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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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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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레깅스 성적수치심에 따른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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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며 논란은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8초간 동영상으로 불법촬영한 사건으로 1심에서 ‘법리상 무죄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반성’했던 피고인이 항소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레깅스 복장이 신체노출이 적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레깅스는 이미 일상복이 되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바지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 여럿 있는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죄질에 관한 판단이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갈리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와 형사사건을 주로 진행하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엇갈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깅스 사건처럼 피해자의 신체 굴곡이 잘 드러나지만 노출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가 난 경우 피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처벌을 피할 의도로 전신을 찍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는 범행도 막기 어렵다. 더불어 이와 같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범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노출이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고, 신체 일부분이 노출되어도 무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었다면 다수의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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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

    변호인단 통해 입장 밝혀...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 확산 우려"

    법조계 "일가 비리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전면 부인.... 감찰 무마 의혹은 적극 대응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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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감찰 무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돼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는 물론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 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며 "다만 최근 보도 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일가 비리 의혹 사건에서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사건 연루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들다”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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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포르노" 열악한 촬영 환경 폭로한 윤지혜, 그러나 오히려 위험한 건 그녀


    영화 '호흡' 개봉 앞두고 주연배우의 폭로 "촬영 현장, 불행 포르노 그 자체"

    그녀가 폭로한 2가지 문제,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반전'

    "오히려 윤지혜가 위험하다" 우려하는 변호사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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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호흡'의 주연배우 윤지혜(40)씨가 촬영 현장이 "상식 밖"이었다며 촬영장 부조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영화사그램 제공



    배우 윤지혜(40)씨가 자신이 주연배우로 출연한 영화 '호흡'에 칼을 꽂았다. 촬영 현장이 "상식 밖"이었다며 촬영장 부조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지난 14~15일 윤씨는 자신의 SNS에 "이 영화는 불행 포르노 그 자체"라며 "가혹한 상처들이 남았고, 실체를 호소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최소한의 세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위험천만한 현장이었다"며 "출연료 100만원을 받고 한 달간 밤샘 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 있다" 폭로한 두 가지, 법적 쟁점 따져봤더니"문제없다"는 변호사들


    윤씨의 폭로를 계기로 영화계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재조명 됐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제작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거의 없다"는 의외의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오히려 윤지혜"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Point ① 한 달간 밤낮없이 촬영했다


    윤씨가 폭로한 '호흡'의 문제점은 크게 ① 근로기준법 위반 ②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촬영 환경 등이다.

    윤씨는 "한 달간 밤낮으로 찍었다"며 "노동으로 친다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형식적인 1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시급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한참 어긋나는 노동을 했다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변호사들 "문제삼기 어렵다"


    그러나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윤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윤씨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보통 소속사가 있는 배우의 출연 계약은 삼자간 계약(제작사 소속사 배우)으로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배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도 배우가 아니라 제작사와 소속사 간에 분쟁이 된다.

    또한, 이 변호사는 "밤낮으로 촬영했다고 해도 제작사에 문제를 걸기는 어렵다"며 "형식적으로라도 배우가 거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책정된 금액에 사전 동의를 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점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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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윤지혜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폭로 글. /윤지혜씨 인스타그램 캡처


    Point ②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촬영 환경


    윤씨가 지적한 문제는 '안전'도 있었다. 윤씨는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주행중인 차에서 도로로 하차해야 했다"며 "요란한 경적소리를 내며 피해가는 택시는 나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의 무질서'도 지적했다. 윤지혜는 "현장에서 행인이 통제되지 않아 NG가 많이 났다"며 "촬영 도중 무전기, 핸드폰, 알람 등이 울려 연기하기가 민망해졌다"고 했다.


    변호사들 "문제삼기 어렵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를 걸긴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문제를 삼으려면 윤씨가 특정한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지금 드러난 정도로는 전혀 발생한 손해가 없다"고 봤다.

    이어 "안전 관련 부분 역시 윤지혜 씨가 사고 때문에 입원을 한 게 아닌 이상 제작진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제작사의 문제점을 폭로했지만, 오히려 위험한 건 '윤지혜'


    반면, 오히려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 윤지혜일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폭로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Point ① '그거밖에 할 줄 아는게 없는지' 과한 지적


    이재용 변호사는 윤씨가 올린 글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래의 '할 줄 아는 게 없는지' 부분이다.


