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img
    (단독) 검찰의 피해자 유도신문... 녹화영상으로 ‘들통’
    법조계, 진술증거 중심 수사 관행에 비판 목소리 검사가 성폭력 사건 조사 때 피해자에게 경찰 진술조서를 보여주는 등 유도신문을 통해 범죄피해 진술을 받아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사 내용을 미심쩍게 생각한 변호인이 검찰 조사 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열람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재판 때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경찰 진술조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진술내용을 짜맞춘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낡은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2019고합131)한 데 이어, 항소심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 고법판사)도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 신빙성이 결여돼 공소사실 증명이 없다"며 지난 달 24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0노423).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B(17)양이 2019년 DVD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남자친구인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폭행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문 품은 피고인 측

    검찰 직접방문

    피해자 조사·진술 녹화영상 대조

    하지만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정환(38·변호사시험 2회) JY법률사무소 부대표변호사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정성 등에 의문을 품으면서 사건은 변곡점을 맞았다. 김 변호사는 A씨를 기소한 순천지청을 찾아가 6시간에 걸쳐 B양에 대한 피해자 조사 진술 녹화본과 검찰 진술녹화 속기록, 검찰 진술조서 등을 대조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수사기관이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물 내 피해자 진술은 진정성이 인정될 때 공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판에 제출되는 피해자 진술조서는 검사와 피해자 간 문답이 그대로 기록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주관이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물과 대조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영상녹화물에서 검사가 B양에게 경찰 진술조서 등을 보여준 다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수 발견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재판과정에서 적극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해자 신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성폭력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외에도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이 이뤄지는 등 왜곡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성폭력 당한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삽입 이후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게 된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DVD방에서 자신의 양 팔목을 잡은 상황까지는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가 그 이후 상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상황이 적힌) 기록을 받아 46초가량 읽은 후 비로소 진술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경찰 진술조서 본 후 답하는 장면 포착

    그러면서 "기억 환기를 위해 종전 진술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범행 주요부분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기억대로가 아닌 경찰 진술을 참고한 뒤에야 비로소 대답했다. 이러한 조사방식을 통해 얻어진 피해자 검찰 진술을 기억대로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조사에서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범행의 주요 부분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검사의 유도신문에 의해 진술해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경찰 진술과 일관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 진술에서도 구체적 방법과 당시 상황 등 주요 부분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의문이 든다"며 "검사가 (공판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읽어주고 나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같이 대답을 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을 변호한 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고 검찰이 고소인에 치우쳐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영상녹화물을 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

