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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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거부, 법적책임 묻기 어려워. '수퍼 전파자'는?
임상적 특징에 역학조사상 관련성 있어야 '검사 대상'
"범위 넓히고 처벌 높여야"vs"신체자유·인권 감안해야"
News1 장수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 거부와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법적 처벌' 관심도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거나 보건당국의 입원·격리 명령에 따르지 않아 물의를 빚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 적용이 쉽지 않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감염병환자'에는 감염병 의사환자(의심환자)도 포함되는데,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이 조항을 무시해 강제처분에 따르지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감염병 의사환자로 분류되려면 중국 등 해외에 갔다왔다거나, 감염자와 접촉했다거나,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에 방문하는 등 역학조사상 관련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임상적 특징만으로는 감염병 의사환자로 볼 수 없어 강제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었는데도 의사의 검진 권고를 거부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도 처벌하긴 어렵다. 당시 31번 환자는 해외여행력이 없다고 보건당국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42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또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 그 권고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기침과 열이 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지부가 그들 모두에게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최소한 의사환자로 판명이 나야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병 바이러스를 퍼뜨린 '수퍼 전파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다.
코로나 확진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돌아다녀 감염자가 늘었다 하더라도,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옮겼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보균자가 돌아다니면서 균을 옮기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예상하지 못한 탓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의사가 보건당국과 달리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격리 등 강제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법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규정돼 가야 한다"며 "강제처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처벌규정도 현행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을 포함해 감염병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사회적 혼란으로 봤을 땐 처벌 강화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체·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적인 문제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2-26

신천지 측 "교회 차원이 아닌 개인이 자체적으로 그런 공지를 돌린 것"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19일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에 긴급 이송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하루 만에 22명이 추가됐다. 이 중 14명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를 다니는 신도로 드러나면서 해당 교회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이 교회 측이 신도들에게 '거짓 대응'을 하도록 내부 단속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증거라면서 '신천지 공지 전문'이란 제목으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졌다.
"'예배 가지 않았다'고 대응하라" 공지 온라인서 급속히 퍼져
여기에는 S(신천지로 추정) 신도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확진자와 같은 날 예배를 가지 않았다"고 대응하고, S로 의심받을 경우 "(신천지와) 관계없음을 확실히 표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끊고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공지 전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오늘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졌다. /온라인 캡처
이에 신천지 측은 이날 서울신문에 "교회 차원이 아닌 개인이 자체적으로 그런 공지를 돌린 것"이라며 "공지문을 돌린 해당자를 징계했고, 현재 전국의 교회와 신도들에게 활동 자제 등을 공지해 정부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지문을 돌린 신도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공지문에 따라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최대 징역 5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22명 중 14명은 모두 한 사람(31번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31번 환자는 전날인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일요일인 9일과 16일 오전 8시 예배에 참석했고, 약 460명의 교인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460명' 중에 예배에 출석해놓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총 5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 감염예방법(제35조의2)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단순 거짓말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말의 수준이 '정부의 공식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수준' 이라면 처벌 수위는 올라간다.
감염예방법(제18조)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회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동시에 "거짓 진술 행위"와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이런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이러한 지시를 받은 신도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실제로 거짓말을 할 경우 감염예방법을 어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다친 채 돌아온 아기 2살 아이에 인중 찢겨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해 아동 부모 어린이집도 수술비로 무마하려 해
변호사 8명 "형사 처벌은 어렵다, 다만 민사 소송 가능하다"

7개월 아기의 부모 A씨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2개월 전,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폭행을 당했다. 아기를 때린 건 같은 어린이집 두 살짜리 꼬마였다. 상처는 심각했다. 이빨로 인중을 물려 수면 마취 후 6~7바늘을 꿰매야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 아동 부모는 적반하장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도 억울하다"며 "이 일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 역시 수술비를 물어줄 뿐이었다.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
가슴에 한이 맺힌 A씨.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변호사 8명이 A씨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
"가해 아동과 어린이집에 '형사 책임' 묻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위로한 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꼭 확인해보라"며 자문을 시작했다.
