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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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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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AYO 에이요/댓변인들][정총명 & 고승우 변호사] 디씨에서 악플달면 잡힐까? 변호사 "OO 쓰면 바로 걸린다"

    [ENG] 디씨에서 악플달면 잡힐까?…변호사 "OO 쓰면 바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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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방송된 유튜브 웹 예능 'AYO 에이요' '댓변인들'에 출연한 정총명 변호사와 고승우 변호사는 고소부터 처벌까지 연예인 악플러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였습니다.

    먼저, 정총명 변호사악플을 다는 것도 형사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악플도 범죄이며, 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다며 악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에 관해 고승우 변호사는 연예인과 소속사간 전속계약분쟁,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분쟁과 같이 연예인 악플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또한 넓게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의 범주의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승우 변호사는 모욕죄는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부모님에대한 욕설을 남긴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정총명 변호사는 고소하는 방법으로 댓글이 달린 사이트, 일시를 캡처하고 나의 인적 사항과 상대방 아이디 등을 포함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악플 고소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망설이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총명 변호사 명예훼손이 되려면, 자신의 의견이 아닌 어떤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고,

    고승우 변호사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욕이 되는 것은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 검사와 판사가 판단하는 것 다 다를 수 있지만 명확하게 욕설을 남긴 것은 바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특정에 대해서 고승우 변호사는 별명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다고 본다고 설명했고,

    가명 쓴 것 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총명 변호사 대형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때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실명인증을 해야 하므로 작성한 기록만 남아 있다면 글을 남긴 것이 누구인지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삭제한기록도 복원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총명 변호사‘BTS 슈가의 악플 대처 방법도 언급하며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체적인 아이돌 팬 문화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더 좋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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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에 대한 범죄의 처벌에 관해서 정총명 변호사보통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계속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승우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악플은 단순히 나의 말이 아니라 심각하면 살인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악플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강조하였고,

    또한, ‘악플에 대해서 서로 방어해주는 등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정총명 변호사는 다른사람에 대해 악플을 남기는 것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것'이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으로 풀기보다는 건전한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망하는 연예인에게 누군가 악플을 남겨 언짢으시다면, 지독한 악플러 대응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확인하세요. 고소장 접수부터 받게 되는 형벌까지 악플러 고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MNZ1cQKCIk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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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룸 방영] 코레일 땅 빌려 봉사하다 '소송 날벼락'…30배 금액 청구

    [JTBC 뉴스룸 방영] 코레일 땅 빌려 봉사하다 '소송 날벼락'…30배 금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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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강습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땅을 빌려서 가건물을 짓고,

    10년 정도 사용해 왔는데요.

    철도공사 측이 무단점거라며 소송을 냈고 그 뒤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성동구 자전거연맹'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60대에서 80대 노인 6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합니다.

    사무소는 응봉교 아래에 있습니다.

    땅 관리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합니다.

    1년에 6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2007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료 봉사활동 등으로 임대료를 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노인들은 2008년부터 임대료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1년부터 코레일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코레일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무실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건 8년 뒤입니다.

    2018년 말 코레일 측이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사용료를 내라고 하더니, 지난해 법원에 임대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금액은 18천만 원.

    당초 계약대로면 10년 치 사용료 600만 원의 30배입니다.

    [김동희/성동구 자전거연맹 회원 : 우리는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10년 동안을. 느닷없이 19년도에 무단사용이라고 소가 걸려 왔잖아요.]

    응봉교 밑 공간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다리 기둥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을 덧대어 만든 가건물인데요.

    현재 법원은 이곳 임대료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정환/성동구 자전거연맹 측 변호인 :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가 평화롭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임대료 고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내부 감사를 통해 불법 점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소송 금액은 내부 임대료 규정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혜빈 기자 (ha.hebin@jtbc.co.kr) [영상취재: 이병구,손지윤 / 영상편집: 이지혜]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0248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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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기름 흘리고 방치한 '연예인 A씨'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정 최대형

    기름 흘린 것 알고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간 연예인 입주민 다치게 한 혐의

    재판서 끝까지 "과실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대 형량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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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의 유명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기름 범벅이 된 곳이 있었다.식용유를 흘린 건 이 아파트에 사는 연예인 A씨. 하지만 A씨는 이 식용유를 닦거나, 치우지 않았다.


