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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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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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당사자 사망으로 사건 종결 수순 밟고 있지만 "강제추행 방조했다" 추가 폭로 나와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 접수 경찰, 별개 사건으로 수사 시작

    변호사들 "사건 종결 돼도 방조 혐의 수사하다보면 박 전 시장 혐의도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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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참고인들의 출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밝혀질 수 있을까.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조만간 수사를 끝낼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별개로, 그런 범죄를 "방조(幇助)한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진지하게 고려되면서다. 경찰 역시 오늘(17일) '방조'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상관없이 수사 기소 재판이 가능하다"며 "이를 조사하다 보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역시 어느 정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성추행 의혹을 밝힐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성추행 방조했다"는 혐의로 연이어 고발당한 박 전 시장 비서실장

    박 전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비서실장 등 서울시 최고위층은 최근 연이어 고발당했다. 여러 혐의가 열거됐지만, 가장 큰 부분은 '성추행 방조 혐의'였다. 이들에게 박 전 시장의 추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고발인 측은 "(박 전 시장 핵심 측근들은)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도 지난 16일 '2차 폭로'를 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피해자 추가 폭로에 따르면 "시장실과 비서실은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낮잠을 반드시 여성 비서가 깨우도록 '요구'하고, 샤워를 마친 시장의 속옷을 비서가 챙기도록 했으며, 인사이동 역시 8차례 요청 끝에 겨우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측근들은 모두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무엇을 몰랐던 것인가"라고 하며 이들의 방조 혐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측근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사자 사망했는데 수사 가능할까? 변호사들 "방조 사건은 별개 사건 수사 진행 가능"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이번 방조 사건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사하다 보면 결국 박 전 시장 본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역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고 보았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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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 /로톡 DB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되겠지만, 이번 방조 사건은 그것과 별개"라며 "결국 방조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방조 사건은 별개로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측근을 방조 혐의로 처벌하려면 박 전 시장 본인의 강제추행죄도 성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조 사건의 결론을 내려면, 강제추행 주범으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의 혐의도 조사에서 비껴갈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경찰이 "여성단체 등에서 추가로 제시한 각종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유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더 이상 반박, 피의자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강제추행 혐의가 밝혀질 수 있을까. 신동협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사진이나 카카오톡 등의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박 전 시장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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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출퇴근러 사이의 무법자 '흘깃족' 법대로 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옆에서 내 휴대전화 화면 훔쳐보는 새롭게 이름 붙여진 종족 '흘깃족'

    남의 사생활 침범하는 '흘깃족', 법대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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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생태계에 '새로운 종족'이 이름 붙여졌다. '흘깃족'이다.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에서 남의 휴대폰 화면을 흘깃 훔쳐본다는 데서
    유래했다. 법대로 따져보면, 과연 이들을 제재할 수 있을지 알아봤다. /셔터스톡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대중교통 생태계에 '새로운 종족'이 이름 붙여졌다. '흘깃족'이다.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에서 남의 휴대폰 화면을 흘깃 훔쳐본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들은 해악은 광범위하다. 영화나 유튜브 영상을 훔쳐보는 정도는 애교고, 아예 남의 채팅방 대화 내용을 대놓고 쳐다보기도 한다. 심한 경우 "훔쳐보지 말라"고 해도 꿈쩍 않는 악명 높은 종(種)도 있다.


    급기야 생존을 위해 '프라이버시 필름'을 휴대폰에 붙이는 무리도 등장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해 흘깃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다. 혹시 대중교통의 무법자 '흘깃족'을 우리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과 다각도로 검토해 봤다.