우선 "가해자 및 어린이집 측에 '형사책임'을 묻는 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상대방의 형사 처벌은 어렵다"며 "가해 아동은 2살이므로 형사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법은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상 보호처분 역시 만 10세를 넘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형사책임 역시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가 "불가능해 보인다"며 "부모가 아이에게 일부러 공격을 하라고 지시를 한 정도가 아니라면 부모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집 관계자 역시 아이를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거의 '방치'한 수준까지 이르렀을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수술비, 흉터 치료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민사상으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8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르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절차다. 한편,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A씨가 겪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사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 '안심법률사무소'의 권희영 변호사,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 '변호사 박태언 법률사무소'의 박태언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금액 역시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가 "①수술비 뿐만 아니라 ②흉터 등에 관한 향후 치료비, ③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단순 ① 수술비만 받고 끝낼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재용 변호사도 "수술비 외에도 아기의 상해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향후 치료비가 달라진다"며 "흉터가 남게 된다면 이 비용 역시 참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자료는 1000만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치료비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수술비로 무마하려는 어린이집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또 변호사들은 "민사적으로는 어린이집 측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방치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 아동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고 했다.
종합했을 때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라"고 조언했다.
출처 :로톡뉴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속 학교폭력…보고도 못 본척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폭행 방조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은 처벌 가능
지켜만 봤는지, 지켜보며 도왔는지에 따라 학생들 처벌 달라져
지난 31일 방영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학교폭력 모습이 그려졌다. /JTBC 캡처
"나 흰 우유 싫어하는데, 왜 흰 우유 사 왔어?"
한 학생의 머리 위로 흰 우유가 쏟아졌다. 똑같은 교복을 입은 같은 반 친구가 교실에서 벌인 일이다. 우유를 다 쏟고 나서는 우유 범벅이 된 친구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주변엔 다른 학생들도 무수히 앉아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곧이어 수업을 하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지만 가해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머리채를 잡은 손도 놓지 않았다. "그만 놀고 이제 수업 준비하자." 선생님은 머리카락에서 우유가 뚝뚝 떨어지는 피해 학생을 본채 만 체하며 수업 시작을 알렸다.
지난 31일 방영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학교폭력 모습을 그렸다. 명백한 폭력이 자행되는데도, 반 친구들과 선생님은 피해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선생님과 주변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방관한 선생님은 확실한 '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일단 선생님은 확실히 처벌된다"고 보았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선생님은 방조한 것으로 보고 폭행방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법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기 쉽도록 만드는 사람도 처벌하는데, 이를 방조죄라고 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방조한 횟수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이 맞다고 판단이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아동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정도까지 판단이 된다면 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드라마 속 선생님은 학교 폭력을 목격했지만"그만 놀고 이제 수업 준비하자"라며 넘어간다. /JTBC 캡처
이 변호사는 드라마 속 선생님의 행위를 "부작위에 대한 학대로도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부작위(不作爲)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이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개념이다. 즉 선생님은 학교 폭력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을 해줄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순 방관자'와 '도와준 방관자'의 차이
학생들은 어떨까. 선생님보다는 처벌 가능성이 적고,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보고 있었는지다. 법무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Q&A'에 따르면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부수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적 물질적 정신적 행위를 하는 경우, 폭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재용 변호사는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싸는 경우는 폭행에 대한 역할을 분담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공범이라는 말이다. 그 때문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이태원클라쓰'에 나왔던 학생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받기 어렵다. 교실 안에 있던 학생들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가해 학생이 두려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를 모른척할 뿐 폭행 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저 지켜만 봤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교실 안에 있던 학생들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 폭력 관련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JTBC 캡처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민 형사적 방법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방관하는 사람들은 형사 민사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폭행의 혐의가 확실함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와는 별개로 폭행죄나 상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민사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2007년 대법원(2005다24318)은 "사고의 발생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되어 있다. 가해 학생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1994년 대법원(93다60588)은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 부모에게는 가해 학생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 병원비나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지켜보는 가해자'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방관자의 부모에게도 같은 청구가 가능하다.