    본인의 벤츠 차량을 주차한 뒤 식용유가 든 종이박스를 꺼내는 과정에서 용기가 깨졌고, 그 결과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지만그럼에도 A씨는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떴다.


    결국 사단이 났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이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쳤다. 뼈가 부러지면서 6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작은 부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혐의는 과실치상. 고의는 아니지만,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 측은 변호사 4명을 선임해 1년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과실치상 혐의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재판을 맡은 박창희 판사는 "기름이 새어 나올 수 있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방치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A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1년간 7번의 재판에서 "내 과실이 아니다" 주장한 연예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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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재판은 1년 동안 진행됐다. 재판은 모두 7번이 열렸고,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퉜다.


    '과실'을 부정하기 위해 "집에 돌아온 뒤 키친타월로 현장을 닦았다"고 주장했고, 또한 오히려 "아파트의 관리 부실과 부주의가사고의 원인"이라는 등의 변론도 펼쳤다.


    특히 '관리업체 책임'을 강조했는데, A씨 측은 재판에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주차장 위생관리를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바닥에 흘러나와 있는 기름을 발견하고닦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6번 제출하기도 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아마도 피해자가 다친 부위 등을 보험공단이나 병원을 통해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에게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고, 기간 등은 어떠한지 확인한 것으로보인다는 취지였다.


    1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치열한 공방 거쳤지만 재판부, "당신 잘못이 맞다" 벌금 500만원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법정 공방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애초에 간이 절차로 내려졌던 약식 명령 벌금형이, 지난 7월 열린 정식 재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키친타월로 닦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과실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이다.


    과실치상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 판결은 이로부터 일주일 뒤,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도, A씨도 모두 불복(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761)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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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내 돈 안 갚고 버티는 사기꾼 신용불량자 만드는 법, 진짜일까?

    올라올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 휩쓰는 '사기꾼 인생 망치기 팁'

    형사 사건 경험 풍부한 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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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인생 X지기 팁.'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유명 '온라인 법률 팁'이 있다. 이 글은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요령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범상치 않다."법률 전문가 수준의 식견과 경험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수십만명이 이 글을 읽었다.


    본인은 "법과대학 휴학생", 아버지는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라고 소개한 작성자의 이 '법률 팁'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실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변호사들과 팩트체크해봤다.


    단계별로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더니 "대체로 맞는다"


    지난해 처음 게시됐던 해당 '온라인 법률 팁'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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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고소하라. 그게 더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 ②고소 이후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그땐 '지급명령'을 걸어라.
    → ③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 그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걸어라.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세 가지 단계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를 본 변호사들은 "대체로 맞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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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원칙은 검찰청 접수,예외적으로 경찰서 접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에 접수해야 검사가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며 "(경험상) 사건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조사도 더 확실한 부분이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 예로 "다른 관련 사건이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불법 촬영물 유출 사건등 당장 구속 수사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를 들었다.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검찰청에 접수할 경우 수사 지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다만"검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수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진행될 수는 있다"고 했다. "경찰서 접수는 그 반대"라며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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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이후 상대방이 처벌된 다음. "지급명령을 거는 것 역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보통 합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이럴 땐 민사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때 "지급명령이 정식 민사소송을 거는 것보다 빠르고 간단하므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변호사도 "여러 측면에서 지급명령이 더 간편하다"며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잘못된 신청서만 아니라면 대부분지급명령이 나온다"며 "이때 상대방이 인정하기만 하면 불필요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도 정식 민사소송에 앞서 지급명령부터 신청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의뢰인이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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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률 팁은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추천한다.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통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기록되게 하라"는 것. 그래도 상대방이 버틴다면, "명부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10년에 한 번씩 법원에 다시 신청하라"고 한다.

    실제 가능한 방법일까. 변호사들은 "절차상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무상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고, 옥민석 변호사도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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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issues/2743)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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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모닝와이드 - 양현석,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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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씨가 2015년부터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지인들과 '4억 원 상당의 도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재판부는 의문을 표했는데


    왜 상습도박이 아닌 원정도박으로만 기소한 것입니다.