    “피해자 진술조서 신빙성 결여

    피고인 무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기계적 상고를 막기 위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대신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낡은 수사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서를 작성한다'는 말 대신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데, 그만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진술 조사에서 조서 작성자인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의미"라며 "공판중심주의로의 기조 변화에 발맞춰 검찰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한편, 수사기관도 진술에 의존하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에 따른 '학습된 진술'이 생기곤 한다"며 "수사의 초점이 조서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규(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배제하면 검사들이 공소제기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며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보완하는 보완 입법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284
    2021-07-09
  • img
    [YTN 더뉴스 방영]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정환 / 故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숨진 이 중사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유족 측이 성추행 당일 상황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김정환]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유족 측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동영상도 공개를 불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 동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공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정황을 보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고 이 중사가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해서 군사 경찰에 이걸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시 군사경찰대대가 이걸 사실상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면이 있었다고 보신 겁니까? [김정환] 우연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회수해서 제출하기도 했지만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거 자체를 군사 경찰이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직 보도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 뒤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했다고 미리 진술을 한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실수사가 단순히 태만으로 우연이 반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추가적인 가해 정황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김정환]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거와 관련된 증거가 당연히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가 아예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라는 건 군 사법 당국, 군 조사 당국에서 유족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정환] 네,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시에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핵심 증거들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그 상관한테 관련 사실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기록, 녹취 자체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김정환]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유족, 그러니까 고인의 아버님이나 피해자가 당시 은폐 정황 등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쨌든 망인께서는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유족이나 망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이 사건 영원히 묻힐 수 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사실은 놀랍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실은 군 사법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 상관한테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했던 녹취를 사건 초기에 고인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진술을 했고 관련된 사실을 군 수사 당국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증거로 확보가 됐다, 증거로 채택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김정환] 그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사실은 저희는 최초의 녹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부분이 있고 신고가 결정된 다음 날에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 녹취를 오히려 가해자들, 피의자들이 본인의 방어용으로 영장실질부터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 추행을 당한 다음 날 상관들이 회유를 했기 때문에 그 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다음 날 상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관련된 노 상사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인다.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피의자들은 본인들이 사건을 은폐했는데 어떻게 자신을 피해자가 걱정해줄 수 있냐라는 식으로 방어용으로 들고 나와서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모, 이 사건의 피해자의 고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엿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노 준위와 노 상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격려해 줬다면 피해자가 신고 상황에서 왜 노 상사를 걱정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조직적 은폐, 혹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피해자를, 말하자면 조직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 그대로 그렇게 느낄 만한 정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공군 검찰을 지휘하는 공군법무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아직 이걸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환]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의 국가 형벌권의 최고책임자는 공군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법무실장이 본인이 자신의 수사 대상이 되자 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항명하면서까지 본인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포렌식 절차를 참여하지 못하겠고,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유족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지 공감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어렵게 열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이런 답답함, 군 수사당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절실함 때문이겠죠?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 수사가 진행될 때 사실은 군의 모든 조직이 동원돼서 수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조사본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를 하고 사실은 수사와 관련된 보고체계, 그 밖의 은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폭넓게 감사관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입건 여부도 결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 자체가 본인들의 수사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그 입건 여부를 결국에는 수사심의에 올려서 결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수사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유족분들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심의위원회가 방패막이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정환]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사심의 자체에 대해서는 유족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군 검찰이 수사한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수사심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구성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어렵게 섭외한 위원들이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입건 여부 그리고 감사실에 보고 여부조차도 모든 것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고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감사를 부실하게 해 놓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사심의에 올려서 입건조차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수사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유족분들이 현재 답답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김정환] 지금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것은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형벌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고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부분이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보고체계, 그것을 은폐한 이유, 어디 선까지 그런 부분이 조직적으로 은폐가 됐고,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면 초동수사 부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이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떤 변명이라도 두 사람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경찰 대대장이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명령을 받아들인 실무자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인께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서를 국방부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은폐했다, 말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부분이신 거죠? [김정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은폐와 관련해서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다면 그것을 재가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대대장은 사실 위법한 수사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이 건 은폐 보고와 축소 보고에 대해서는 공범인 것을 서로 인정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를 윗선에 올렸는데, 상부에 올렸는데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됐고 단순변사라는 내용만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은폐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김정환]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돼야 되겠습니까? [김정환] 사실은 지금 두 피의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봤을 때도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보고를 축소했다는 것은 보여지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것을 축소할 아무런 동기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동기를 확인하고 윗선에서 그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크게 나눠서 보면 결국 강제추행, 은폐 무마, 그리고 2차 가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족 측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김정환] 저희가 지금 어쨌든 피해자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 유족은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행법상적으로도 저희가 수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감사관실이 결국에는 수사로 전환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해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결국에 수사가 생각보다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 YTN 기사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공군비행단 감찰실의 전직 간부가 양심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당시에 성범죄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지금 같은 사건, 이렇게 연관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군 문화 자체, 군대의 이런 조직적인 문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도 느끼십니까? [김정환]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이 입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들이 사실은 피해를 받아서 새로 자신들의 부하로 온 전속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공유를 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폭넓게 2차 가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설마 은폐했겠어라고 생각했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유족을 대신해서 정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이 중사의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환 (yimjy1128@ytn.co.kr)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301433111231
