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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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라고 맡긴 거지, 마음대로 차 쓰라고 맡긴 건 아닌데 왜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차키 직접 넘겨줬으니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경찰
변호사 3명 중 2명, 경찰 판단과 다른 의견?"자동차 불법사용죄 적용 가능하다"
고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주차대행 업체. 엄벌에 처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경찰은 "죄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왜 그런 걸까, 이런 해석은 정말 맞는 걸까. 변호사와 알아봤다. /셔터스톡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발레파킹을 맡겨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다. 편하지만,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
'혹시 업체에서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김포공항의 한 주차대행 업체는 고객이 맡긴 차량을 직원 셔틀용으로 무단 사용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는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이 차량을 즉시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는 주차대행 업체와 직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나온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경찰은 주차대행 업체가 '자동차 불법사용죄'를 어겼는지 검토했는데,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차량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절도'와 같은 불법이 성립돼야 하는데, 주차대행 업체는 합법적으로 차를 넘겨받았으니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차주로부터 열쇠를 뺏은 게 아닌 이상은 주차대행을 맡긴 뒤 문제가 생겨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판단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변호사들 "차 주인이 동의한 것은 주차대행에 필요한 운행까지"법률 자문(왼쪽부터) 법무법인 청린의 배수득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김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청린 JY 법률사무소 제공법무법인 청린의 배수득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차를 맡긴 권리자가 동의한 것은 주차대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로 봐야 한다"며 "차량 운행 동선이나 동석 여부 등에 비춰 볼 때, 사회 통념상 권리자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점이 있었다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JY 법률사무소의 김정환 변호사도 "주차대행을 맡긴 소비자가 렌터카처럼 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을 허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주차대행 계약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행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이미 주차대행 업체에서 임의로 차량을 운행한 자체가 소비자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경찰이 관련 법 조항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에 대한 판단을 임의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변호사들은 이 법의 입법 취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1995년 형법 개정 당시 신설됐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사용 절도'를 처벌하기 위해서다. 절도죄만으로 규제할 수 없었던 범죄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배수득 변호사는 "형법에서 절도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동차 불법사용죄를 신설한 것은 훔친 것이 아닌 '사용만' 한 경우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김정환 변호사도 "해당 법 조항 자체가 불법영득의사 없는 자동차 사용을 처벌하고자 생긴 것"이라며 "이번 주차대행 업체의 행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만일 이들에게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인정된다면, 관련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처벌 범위 임의로 확대하는 것 유의해야" 신중론도다만 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법무법인 참진'의 목지향 변호사. /목지향 변호사 제공법무법인 참진의 목지향 변호사는 "차주의 '동의'가 어디까지인지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통해 유사한 사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목 변호사는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죄를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리자가 '동의'한 범위, 즉 진정한 의사를 한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자칫 형법이 정한 처벌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에서 였다.
다만, 이 사건에 가담한 주차대행 직원들에 대해 민사상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주차대행 업체에게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김포공항 주차대행 업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진 상태다.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issues/3136
2020-12-30 -
[sbs 뉴스 방영] 고객 차량 멋대로 몰고 다녔는데
[sbs 뉴스 방영] 고객 차량 멋대로 몰고 다녔는데 "처벌 안 됩니다"
<앵커>
공항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차를 마음대로 쓰고 차 안에서 고객을 향한 욕설을 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 고객차량 끌고 다니며 '야, 타!'...성희롱까지 해댔다
경찰은 석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했는데 과연 합당한 결론인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차 대행을 맡겼더니 업체 직원들이 차를 마음대로 쓰고.
[주차대행 업체 직원 : 이거 퇴근용으로 써야 돼. 한 두 대는 놔둬야 돼]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을 험담합니다.
