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img
    [채널A 방영] 뉴스A ‘업무상 비밀 이용죄’ 고발당한 김상조... 경찰 “직접 수사 검토”?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전격 경질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김 실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냐는 것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부부가 고발 당한 건 그제입니다. 지난해 7월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4% 가량 올려 받는 계약을 한 건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금지한 업무상 비밀이용죄라는 게 고발단체의 주장입니다. 오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법 시행 시점을 과연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정보 등과 달리 법률 시행시점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실장이 전세금 인상 계약을 맺은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총명 / 변호사] "갱신해야 할 시점에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시점과 좀 동떨어진 이른 시점에 했는지도, 업무상 비밀을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징표(가 됩니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자신이 세든 서울 성동구 집 전세 보증금이 올라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돈은 1억 2천 만원인데, 성동구 전셋집 주인에게 올려 준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 14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정다은 출처: [채널A 방영] 뉴스A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4339
    2021-04-01
  • img
    "계획적이고 치밀한 편법" 박수홍은 형에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을까
    "그 사기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 박수홍님의 출연료를 법인에서 부당취득하여 아파트 3개 상가 7~8개를 취득 월세만 4000만원 이상 그래서 수홍님의 고통따위에 신경쓰지않고 호화롭게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연은 한 유튜브 댓글로부터 시작했다. "자신은 (박수홍) 옆에서 더이상 그들의 악랄함을 지켜볼 수 없다"는 이 글이 올라온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내 박수홍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팩트로 확인됐다.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최초 댓글 말미에 담겼던 이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아는 세무사 왈 그 사기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편법을 쓰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기들 명의로 만들었다고..." 법적으로 박수홍이 재산을 되찾기 어렵게 친형 가족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는 취지였다. 로톡뉴스는 어떤 수법이 동원됐을지, 박수홍의 친형의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법인 세워 주주로 수익 챙겼다면 '배임'... 피해액 실제로 100억대라면 가중처벌도
    변호사들은 기획사 구조를 이렇게 가정했다. "기획사는 법인이고, 이 법인에 형이나 형수를 주주나 임직원으로 올렸을 것이다." 실제 인터넷 등에서 확인 가능한 박수홍의 전 소속사는 주식회사고, 친형이 대표이사로 등재돼있다. 이런 구조여야 친형 가족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급여나 배당금의 형태로 기획사로 입금된 각종 수익들을 형의 가족들이 가져갔을 것"으로 봤다. 이 경우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류 변호사는 "박수홍에게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법인 자금을 전부 유출했다면 배임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범죄다. 유튜브 댓글은 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수익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형과 형수는 ①법인을 통해 박수홍과 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고의로 어겼고 ②박수홍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튜브 댓글에서 제기한 의혹대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박수홍이 포괄적으로 형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면 (배임 등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 변호사는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작성한 것이 있었다면 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마음먹으면 민·형사 동시 대응 가능하다
    박수홍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소속사는 형과 형수 명의로 운영됐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형과 형수에게 법적 대응에 나서기 전 마지막 기회임을 암시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 가족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리꾼들에 의해 확인됐다.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언급됐다. 박수홍은 형 가족이 대화에 응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을까. 류인규 변호사는 민·형사 동시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금까지 거둔 수익에 정산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을 형사고발 하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이런 사태까지 감안하여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로 박수홍의 한 측근은 30일 스포티비와의 인터뷰에서 "법인 등의 다른 명의를 이용해 서울 내 개발지구에 여러 채의 빌딩을 구입한 것을 박수홍의 친형이 다 판 뒤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하라며 '철저한 응징'을 당부했다. [로톡뉴스=김재희 기자]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3431
    2021-03-31
  • img
    성범죄 무고, 슬기롭게 대비해야
    [더파워=이지숙 기자]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여,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씌우는 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있으며, 달리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일관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최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의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가 해당 촬영물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며, A씨를 고소한 B씨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수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곧바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무고자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는 무고를 당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행정작용의 낭비까지 초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비록 A씨의 혐의는 벗겨졌지만, A씨는 수개월간 이어진 조사와 하루하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위험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원외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JY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32209351240396cf2d78c68_7
    2021-03-26
  • img
    [인사이트] '페미 교수' 신고한 보겸에게 형사 전문 변호사가 '女변호사 선임' 추천한 이유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잘못 해석한 논문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의 잡지에 게재된 윤 모 박사의 논문에 대해 "보겸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남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겸에 대해 "고소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급적 여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등 다양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 22일 이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윤 박사의 논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지난 2019년 윤 박사가 철학연구회에 게제한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다. 논란이 된 건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소개한 각주. 그는 '보겸+하이루'의 준말인 보이루를 'XX(여성의 주요 부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하이'의 합성어로 소개했다. 법조계에서는 논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형사 전문 변호사' 이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이 변호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냥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면 된다. 굳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건 다 비방하려고 쓴 것 같이 보인다. 이걸 논문이라고 쓴 교수님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화의 오류가 심각하다. 한국 남성을 싸잡아 곤충에 빗대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걸 논문으로 쓴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박사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라는 반박에는 "보겸의 행복추구권과 명예가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돼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의 자유가 주장돼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 변호사는 또 보겸에게 "고소를 조장하고 싶진 않지만,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여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했다. 남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뒷말이 나올 수 있고,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는 "여자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껀덕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인사이트>https://www.insight.co.kr/news/330479
    2021-03-25
  • img
    [펙트체크] "분실 카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절대 안 잡힌다" 사실일까?