    2021-07-01
  • img
    [MBC PD수첩 방영] 'PD수첩' 故이 중사의 마지막 메시지
    지난 29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 '故이 중사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성추행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故이 중사의 죽음에 대해 다뤘습니다. ...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6장 43조] 하지만 이 중사의 선임인 노 준위는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이 중사를 부대 밖으로 불러내 술을 건냈습니다. [故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 매뉴얼대로라면 본인의 직속 상관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군사경찰대대와 본인의 부대장한테 보고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써 피해자는 신고를 다 했다고 보입니다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이 소속 부대원을 모아놓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속 부대의 병사들마저도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받아서 전속을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고인들의 진술입니다. ... 출처: MBC PD수첩
    2021-06-30
  • img
    [kbs뉴스 방영] ‘허위보고’ 군사경찰단장 등 5명 입건...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과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 5명이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부대 관계자는 이 가운데 1명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누락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군 경찰단장이 피해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나왔고, 경찰단장은 "오히려 실무자가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단은 이틀 만에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수사관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이후 사흘 만에, 가해자 조사도 없이 상부에 불구속 처리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인데, 여기엔 불구속 수사 의견을 보고받은 경찰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수사관에 대한 뒤늦은 입건에 대상도 1명에 그치자 유족 측은 군 당국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사 : "고발조차 하지 못하겠다, 입건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올리겠다는 것은 유가족의 입장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제 식구를 감싸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4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20비행단 준위와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옮겨간 부대의 대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김정현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964
    2021-06-28
  • img
    [YTN뉴스 방영] 유족 측,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 등 4명 추가 고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여중사 유족 측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특수임무 비행단 간부 4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5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 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등이 회의 시간에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피해자가 적응을 못하면 20비행단으로 전속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한 의도가 뭐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감찰관실이 직접 확인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로의 전환과 고발 여부도 스스로 결정 못한 건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관련해선 "상부에 보고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얘기한 순간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260522598070
    2021-06-28
  • img
    [YTN 뉴스 방영] 故 이 중사 유족 측,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 추가 고소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늑장 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센터장이 상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 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이와 함께 이 중사의 상관인 20 비행단 정통대대장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으며, 상담을 맡았던 민간인 성고충 상담관은 민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181551539101
    2021-06-21
  • img
    [연합뉴스 방영] 女중사 유족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은 18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전 실장에 이어 직속 간부들도 이날 잇달아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자칫 '법무실 단체 항명'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이자 정점인 전 실장이 유가족에게는 '군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더니, 본인이 수사 대상자 되자마자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한다"며 "유가족이나 변호인 입장에선 황당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전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그 자체를 문제시하며 이첩해달라는 건 압수수색 확보 자료에 뭔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회가 있다면 이런 입장을 공수처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부실변론 등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초기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이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사건 초기 선임한 법무법인과 전 실장 사이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검찰단은 부실수사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6일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그러나 전 실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자를 형사입건을 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의 최종 결정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며 "내사입건만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까지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단에 요청했다. 여기에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도 이날 검찰단에 공수처 이첩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내사 사건은 상관인 전 실장 사건과 공수처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에 통보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법상 소령과 중령은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당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교사범·종범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관련 규정을 적용 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 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이날 통보한 상태다. 통보를 받은 공수처는 전 실장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등을 검토 후 검찰단에 이첩 여부를 회신하게 되는데, 검찰단은 회신이 올 때까지 수사는 일단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공수처에서 전 실장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 현재 군검찰이 진행 중인 성추행 사망 사건과 사실상 별건으로 수사를 하게 되므로 수사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신속히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법무실 핵심 간부들의 이런 행동이 '항명'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법무참모이자 공군 법무병과장으로서 군검찰을 지휘하는 최고책임자(전익수 실장)가 피해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국방부 수장에게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장군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성도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127500504?input=1195m
    2021-06-21
  • img
    [TV조선 뉴스현장 방영]'2차 가해 의혹' 상관 2명 구속...영장심사서 혐의 부인
    계속해서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 김정환 / 변호사 "저희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두 피의자 모두 이 사건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피해자의 사망을 본인들의 방어를 위해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3/2021061390014.html
    2021-06-14
  • img
    [TV조선 뉴스7 방영] '女중사 2차가해' 2명 구속...軍검찰, 최초 성추행 가해자 신원 특정
    [앵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소식입니다. 이 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군 검찰은 또, 이들보다 앞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A준위 "("혐의 다 인정하세요?") ..."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노 상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상부 보고와 신고를 못하게 회유·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노 준위는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보고체계가 어떻고, 누가 보고를 받아서, 어떠한 지시가 나왔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군검찰은 이들 외에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한 '부사관 A씨'에 대한 신원도 최근 특정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처음 구속된 장모 중사와 노 준위보다 먼저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며, "A씨의 최초 성추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다른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사의 부친은 모레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단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 중사의 생전 전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3/2021061390052.html
    2021-06-14
  • img
    [SBS 8 뉴스 방영] 진단서 내도 어물쩍…파문 일자 '높은 형량' 적용
    [단독] 진단서 내도 어물쩍…파문 일자 '높은 형량' 적용 <앵커>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군이 사건을 축소하고 또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성추행 사건 수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군사 경찰이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를 소극적으로 적용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3월 4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때문입니다. A 중사는 다음 날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과 함께 병원 치료 내용을 진술했고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진단서에는 A 중사가 급성스트레스반응과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극단적 감정 표출도 나타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군사 경찰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것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인 군형법상 단순 강제추행 혐의. 정신적 상해가 있는데도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최봉균/변호사 : 이미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고 상해라는 것이 의사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군 수사기관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송치 이후 공군 검찰은 한 달 넘게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A중사 유가족 측) : 최초부터 사실은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됐어야 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최초부터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용 혐의가 바뀐 경위를 비롯해 사건 축소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9727&plink=NEXTPLAY&cooper=SBSNEWSEND)
    2021-06-10
< 21 22 23 24 2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