    애석하게도 '흘깃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변호사들은 "흘깃족을 형사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남의 휴대폰 화면을 훔쳐보는 것 자체로는 "적용할 만한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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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담'의 이혜선 변호사. /로톡DB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히 '흘깃'한 사실관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흘깃족이)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정보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게다가 "흘깃한 행위 자체를 범죄로 다스리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했다. 별개의 폭행이나, 모욕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하는 건 다소 과하다"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이혜선 변호사 역시 "(흘깃으로) 노출된 내용이 '극히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용 또는 누설한 게 아니라 단순히 주시한 경우라면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흘깃족'에 손해배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흘깃족이 훔쳐본 내용이 타인의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인 경우. 피해자는 흘깃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자료가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그렇고, 내밀한 사생활을 봤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서영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가능할 수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입증'의 어려움을 들었다. 본인의 휴대폰 화면을 흘깃족이 봤다는 상황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또한 "타인의 내밀한 영역을 '흘깃' 했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흘깃족이 '흘깃'을 강행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금액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입증의 문제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이혜선 변호사도 "흘깃족이 계속 휴대폰을 쳐다본 경우 고의성은 인정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워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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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닥터의 폭행 말렸다"는 감독 변호사들은 그런 '꼬리 자르기' 안 통할 거라는데요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최숙현 선수 감독은 "난 폭행을 오히려 말렸다" 주장

    변호사들과 함께 최 선수가 고소한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예상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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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의 가혹행위를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셔터스톡 KBS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수년간의 가혹행위를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감독과 팀닥터, 고참 선배들로 모두 피해자와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이들 중 가장 '윗선'이라 할 수 있는 감독 김모씨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나는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센 팀닥터의 폭행을 말렸다"는 주장을 펼쳤다. 팀닥터에게 최 선수가 사망한 책임을 미루는 동시에 본인에게 방어막을 두르는 변론이었다. 나머지 고참 선배 2명 역시 "나는 안 때렸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 선수를 '직접' 때린 증거가 명확히 남은 건 팀닥터 한 명이기 때문에 펼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폭행을 주도한 팀닥터의 처벌은 당연하고, 나머지 감독과 선배들 역시 "폭행을 방조한 책임, 또는 공동정범(공범)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떤 식으로든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극단적 선택하기 전 최숙현 선수가 고소한 4명의 가해자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약 5개월 전, 최 선수는 총 4명의 가해자를 고소했다. 혐의는 폭행.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팀의 팀닥터와 감독, 고참 선배 2명 등 이었다.



    ①팀닥터 : 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예상


    변호사들은 가장 무거운 처벌은 "팀닥터가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녹취록만 보더라도, "뭐가 문제야? (찰싹)", "이빨 깨물어(짝)", "나한테 두 번 맞았지?" 등 폭행을 의미하는 발언과 '때리는 소리'가 셀 수 없이 많았고, 실제로 가혹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실제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형법상 폭행이나 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보았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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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폭행이 상습적이었고, 폭행이 처음 이루어졌을 당시 최 선수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역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도 "가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으며, 유가족 역시 엄벌을 원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②감독 : 팀닥터와 '공범', 최소 '방조범'으로 처벌될 듯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만 봤을 때, 감독 김씨는 '직접' 최 선수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대신 팀닥터와 폭행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죽을래?", "내가 너네 때렸으면 너희는 진짜 죽었을 것", "팀 닥터 선생님께서 알아서 (조절해) 때리는데 아프냐?" 등이었다.


    그 외에도 폭행 도중 팀닥터와 와인, 막걸리를 나눠마신 것도 김 감독에게는 불리한 정황이다. 팀닥터에게 "선생님, 한잔하고 하시죠.", "와인 저기에 있습니다", "콩비지 찌개 끓였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최 선수의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빵 20만원치를 먹이고, 토하게 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들은 "감독 역시 가혹행위의 공범"이라고 분석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감독이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죽을래' 등 협박성 발언도 했으며, 술을 마시면서 폭행 분위기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폭행 현장에도 있었던 이상 감독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공범까지 입증 못 하더라도 최소한 '폭행을 방조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감독이 의사, 물리치료사 자격 없는 팀닥터를 개인적 친분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등을 방관하면서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도 하지 않은 이상 방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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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로톡 DB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선수를 보호해야 할 감독이 팀닥터의 폭행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고, 팀닥터의 편에 서서 함께 선수를 몰아붙였다면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방조는 감독 등 보증인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감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만약 감독과 팀닥터가 서로 '폭행 사실에 대한 의사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③ 선배 2명 : 형사처벌 못 피할 듯


    고참 선배들은 이번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 선수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간 '집합'을 걸고, 폭행과 욕설 등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X년", "X친 년" 등이었다.