    온라인 커뮤니티에'꿀팁'이라며 올라온 글


    "분실 카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절대 안 잡힌다" 실제 피해자가 하소연


    경찰에 확인해 보니 "아니다"라는 답변 돌아와?그럼 왜 '미결' 상태로 지속되는지 물어봤다

    20210302100251148264375.gif
    분실된 카드를 주웠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경찰에 걸릴 일이 없다"는 내용의 온라인 글. 사실인지 확인해봤다./구글플레이스토어?인터넷 커뮤니티 '개드립' 캡처?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분실 카드 이용 방법 꿀팁.'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꿀팁'이라는 제목과 달리 내용은 좀 이상했다. 분실된 카드를 주웠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경찰에 걸릴 일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방법은 "편의점 같은 곳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결제하면 된다"는 것.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으로 본사가 해외에 있다.


    글쓴이는 수사협조?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의 특성상 "잡힐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며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고 했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관계자에게 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봤다.



    타인의 신용카드 주워서 사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어려움은 있지만 검거 가능"


    우선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자신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범죄다. 카드를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건 '점유이탈물횡령', 분실 카드로 결제까지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한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20210302100618724342157.jpg

    '분실 카드' 해외 플랫폼 결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로톡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피해 금액에 따라 구속까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느냐'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해당 글쓴이 역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자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하다면 수사협조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설사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검거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재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많다"며 n번방 사건 당시 조주빈 일당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황성현 변호사 역시 "카드가 분실된 장소의 CC(폐쇄회로)TV와 (경찰 단계에서)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장소의 위치정보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에 직접 물어봤다 "왜 미해결 사건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냐?"


    로톡뉴스는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관계자에게도 문의해봤다. 해당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였다.


    이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 분실카드 사용 사건의 경우 검거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구글뿐 아니라 애플 등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과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202103021008051290462326.jpg

    '분실 카드'로 해외 플랫폼 결제와 관련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 경찰에 직접 문의해봤다. /로톡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해외플랫폼의 경우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미국에서 처벌하지 않는) 명예훼손 등의 경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카드 분실, 도난 사건의 경우엔 수사 협조가 이뤄진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확신에 찬 답변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신고를 했으나 끝내 미해결 사건으로 처리됐다"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유가 뭘까. 이 관계자는 "그런 경우도 없진 않다"며 "두 가지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먼저 "피해를 당하고 너무 늦게 신고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기업의 경우 IP기록을 대체로 수개월 정도만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때가 지나면 대부분의 업체가 IP기록을 지우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온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10월까지 보낸 수사 협조 요청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독촉 메일을 보냈더니 '코로나19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다시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끝으로 "만약 미해결 사건 통보를 받았다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3308?ba2=a



    2021-03-02
  • img
    [MBC뉴스 방영][단독] 피해자답지 않아서?...
    202102241302361088099016.jpg



    l 앵커


    그럼 검찰은 왜 정바비 씨를 무혐의 처분했을까 저희가 검찰의 결정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정작 정 씨는 촬영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바탕엔 피해자답지 않아서란 인식이 깔려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l 리포트


    가수 정바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 송 모 씨로부터 신체를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가수 정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정 씨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도 '장난삼아'란 주장을 인정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신진희/변호사]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다 불법 촬영이고요. [장난삼아]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정씨는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송씨와 함께 봤다고 주장했는데, 영상이 컴퓨터로 전송된 기록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아이폰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찰칵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를리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아이폰도 사진 앱을 쓰면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하지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송 씨가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적절히 대답을 했다"며 항거 불능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당시 송 씨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었는데, 이를 술에 취하지 않은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진형혜/변호사]

