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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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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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가능해졌다. 아청물 적발 더 늘어날 것..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성범죄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N번방 사건 당시 공유방에 잠입하려던 수사관이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운영자로 인해 수사에 난관을 겪은 바 있다. 경찰이나 기자가 공유방에 잠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한 후 인증해야만 입증이 가능했던 것. 수사를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자 2021년 9월 24일부터 비공개,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강간,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이 포함되게 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이처럼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시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내려졌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조항이 생기면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 비즈니스 코리아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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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방영] '장 중사' 성추행에 보복·협박 혐의도 인정... 15년 구형
    ㅣ앵커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군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형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면서 군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유족들이 또 반발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ㅣ리포트 검은 천으로 수갑을 가린 장 모 중사가 군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재판부에 장 중사를 징역 15년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 검사는 “상명하복 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겪다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중사는 그동안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추행 직후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며 회유하거나 "신고해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 등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선 장 중사는 성추행 발생 220일 만에야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이 중사의 아버지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장 중사가 여전히 유리한 정황만 진술하고 있다"며 오열했습니다. 국방부를 두둔하는 듯한 군 검찰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군 검찰이 "국방부가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한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과연 국방부의 의견인지 피해자를 위한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자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유족 측은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들도 대거 처벌을 면하는 등 국방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듭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부실수사를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렸던 그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찾아내서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1심 선고 날짜를 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 김창규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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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방영] "뼈저리게 후회할 것" 끝내 오열한 어머니... '이 중사 사건' 219일 만에 수사 종료
    군검찰이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군검찰단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검사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故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219일 만에 종료됐지만, 씁쓸한 결과가 남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초동 부실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0명. 사건 발생 직후 블랙박스 등 중대 자료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들, 사건을 송치받고도 언론 보도 전까지 55일간 가해자 소환을 하지 않은 군검사,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공군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 전원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날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유족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 수사"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장 중사에 대한 구형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故 이 중사 어머니는 "군은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 밖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故 이 중사를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중사는 이후 차에서 내린 故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 달라", "신고해봐" 등의 말을 했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두 달간 청원 휴가를 마친 뒤 다른 부대로 소속을 바꿔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지난 5월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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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방영] "불륜 상대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냐" 판결 이유는?
    <앵커>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불륜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으로 쓰였는데 대법원이 제동을 건 셈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2015년) :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불륜 당사자가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는 일이 많아졌고, 실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폐지된 간통죄의 빈자리를 주거침입죄가 대신한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녀 간의 사생활을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라 간통죄 위헌 결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주거침입죄 유죄 선고를 유지해왔던 대법원도 지난 6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심에 올라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9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불륜 상대방이 현관문을 열어줘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불륜 상대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37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불륜을 목적으로 집에 드나든 것을 기존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13명의 대법관 중에 2명이 내놨습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0563&plink=ORI&cooper=NAVER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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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뉴스 방영] 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 대법 "주거침입 아냐"
    【 앵커멘트 】 내연녀의 허락은 맡았지만 내연녀 남편의 허락은 맡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일까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A 씨는 내연 관계이던 유부녀 B 씨와 성관계 목적 등을 위해 B 씨 부부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의 남편은 부재중이었습니다. 1심은 A 씨 행위를 B 씨 남편, 즉 공동거주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고, B 씨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B 씨 남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며, A 씨 행위는 그 집의 공동거주자인 B 씨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B 씨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주거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593716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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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방영] 대법,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무죄
    [앵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남성 A씨는 유부녀 집에 세차례 방문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 허락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A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는데, 1·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 행위로 남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아내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거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주거침입죄상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거주자가 없을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륜이라는 출입 목적을 남편이 원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출입을 허락해도 다른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37년만에 뒤집은 겁니다. 한편 대법관 2명은 한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했더라도 다른 거주자는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7204&ref=A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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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방영] "내연녀 집에서 불륜은..." 37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결
    A 씨, 내연 관계인 여성 B 씨 집에 3차례 들어가 檢 "A 씨, B 씨 부부 집에 침입"…주거침입 기소 내연녀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대법 "주거침입 아냐" 1984년 주거침입 유죄로 본 판례 37년 만에 변경 [앵커] 불륜 목적으로 유부녀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A 씨는 불륜 목적으로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물론 B 씨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곳에 사실상 '침입'한 것이라고 보고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데 이어 공개변론도 진행했습니다. [이근수 / 대검 공판송무부장 (지난 6월) : 1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안정훈 / 피고인 A 씨 변호인 (지난 6월) :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대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을 게 분명하다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게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재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4년 부정 행위를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도 3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간통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건 부재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34_202109101311401610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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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 방영]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상대...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앵커] 남편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37년 만에 판례를 바꿔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가출 했다가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편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없이 불륜 상대를 집에 들인 경우, 대법원은 1984년 이후 줄곧 주거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한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9일) 대법원이 오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여성과의 불륜을 위해 남편의 허락없이 여러차례 집에 들어간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고민한 건 집을 통해 얻게 되는 남편의 평화로운 삶이 A씨 때문에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근수/대검찰청 검사 :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서…] [안정훈/변호사 (피고인 측 대리인) : 공동체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집에 있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우 등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렵자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론 쉽지 않게 됐습니다. ... 출처: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233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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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방영] 가수 휘성에 항소심 3년 구형
    검찰은 오늘(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상습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놓고 판단을 하는데 휘성의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의미에서 항소를 하고 3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열립니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하정우는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배우 하정우는) 휘성과는 다르게 전혀 과거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 SBS 모닝와이드 3부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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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방영] 이 중사 모친 재판서 실신...
    l 앵커 공군 중사를 성추행했던 장 모 중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증인 신문 후에 결국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l 리포트 故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 중사의 2차 공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중사 유족이 법정에서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딸의 고통을 호소하던 중 군 검사가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성추행 사건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센터에 전화했다면서도 '죽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해 이겨낼 걸로 생각했다"며 딸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흐느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인] "자살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만 듣고 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본인이 죄책감이 든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지셔서..." 이 중사의 어머니는 또 "우리 아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버림받았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해자가 지은 죄만큼 벌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발언하는 내내 울며 몸을 떨던 어머니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국 실신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인] "상당 시간 못 일어나시고, 몸 상태가 별로 좋으시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환청도 들리시고 환각도 보이시고 막 그런 상태여서 어려우신 상황이죠." 공판 도중 이 중사의 오빠가 피고인석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 나가 퇴정 조치됐고, 이 중사의 아버지도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3차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군 검찰은 같은날 장 중사에 대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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