    "이들 역시 이번 가혹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이들은 팀 닥터의 절반 정도의 형량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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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 '2차 가해' 수사 착수…망자 모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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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의 고소인 당사자가 오늘 두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신상 털기와 악의적 비방 같은 2차 피해 관련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시장을 향해 조롱한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찾아내겠다."

    SNS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과 신상털기가 계속되자 고소인은 2차 가해를 처벌해달라며 어제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어제 기자회견)]

    "피고소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8일 성추행 의혹에 대한 소장 제출 당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쨉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차 가해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의혹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국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제 사실이 될 수밖에 없어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도 고소인이 소장을 제출한 이후 하루 만에 피고소인이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성추행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조롱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보수단체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와 장례식장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51718?sid=102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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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지만 '강간상황극' 성폭행범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간 상황극 해달라"는 허위 글에, 애먼 여성 성폭행한 남성

    재판부 "강간 교사한 남성은 징역 13년 실행한 남성은 무죄"

    변호사가 본 성폭행범이 '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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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며 거짓 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이 발생하게 한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행을 한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 랜덤채팅 앱에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남성 B(29)씨가 여성인 척 올린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실제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A(39)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속아서 강간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심은 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고도 성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즉,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성폭행 유도한 남성은 징역 13년 "실제로 범죄가 이뤄지도록 만든 점 인정"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A씨를 속여 강간하게 한 B씨는 징역 13년이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집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방의 호수를 알아낸 다음 A씨에게 '강간상황극'을 알려줬다"며 "범행을 지켜보는 대담성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려주며 A씨가 성폭행을 하게 만들었으니, 충분히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성폭행 한 남성은 무죄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하지만 직접 성폭행을 한 A씨는 무죄였다. 앞서 검찰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의외의 결과였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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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로톡DB



    어째서일까.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간접정범 논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 우리 법은 이용된 타인을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독살하기 위해 '간호사(고의가 없는 자)'를 시켜 독약을 주사하게 한 경우. 만약 간호사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우리 법은 간호사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A씨의 변호인 역시 이러한 간접정범 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도 A씨가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재판 내내 A씨 측은 "B씨에게 너무나 완벽히 속은 것"이라며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에 비춰볼 때 법원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향후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간상황극

    #강간상황극 유도 13년

    #성폭행 무죄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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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의 '정의연 쉼터' 고가매입 논란?만약 사실이라면


    부실 회계, 개인 계좌 모금 등 각종 의혹 휩싸인 '정의연 전 대표' 윤미향 당선인

    쉼터 고가 매입으로 '업무상배임죄' 고발당해 변호사들 "혐의 인정될 가능성 높아"

    재판 간다면 처벌 수위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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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회계와 개인 계좌 모금에 이어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대표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인 '윤미향'. 그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실 회계와 개인 계좌 모금에 이어 이번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를 시세보다 수억원 비싸게 샀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논란의 중심에는 경기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쉼터가 있다. 윤 전 대표는 7년 전, 기부금 7억 5000만원을 주고 이 집을 사들였는데, "이 금액이 당시 시세보다 2~3배 비싸다"는 게 핵심이다.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는 윤 전 대표 측 해명을 반영하더라도, 3억원이 더 비쌌다.

    비판 여론이 불처럼 번졌다. 기부금 손실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 고발도 이루어졌고, 급기야 "국회의원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들과 분석해 봤다.



    쉼터 고가 매입, 핵심 쟁점 두 가지 변호사들 대부분 "업무상 배임 인정될 듯"

    변호사들은 "윤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벌금형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징역형 등 금고 이상의 형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변호사들은 윤 전 대표가 ①업무상 기부금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어겼다는 점과 ②이 때문에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쟁점① 기부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느냐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①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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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로톡DB


    구체적으로 일반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것,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를 통해 구입한 점, 본래 목적과 달리 쉼터를 워크숍 장소 등으로 쓴 점, 쉼터를 윤 전 대표의 아버지가 7년간 관리한 점 등으로 볼 때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윤미향 전 대표는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 두 가지가 핵심 근거다. 부동산을 사들일 당시 "사용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과 "집을 매입하기 전 해당 지역 세 군데를 돌아다녔다"는 점이다.

