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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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포·소지죄 및 다운로드 범죄 결코 가볍지 않아'
최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아청법음란물소지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청법음란물소지죄는 물론 유포죄, 제작죄, 배포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등 전체적인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의 처벌 법정형 수위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추세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를 의미한다. 단순 소지도 중범죄인만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칭을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며,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사건 및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가 가벼운 범죄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제작하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는 것 역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JY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한다.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11-26 -
법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고 판단했다
“원주 별장 동영상·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 모두 김학의” 인정
"가르마 방향 다르다" 김 전 차관 측 주장에 “합리성 극히 떨어진다”
공판에선 언급 안 해... 법조계 “오해 초래, 중대 의혹 고려 밝혔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 증거 속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2가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원주 별장에서 4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회 등 총 7회에 걸쳐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오피스텔 사진과 관련, 사진이 촬영된 2007년 11월 13일 오후 9시57분쯤 촬영 장소가 아닌 자택에 있었으며 사진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가르마 방향이 서로 달라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진 상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진 파일이 저장된 CD에는 '원주 별장 동영상'도 들어있어 동영상 속 인물과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즉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인물이 모두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나 김 전 차관의 처는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윤씨의 지인 등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며 "윤씨가 대역을 쓰거나 해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됐거나, 이를 가지고 김 전 차관에게 접근했다면 이에 대한 김 전 차관 측의 대응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머리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김 전 차관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압수되기까지 여러번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촬영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좌우 반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주문에 유무죄 판단이 없었던 사안인지라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공소 기각 이유만 설명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중요 부분은 선고공판에서 언급한다"며 "세간의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언급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
2019-11-26 -
JTBC 뉴스룸 - 아동 성범죄자 '취업 제한' 판단도 안 한 법원 판결 24건
JTBC 뉴스룸
아동 성범죄자 '취업 제한' 판단도 안 한 법원 판결 24건
아동 성범죄자 판결문 전수조사
재판부마다 취업제한 판단 기준 제각각
JTBC 탐사취재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시행된 지난해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인터넷 판결검색으로 확정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성범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판결문은 2천 건이 넘었는데요.
이 중 재판부가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확정판결이 24건이었습니다.
절반인 12건은 항소심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똑같이 저지르고도 누군가는 법원 실수로 판단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어린이집,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는 정도의 처분이라고 와닿기 때문에"
하지만 취업제한을 판단하는 기준도 재판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재판부가 취업제한조치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이웃 아동청소년 자매를 성폭행한 남자부터 11살 이웃 아동을 성폭행한 남자, 지나가는 아이를 끌고가 성추행한 남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범이라 재범 위험성이 낮고,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출처 : JTBC 뉴스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06999&pDate=20191106
2019-11-08 -
PC방서 14차례 자위 "벌금형"이란 경찰의 말에 변호사는 의문을 가졌다
혼자 일하는 여성 보며 6시간 동안 14차례 자위행위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자 "단순 벌금형 나올 것"
성범죄 전담 변호사 "벌금형 경찰의 섣부른 예상"
지난달 26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한 남성이 카운터에 있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 JTBC 캡처
10월 26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PC방 흡연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카운터에 앉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빤히 쳐다본다. 여성이 움직이면 시선이 따라간다. 남성의 손은 부자연스럽게 바지 위를 오간다. 주로 중요 부위를 훑는다. 이 행동은 6시간 동안 무려 14차례에 걸쳐 이어졌다.이 남성은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는 듯했지만 다른 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보면 이 남성은 다른 손님이 지나갈 때면 손을 빼고 휴대폰을 보는 척 연기했고, 아무도 없으면 자위행위를 반복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여성이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가자 그 바로 앞 복도까지 따라가기도 했다.CCTV 영상 들고 경찰서 찾아갔지만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피해 여성은 사건 다음 날 CCTV 영상을 들고 경찰을 찾았다. 성범죄 신고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담당 경찰의 말에 맥이 풀렸다.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상황이 벌어진) 그때 신고를 바로 해주지 그랬냐”고 말했다고 피해 여성은 기억했다.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로톡뉴스 취재 결과, 이 경찰의 발언은 성급했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형사 성범죄 전담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경찰 측에서 섣부르게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10개월 정도를 구형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줘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경찰 측이 주장한 ‘벌금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조사해보니 그 장소에서, 그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이 사건을 조사 중인 의왕경찰서는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사건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는 달랐지만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었다. 