[주차대행 업체 직원 : 개 키우는 것들 다 변태야. XX에 XX 것들.]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차를 멋대로 운행한 업체를 형법상 자동차 불법 사용, 즉 남의 차를 무단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석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업체와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차량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절도 같은 불법이 성립돼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주차대행의 경우 차를 넘겨받는 시점, 그러니까 의뢰를 받고 차 열쇠를 받은 시점에는 불법이 없었으니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주차 대행으로 차를 넘겨받고 나선 어떻게 이용하든 괜찮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경찰의 법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환/변호사 : 차 키를 넘겼을 때 '그 차를 마음껏 써도 좋다.', '너희가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걸 허락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지나치게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밖에(생각이 안 듭니다.)]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원래 입법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딱 맞는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처벌받을 거라고 기대한 피해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 : 솔직히 다시 멘탈이 나갔어요. 이제 시간도 두 달 반 이상 흘렀고 이제 해결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신동환, 영상편집 : 하성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14482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20-12-29 -
SM담당자님, 입장문 발표 전 '이 말' 확인하셨나요?
보아,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 혐의로 조사받아
"직원의 실수였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발 빠르게 입장문 내며 대응했는데
변호사들 "입장문이 오히려 보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확률 높다"
가수 보아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BoA' 캡처 편집=조소혜 디자이너"직원의 실수""무지에 의한 실수""실수를 범했습니다""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 34).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실수'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모두 5번이었다.소속사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다. 다만 혐의 성립에 결정적인 '고의성'을 전면 부정했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다.로톡뉴스는 SM 입장문을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검토했다. 수백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밝혔다. "SM이 낸 입장문은 오히려 보아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실수라는 소속사의 변명은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전형적인 밀반입 수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보아는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실수였다는 소속사 입장 발표"를 본 변호사 4명의 공통 의견소속사 주장의 핵심은 결국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이다.실제 우리 형법(제16조)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誤認?잘못 생각함)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보아 측 입장대로 정말 불법인지 몰랐고, 그 이유가 정당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보아 측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부장 검사 출신인 정민규 변호사(피데스법률사무소)는 분석했다. 미필적 고의란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정 변호사는 법언을 하나 예로 들어 설명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보아 측은 법률의 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다.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역시 "악의가 없었다는 것이지,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졸피뎀을 일반 택배로 반입하려 한 것 자체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므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원리상 SM측 해명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아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직원의 실수였다" 소속사의 입장문을 본 변호사들의 의견. /로톡DB 편집=조소혜 디자이너변호사들이 소속사 입장문에 "문제가 있다" 본 이유 세 가지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총 세 가지였다. 모두 소속사가 낸 입장문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① 국내 직원 명의로 들여온 것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검찰은 보아가 '국내 직원' 명의로 졸피뎀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졸피뎀의 최종 수령자인 보아가 직접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고, '일본 직원-국내 직원'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런데 소속사는 "해외지사 직원(일본 직원)의 실수"라면서도 국내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소속사 입장문에 따르면 '일본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약품을 대리 수령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받았다면 이를 어째서 (보아가 아니라)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면 "이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② 국내서도 처방 가능한 졸피뎀을 굳이 일본에서 받은 것졸피뎀은 국내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갖가지 제약이 따른다. 지난 9월 식약처 마약관리과가 펴낸 기준에 따르면 하루 10mg(한 알)을 초과하지 못하고,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게 돼 있다. 또한 처방 내역 역시 국내 의료기관 전체에 모두 공유된다.정민규 변호사는 "(증상이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국에서도 구입 가능한 졸피뎀 등을 굳이 일본에서 구입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소속사 입장에 따르더라도, 보아가 최근 수면 장애를 겪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 변호사는 "해외에서 반입한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증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수학 변호사도 "국내의 다른 의사로부터 새로운 처방전을 받는 점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역시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밝혔다.이것 역시 소속사가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③ 해당 수법이 마약 밀반입의 '전형적인 수법'의 하나라는 것정민규 변호사는 "(해당 약품을 들여오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SM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말했다."그런 (세세한) 통관 절차를 몰랐을 수는 있지만, 해당 약품이 연예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약품이란 걸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정 변호사는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했다.덧붙여 "마약류 밀수의 전형적인 수법이 우편물 해외 택배로 반입하는 것"이며 "이는 법의 무지로 용서될 차원이 아니며 실수라고 하더라도, 최종 수령자인 보아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정리했다.이수학 변호사도 "보아는 재판에 넘겨져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 수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실제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포함되는 약물이다. 이를 수출입 한 것에 대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처벌 기준은 기본 형량이 '징역 10개월~2년'이다.의심이 명쾌하게 해명된 건 아니지만 처벌 가능성 낮다고 본 변호사도 있어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입장문만으로 모든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밀반입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든다"고 했다. 하지만 "입장문 내용보다는 향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본에서 동일하게 처방받았던 사실, 성분표를 첨부해 배송한 사실 등이 증거로서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직원의 실수였다" 소속사의 입장문을 본 변호사들의 의견. /로톡DB 편집=조소혜 디자이너SM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2020-12-21 -