    쉼터를 고가 매입한 것이 아니며, 쉼터를 사기 전에 시세를 알아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윤 전 대표가 밝힌 두 가지 해명 모두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것이라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역 세군데 정도를 돌아다닌 점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시세를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경험칙상 부합하기 때문"이라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표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구입 당시 부동산의 시세를 여러 중개업소와 인터넷 정보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 맞게 금액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올의 백혜랑 변호사도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이러한 해명으로는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구입 당시 인근 지역의 시세와 구입 결정이 독단적이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를 윤 전 대표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② 정대협(정의연) 단체에 손해를 끼쳤느냐?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②정의기억연대 측에 손해가 있었던 것 역시 맞아 보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확인 결과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의 건물이 2억원 정도에 거래된 점, 정의연이 주장한 대로 건축비를 최대로 잡아도 여전히 3억원 정도가 더 비싼 점 등을 고려한 분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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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단체들이 최근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조성 과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대표였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


    다만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아파트가 아니라 교외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며 "실제로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골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도시 아파트에 비해 가격 조건의 변수가 많다는 취지였다.



    재판 진행된다면 '기부금 유용'도 형량 반영될 듯 "벌금형 이상 예상된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들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표의 처벌은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도 사실이라면 "형량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실제로 "기부금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처음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표를 두고 "양심도 없다"며 "정대협(정의연)은 고쳐서 못 쓴다.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돈을 빼먹었다"라고 까지 말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공익 목적을 내세워 사적 욕구를 충족한 사건"이라며 "피해 할머니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금전으로 평가조차 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현중 변호사도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고, 류인규 변호사 역시 "(일반적인 기업의 배임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연 “후보지 17곳 현장 답사했다”

    정의연은 해당 주택 선정 이유에 대해 “접근성과 공간성, 효율성, 친환경성, 공간활용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부지 대금 10억원으로 수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신규 허가 건물 ▲대지는 300평, 건축물은 40평 이상 ▲단체 20명 가량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 등이라고 했다.

    그 결과 강화도·용인·안성 소재 부지 17곳이 후보지가 됐고, 답사 결과 부지 3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3곳의 매매 시세가 7억~9억원임을 확인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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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이제 n번방 회원들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길 열렸다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전격 구속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사례

    단순 유료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 가능

    변호사들 "법원의 매우 의미 있는 판단 검찰 수사 더 탄력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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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새로운 한 획이 그였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돼 전격 구속되면서다. 그동안 범죄단체조직죄는 전통적으로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적용되던 혐의다. 이 조항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담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원 전원이 범죄 단체로 엮인다. 조직 내 지위, 역할과 관계없이 모두가 주범과 똑같이 처벌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지난 25일. 법원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조폭급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판단이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영장이 발부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디지털 성범죄 역시 이 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에 최초로 인정된 범죄단체조직죄?나머지 유료회원들도 적용될 듯??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는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했다면 구성원 모두를 목적한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조항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목적이 조주빈과 같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1항)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유료회원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단순히 'n번방'에 가입만 했다"는 변명 역시 원천 차단된다.

    법조계에서 약 2개월 전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n번방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 죄가 인정되면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유료회원들까지도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본 유료회원 구속 "엄중한 책임 물을 수 있는 계기"

    이에 변호사들은 "이번 영장 발부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 의식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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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엄벌 효과가 탁월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개개인의 유료회원들 역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날 구속된 2명뿐 아니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60명의 유료회원과 이미 검찰에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된 36명 역시 이 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관람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범죄 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이들 역시 함께 처벌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몸은 누군가의 소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자 뿐 아니라 소비하고, 공유한 이들 역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조직죄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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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 다크웹에 접속해 N번방 유포자 추적하기까지 이렇게 쉽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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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조주빈에 이어 '부따' 강훈도 신상 공개...또 다른 n번방 유포자들 어디 숨었나? | 실제로 대화해봤다