    변호사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속에서도 레디액션은 계속 외치더군요. 그거밖에 할줄 아는게 없는지. 액션만 외치면 뿅하고 배우가 나와 장면이 만들어지는게 연출이라고 kafa에서 가르치셨나요?"

    이 변호사는 "해당 부분은 영화의 감독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공익과 무관한 감독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 전체에서 촬영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Point ② 시사회 등 홍보 행사 불참


    윤씨가 제작진에 책임을 져야하는 건 한 가지가 더 있다.

    통상적으로 주연 배우의 영화 출연 계약은 마케팅 참여를 포함한다. 그러나 윤지혜는 지난 4일 진행된 언론시사회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또 개봉 전 진행되는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계약서에 홍보 참여에 관련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윤씨가 보이콧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폭로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내는 쪽은 윤씨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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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소속사 vs. JTBC, 법정에서 붙는다면 승자는 누구?


    '방탄소년단-소속사' 갈등설 보도한 JTBC, 파장 일파만파

    쟁점은 ①사실 아닌 보도 ②관련 없는 내용과 연계 보도 ③소속사 무단침입

    JTBC 책임 어떻게 되나 변호사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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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이 공연 도중 무대 위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BTS 공식 페이스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JTBC 보도가 나간 뒤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9일 JTBC는 "정산 문제에 대한 (소속사와 BTS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률 검토까지 나섰다"고 보도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식입장문에 "JTBC 보도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언론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날 선 표현까지 실었다.

    소속사가 이렇게까지 강경대응에 나선 건 JTBC 보도가 ①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②관련 없는 부정적 사건과 연관지었으며 ③취재 과정에서 소속사 사옥을 무단침입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BTS 팬들도 이러한 JTBC 보도의 취재 행태를 두고 트위터에서 "JTBC 사과해"를 실시간 키워드로 올리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실제 JTBC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언론 관련 소송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 사안을 분석해봤다.



    쟁점 ① : 사실 아닌 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한 JTBC 보도 내용은 다음 부분이다.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 문제로 대형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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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는 지난 9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BTS가 소속사와 수익배분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JTBC 캡처


    이에 대해 소속사는 "방탄소년단 부모님들께서 두 달 전 강북의 한 로펌에 전속 계약 중 일부 사안에 대해 법적 내용을 문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소속사는 과거부터 (부모님들께) 외부 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해 오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JTBC와 소속사 양측 모두는 'BTS 부모님들이 로펌에 법적 내용을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다만 소속사는 '실질적인 의뢰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JTBC는 "방탄소년단 측이 제기한 건 빅히트 측과의 수익 배분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해명이 맞는다면 JTBC는 '일부 법률 문의 사항'를 '입장 차'나 '갈등'으로 해석한 것이다.


    변호사 예상 "JTBC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 JTBC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변호사들의 의견과 언론중재위원회가 펴낸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등을 보면 "JTBC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보도 내용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보도 당시 취재진에게 '분쟁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보도 말미에 '사실무근'이라고 한 빅히트 측의 입장도 함께 밝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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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로톡DB



    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역시 "JTBC가 BTS와 소속사 간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취재를 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보도한 것이라면 방송법 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우리 법원 역시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언론보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인정된다"며 "세부에 있어서 다소 과장 강조된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쟁점 ② : 관련 없는 내용과 연계 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JTBC가 'BTS 분쟁' 보도를 한 직후 바로 다음 기사로 '한류로 달라졌나 했더니 끊이지 않는 소속사 분쟁 왜?'를 보도한 것도 문제 삼는다. "악의적인 보도"라는 취지다. 소속사는 "당사와 관련 없는 사건을 당사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이 연관 지은 것"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변호사 예상 "JTBC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JTBC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상민 변호사는 "BTS 보도가 끝난 후 다른 분쟁사례를 보도한 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악의적 편집이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편성 및 편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연속된 보도의 존재만으로 그 한계를 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변호사 역시 "JTBC가 왜, 어떤 근거로 '분쟁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를 따져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볼 만한 사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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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플릭트 체크란 변호사가 새 사건을 맡기 전 기존에 맡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JTBC 캡처