    "휴대전화 패턴이 제3자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써온 본인이 패턴을 풀었다고 해서 정신이 멀쩡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이후에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없다. 피해자마다 그 당시 상황이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동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나는(피해자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숨진 송 씨가 여러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지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피해자가 현재 살아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맥락이나 피해호소를 했는지 넘겨짚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송 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정 씨의 주장 위주로 판단했다며 항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노성은 / 영상편집 : 송지원)


    출처: MBC뉴스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7926_34936.html

    2021-02-24
  • img
    딥페이크·알페스·섹테 처벌 요구 거세져... 처벌수위 강화하나

    202102221439351454703396.jpg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조작된 포르노 영상 또는 사진)의 제작자와 이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각종 위·변조 영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도구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음성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섹테’라는 음란물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섹테란 블로그·SNS·카페 등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하여 '성행위 신음 소리'처럼 만든 파일을 뜻한다. 딥페이크와 유사하여 딥보이스라고도 불리는데, 해당 음란물에는 특정 아이돌 가수 얼굴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이들의 목소리가 짜깁기되어 있었고, 심지어 해당 아이돌의 나이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섹테, 알페스 등과 관련된 ‘미성년 아이돌을 성노리개로 삼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또한 게시되며 하루 동안 3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하였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해당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작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또는 시청한 자도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픽션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남녀에 따라 처벌 여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알페스 작가가 여자라고 하여 성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인 경우 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이면서 ‘이 사건은 남자와 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피해자의 정신적 폭력과 범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그 처벌 수위 또한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1022209153296666cf2d78c68_30

    2021-02-22
  • img
    [MBC뉴스 방영] [단독] 핵심 공범 체포... 궁지에 몰린 '양은이파' 두목


    20210218105412624485971.jpg



    ㅣ 앵커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기억하시죠.


    긴 수감 끝에 출소한 뒤 종교인으로 변신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러다 지난 2013년에 사기와 폭행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혀서 또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교민을 3시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건의 공범이 최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ㅣ 리포트


    지난 2013년,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혀 압송됐습니다.


    현지 교민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였습니다.


    [조양은 (2013년 11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증언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조양은 씨는 다시 선교사로 새 삶을 시작했다며 간증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 (2020년 2월)]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고 용서해주셨다는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데 당시 조 씨와 함께 교민을 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핵심 공범 이 모 씨가 최근 구속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던 경찰이 이 씨가 필리핀에서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자 마자 제주도에 머물던 이 씨를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또, 폭행 피해자로부터 조 씨의 회유로 2심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 추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핵심 공범이 체포되고, 피해자가 다시 입을 열면서 조 씨의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서 2심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범을 증인으로 세워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죠."


    조 씨를 수소문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조양은]

    " 네."



    필리핀에서의 교민 폭행 과정을 묻자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양은]

    "현장에 누가 있었어? (사건) 그 자체가 없었는데‥ (피해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재판 당시에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가 필리핀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조양은]

    "나하고 같이 공범하고 때렸다는 사람, 그 사람(피해자)을 찾아서 만났어. '당신 조양은 아느냐' (물었더니)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러면서 이 씨가 검거된 게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밝힐 기회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양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잘됐네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전혀 몰라."


    대법원은 6년 째 이 사건의 결론을 맺지 않고 있는데 결과가 뒤바뀔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김가람 / 화면제공: C채널 방송)


    출처: MBC뉴스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1630_34936.html

    2021-02-18
  • img
    ‘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20210205173519933007113.jpg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건 경위들을 살펴보면, 서로 교제하는 상황에서 수위 높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촬영을 요구한다면 이를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고 촬영에 동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추억하거나 단순히 재미 삼아 촬영된 촬영물이 향후 연인 관계가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가해 도구로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A씨의 전 연인은 A씨가 이별을 고한 후 연락을 두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와 사귀던 시절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씨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하였고, 검찰은 A씨의 전 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곧바로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총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이러한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에게 보복 또는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의 무게를 크게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이를 유포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았지만, N번방 방지법 등의 성범죄 관련 특별법 개정 이후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라고 덧붙이며,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피해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 < gosiweek > http://www.gosiweek.com/14175

    2021-02-05
  • img
    지하철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부득이한 신체 접촉, 성범죄처벌로 이어져


    202101291544471483951675.jpg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장소의 특성상 다양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인데, 특히 지하철 성추행 및 몰래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서울에서만 하루 10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2천 6백여 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의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범죄이며, 혼잡한 대중교통의 특성상 의도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해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문제가 확대되어 잘못하면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행위가 설사 의도치 않은 행위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무고를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여주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님을 직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naver.me/FXZggQ8m


    2021-01-29
< 31 32 33 34 3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