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YTN 뉴스 방영] "내연녀 집에서 불륜은..." 37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결
A 씨, 내연 관계인 여성 B 씨 집에 3차례 들어가 檢 "A 씨, B 씨 부부 집에 침입"…주거침입 기소 내연녀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대법 "주거침입 아냐" 1984년 주거침입 유죄로 본 판례 37년 만에 변경 [앵커] 불륜 목적으로 유부녀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A 씨는 불륜 목적으로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물론 B 씨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곳에 사실상 '침입'한 것이라고 보고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데 이어 공개변론도 진행했습니다. [이근수 / 대검 공판송무부장 (지난 6월) : 1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안정훈 / 피고인 A 씨 변호인 (지난 6월) :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대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을 게 분명하다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게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재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4년 부정 행위를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도 3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간통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건 부재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34_202109101311401610 2021-09-10 -
[jtbc 뉴스 방영]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상대...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앵커] 남편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37년 만에 판례를 바꿔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가출 했다가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편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없이 불륜 상대를 집에 들인 경우, 대법원은 1984년 이후 줄곧 주거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한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9일) 대법원이 오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여성과의 불륜을 위해 남편의 허락없이 여러차례 집에 들어간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고민한 건 집을 통해 얻게 되는 남편의 평화로운 삶이 A씨 때문에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근수/대검찰청 검사 :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서…] [안정훈/변호사 (피고인 측 대리인) : 공동체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집에 있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우 등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렵자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론 쉽지 않게 됐습니다. ... 출처: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233 2021-09-10 -
[SBS 뉴스 방영] 가수 휘성에 항소심 3년 구형
검찰은 오늘(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상습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놓고 판단을 하는데 휘성의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의미에서 항소를 하고 3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열립니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하정우는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배우 하정우는) 휘성과는 다르게 전혀 과거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 SBS 모닝와이드 3부
2021-09-09 -
[MBC뉴스 방영] 이 중사 모친 재판서 실신...
l 앵커 공군 중사를 성추행했던 장 모 중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증인 신문 후에 결국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l 리포트 故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 중사의 2차 공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중사 유족이 법정에서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딸의 고통을 호소하던 중 군 검사가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성추행 사건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센터에 전화했다면서도 '죽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해 이겨낼 걸로 생각했다"며 딸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흐느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인] "자살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만 듣고 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본인이 죄책감이 든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지셔서..." 이 중사의 어머니는 또 "우리 아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버림받았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해자가 지은 죄만큼 벌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발언하는 내내 울며 몸을 떨던 어머니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국 실신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인] "상당 시간 못 일어나시고, 몸 상태가 별로 좋으시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환청도 들리시고 환각도 보이시고 막 그런 상태여서 어려우신 상황이죠." 공판 도중 이 중사의 오빠가 피고인석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 나가 퇴정 조치됐고, 이 중사의 아버지도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3차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군 검찰은 같은날 장 중사에 대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2021-09-08 -
음주운전 사고, 운전 업무 종사자라면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 있어[로이슈 진가영 기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B씨는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고, 정체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문제는 음주운전만으로도 과실이 크지만, B씨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결국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의 혐의는 물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책임까지 더해져 업무상과실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요했다. 이어 "음주운전 후 사고 발생 시 섣불리 현장을 벗어나거나 현장에서 벗어난 후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사고를 수습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및 보험처리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 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출처: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81810073772836cf2d78c68_122021-08-18
-
직장내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더 큰 피해 막아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최근 직장 내 상급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이었던 직장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20년 1,624건으로 늘었다. 직장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 직장내 성추행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제추행'이다. 형법에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성립하지만 업무나 고용 관계 등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라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업무상위력추행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추행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음이 인정돼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에 기해 저지른 범행이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반복한 추행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벌어지는 행위인 만큼,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행위보다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자가 업무, 고용 관계에서 자신을 감독,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쉽사리 이 같은 범행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정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해를 정확하게 밝히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이 변호사는 “이러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말고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672021-08-17
-
[MBC 뉴스 방영]
l 앵커 반년 가까이 교제하던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여성이 이 남성을 고소했고, 이 남성이 자백을 했는데도 경찰이 열 달 넘게 사건을 질질 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죠. 이번엔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사건 초기에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이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려줬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는 MBC,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l 리포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범죄를 직접 고소했는데도, 10달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경찰 수사. [김 씨/피해자] "카메라도 못 찾았잖아요." [경찰] "그러면 저한테 민원을 넣으세요." 고소에 나선 전 여자친구 두 명 중 한 명은, 가해 남성으로부터 "내 방에 CCTV가 있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온몸이 떨리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SNS에) 제 영상이 옮겨지는 게 그냥 눈에 계속 그려져요." 가장 두려웠던 건 영상 유출이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경찰이) 유포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고만 하셨어요. 동영상이 복구가 안 돼서 모르겠다…" 그런데 MBC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말 경찰은 그제서야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 1명에게 SNS로 영상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 이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는데 정작 피해자만 몰랐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또 영상을 받은 가해자 친구의 노트북만 압수하고,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뒤늦게 압수했습니다. 영상이 더 유출됐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피해자에겐 무성의한 답만 내놨습니다. [이 씨/피해자] "(수사 결과가) 더 나온 게 있나요?" [경찰]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환/변호사]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당연히, 마땅히, 응당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수사기관한테 부탁을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수사 착수 11개월 만인 오늘에서야 전 남자친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지내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근데 저는 제 삶이 없어졌거든요."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3129_34936.html 2021-08-13 -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사실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명예훼손된다면 처벌 가능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든 요즘, 온라인상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을 주는 행동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죄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래 기억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처벌받는 범죄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사이버, 즉 온라인상에서 이뤄졌다면 그 처벌 규정은 달라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행위의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공연히 일어나야 한다” 라며,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필요한데, 이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어 “만약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 닉네임에 대한 욕설 및 비방이라 할지라도 그 닉네임의 유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때에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한다.”라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범죄 발생 직후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8121523529561992c130dbe_12
2021-08-13 -
[법률] 횡령죄, 업무상 위배 행위일 때 처벌 더 높아진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업무상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에 속한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다면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몰리기도 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 공금을 뺀 뒤 다음날 채워 넣어도 업무상횡령죄에 속한다. 재산 범죄는 타인의 재산에 물질적 손해와 더불어 여러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횡령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면 처벌 강도는 높아진다. 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기업의 판매대금을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금원을 횡령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되는 범죄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횡령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일어난 행위일 때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라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와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됐을 때 사실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금원의 사용내역과 지출 절차, 재물의 정당한 사용권을 지니고 있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횡령죄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잡포스트>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22
2021-08-12 -
도찰죄, 높아지는 재범률... 한번 시작하면 수천 건까지 촬영[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은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특히 고성능 불법 촬영 카메라의 소형화로 볼펜이나 안경, 시계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돼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과 각 지자체는 여름철 증가하는 불법촬영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영장과 숙박시설, 지하철역 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가 소형화된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카메라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촬영 횟수와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크고, 디지털 촬영물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해마다 휴가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불법 촬영 피해가 늘어난다” 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보통 한 번 촬영이 시작되면 적발되기까지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천 건까지 촬영하기도 한다” 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불법 촬영으로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가 처벌돼도 쉽게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고민하지 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비지니스코리아>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27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