    이 변호사는 JTBC가 보도한 '컨플릭트 체크(이해충돌 방지 점검)'가 실제 로펌 내부에서 있었다면 JTBC 측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는 소송 직전에 컨플릭트 체크를 항상 한다"며 "컨플릭트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쟁점 ③ : 소속사 건물 무단침입


    빅히트는 JTBC 취재진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옥 무단 침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JTBC 취재진이 사옥에 들어온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별도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예상 "JTBC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이 부분 역시 "JTBC 책임은 없다"고 나올 확률이 높다. 우리 법원이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를 위한 공익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방송을 보면 취재진은 해당 소속사의 사옥 겉에서 보이는 전경 정도를 찍은 것 같다"며 "이 정도라면 주거침입도 아니고, 맞다고 해도 지금 밝혀진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당시 '드루킹' 김모씨가 활동한 한 출판사에 무단침입했던 기자 역시 지난 1월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 기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출판사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신상민 변호사는 "취재진이 직접 내부로 들어가서 한 것이라면 사전 동의가 없었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로톡뉴스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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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포·소지죄 및 다운로드 범죄 결코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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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아청법음란물소지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청법음란물소지죄는 물론 유포죄, 제작죄, 배포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등 전체적인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의 처벌 법정형 수위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추세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를 의미한다. 단순 소지도 중범죄인만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칭을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며,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사건 및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가 가벼운 범죄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제작하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는 것 역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JY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한다.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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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고 판단했다


    “원주 별장 동영상·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 모두 김학의” 인정

    "가르마 방향 다르다" 김 전 차관 측 주장에 “합리성 극히 떨어진다”

    공판에선 언급 안 해... 법조계 “오해 초래, 중대 의혹 고려 밝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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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 증거 속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2가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원주 별장에서 4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회 등 총 7회에 걸쳐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오피스텔 사진과 관련, 사진이 촬영된 2007년 11월 13일 오후 9시57분쯤 촬영 장소가 아닌 자택에 있었으며 사진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가르마 방향이 서로 달라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진 상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진 파일이 저장된 CD에는 '원주 별장 동영상'도 들어있어 동영상 속 인물과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즉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인물이 모두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나 김 전 차관의 처는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윤씨의 지인 등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며 "윤씨가 대역을 쓰거나 해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됐거나, 이를 가지고 김 전 차관에게 접근했다면 이에 대한 김 전 차관 측의 대응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머리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김 전 차관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압수되기까지 여러번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촬영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좌우 반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주문에 유무죄 판단이 없었던 사안인지라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공소 기각 이유만 설명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중요 부분은 선고공판에서 언급한다"며 "세간의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언급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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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룸 - 아동 성범죄자 '취업 제한' 판단도 안 한 법원 판결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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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룸


    아동 성범죄자 '취업 제한' 판단도 안 한 법원 판결 24건


    아동 성범죄자 판결문 전수조사

    재판부마다 취업제한 판단 기준 제각각



    JTBC 탐사취재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시행된 지난해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인터넷 판결검색으로 확정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성범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판결문은 2천 건이 넘었는데요.


    이 중 재판부가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확정판결이 24건이었습니다.


    절반인 12건은 항소심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똑같이 저지르고도 누군가는 법원 실수로 판단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어린이집,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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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변호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는 정도의 처분이라고 와닿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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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취업제한을 판단하는 기준도 재판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재판부가 취업제한조치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이웃 아동청소년 자매를 성폭행한 남자부터 11살 이웃 아동을 성폭행한 남자, 지나가는 아이를 끌고가 성추행한 남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범이라 재범 위험성이 낮고,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출처 : JTBC 뉴스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06999&pDate=20191106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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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서 14차례 자위 "벌금형"이란 경찰의 말에 변호사는 의문을 가졌다


    혼자 일하는 여성 보며 6시간 동안 14차례 자위행위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자 "단순 벌금형 나올 것"

    성범죄 전담 변호사 "벌금형 경찰의 섣부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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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한 남성이 카운터에 있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 JTBC 캡처



    10월 26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PC방 흡연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카운터에 앉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빤히 쳐다본다. 여성이 움직이면 시선이 따라간다. 남성의 손은 부자연스럽게 바지 위를 오간다. 주로 중요 부위를 훑는다. 이 행동은 6시간 동안 무려 14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이 남성은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는 듯했지만 다른 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보면 이 남성은 다른 손님이 지나갈 때면 손을 빼고 휴대폰을 보는 척 연기했고, 아무도 없으면 자위행위를 반복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여성이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가자 그 바로 앞 복도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CCTV 영상 들고 경찰서 찾아갔지만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