    [배인순 변호사]

    일단은 검사가 단순 도박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단순 도박의 경우에는

    최대 벌금 1,000만 원까지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에서 상습도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기소 죄명이 상습도박으로 바뀐다면 3년 이하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데





    출처 : https://tv.naver.com/v/15694737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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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기소 검찰 주장 바탕으로 변호사 8명과 향후 재판 쟁점을 분석해봤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 검찰 주장 바탕으로 변호사 8명과 향후 재판 쟁점을 분석해봤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에 11개 혐의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검찰

    변호사들과 검찰의 기소 내용 살펴봤더니 "유죄 입증 어려워 보인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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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향후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변호사 8명(가나다순)의 의견을 들어봤다. /로톡DB


    피고인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으로 최소 3년간 불릴 이름이다.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사건의 복잡함이나 연루된 인원 등에 미뤄보면 재판이 5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로 배당했다. 적용 혐의에 따른 배당 원칙상 법관 1명이 처리하는 단독재판부로 갔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합의부는 법관 3명이 사건을 심리한다.


    향후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기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에게 이번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평가를 구했다. 답변을 한 변호사들은 "검찰 기소가 다소 무리했다"는 쪽에 가까웠다. 특정 혐의를 적용한 검찰 판단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업무상 배임' 혐의 "의아한 기소"라는 평가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건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싼값에 합병하면서 큰 이익을 봤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삼성물산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헐값 매각'된 것이다. 그러므로 삼성물산 이사들은 삼성물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 되고, 검찰은 이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는 "왜 업무상배임죄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주장에 따를 때)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라고 했다. 즉, 주주 관계를 따져봤을 때 삼성물산 이사들에게 적용할 '업무상 배임죄'를 제일모직 관계자인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이재용 부회장을 그룹 총수로 보고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거라면, 오히려 강요죄를 적용했어야 더 맞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그룹 총수로서 계열사를 움직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거라면, 그럼 움직임에 대해 강요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업무상 배임죄 혐의 적용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말한 판례는 '기업 이사진은 주주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를 다룬 대법원 판례다.


    앞서 검찰은 "합병이 이뤄졌을 당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이라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사-회사의 관계에서만 손해를 따지고, 주주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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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로톡 DB



    [구체적 지시 증거 있어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죄 입증 가능]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의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범죄사실을 내세워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으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앞선) 재판에서 이미 '합병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며 "그런 이상 합병을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역시 "삼성 변호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의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합병 비율이 결정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부정거래 행위 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주가 조작' 등을 실제 실행한 사람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움직였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이 불리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비용에 의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승계 작업 단계마다 보고받았다고 밝혔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보고 및 지시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이 혐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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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로톡 DB



    [검찰 "대법원에서 '삼성 승계' 부정 청탁에 관한 것 인정됐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앞선 재판에서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에겐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반박할 수 있다.


    물론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수사는 포괄적인 뇌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본시장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승계작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각각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시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재판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합병에 반대한 회사들에 경제적 이익 약속한 부분은 삼성의 '약점' 될 듯]


    검찰이 밝힌 내용 중에 혐의 입증이 가능해 보인다고 평가받은 대목도 있었다. 합병 전 주주총회 단계에서 있었던 삼성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두 회사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움직였다.


    '변호사 도이현 법률사무소'의 도이현 변호사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 제공 의사를 밝혔다거나, 합병 반대 가능성을 언급한 일성신약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성공시켜야 했던 삼성 측이, 이런 형태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설득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불인정' 판례에 대해서도 "무조건 인정 안 되는 건 아니다"는 분석이 있었다. 법률사무소 서약의 신성현 변호사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 및 주주의 손해’라고 하여 이를 함께 언급한 판례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배임죄 판단에 있어) 회사의 손해에 대한 판단이 핵심인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합병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이사의 지배력 확보에 있고 회사로서는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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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도이현 법률사무소'의 도이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약'의 신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의 정병주 변호사. /로톡 DB



    ["검찰과 삼성 양쪽 모두 과잉된 대응 보이고 있다" 지적도]


    검찰의 이번 기소와 삼성 측 반응을 두고 모두 일반적이지 않은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나온의 정병주 변호사는 "양쪽 모두 법적인 부분 이외의 영향을 걱정하거나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다소 과잉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이력까지 밝히면서 기소에 명분을 넣으려는 모습이 보였고, 이재용 부회장 측 역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죄목에 맞게 재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배임은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다'는 대응을 하는 등 다소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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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연예인 봐주기 마약 전담 변호사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나온 한서희 집행유예 상태 유지되면서 '구사일생'

    법원은 어째서 "집행유예 취소해야 한다"는 검찰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나 머리카락 때문?