    “1달 전 n번방 국산물 올라온 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 2월 19일 다크웹에 올라온 한 게시물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밝혀지며 불법 성착취물 논란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불법으로 보이는 게시물이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n번방 자료를 찾는 게시물들이 평범한 듯 넘쳐났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이 검거되며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비슷한 영상물은 다크웹, 디스코드 등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크웹’은 인터넷상의 ‘익명 기술’을 통해 음란물, 마약 등이 공유되는 웹 공간입니다. 일반적 검색 사이트로는 찾을 수도, 접속도 어렵습니다. 이 곳에는 실시간으로 게시자를 알 수 없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각 게시물은 #번호를 붙여 서로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상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게시물에 자신의 메신저 주소를 쓰고 또 다른 별도의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며 영상물을 공유합니다. 취재한 결과 또 놀라웠던 건, 불법 영상물을 찾기까지 최소 6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링크를 걸어보았더니 1시간 만에 121명 접속, 12시간 만에 425명이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김민석 에스투더블유랩 상무는 “다크웹은 누가 접속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네트워크다. 전용 브라우저를 깔고 들어갈 수 있고 네이버를 접속하게 되면 한국이 아니고 제 3국으로 나온다. 다크웹 안에서는 거래 내용으로 마약, 무기, 음란물, 불법 악성코드 등등을 주고 받는다. 다크웹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기술적으로는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이나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트 폐쇄 등으로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대부분 초범이면 기소유예, 사안이 좀 심할 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났다. 특히 단순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형량을 대폭 상승시켜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선처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조금 더 엄하게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 잠재적인 가해자 유사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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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 중개업체 빼고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약관은 확인하셨나요?"

    소개비 명목으로 매달 수수료 받아 가는 중개업체

    직접 계약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변호사들 "하셔도 됩니다. 단,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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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체를 통해 과외 자리를 소개받은 A씨. 학부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업체 빼고 저희끼리 계약해서 진행할까요?"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과 학생을 연결해드립니다!'


    과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개업체에 가입한 A씨. 업체는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를 A씨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조건은 수수료였다. '소개비' 명목으로 과외비의 일정 부분을 받아 가겠다는 조건이었다.


    실제로 과외 자리가 구해졌다. A씨는 두 달쯤 성실히 가르쳤다. 그런데 이때 학부모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수수료도 아까우실 텐데, 우리끼리 따로 과외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더이상 업체를 끼지 말고 직접 계약하자는 의미였다.


    안 그래도 업체에서 매달 받아 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았다. A씨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변호사들이 검토해봤다.




    변호사들 만장일치 "학부모와 직접 계약 문제없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학부모와 직접 계약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했다. 만장일치였다.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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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당사자(A씨와 학부모)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덕명 법률사무소의 현창윤 변호사도 "단순히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한종의 박철훈 변호사도 "직접 계약한 것까지는 합법"이라고 했다.

    혹시 형법상(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순 없을까. 중개 업체를 속이고,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창윤 변호사는 "단순히 직접 계약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정도라면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위계(거짓) 행위가 인정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위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박철훈 변호사 역시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이중 계약 대상이 부동산과 같은 '물권(물건에 대한 권리)'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검토해 볼 만한 여지라도 생긴다"고 했다. 과외 등 '채권(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계약한 A씨가 처벌될 일은 없다는 취지였다.



    학부모와 직접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중개업체 '약관'

    다만, A씨가 학부모와 직접 계약을 맺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할 게 있다. 변호사들은 "약관 등 중개업체의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에서 별도로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약관에 '교사와 학부모의 직접 계약을 금지한다', '직접 계약을 하려면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다.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업체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고, 박철훈 변호사도 "이렇게 되면 업체는 계속해서 A씨에게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했다.

    단순 제안을 넘어 ①직접 계약을 하자고 상대방(학부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②다른 회원들(다른 학부모)에게 직접 계약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③중개업체의 고객인 학부모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등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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