    피해 여성은 사건 다음 날 CCTV 영상을 들고 경찰을 찾았다. 성범죄 신고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담당 경찰의 말에 맥이 풀렸다.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상황이 벌어진) 그때 신고를 바로 해주지 그랬냐”고 말했다고 피해 여성은 기억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로톡뉴스 취재 결과, 이 경찰의 발언은 성급했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사 성범죄 전담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경찰 측에서 섣부르게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10개월 정도를 구형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줘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측이 주장한 ‘벌금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조사해보니 그 장소에서, 그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의왕경찰서는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사건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는 달랐지만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었다. 이 역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우리 형법(제245조)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A씨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10월 26일과 28일 두 차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선고 형량이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이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 성범죄 관련 실무를 많이 담당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이 본 처벌 수위 "벌금형 보다는"


    이번 사건을 검토한 이재용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사실이다”라고 전제한 뒤 분석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차례 범행으로 인해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음란죄라는 죄의 특성상 초범이 잘 없고, 추후 조사에서 여죄(餘罪) 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공연음란죄로 붙잡힌 피의자 대부분이 질병에 가까울 정도로 범행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종합해보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정도의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한길로’의 박종현 변호사도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의 처벌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 판례를 봐도 공연음란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거나 복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을 때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8년 제주지방법원 판례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가 여기에 해당했다.

    당시 제주지방법원은 대학교 여자 기숙사 방에 몰래 들어가 두 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앞서 두 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역시 수업시간 갑자기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50대 기간제 교사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죄까지 포함됐다.



    이재용 변호사 “경찰 측의 부적절한 대응 신고자 더 신경 썼어야 ”


    경찰의 부적절했던 대응은 이러한 배경의 무지(無知)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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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담 이재용 변호사는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로톡 DB


    이재용 변호사는 “처벌이나 판결 등의 내용을 잘 모르는 비(非)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대민 업무는 수사기관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상처가 됐을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외에도 배려심이 적었던 대응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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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군인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죄, 초기부터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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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인성범죄, 군인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강제추행은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복귀가 쉽지 않은 사건으로, 관련 사건의 전후 사항 파악과 처벌 수위 결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군형법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하고 있으며, 동성 간에 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에 군형법까지 적용되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근거까지 마련됐다. 군형법 제92조 3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성범죄 및 군인강제추행은 신분의 특수성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않다”며, “군인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자세한 상담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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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피해자 전략' 차용한 신동빈, 마지막에 웃었다... 두 재벌 총수 엇갈린 희비

    신동빈 법정구속까지 됐다 집행유예 확정... 이재용 파기환송심 앞둬

    이재용 "겁박 당한 피해자" 논리는 통했지만 뇌물액수 오히려 커져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건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두 재벌 총수의 희비가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엇갈렸다.


    17일 대법원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먼저 웃은 사람은 이 부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죄로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각각 다른 판결의 이유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은 ‘겁박에 의한 피해자’(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로 본 반면, 신 회장은 ‘손쉬운 특혜를 노린 범죄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그러나 2심에서 이 부회장의 ‘대통령에게 겁박 당해 뇌물을 건넨 피해자’라는 논리를 그대로 활용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기사회생했다.


    1·2심 모두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에 대해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양형 사유에서 뇌물의 성격을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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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왼쪽) 롯데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쳤으나 신 회장은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나면서 활짝 웃게 된다. 대법원에서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및 양형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을 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제3자뇌물죄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모를까, 1·2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나온 이상 더 불리한 판결은 불가능하다.


    법조계가 대법원에서 신 회장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이유다.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형량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 판단을 받은 이상 상고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신 회장 측만 상고한 이상 신 회장 측 주장에 따라 뇌물죄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만 가능하다"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이상 검찰 측 주장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에서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와 관련된 제반 혐의가 모두 병합돼 함께 심리되면서, 뇌물공여가 아닌 경영비리와 관련한 횡령 등 혐의를 이유로 파기환송될 경우 신 회장의 형량이 바뀔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경영비리와 관련된 검찰과 신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반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크게 웃었던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 회장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액이 2심 판결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같은 논리로 방어했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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