출처 : 로톡뉴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며 논란은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8초간 동영상으로 불법촬영한 사건으로 1심에서 ‘법리상 무죄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반성’했던 피고인이 항소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레깅스 복장이 신체노출이 적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레깅스는 이미 일상복이 되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바지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 여럿 있는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죄질에 관한 판단이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갈리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와 형사사건을 주로 진행하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엇갈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깅스 사건처럼 피해자의 신체 굴곡이 잘 드러나지만 노출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가 난 경우 피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처벌을 피할 의도로 전신을 찍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는 범행도 막기 어렵다. 더불어 이와 같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범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노출이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고, 신체 일부분이 노출되어도 무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었다면 다수의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변호인단 통해 입장 밝혀...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 확산 우려"
법조계 "일가 비리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전면 부인.... 감찰 무마 의혹은 적극 대응하는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영화 '호흡' 개봉 앞두고 주연배우의 폭로 "촬영 현장, 불행 포르노 그 자체"
그녀가 폭로한 2가지 문제,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반전'
"오히려 윤지혜가 위험하다" 우려하는 변호사들, 왜?
영화 '호흡'의 주연배우 윤지혜(40)씨가 촬영 현장이 "상식 밖"이었다며 촬영장 부조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영화사그램 제공
배우 윤지혜(40)씨가 자신이 주연배우로 출연한 영화 '호흡'에 칼을 꽂았다. 촬영 현장이 "상식 밖"이었다며 촬영장 부조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지난 14~15일 윤씨는 자신의 SNS에 "이 영화는 불행 포르노 그 자체"라며 "가혹한 상처들이 남았고, 실체를 호소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최소한의 세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위험천만한 현장이었다"며 "출연료 100만원을 받고 한 달간 밤샘 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소속사' 갈등설 보도한 JTBC, 파장 일파만파
쟁점은 ①사실 아닌 보도 ②관련 없는 내용과 연계 보도 ③소속사 무단침입
JTBC 책임 어떻게 되나 변호사 분석해보니


왼쪽부터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로톡DB



최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아청법음란물소지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청법음란물소지죄는 물론 유포죄, 제작죄, 배포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등 전체적인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의 처벌 법정형 수위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추세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를 의미한다. 단순 소지도 중범죄인만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칭을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며,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사건 및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가 가벼운 범죄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제작하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는 것 역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JY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한다.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주 별장 동영상·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 모두 김학의” 인정
"가르마 방향 다르다" 김 전 차관 측 주장에 “합리성 극히 떨어진다”
공판에선 언급 안 해... 법조계 “오해 초래, 중대 의혹 고려 밝혔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 증거 속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2가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원주 별장에서 4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회 등 총 7회에 걸쳐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오피스텔 사진과 관련, 사진이 촬영된 2007년 11월 13일 오후 9시57분쯤 촬영 장소가 아닌 자택에 있었으며 사진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가르마 방향이 서로 달라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진 상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진 파일이 저장된 CD에는 '원주 별장 동영상'도 들어있어 동영상 속 인물과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즉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인물이 모두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나 김 전 차관의 처는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윤씨의 지인 등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며 "윤씨가 대역을 쓰거나 해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됐거나, 이를 가지고 김 전 차관에게 접근했다면 이에 대한 김 전 차관 측의 대응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머리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김 전 차관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압수되기까지 여러번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촬영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좌우 반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주문에 유무죄 판단이 없었던 사안인지라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공소 기각 이유만 설명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중요 부분은 선고공판에서 언급한다"며 "세간의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언급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