만남 거부한 유가족 집 앞까지 찾아간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가중처벌될까
지난 9월 치킨 50대 가장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합의' 위해 만남 거부한 피해 유가족 찾아가
법원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볼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볼까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A씨. 합의를 위해 만남을 거부한 유가족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렀다./연합뉴스 네이버 지도 캡처 편집=조소혜 디자이너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옆자리에 앉았던 동승자 A씨가 최근 한밤중 유가족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앞서 유가족이 자신과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일행과 함께 직접 유가족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9월 사고 이후 "두려운 마음에 쉽사리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생활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던 유가족. 현재 유가족 측은 A씨가 집에 찾아온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며 22일 예정된 A씨의 두 번째 형사 재판에서 엄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로톡뉴스는 유가족의 바람대로 A씨가 가중 처벌될지 알아봤다. 전국 법원의 양형 가이드라인을 논의 공표하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직접 문의했다. A씨를 담당할 재판부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 "가해자가 집요하게 찾아왔다면 가중 처벌요소"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이라면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될 것 같다"고 답했다.가중처벌 요소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가해자가 피해자 측을 집요하게 찾아갔다면 불리한 정황이라고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말했다./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피해자 측의 주거지를 집요하게 찾아왔다면 가중 처벌요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한 경우라고 했다.성범죄와 달리 교통범죄에서는 이를 명시적인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교통범죄라도 가중 처벌되는 게 맞는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그런 내용을 탄원하면 재판부도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명시적인 '가중처벌 요소'가 아니더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와 같은 취지의 답변이다.혹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을까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하는 면을 보일 때, 그 점을 감형 사유로 삼아주기도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요소가 그것이다.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교통범죄' 가이드라인에도 이 요소가 감형요소로 등재돼있다. 그렇다면 A씨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는 없을까.양형위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다"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여러 번 찾아왔다는 건 주거 평온을 방해하고,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이번 방문 이전에도 A씨 측은 지난달 23일과 30일에 두 차례 유가족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그때마다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A씨가 직접 유가족을 찾은 것이다.다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시도한 정도가 지나치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지만 지금 알려진 정도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A씨가 고성이나 욕설, 협박 등을 한 게 아닌 한 실제 가중처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가중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 처벌의 정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주거침입죄도 성립 가능하다이수학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도 성립 가능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①타인의 주거(住居집 등 거주지)에, ②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 A씨가 유가족의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변호사는 "공동 출입문, 공용 계단과 복도 등에 들어갔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분석했다.우리 판례가 여기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집 안'까지 침입한 것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대법원 2009도3452)이 변호사는 "A씨가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공용 복도 등에 들어갔고(①), 그것이 유가족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면(②)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변호사들이 내다본 A씨의 처벌 수위"1심에서 실형으로 법정 구속될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敎唆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A씨. 우리 형법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긴 교사범을 직접 범행을 실행한 이와 똑같이 처벌한다. A씨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변호사 김상배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는 "A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종합해서 봤을 때) 운전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취지다.법률 자문'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 '변호사 김상배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
/로톡DB
동승자인 A씨 측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음주 운전을 방조(幇助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한 건 인정하지만, 교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범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이니 직접 운전한 이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하지만 김상배 변호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 난 차의 주인이 A씨이고, 운전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다.2020-12-09 -
불법 사찰? 단순 관찰?변호사들이 보기엔 '사찰'까진 아니었지만, 문제는 있다고 봤다
하루종일 논란 된 문건 하나 검찰이 작성한 '주요 특수 공안사건재판부
분석'
