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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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지인이 헤르페스 2형(성병)을 옮겨놓고,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는데... A씨가 1년 만에 만남 남자 지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런데 이틀 뒤 A씨의 몸에 궤양이 생기고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A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해 보니 성병으로 분류되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형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A씨가 해당 남성에게 연락하니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고 발뺌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되레 큰 소리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중략)... 성관계로 성병을 옮긴 사람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고,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중략)... <남성은 성병에 걸렸어도 증상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A 씨가 상대를 고소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 문자 등을 하고 접근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2024-02-27 -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분명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고소당한 A씨. 그가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백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을 확보해 잘 대응한 결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해 보니, 다시 입건(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되고 “불송치 송부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떴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도 검사가 다시 검토하나? 놀란 A씨가 변호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중략)...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리면 검사가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상이 없는지” 기록 검토> 변호사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기록 사본을 검찰에 넘겨(송부) 검사가 그 기록을 다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 그렇더라도 언제든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 경우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건 역시 피해자가 이의신청했을 수 있다”고 봤다.
2024-01-30 -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전 애인이 1년 넘게 ‘촬영물 유포’ 협박…경찰에 압수수색 요청하면 받아들여질까? A씨의 전 애인이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1년 넘도록 협박하고 있다. 협박의 주된 내용은 “같이 자살하지 않으면, 촬영물들을 인터넷에 뿌려 버리겠다”는 것이다. A씨는 전 애인의 성격과 그동안의 행태로 봐, 정말 그런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어떨지 고민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중략)...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 진행해야>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서둘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길 권한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신속히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번 유포가 되기 시작하면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신속하게 압수수색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구속수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면, 영장 발부를 통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2024-01-30 -
[MBC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 '지인능욕'·'딥페이크' 처벌법 생겼다‥실제 처벌 수위는? 같은 대학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 이 모 씨. 범행은 정말 우연히 발각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 씨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합성 음란물 사진들을 발견한 겁니다. 주운 사람은 이 씨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MBC와 전화 통화에서, "이 씨와 알고 지내던 20대 초반 여성 지인들이 거의 다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학과 절친부터 동아리 선·후배 사이, 고등학교 동창이나 같은 학원에 다녔던 사이까지… 당시 모였던 피해자만 20명 가량 됐습니다. 이들은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사건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퇴학 조처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촉구했습니다. ...(중략)... <대법원에서 뒤짚힌 판결 "무죄"…"옛 법으로 처벌 못 해"> 대법원은 옛 법으론 이 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직권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씨가 의뢰해 만든 음란합성 사진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로, 형법 244조에서 규정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컴퓨터 파일이 문서나 그림처럼 공유되는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신종 범죄를 처벌 못 한 법적 공백이 생긴 셈입니다. 이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 또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이 씨 휴대전화를 받아 영장 없이 압수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대부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씨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민간 경찰부터 군검사, 군판사조차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해 실형을 살게 된 사례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에서, 단순 소지만으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여전히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01-11 -
[법률신문]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법률신문] 대법원 판결,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 6년 만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화 제조를 의뢰한 피고인을 음화 제조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제244조는 음화 제조 등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상 ‘합성한 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중략)...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하면 처벌 못 받을까?> A 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이 제정됐다.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해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포 목적 없이 음란 사진 합성 의뢰만 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은 신설됐지만 피고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8개월간 실형을 복역한 A씨의 억울함이 뒤늦게나마 풀려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2024-01-08 -
[헤럴드경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헤럴드경제] ‘지인 능욕’ 음란합성물…대법 “사진 파일은 음란 물건 아냐”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 파일제작을 제3자에게 의뢰한 경우 음화(淫畵·음란한 그림)제조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파일은 문서, 도화(圖畵·그림)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므로 형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화제조교사죄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음화제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저녁 모임 중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발각됐다. 휴대폰을 발견한 지인이 우연히 음란합성사진 일부를 확인했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줬다.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관은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음화제조교사·불법촬영·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8개월간 실형을 복역한 A씨의 억울함이 뒤늦게나마 풀려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2024-01-08 -
[스포츠서울] 정총명 변호사 인터뷰
[스포츠서울] “마약 안했다”는 지드래곤, 눈치보는 샤넬·BMW…위약금 규모 가늠 안돼 [SS초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면서 광고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드래곤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광고모델로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략)... 일각에서는 광고주들이 지드래곤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광고 모델이 법 위반 등으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광고료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계약 사항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총명/변호사] JY법률사무소 정총명 변호사는 스포츠서울에 “광고모델 등 계약시에 통상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넣는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거나, 또는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대응 방식 등으로 인해 연예인 이미지가 추락하고 그에 따라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도 같이 하락한다면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18 -
[M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MBC뉴스) [MBC뉴스]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앵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해병대 수사 단장,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여러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엔, 박 대령을 비판한 언론사의 칼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반면에, '외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서는 제외돼 군 검찰이 외압의 정황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가 돌연 뒤엎힌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8월 11일)]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자료에는 주요 증거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참고인들이)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항명죄의 쟁점이 '정당한 명령 여부'인 만큼,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외하고 법원에 낸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3-12-12 -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이 국회서 통과됐다. N번방 방지법은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와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하는데,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천963건, 2021년 2천951건에 이어 2022년 4천56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할 경우 해당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서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된 경우 등이다.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몰래카메라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의 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라면서 “이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분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2023-11-23 -
마약청정국 지위 잃었다... 마약범죄율에 따른 처벌 수위 [이재용 변호사 칼럼]
[더파워뉴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약 범죄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이뤄지는 데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층 및 청소년의 범죄 연루도 많아져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또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한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신이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마약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부여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 범행 횟수 등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재범 확률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마약사범의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마약 범죄 특성상 공범 또는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범이라도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