이 역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우리 형법(제245조)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A씨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10월 26일과 28일 두 차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선고 형량이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이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 성범죄 관련 실무를 많이 담당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이 본 처벌 수위 "벌금형 보다는"이번 사건을 검토한 이재용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사실이다”라고 전제한 뒤 분석을 시작했다.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차례 범행으로 인해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음란죄라는 죄의 특성상 초범이 잘 없고, 추후 조사에서 여죄(餘罪) 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이어 "공연음란죄로 붙잡힌 피의자 대부분이 질병에 가까울 정도로 범행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종합해보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정도의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법률사무소 한길로’의 박종현 변호사도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의 처벌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같이했다.실제 판례를 봐도 공연음란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거나 복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을 때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8년 제주지방법원 판례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가 여기에 해당했다.당시 제주지방법원은 대학교 여자 기숙사 방에 몰래 들어가 두 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앞서 두 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역시 수업시간 갑자기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50대 기간제 교사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죄까지 포함됐다.이재용 변호사 “경찰 측의 부적절한 대응 신고자 더 신경 썼어야 ”경찰의 부적절했던 대응은 이러한 배경의 무지(無知)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성범죄 전담 이재용 변호사는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로톡 DB이재용 변호사는 “처벌이나 판결 등의 내용을 잘 모르는 비(非)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대민 업무는 수사기관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상처가 됐을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외에도 배려심이 적었던 대응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2019-11-06 -
증가하는 군인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죄, 초기부터 대처 필요
최근 군인성범죄, 군인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강제추행은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복귀가 쉽지 않은 사건으로, 관련 사건의 전후 사항 파악과 처벌 수위 결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군형법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하고 있으며, 동성 간에 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에 군형법까지 적용되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근거까지 마련됐다. 군형법 제92조 3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성범죄 및 군인강제추행은 신분의 특수성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않다”며, “군인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자세한 상담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10-23 -
이재용 '피해자 전략' 차용한 신동빈, 마지막에 웃었다... 두 재벌 총수 엇갈린 희비
신동빈 법정구속까지 됐다 집행유예 확정... 이재용 파기환송심 앞둬
이재용 "겁박 당한 피해자" 논리는 통했지만 뇌물액수 오히려 커져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건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두 재벌 총수의 희비가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엇갈렸다.
17일 대법원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먼저 웃은 사람은 이 부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죄로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각각 다른 판결의 이유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은 ‘겁박에 의한 피해자’(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로 본 반면, 신 회장은 ‘손쉬운 특혜를 노린 범죄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그러나 2심에서 이 부회장의 ‘대통령에게 겁박 당해 뇌물을 건넨 피해자’라는 논리를 그대로 활용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기사회생했다.
1·2심 모두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에 대해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양형 사유에서 뇌물의 성격을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동빈(왼쪽) 롯데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쳤으나 신 회장은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나면서 활짝 웃게 된다. 대법원에서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및 양형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을 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제3자뇌물죄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모를까, 1·2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나온 이상 더 불리한 판결은 불가능하다.
법조계가 대법원에서 신 회장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이유다.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형량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 판단을 받은 이상 상고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신 회장 측만 상고한 이상 신 회장 측 주장에 따라 뇌물죄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만 가능하다"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이상 검찰 측 주장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에서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와 관련된 제반 혐의가 모두 병합돼 함께 심리되면서, 뇌물공여가 아닌 경영비리와 관련한 횡령 등 혐의를 이유로 파기환송될 경우 신 회장의 형량이 바뀔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경영비리와 관련된 검찰과 신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반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크게 웃었던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 회장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액이 2심 판결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같은 논리로 방어했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
2019-10-21 -
피해 확장성 큰 디지털성범죄, 사진 및 동영상유포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SNS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쉽게 공유되면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정준영 단톡방’ 부터 모 방송사 유명 앵커의 불법 촬영 사건은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동영상유포죄, 사진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촬영한 불법 몰래카메라 영상을 웹하드 업로드하거나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등 그 피해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몰카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른 채 인터넷에 유포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양상한다는 점이다. 안경, 모자, 시계 등 다양한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는 더욱 작아지고 화질은 높아지는 등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다.