추미애 장관 "판사 불법 사찰이다" vs. 윤석열 총장 "업무 참고용이었다"
변호사들 "재판에 임할 때 담당 판사 성향 파악하는 정도 다만 사회적 물의될정도는 맞아"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vs. "업무참고 자료를 작성한 것" 아홉 쪽 분량의 문건을 두고 양측이 시끄럽다.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대한민국 법원 셔터스톡 편집=조소혜 디자이너아홉 쪽 분량의 '문건' 하나가 하루종일 법조계 입길에 올랐다. 판사 37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였다. 제목은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대검찰청 측이 "업무 참고용 자료"라고 한 이 문건에는 실제 각 판사별 주요 판결 평가 신상정보 등이 적혀있었다.내용 자체는 대부분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지만, 일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물의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적 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다"와 같은 경우가 그랬다. 이런 연장 선상에서 "판사들을 불법 사찰하고 작성한 문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이 문건 때문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이에 윤 총장 측은 "(법원 등)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일부 문건을 공개하는 등 맞받아쳤지만, 추 장관은 그걸 빌미 삼아 재공격에 나섰다. "윤 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실제 이 문건은 사찰에 해당하는 문건일지 로톡뉴스가 확인해봤다. 9쪽 분량의 문건 전문을 확인해 변호사들에게 "이 문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답변을 한 모든 변호사들은 "지금 드러난 정도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불법사찰죄'라는 건 없지만 사찰 시도하면서 다른 범죄 성립시키면 '유죄'형법에 '불법사찰죄'라는 건 없다. 불법 사찰을 시도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범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식이다. 추 장관이 수사 의뢰한 윤 총장의 혐의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문건에 적시된 판사 등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지난 2018년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공직자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책임이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은 해당 혐의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①목적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정당하다우 전 수석이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정보를 수집한 목적 자체가 자신에 대한 감찰 대응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이를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은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정당하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사 재판(공판)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위법의 여지는 적다고 생각한다"며 "목적 자체가 중요 사건 공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도 "공판을 위해 이용된 정보로 보인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역시 "(문건이) 적절한지는 물론 의문이지만, 공판에 대응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법률 자문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로톡 DB②내용 : 업무용이 아니라 단순 '참고용'으로 보인다변호사들은 "문건에 나온 내용의 수준으로 볼 때 애초에 '업무'로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넘어섰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애초에 '직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취지였다.추선희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기관에서 '업무'로 작성해 전국 검찰에 배포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부에서 필요할 때 '참고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등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수집한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이 정도는 사찰이 아니라 수소문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변호사들 역시 재판에 임할 때 담당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소문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쉽게 알 수 없는 판사의 사생활까지 조사했다면 이땐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이재용 변호사는 말했다. 추선희 변호사도 "추후 수집 방법에 불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면 그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③결과 :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변호사들이 혐의가 없다고 본 근거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이번 문건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밝혔다.이 변호사는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가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세평 등을 수집 당한 판사가 어떠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적은 없다"며 "이 죄의 피해자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 어려운 이유 검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판사의 개인정보를 문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순 없을까. 변호사들은 "어렵다"고 했다.익명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을 때 처벌하고 있다"며 그런데 "세간의 평가 등을 수집한 검사를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김지혁 변호사 역시 "공개된 정보 또는 구설 등을 취합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 주체로 인정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다"고 밝혔다."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다" 이유는?하지만 이번 문건을 접한 변호사들은 "직접적인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검사에게 실망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류인규 변호사는 한 부분을 콕 집어 지적했다.'너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형소법(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함.'류 변호사는 "검찰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했다. 누구보다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충실히따라야 하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가치를 낮춰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익명의 변호사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는다"며 "그 자체로 신성한 원칙으로 간주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검찰이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30282020-11-30 -
"재벌가 시집갈 수 있는데?" 한 마디에, 친어머니 때려죽인 세 자매의 변명
나무 몽둥이로 3시간 동안 어머니 폭행한 세 자매 결국 친모는 숨 거둬
"때리라고 해서 때렸다" 책임 미뤄 재판에서 이런 주장은 과연 통할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는 말을 들은 세 자매. 결국 끔찍한 선택을 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7월 야심한 시각, 경기도 안양시의 한 카페. 세 사람이 나무 몽둥이로 한 사람을 마구 내리쳤다. 무려 3시간 동안 구타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 자체도 끔찍했지만 모두를 경악하게 한 건 이들의 관계였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친어머니'였다.
