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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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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몰카 등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돼 강력한 처벌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n번방’ 사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주범들이 잇따라 검거됐고 관련자들은 속속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다. 불법촬영 및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다. 몰래카메라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형사적 처벌도 무겁지만 특히 불법촬영죄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관리제도’에 의해 큰 사회적 제약까지 뒤따른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1.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고 2.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레깅스 등의 신체의 굴곡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의상이나 속옷을 착용한 부위를 촬영하였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했으나 최근에는 검거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재범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늘어났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려 시도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원하여 밝혀 내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어도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불법 유포하였을 때도 같은 법으로 처벌되는데, 이렇게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비슷한 사건으로 보일지라도 양측의 증거와 진술, 혐의 인정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진다”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이를 공개·고지하는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직업에 따라서는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촬을 그저 한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이라고 변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 및 교통범죄, 마약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14년 경력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있다. 출처 : <잡포스트>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58
2021-06-04 -
[MBN 종합뉴스 방영] [출연] '공군 피해 부사관' 김정환 변호사
【 앵커멘트 】 공군 내에서 선임 부사관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고, 피해 부사관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군은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는 소식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들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 질문 1 】 처음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변호를 하게 되셨나요? 또, 처음 사건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 질문 2 】 사건이 일어난 때가 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식 금지 조치를 내렸던 때인데, 그래서 해당 부대가 징계를 두려워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던데요? 【 질문 3 】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 피해를 신고했다고 하죠. 또, 피해가 있었던 차량 안의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이 됐는데, 혹시 직접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셨나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 질문 3-1 】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영장 발부까지 3달이 걸렸습니다. 군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지 설명을 좀 하던가요? 【 질문 4 】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는 피해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군이 수사에 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 질문 5 】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도 이슈가 안 됐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렇게 공론화가 되기 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 질문 6 】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22회나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작, 상담소 진단은 "자살 징후가 없다"고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 질문 7 】 오늘 2차 가해에 대한 고소도 하셨는데, 어떤 은폐 노력과 회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 질문 8 】 혹시 가해자도 만나보셨습니까? 가해자는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 질문 9 】 그 동안 군내 성폭력에 대한 판결이 무척 관대했다, 이런 관행이 군내 성폭력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 앵커멘트 】 피해 여성은 얼마나 억울했던지, 극단적 선택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겠습니다. 출처: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74279 2021-06-04 -
[MBN 종합뉴스 방영] 유족
【 앵커멘트 】 공군 내 성추행 피해자인 이 모 중사 측이 이번 사건의 2차 가해자를 규명하기 위해 군 간부 3명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도 성 추행이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며 수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피해자 이 모 중사 측 변호인이 국방부 검찰단을 찾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2차 가해와 추가로 당한 성추행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김정환 / 이 모 중사 유족 측 변호인 - "군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혹은 그와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우선은 3명을 추가로 고소했고..." 이번에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 보직 해임된 이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인 이 중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추행했다는 혐의도 적용돼 군인 등 강제추행이 추가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1년 전쯤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다른 부대 소속 부사관으로,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측은 "이 중사에 대한 다른 추행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지연 출처: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74224 2021-06-04 -
[세계일보] 女부사관 사망 파문 확산... 文‘방역 위반 회식 드러날까’ 우려, 상관들 “없던 일 하자” 회유 확인, 상사·준위 등 2명 보직해임 조치 文 “2차가해 등 엄정 수사” 지시, 유족측 “성추행 두차례 더 있다” 최초 보고받은 상사·준위가 무마 시도, 피해 알고도 대대장 보고까지 10시간 유족측 추가 고소한 3명 중 1명은 2차 가해 연루된 상관으로 알려져, 민간인 참여 수사심의위 첫 설치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부대 상관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날까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숨겨 달라며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의 조직적 회유와 은폐가 이모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3일 “지난 3월 2일 상관인 A상사가 지인이 개업을 해 회식을 하자며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 등을 불러 이동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 모인 사람은 이 중사와 같은 병과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4명과 민간인 1명을 포함해 5명이었고, 4인 이상 집합 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에 탑승했던 선임 장모 중사가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차에서 내린 이 중사가 회식 자리에 있었던 A상사에게 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A상사는 ‘코로나 시국이니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겠냐’며 회유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인 장 중사도 이 중사가 자신의 강제추행을 문제삼자 사과 대신 회유하는 말을 건넸고, 이를 종용하는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군사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도 해당 부대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도 사건 회유를 받았다”면서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이 중사의 상관인 A상사와 B준위를 보직해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히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사에게 신고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군의 부실 수사와 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이날 “생전에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두 건의 사례 역시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직속상관이 회유 실패하자 대대장에 보고... 