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채널A 방영] 뉴스A l 운전하다 ‘돌출’ 맨홀에 ‘쿵’…차 수리비 1천만 원은?
이번에는 채널A에 보내주신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있는 맨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운전자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장하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굉음과 함께 차가 흔들립니다. [현장음] "(쾅) 아악!" 도로 가운데 튀어나온 우수관 맨홀에 차량 아랫 부분이 부딪힌 겁니다. [장하얀 / 기자]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수관이 지면보다 손가락 한 마디정도 더 위로 올라와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깎여 맨홀이 튀어나온 곳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이 사고로 차량 배기관이 파손돼 차를 고치려면 천만 원 넘게 듭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상 주체들이 책임을 떠넘긴다며 분통을 떠뜨립니다. [김기태 / 차량 파손 피해자] "(당시) 차량 통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엉덩이가 다 뜰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서로 책임 떠밀기, 발빼기 이런 식으로밖에." 구청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시개발조합에, 조합은 시공사에 책임을 넘긴 상황. [○○구청 관계자] "개발사업구역이다보니까 조합에서 관리해야하는거고요. 준공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 관할로…" [□□도시개발조합] "공사를 맡는 쪽에서 진행(보상)을 해야한다. 보상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시공사거든요." 시공사는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부터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을 안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정총명 / 변호사] "안전 유도를 해서 옆으로 피해가든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운전자는 2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렌터카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김기열 영상편집: 차태윤 출처 : [채널A] 뉴스A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08786
2021-05-17 -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사건, 쟁점에 따른 초기 대응 중요”
매년 꾸준히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내몰아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더욱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른다.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시, 예방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웃에게 나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나의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 특성상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다면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자신의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가해자 입장이라면, 혐의를 부인할 경우와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초기 대응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한다. 다만 합의를 목적으로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다. 형사법·소년법 전문 분야 등록을 마친 14년 경력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12인의 변호사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06
2021-05-17 -
마약 사범 처벌,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 선고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국내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률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과 이에 따른 재범 인원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에 달한다. 특히 마약류 재범률은 수년째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을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단순 소지 및 투약 시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형량이 달라진다.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의 마약류를 소지 및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면서, “단순 마약 소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A 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 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모발,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명백해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이재용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될 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라며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전했다.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마약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14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근 2021 KCA 변호사 부문 우수 전문인으로 선정되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51315004679436cf2d78c68_30
2021-05-14 -
[법률] 폭행죄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최근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 스타부터 아이돌, 배우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많은 사건은 폭행이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시에는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죄는 단순히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향해 침만 뱉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소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상대방과 실랑이 중 책상을 쳐 상대방에게 젓가락을 튀긴 A씨. A씨가 B씨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으며, 비슷한 경우로 소음과 진동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는 소음, 진동 등이 고막 등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폭행치사상이나 상해죄로 별도로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달리, 폭행치사상이나 상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폭행죄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인데, 특수폭행으로 이어질 시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난다. 이재용 변호사는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행위 발생 당시 연도를 확인하고, 죄목에 대한 그 당시 형량과 공소시효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공소시효가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형사법·소년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14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7
2021-05-13 -
이재용 변호사, 한국소비자평가 ‘2021 KCA 우수전문인 어워즈’ 올해의 변호사 부문 수상?
이재용 변호사가 대한소비자협의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는 우수 전문인들의 지식과 전문성으로 혜택 받은 국민들에게 해당 전문인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전문인의 자긍심 고취와 업적을 치하하고 앞으로 더 유익한 지식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8대 권리 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를 목표로 실시됐다. 우수 전문인 어워즈 대상자는 ▲변호사 ▲변리사 ▲의사 ▲행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관세사 ▲교수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수전문인 어워즈는 각 전문인 업종마다 후보군 선정과 최종 선정 기준이 상이하게 진행된다. 변호사 부문은 지역별로 차수에 따라 진행되며 후보 등록 접수가 된 전문인에 대해서 최종 수상 선정 여부를 진행한다. 수상 선정 여부는 ▲경력사항 ▲저서 등의 참고자료 ▲분야별 세부 기준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지역 차수별 접수 일정에 따라 선정 발표됐다. 이재용 변호사는 JY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수상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이번 수상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발전하라는 뜻이라 여기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각기 다른 삶의 고통을 안고 오는데,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이러한 의뢰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출처: <아시아에이>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61
2021-05-12 -
성매매 적발 시 형사 처벌은?...대상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 더 높아져?
[로이슈 진가영 기자]최근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집장촌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직접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거래하는 방식이다. 만약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란 통상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유사 성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성매매를 한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성매매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도 처벌받으며, 그 처벌 수위는 단순 성매매보다 더 높아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 또한 쉽게 SNS에 접근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성매매 위험도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성매매 처벌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업소의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거나,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라며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만큼 처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매매, 아청법위반,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형사법·소년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14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1111550663006cf2d78c68_12
2021-05-11 -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결코 가볍게 여길 범죄 아냐”[더파워=이지숙 기자] 소란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경우, 또는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등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중된다. 실제 한 사례를 들여다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이해가 쉽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일행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둘렀고, 이어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단순히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또한 강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가슴을 밀친 행위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듯, 실제 판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특수공무방해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높은 확률로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벌금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며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14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다.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으로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0714571710356cf2d78c68_7
2021-05-10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소한 행위가 큰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에픽 나영선 기자]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 중 하나다. 만약 지인 혹은 가족, 형제, 자매에게 장난스럽게 보낸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장난 삼아 전송한 A씨는 징역 6월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을뿐더러 이미 동종 범죄의 또 다른 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의 죄질을 안 좋게 판단해 해당 형을 선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것, 그리고 장난으로 주고 받은 음란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만족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신체적, 육체적인 만족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사 초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원외고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된 형사법·소년법 전문 변호사다. JY법률사무소는 이재용 대표 변호사의 14년 경력 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써내려 가고 있다. 출처 :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50613513464056cf2d78c68_29
2021-05-06 -
음란물소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사건’ 이후 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졌다.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ㆍ시청만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설사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가 사후에 그 촬영물의 유포 및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제5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유포 및 배포라도 하게 되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소지 및 음란물유포등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아청물로 형사 고소가 된 경우 증거를 없애려고 자신의 다운로드 기록이나, 구매내역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한 자료를 다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청법위반, 성추행(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강제추행 등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올해로 14년차 경력인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대표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5041024464596cf2d78c68_30
2021-05-04 -
처벌 엄격한 음주운전 사고, 무거운 형벌 피하기 어려워
[로이슈 진가영 기자]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이 때문에 실제 초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에 이른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단순 음주운전 사고 역시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되는 사건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른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형사적 책임 외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는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JY법률사무소의 대표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더 큰 범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 잡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교통범죄 사건에 특화된 교통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변호사로 있는 이재용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14년차 경력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0311485896716cf2d78c68_12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