"정치인이나 재벌가에 시집갈 수 있는데 엄마가 이를 막고 있다"
실제 가해자 3명은 30~40대의 자매(A B C씨)였다. 세 자매는 함께 운영한 카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어째서였을까. 이들의 배후엔 어머니의 30년 지기인 D씨가 있었다. 수년간 세 자매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D씨가 범행 직전 이들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범행을 교사(敎唆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것이다.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세 자매에게는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구속 영장이 기각된 D씨에게는 '존속상해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세 자매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이 고려되면서 '살인' 등의 혐의는 빠졌지만, 그래도 중죄(重罪)다. 이들의 형량을 변호사들과 분석해 봤다.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세 자매 법정에서 책임 덜어낼 수 없는 이유
법률자문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 DB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했다는 등) 결국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별히 참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②) "고 밝혔고,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역시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D씨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법상 '존속상해치사죄(제259조 제2항)'의 형량 범위는 '4년에서 8년'이다. 피해자가 존속(어머니 등)이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된 범위다.
변호사들, 때리라고 지시한 사람도 처벌 낮지 않을 것
변호사들은 "범행을 지시한 D씨의 처벌도 세 자매만큼 무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범행을 직접 저지른 건 아니지만, (존속상해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 '교사범'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피고인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단순 '방조(幇助)'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검찰도 사건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에게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망설인다. 자칫 '무리한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D씨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수사를 맡은 검찰이 실제 '교사' 혐의로 기소했고(①), D씨가 이미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②)는 이유에서였다.
익명의 변호사는 "검찰이 해당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볼 때 D씨의 교사 행위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①)"고 밝혔다. 옥민석 변호사도 "상해를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물적 증거, 가해자들의 관계와 세 자매의 진술에 의해 교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D씨가 이미 교사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②)"며 "법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볼 때 그렇다"고 밝혔고, 류인규 변호사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볼 때 D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검찰이 기소한 형법상 '존속상해교사(제257조 제2항)' 혐의가 재판 결과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2988
2020-11-23 -
[유튜브 AYO 에이요/댓변인들][정총명 & 고승우 변호사] 디씨에서 악플달면 잡힐까? 변호사 "OO 쓰면 바로 걸린다"
[ENG] 디씨에서 악플달면 잡힐까?…변호사 "OO 쓰면 바로 걸린다"
|댓변인들|AYO 에이요|Reaction
지난 23일 방송된 유튜브 웹 예능 'AYO 에이요'의 '댓변인들'에 출연한 정총명 변호사와 고승우 변호사는 고소부터 처벌까지 연예인 ‘악플러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였습니다.