더 윗선 캐내야 공군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들의 회유와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코너에 몰린 국방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방역지침 위반에 드러난 회유와 은폐, 부실 수사 정황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이 3일 보직해임됐다.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일 오후 3시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상사와 B준위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했으나 상부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군사경찰은 두 사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이 중사의 호소를 외면하고 상관들이 회유에 나선 것은 이번 사건에서 군이 보인 가장 질 나쁜 행동”이라면서 “회유가 어느 선까지 이어지고, 피해 사실이 은폐됐는지는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도 이날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지면 (방역지침 위반으로)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지휘부를 비롯해 밝혀지는 것이 부담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B준위는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뒤늦게 대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물로 확보한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전화통화 녹음 내용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유와 은폐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군 군사경찰 수사는 부실했다. 수사 초기 성추행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가해자를 3개월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목격자 진술 등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장 중사의 휴대전화 확보는 사건이 공군 군검찰로 송치된 이후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중사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 성폭력 연관성이 있으면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빠뜨린 것이다.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징후로 여겨진다.
◆2차 가해 의혹 등 추가 의혹은 없나... 민간 참여 수사심의위 구성 이 중사 유족 측은 3일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3월 이 중사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A상사와 B준위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다. 나머지 1명은 1년 전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또 다른 부사관이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이번 사안의 2차 가해에 연루된 한 상관이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족 측 변호인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구속된 장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것이다. 다른 두 건의 사례 역시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비판여론에 직면한 국방부는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크게는 4개 트랙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관실의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인사복지실 차원의 유족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진노한 문 대통령... 공군 수뇌부 문책 가능성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목이 메이기도 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해당 부대 지휘라인과 공군 수뇌부가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고 상급자’ ‘지휘라인’은 특정 인물이나 직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문제를 파악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與 “부실 대응 지휘라인 엄중 조치 해야” 野 “文정부도 책임... 특별 전수조사 필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군 당국의 성범죄 사건 부실 대응과 기강해이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철저히 수사해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지휘 라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군대 내 여성 인권을 개선하고 폐쇄적 병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군 성범죄 대응 매뉴얼, 예방교육,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국방부와 군 차원의 수사를 넘어 특검이나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부대 내 성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뿐 아니라 후임 부사관에게 입맞춤을 강요하거나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하는 등 꾸준히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난 4년간 여성 장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지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내버려 둔 문재인정부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또다시 관련자 몇 명만을 징계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군·경찰 등 상명하복과 규율이 강한 공조직에 대해서는 특별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죽음은)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차원의 직접적인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공군이 덮으려던 것을 국방부라고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민관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병진·이도형·박수찬·이우중 기자 worldpk@segye.com 출처: <세계일보>http://naver.me/x8l02Iy2
2021-06-04 -
[ytn 뉴스 방영] 유족 측, 가해 의혹 관련자 3명 고소...성추행 의혹 2건 더 드러나
[앵커] 공군 여 부사관을 성추행·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낮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부사관 3명을 고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 부사관에 대한 추가 성추행 의혹 두 건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유족 측이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3명을 고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된 군 간부는 모두 3명인데요. 이들 가운데 2명은 이 중사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간부로 알려졌으며, 유족 측은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1년 전쯤 다른 회식자리에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간부입니다. 오늘 2차 가해 고소 대상자 가운데 1명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는데, 또 다른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일단 3명을 고소한다고 밝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고소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방향은 크게 두-세 가지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숨진 이 중사나 남자친구를 상대로 회유를 했거나, 사건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있는지 입니다. 또, 이 중사가 지난 3월 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를 10여 일 후에 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서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가 사건이 발생한 3월 초가 아닌, 지난달 말에 압수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은 군사경찰이 진행한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실 대응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지요? [기자] 부실 대응이 있었다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은 내부 감사 등이 아닌 정식 수사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군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하급간부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에 따른 책임 추궁은 이 같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등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96530?cds=news_edit 2021-06-04 -