    마약 사건 전담 변호사들 "아니다. 결정적 이유는 '검찰의 실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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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한서희(25).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온 그가 석방됐다.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했다는 혐의로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던 한서희(25)가 석방됐다. 검찰은 "마약에 다시 손댔으니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다. 받아들여졌다면 지난번에 유예된 3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구사일생한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차 소변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2차 모발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온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뿐이다. 진짜 이유는 "검찰의 실수를 파고든 한서희의 승부수가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슨 이야기인지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가장 중요한 이유"검찰이 소변검사 재요청을 거절했다, 신빙성 확인할 기회 놓쳐"



    변호사들은 "한씨 측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을 정황이 별도로 있다"며 "검찰이 (한씨 측이 요청한) 소변검사 재요청을 거절한 점"을 꼽았다. 검사 결과가 모발은 '음성', 소변은 '양성'으로 갈린 상황에서, 소변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재검증할 기회를 결과적으로 놓쳤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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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로톡DB




    ① 최초에 잘못 끼운 단추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는 "실제 검찰에서 재검사 요청을 거절했다면 적법 여부를 떠나 해당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확인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라며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며 "실제 검찰에서 그렇게 한 정황이 있었다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부분은 한씨 측 주장의 핵심이었다. 한씨 측은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거부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검사를 받아줬다면 한씨가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을 없앨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재검사를 거부한 검찰 측 실수가 '잘못 끼운 단추'가 맞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검찰 주장을 뒤집을 수 없다. 하지만 모발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사실관계와 결합이 되면, 파괴력이 커진다.


    ②보통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모발검사'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다른 결과를 보였다면, 어느 쪽을 더 신뢰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보통은 모발검사의 증명력이 소변검사보다 더 높다"고 했다. 모발검사는 정밀검사에 해당하지만, 소변검사는 간이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모발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식 검증을 거쳐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 반면, 소변검사는 검사지에 소변을 묻혀 거의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지혁 변호사는 "보통은 모발검사 결과가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며 "실제로 두 검사의 결과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도 "흔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며 "피의자가 탈색을 하는 등의 변수가 작용하는 경우에도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 이례적인 것 아냐"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들은 "이번 법원 판단을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리려면 혐의의 정도가 무거우면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취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지혁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한씨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취소 신청을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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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자신의 SNS에 대마초 흡연으로 연행되는 사진을 올린 한서희(25). /한서희 인스타그램.




    그렇다고, 한서희도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한씨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이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롭게 재판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만약 새로운 재판에서 한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징역 3년형이 부과되는 데다가, 새롭게 기소된 마약 사건으로 추가 처벌까지 얹어지게 된다.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2633)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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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과거와 처벌수위 달라져 징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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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긴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요즘 같은 여름철,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짐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는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법조항의 신설 및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소위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하여 신설·개정된 조항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자는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었고,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카찰죄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의 범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사안이 사회적으로 중했던 만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내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이 눈에 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회사, 지하철, 화장실 등 어디에서나 만연히 일어날 수 있다. 단순히 몰카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대상의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리벤지 포르노’가 이에 해당한다. 흔히 ‘몰카가 얼마나 중한 범죄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 모두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최근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범죄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을 거쳐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조사와 공판을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변수를 차단하여, 무혐의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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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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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바 있다. 사건의 주범이었던 조주빈, 부따, 갓갓 등은 홀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악랄하고 잔인하였던 점에서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A씨는 어느 날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A씨가 전송받은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애초부터 아청물을 다운받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나, A씨가 전송받은 파일들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섞여 있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우연히 박사방 링크를 알게 됐고, 호기심에 박사방에 들어가게 됐다. 처음에는 그저 박사방 내부에서 업로드 되는 영상들을 보기만 하였지만, 이내 영상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대금을 지급하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B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기까지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거주지로 찾아와 B씨의 전자기기 및 저장장치들을 압수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소지죄, 아청물시청 등에 대한 상담이 급증했다”면서 “단순 호기심에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거나, 이를 다운받아 저장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아청법 제11조 5항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기소유예 및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직접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아닌 소지 및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판매하는 등 유포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측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팀을 따로 구성할 정도이므로, 아청물소지에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008201649017554992c130dbe_30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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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무단횡단 했다는 사실은 유리하지만, 임슬옹이 여전히 처벌될 가능성 있는 이유 3