먼저, 정총명 변호사는 ‘악플을 다는 것도 형사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악플도 범죄이며, 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다’며 악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에 관해 고승우 변호사는 ‘연예인과 소속사간 전속계약분쟁,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분쟁과 같이 연예인 악플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또한 넓게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의 범주의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승우 변호사는 모욕죄는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부모님에대한 욕설을 남긴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정총명 변호사는 고소하는 방법으로 ‘댓글이 달린 사이트, 일시를 캡처하고 나의 인적 사항과 상대방 아이디 등을 포함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악플 고소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망설이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총명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자신의 의견이 아닌 어떤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고,
고승우 변호사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욕이 되는 것은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 검사와 판사가 판단하는 것 다 다를 수 있지만 명확하게 욕설을 남긴 것은 바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특정’에 대해서 고승우 변호사는 ‘별명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다고 본다’고 설명했고,
‘가명 쓴 것 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총명 변호사는 ‘대형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때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실명인증을 해야 하므로 작성한 기록만 남아 있다면 글을 남긴 것이 누구인지 금방 찾을 수 있다’ 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삭제한기록도 복원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총명 변호사는 ‘BTS 슈가’의 악플 대처 방법도 언급하며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체적인 아이돌 팬 문화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더 좋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악플에 대한 범죄의 처벌에 관해서 정총명 변호사는 ‘보통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계속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승우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악플은 단순히 나의 말이 아니라 심각하면 살인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악플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강조하였고,
또한, ‘악플에 대해서 서로 방어해주는 등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정총명 변호사는 다른사람에 대해 악플을 남기는 것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것'이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으로 풀기보다는 건전한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망하는 연예인에게 누군가 악플을 남겨 언짢으시다면, 지독한 악플러 대응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확인하세요. 고소장 접수부터 받게 되는 형벌까지 ‘악플러 고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MNZ1cQKCIk
2020-10-26 -
[JTBC 뉴스룸 방영] 코레일 땅 빌려 봉사하다 '소송 날벼락'…30배 금액 청구
[JTBC 뉴스룸 방영] 코레일 땅 빌려 봉사하다 '소송 날벼락'…30배 금액 청구
[앵커]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강습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땅을 빌려서 가건물을 짓고,
10년 정도 사용해 왔는데요.
철도공사 측이 무단점거라며 소송을 냈고 그 뒤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성동구 자전거연맹'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60대에서 80대 노인 6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합니다.
사무소는 응봉교 아래에 있습니다.
땅 관리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합니다.
1년에 6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2007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료 봉사활동 등으로 임대료를 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노인들은 2008년부터 임대료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1년부터 코레일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코레일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무실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건 8년 뒤입니다.
2018년 말 코레일 측이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사용료를 내라고 하더니, 지난해 법원에 임대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금액은 1억8천만 원.
당초 계약대로면 10년 치 사용료 600만 원의 30배입니다.
[김동희/성동구 자전거연맹 회원 : 우리는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10년 동안을. 느닷없이 19년도에 무단사용이라고 소가 걸려 왔잖아요.]
응봉교 밑 공간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다리 기둥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을 덧대어 만든 가건물인데요.
현재 법원은 이곳 임대료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정환/성동구 자전거연맹 측 변호인 :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가 평화롭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임대료 고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내부 감사를 통해 불법 점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소송 금액은 내부 임대료 규정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혜빈 기자 (ha.hebin@jtbc.co.kr) [영상취재: 이병구,손지윤 / 영상편집: 이지혜]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0248
2020-10-21 -
주차장에 기름 흘리고 방치한 '연예인 A씨'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정 최대형
기름 흘린 것 알고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간 연예인 입주민 다치게 한 혐의
재판서 끝까지 "과실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대 형량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 성동구의 유명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기름 범벅이 된 곳이 있었다.식용유를 흘린 건 이 아파트에 사는 연예인 A씨. 하지만 A씨는 이 식용유를 닦거나, 치우지 않았다.
본인의 벤츠 차량을 주차한 뒤 식용유가 든 종이박스를 꺼내는 과정에서 용기가 깨졌고, 그 결과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지만그럼에도 A씨는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떴다.
