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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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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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행위
사진=pixabay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 등으로 2만 건에 육박한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보면 폭행 상해는 물론 성적 수치심 유발, 강제적으로 성행위 요구, 리벤지 포르노 등 강력범죄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처벌하는 단일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연인 간 폭력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 등을 말한다. 폭행·상해, 살인, 감시·폭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퇴거불응) 등도 포함한다. 연인의 이메일·개인 블로그·스마트폰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를 거는 행동, 큰소리를 지르거나 심한 욕설이 잦으면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거한 데이트폭력범은 5만명에 달한다. 폭행·상해 3만4665명, 체포·감금·협박 5260명, 데이트 상대 살인 227명, 성폭행 596명 등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면서 애인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친밀한 관계인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사회에 만연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이다. 또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폭력을 참기도 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는 “연인 간 데이트폭력은 두 사람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일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폭행이 발생해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2021-11-25 -
비대면 범죄 급증.. 사이버 성희롱 처벌 강화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디지털 성범죄 같은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전 연령층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건도 학교나 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톡방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톡방 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 13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 대부분은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더 많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다른 법령이 적용돼 처벌 형량도 다르고 성범죄 특성상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등의 보안처분도 적용되지 않는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도 엄연한 성범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고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어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성폭력처벌법 적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명백한 사이버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2021-11-23 -
사고 후 인적사항 밝히지 않으면 뺑소니 범죄자 될 수 있다
[더파워=이지숙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경우가 있다. 문제는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 상태만 살핀 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다. 이 때 뺑소니 유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뺑소니는 피해 운전자가 다치거나 숨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상태만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뺑소니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 후 자신의 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유죄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거동이 크게 불편해보이지 않고 외상도 없다고 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다. 얼마전, 배우 A씨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힌 사고도 비슷하다. 경찰은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운전자에 대해 추가로 ‘뺑소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땅을 구르는 배우 A씨를 지나쳐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JY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보다는 사고가 난 뒤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중점을 둔다”라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0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더파워뉴스
2021-11-18 -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형사 관련, 스토커 처벌 더욱 강력해진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302건 접수돼 116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34건이 입건됐고 82건은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밝혔다. 관련법이 통과한 시점이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신고가 4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여기서 스토킹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 등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으로 규정돼 강력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엔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던 A씨가 스토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형량은 더욱 가중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몰래 따라다니거나 수차례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소지하여 전문 스토킹 범죄를 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1-16 -
[MBC 뉴스 방영] 택시기사 폭행, 징역도 가능하지만‥대부분은 벌금형
ㅣ앵커 이렇게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ㅣ리포트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내리셔야죠." "알았다고요! XX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야 내려봐" 승객은 기사를 택시에서 끌어낸 뒤 주먹을 휘둘러 기사의 앞니를 부러뜨렸고, "얼마나 버냐"는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 "가슴이 답답하고 막… 분노가 치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 손님 태우기가 두려워지더라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지난 달에는 전 복싱 챔피언인 장정구 씨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택시기사는 무려 74%. [김 모 씨/택시기사] "많이 당해봤죠. 몇 달 전인데, 술이 취했는지 막 주먹질을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112에 신고를 했죠."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벌금형 없이 반드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용/변호사]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가 없지만,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합의가 돼도 처벌을 받습니다." 한 해 접수된 운전자 폭행은 3천3백 건. 이 중 1천9백 명 가까이가 사법처리됐지만, 1천3백 명은 벌금형 약식기소였고, 구속된 건 31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25만 명의 택시기사가, 돌변할지 모르는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이현선
2021-11-12 -
이재용 변호사 “택시·대리기사 폭행 시,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적용…가중처벌 될 수 있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욕설을 퍼부으면서 버스 뒷문을 발로 차고, 기사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린 A씨의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외에도 택시 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기사를 폭행, 협박한 40대 남성에게도 특가법 혐의가 적용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해당 재판부는 특가법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실제로 택시 운수종사자, 대리기사 폭행 등의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및 대중교통의 경우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 등에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운전하고 있는 상태'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 특가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폭행 특가법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모든 경우 적용된다. 택시, 버스, 대리기사 등도 포함되며, 정차 중에 운전자를 폭행했다 할지라도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상태로 간주한다. 이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법보신문
2021-11-11 -
위드코로나 시행 첫날, 음주운전 재범 증가... "재범 시 처벌 수위 높아"
"음주운전 재발에 인명피해 발생하면 처벌 강화, 무면허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일상 회복 조치,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며 외식업계는 활기를 찾았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이 갈수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미뤄왔던 회식부터 지인과의 만남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만큼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난 1일, 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29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면허 취소 수준은 200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드코로나와 연말연시가 겹치면서 음주운전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청은 특별 음주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인명피해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역시 적용되어 더욱 강화된다. 상해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고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2진 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범 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운전 방조죄 등에 대한 인식 역시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더 무거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와는 달리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 단순 음주운전도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발생 후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
2021-11-10 -
이재용 변호사 “인터넷 댓글, 가볍게 생각해선 안돼 ’악플 모욕죄’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가능”
최근 가수 성시경이 자신과 관련해 악플(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시경뿐만 아니라 매해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이 악플러를 고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경찰청의 전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접수된 건이 2018~2020년 사이 1만 5천 926건에서 1만 9천 388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면서 사이버 모욕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을 향해야 하는 특정성, 발언이 다수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성,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 행위가 충족되어야 한다. 아무리 인터넷 상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적되어야 한다. 발언이 다수 앞에서 이뤄지는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가상공간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공연성은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충족된다. 이 때문에 인터넷 댓글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것이다. 더불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법보신문
2021-11-10 -
소액 입금하며 연락 받으라는 메시지, 협박죄에 해당한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많은 사람들이 협박죄라 하면 주먹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협박죄는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전 여자친구에게 소액의 금액을 입금하며 연락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의 행동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논란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차단하자 소액을 차례로 이체하며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같은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하는데, 계좌이체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이 공포를 느낄 정도라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를 통한 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됐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단이 무엇이 되었든 받는 사람이 공포를 느낄 내용을 전달했다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된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스토커, 전 연인 등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계좌이체로 연락을 취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1-02 -
이재용 변호사 “미성년자 마약 사범 지속적 증가, 촉법소년도 형사 처벌 면할 수 없어”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만 1만 8천명을 넘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대 마약 사범 수도 심각하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마약 유통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41명으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마약 범죄는 과거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극소수의 청소년들의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와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수단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미성년자 마약 사범의 수가 폭증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인 ‘선드랍’,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이라는 의미인 ‘입금 확인 후’, 마약을 놓은 장소를 지도상 좌표로 알려주겠다는 의미인 ‘즉시좌표’ 등의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신변을 감춘 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마약 구매는 이후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촉법소년이 마약을 했다면 형사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어난 건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쉽다 보니 10대들까지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하여 마약류 사범이 되기도 한다. 촉법소년이 마약을 했다면 형사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아니다. 아무리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 매매, 투약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엄중해 법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미성년자 역시 ‘친구 따라’ 또는 ‘호기심’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소년법 전문) 출처 : 법보신문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