    가수 임슬옹, 심야 빗길 운전 중무단횡단 하던 보행자 사망사고 내

    운전자 '과실' 인정되면 처벌"이런 경우도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하지 않나요?" 여론

    임슬옹에게 유리한 요소 3가지 있지만 처벌 결정할 변수 3가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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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 그의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예측해봤다. /셔터스톡 연합뉴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그가 처벌될 수 있다는 소식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심야 시간, 그것도 빗길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쳤는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실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도 "지금 알려진 상황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임슬옹에게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낮은 건 또 아니다"고 했다. 임슬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 역시 3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이유에서 임슬옹이 처벌될 수 있는 건지 정리해봤다.




    심야 빗길 교통사고 낸 임슬옹 음주운전 아니었지만, 피해자 사망하면서 입건


    서울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말(1일). 사건은 밤 열두시에 가까운 심야에 벌어졌다.


    SUV 차량을 운전하던 임슬옹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지만,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였다. 임슬옹 측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곧바로 취했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이에 변호사들은 "핵심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슬옹에게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그가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피한다는 뜻이다.




    "임슬옹 처벌될 가능성 작다"고 본 변호사, 그 근거는?


    변호사들은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임슬옹에게 유리한 건 맞는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여겨질 만한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데스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변호사는 "(재판에 갈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며 "시간대가 심야였고(①), 비도 많이 오는 상황이었으며(②),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③)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없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이 이렇게 풀리면 임슬옹은 무죄다.




    다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변수' 3가지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볼 때 여러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고, 이때 '변수'가 될 수 있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3가지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 이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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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데스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 /로톡DB



    변수① 심야시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밝기와 여러 사정 따져야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는 "사고 시간대가 심야였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게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밝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가로등이 없었거나, 밝기가 어두웠다면 임슬옹에게 더욱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밝았다면 그렇지 않다"며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의 도로는 밝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정보만으로는 유 무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성율의 박규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어떤 도로였는지가 중요하다"며 "만일 편도 2차로 이하의 도로라서 평소에도 무단횡단이 빈번히 일어나는 도로였다면 임슬옹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김용태 변호사도 "도로 상황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따질 때 주변에 주 정차된 차량이나, 그 밖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수② 빗길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옷 색깔에 따라 달라져


    장준환 변호사는 비가 오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옷 색깔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우천 당시 보행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임슬옹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 보행자가 밝은 옷을 입고 있었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정민규 변호사도 "보행자의 옷 색깔이 어두운 계통이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수③ 무단횡단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전 임슬옹의 운행 속도도 중요


    변호사들이 밝힌 마지막 변수는 임슬옹의 사고 당시 속도였다. "제한 속도는 지켰는지, 사고 직전에 감속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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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성율'의 박규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김용태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

    '법무법인 기회'의 안병진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봤을 때 임슬옹이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이 고려될 것"이라며 그 외 "임슬옹이 즉각적으로 급정거 조치를 취했는지 등도 중요하다"고 했다.


    박규석 변호사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다"며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임슬옹은 평소 제한 속도보다 20% 더 감속 운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기회의 안병진 변호사 역시 "임슬옹이 전방주시 의무는 다했는지, 충격 전에 제동 조치는 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며 "결국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수학 변호사는 실제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판례를 소개했다. 지난 2018년 울산지법은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 사건'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운전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으나, 운전자 역시 제한속도를 15km 초과해 운전한 사건이었다.


    즉, 임슬옹의 경우에도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가 처벌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issues/2606)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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