군인 성추행 사건, 공군 여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가해자 외 3인 고소장 접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 5월 22일(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대 내 성추행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 회유하려던 조직 내의 압박에 못 이긴 피해자가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남긴 것. 공군 20전투 비행단의 여성 부사관이었던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맞이해야 할 순간에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지난 3월, 이 모 중사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선임의 지시를 받았다. 당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태였으나,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도 이 중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선임의 지시였기 때문이다. 사건은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차 뒷좌석에서 벌어졌다. 앞 좌석에서는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던 중이었다. 치욕스러운 성추행의 피해를 당하게 된 이 중사는 곧바로 상관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사 및 처벌은커녕, 가해자와 제대로 된 분리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관은 이 중사에게 피해 사실을 함구하라며 회유를 종용하였고,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중사는 이 사건 외에 1년 전, 과거에도 부대 회식자리에서 다른 가해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급성 스트레스반응,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3개월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직후 군사경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 후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도 이를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고, 가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인 6월 2일 늦은 밤, 이제서야 구속 수감되었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였음에도 가해자가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던 것은 법을 떠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행동에 가담했던 상관들과 1년 전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또 다른 가해자를 함께 군인등강제추행, 강요미수, 직무유기의 혐의로 6월 3일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사망하며 사건이 커지자 국방부는 1일 공군참모차장이 직접 총괄하는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렸지만, 피해자 유족 변호인단의 강력한 요청과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공군 내 상황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 성추행 사건이 아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간 2차 가해가 가해진 사건으로 피해가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진 과정에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60313580125296cf2d78c68_30
2021-06-03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져..
[로이슈 진가영 기자]??음주운전 사고와 부상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7,247건으로, 전년(1만 5,708건)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2만 8,063명으로 전년(2만 5,916)보다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 사건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 법)이 실시 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변경된 것.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더욱 높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처벌이 두려워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0.1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대 남성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가 넘지 않는 선에서 술을 소량만 마셨다고 하더라도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술을 소량만 마시거나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어도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2진 아웃제의 시행으로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마약범죄, 강력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형사, 가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0216004891166cf2d78c68_12
2021-06-03 -
형사전문변호사, 비트코인 광풍에 '다단계 사기' 속출... 대응은
[더파워=이지숙 기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4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비트코인 광풍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20대부터 60대까지 코인 투자에 가세하고 있다. 가상화폐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코인의 가치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높은 수익만 추구하다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다단계 사기'는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점점 거래하는 회원 수를 늘려나가다가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투자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기범들은 자신의 거래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매년 20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 소개 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비트코인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이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이에 현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자, 수익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이용한 눈속임일 뿐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사업설명회 등에 초대를 받는다면 비트코인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한다"라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은 물론 원금조차 보장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금과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비트코인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및 성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사건을 비롯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이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3116140534586cf2d78c68_7
2021-06-03 -
음주운전 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가수 출신 연기자 A씨가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7,247건에 달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287건, 부상사고는 28,063건으로 25,961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하였으며,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하였을 경우, 구속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험금 부담,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 사고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에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출처: <빅데이터뉴스>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21052715505472216cf2d78c68_23
2021-06-03 -
[연합뉴스 방영] 공군 부사관 유족측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 측의 유족 측은 3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피해건 역시 상관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35473&isYeonhapFlash=Y&rc=N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