몰카(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적용을 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 복구가 어렵다. 이러한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 받을 수 밖에 없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술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상에 동영상,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며, “디지털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특성상 처벌의 수위와 근거법령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10-08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항거불능 상태에 따라 처벌 달라져”
최근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 사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키스할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허용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경우 해당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 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만 위와 같은 기습추행의 상황 또한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엄연히 다른 죄목이다. 준강제추행은 잠이 들었거나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성립된다.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한다.
고의적으로 강제추행을 시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그에 타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우 등 억울함이 있거나 경미한 초범의 경우 일반적인 징역형은 가혹하기에 강제추행기소유예, 무죄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 여전히 강제추행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미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2014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전체의 22.07%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강제추행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범죄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경미할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전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처벌 강도와 해결 방안 등이 달라지며 기소유예 여부도 달라진다. 따라서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CCTV영상, 목격자 등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대립하게 되는데 이 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죄질이 경미한 사건이라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정상 참작될 증거를 수집해 나간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10-08 -
방화셔터에 목 끼여 의식불명 된 초등생, 작동시킨 직원 책임일까?
내려오던 방화 셔터 지나가다 가방 걸리며 목 끼여
행정실 직원이 셔터 스위치 오작동한 인재(人災)
법조계 “해당 직원과 학교 모두 형사책임 묻기 쉽지 않을 듯”
30일 방화셔터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 방화셔터 관련 주의사항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방와셔터를 잘못 조작한 행정실 직원에 의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이에 ‘관계자 또는 학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으나, 법적으로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이 셔터를 조작한 행정실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지만,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멈칫멈칫하던 A군, 친구 따라 셔터 아래 건너가다...30일 방화셔터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 2층에서 해당 학교 운영위원장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손에 들린 걸래 자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셔터 아래 깔린 A군을 구하고자 사용됐던 도구다. 자루의 중간 부분은 셔터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구부러졌다. /연합뉴스1교시 시작 약 30분 전. 2층 계단을 통해 바삐 교실로 가던 A군 앞에 방화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함께 등교하던 친구가 셔터 아래를 재빠르게 빠져나가자, 멈칫멈칫하던 A군도 친구를 뒤따른다. 그러나 셔터는 이미 A군의 키보다 밑으로 내려온 뒤다. 결국 등에 멘 가방이 먼저 셔터에 걸리고, 이어서 A군의 목이 셔터에 끼였다. 30일 발생한 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 사건의 전말이다. A군은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사건의 원인은 행정실 직원 B(64)씨의 셔터 스위치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고장 수리 업무를 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방화셔터 기기판에 파란 불이 들어오지 않자 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했고, 이에 교내에 설치된 12개 방화셔터가 일제히 내려오게 됐다. 불행하게도 그때는 학생들의 등교가 한창일 때였다.오작동 예상하지 못한 행정실 직원, 처벌 어려워경찰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상 B씨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며 그 이유로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할 때 B씨가 오작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범법행위에서 ‘과실’은 크게 ‘고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수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사람이 큰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우리 법의 입장이다. 단 이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B씨의 경우“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해당 학교, 업체에 소방업무 위탁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경찰 관계자는 “고장 점검 때 간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수동 스위치 전환 때 매뉴얼을 준수한 건지 등을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먼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소방관련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긴 학교 측도 관계자와 함께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학교 측의 책임 역시)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재용 변호사는 “학교 측 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해당 학교는 위탁업체에 소방 업무를 맡긴 상태고, 더욱이 지난 4월 방화시트 소방점검에서 ‘이상없음’ 판단을 받았다. 이는 학교 측이 안전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이 변호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수사단계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에도 배드민턴 대회 참여를 위해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던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지만 유야무야 잊혀졌다.다만 이 변호사는 “굳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스위치를 바꿨어야 했냐는 점에서 관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또한 학교 측에 대해서도 "셔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이 크다"라고 덧붙였다.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1245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19-10-02 -
이재용 변호사, 2019년 한국다문화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가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한국다문화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배경 시민들의 사회적 의미를 조망해 보고, 그간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실천 방법에 대한 성찰을 통해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사회복지적 방안을 전망하고자 마련됐다.
이재용 변호사는 학술대회 주제인 '포용과 배제 관점에서 본 다문화사회복지'에 맞추어 "다문화가족이 증가되는 추세인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다문화가족을 위한 '포용'을 실질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 속에서 다문화가족 특히 해외이주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