동료, 후배 간부 7명 앞에서 자신이 B씨보다 상급자임을 내세우며 "내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수십 회 반복했다. 이에 B씨는 "중대장이십니다"라는 답변을 10회 이상 계속해야 했다. 또 A씨는 원사 진급을 준비하던 B씨에게 "상사나 원사가 중위보다 계급이 높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 줄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을 나온 뒤 B씨는 A씨를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상관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군복을 벗었다. 군사재판을 받던 중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도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은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협박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군내 계급 질서를 유지·회복하려는 목적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반복한 것으로, 이를 위력행사가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해 답변을 하게 한 행위는 B씨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라며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하는 '가혹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진급을 앞두고 있던 B씨에 대한 평정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말을 한 것은 형법에서 정한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Δ하급자인 B씨가 A씨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범행의 단초가 된 점 Δ범행 이후 B씨가 A씨를 폭행한 점 Δ이 사건 때문에 A씨가 군 생활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박승주 기자(parksj@news1.kr)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 성공사례 바로가기
2021-12-01 -
성범죄 무고죄, 무고죄 처벌 성립 가능성은
사진=pixabay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기소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3% 내외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엔 1만 건에 달했다. 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평균 300여 건으로, 기소율이 2016년 4.3%에서 2019년 2.9%로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2020년은 통계가 작성된 9월까지 8063건 중 253건만 기소됐다. 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재판까지 가는 게 100건 중 3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신고 당시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추행 무고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A 씨에게 검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처분을 내렸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index.php)
2021-11-30 -
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기간적 제한 없이 상습적이라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즉, 이는 오래 전 음주운전을 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헌재가 지난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에 따라 해당 법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도 불가피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 후부터 2020년 6월9일 바뀌기 전까지의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에 맞서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이유가 있으며, 또한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다” 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의 의의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를 두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나아가 과거 위반 전력 등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것이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이 다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9일 개정 이전으로 선을 긋고 위헌 심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어떤 작용을 할지는, 해당 사건의 상세한 과정 및 재판 내용에 따라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