결국 사단이 났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이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쳤다. 뼈가 부러지면서 6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작은 부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혐의는 과실치상. 고의는 아니지만,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 측은 변호사 4명을 선임해 1년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과실치상 혐의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재판을 맡은 박창희 판사는 "기름이 새어 나올 수 있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방치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A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1년간 7번의 재판에서 "내 과실이 아니다" 주장한 연예인 A씨
A씨 재판은 1년 동안 진행됐다. 재판은 모두 7번이 열렸고,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퉜다.
'과실'을 부정하기 위해 "집에 돌아온 뒤 키친타월로 현장을 닦았다"고 주장했고, 또한 오히려 "아파트의 관리 부실과 부주의가사고의 원인"이라는 등의 변론도 펼쳤다.
특히 '관리업체 책임'을 강조했는데, A씨 측은 재판에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주차장 위생관리를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바닥에 흘러나와 있는 기름을 발견하고닦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6번 제출하기도 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아마도 피해자가 다친 부위 등을 보험공단이나 병원을 통해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에게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고, 기간 등은 어떠한지 확인한 것으로보인다는 취지였다.
1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치열한 공방 거쳤지만 재판부, "당신 잘못이 맞다" 벌금 500만원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법정 공방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애초에 간이 절차로 내려졌던 약식 명령 벌금형이, 지난 7월 열린 정식 재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키친타월로 닦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과실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이다.
과실치상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 판결은 이로부터 일주일 뒤,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도, A씨도 모두 불복(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761)
2020-09-24 -
[팩트체크] 내 돈 안 갚고 버티는 사기꾼 신용불량자 만드는 법, 진짜일까?
올라올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 휩쓰는 '사기꾼 인생 망치기 팁'
형사 사건 경험 풍부한 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봤다
'사기꾼 인생 X지기 팁.'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유명 '온라인 법률 팁'이 있다. 이 글은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요령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범상치 않다."법률 전문가 수준의 식견과 경험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수십만명이 이 글을 읽었다.
본인은 "법과대학 휴학생", 아버지는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라고 소개한 작성자의 이 '법률 팁'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실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변호사들과 팩트체크해봤다.
단계별로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더니 "대체로 맞는다"
지난해 처음 게시됐던 해당 '온라인 법률 팁'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고소하라. 그게 더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②고소 이후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그땐 '지급명령'을 걸어라.→ ③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 그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걸어라.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세 가지 단계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를 본 변호사들은 "대체로 맞는 내용"이라고 했다.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원칙은 검찰청 접수,예외적으로 경찰서 접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이 변호사는 "검찰청에 접수해야 검사가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며 "(경험상) 사건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조사도 더 확실한 부분이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 예로 "다른 관련 사건이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불법 촬영물 유출 사건등 당장 구속 수사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를 들었다.법무법인(유)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검찰청에 접수할 경우 수사 지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다만"검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수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진행될 수는 있다"고 했다. "경찰서 접수는 그 반대"라며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덧붙였다.고소 이후 상대방이 처벌된 다음. "지급명령을 거는 것 역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옥민석 변호사는 "보통 합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이럴 땐 민사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때 "지급명령이 정식 민사소송을 거는 것보다 빠르고 간단하므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용 변호사도 "여러 측면에서 지급명령이 더 간편하다"며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잘못된 신청서만 아니라면 대부분지급명령이 나온다"며 "이때 상대방이 인정하기만 하면 불필요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도 정식 민사소송에 앞서 지급명령부터 신청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의뢰인이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해당 법률 팁은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추천한다.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통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기록되게 하라"는 것. 그래도 상대방이 버틴다면, "명부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10년에 한 번씩 법원에 다시 신청하라"고 한다.실제 가능한 방법일까. 변호사들은 "절차상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무상 드물다"고 평가했다.이재용 변호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고, 옥민석 변호사도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법률 자문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