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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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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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강제추행죄 적용에 따라 처벌 강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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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은 출근과 퇴근 시간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승객들로 붐비곤 하는데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혼잡해지는 만큼 크고 작은 사건 사고의 발생률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지하철 범죄는 1306건으로, 이 중 41.2%가 불법 카메라촬영죄,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했다. 하루 평균 3건의 성범죄가 지하철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는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으로 오해, 신고 접수하는 경우가 잦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이 일어난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이 거부를 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하철,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신체접촉을 하기 쉽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추행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오해를 사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지하철성범죄는 혼잡도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많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피의자 혼자 대응할 경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농후하며 추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로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 및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해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해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추행을 행한 경우 법의 판단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나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당시 상황과 주위 환경, 피해자 정보, 목격자 여부 등을 면밀하게 초기부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일지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혹 혐의를 받더라도 무조건 법률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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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국 열애설 불 지핀 ‘사진 두 장’… 법적 처벌은?


    “BTS 왔다” CCTV 유출 사진이 열애설 단초

    CCTV 사진 건네받아 올린 친구는 처벌 애매

    식당 몰래 촬영 ‘두 번째 사진’도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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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년단이 지난 4월 12일 유튜브에 공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37시간 만에 조회 수 1억 뷰를 돌파했다
    / 사진 출처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22)이 열애설에 휩싸였다. 그를 촬영한 CCTV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다. 당시 정국은 휴가 차 거제도를 방문했다가 한 식당 CCTV 카메라에 잡혔다. 이 때문에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시작 : CCTV 촬영 사진

    17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국 목격담’이라는 글과 함께 CCTV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정국으로 보이는 남성이 앞에 서있는 금발의 여성을 뒤에서 안고 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 사진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 열애설이라는 의혹이 쏟아지자 또 다른 '인증 사진'도 올라왔다.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사진에는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는 정국과 금발의 여성이 나란히 담겼다. 두 사진 모두 빠르게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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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경기도 한 업체의 CCTV 외부 유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국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진화에 나섰다. 빅히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CCTV 유출과 불법 촬영 모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의 발표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CCTV 사진 외부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몰래 촬영·유포한 공인의 초상권 침해 등이 고려된다.



    CCTV 사진 외부 유출, 당사자 허락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국의 열애설의 단초가 된 최초 CCTV 화면 캡처한 A씨는 처벌이 확실시된다. A씨가 당사자 정국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A씨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으로 한정된다. 이를 어긴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인인 상대 여성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사진 건네받아 실제로 열애설 불 지핀 친구는 처벌 애매

    다만 CCTV 사진을 A씨로부터 건네받아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친구 B씨는 처벌이 애매하다. B씨는 “(친구 A씨가) 거제에서 가게를 하는데 정국을 못 알아보고 쫓아냈다”며 CCTV 사진을 A씨 대신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진을 찍은 사람(A씨)과 올린 사람(B씨)이 다른데, 이 경우 B씨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B씨는 처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류 변호사도 “애매하다”며 “공개된 내용이 명예훼손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국의 연애 사실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고, B씨가 올린 글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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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A씨로부터 CCTV 사진을 건네받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캡처



    몰래 촬영해 올린 ‘두 번째 사진’도 공인이라 처벌 어려워

    사진의 당사자가 ‘정국이 맞느냐’며 열애설이 한창일 때 식당에서 정국과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두 번째 사진이 공개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불 지핀 논란에 기름을 넣은 꼴이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촬영해 SNS 등에 올린 C씨 역시 법적 처벌이 어려운 전망이다.

    우리 형법에는 초상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제가 없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피해와 결부될 경우를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 자체로는 처벌을 내릴 수 없다.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함께 전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류 변호사는 “현행법상 단순 파파라치 사진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며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만 처벌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명예훼손에서 공인은 일반인과 어느정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정국은 공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상권의 보호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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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가 식당에서 몰래 촬영한 '두번째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CCTV 사진 외부 유출하면 불법인데… 열애설마다 되풀이

    과거에도 CCTV 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었다. 지난 2016년 엑소(EXO) 멤버 카이와 그룹 f(x)의 크리스탈도 교제 당시 CCTV 사진이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최초 유포자로 추측되는 인물은 지난 2016년 9월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악의적으로 했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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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와 크리스탈의 CCTV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당시 올린 사과문 / 사진 : 트위터 캡처


    한편 정국이 소속된 그룹 방탄소년단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의 장기 휴가를 가진 후 지난 16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열애설의 상대가 된 여성은 17일 자신의 SNS에서 “정국과 연인 관계가 아니다”며 “단지 친한 친구 정도”라고 직접 해명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17일 입장문을 내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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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설 상대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 / 인스타 캡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당사 아티스트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멤버 정국은 이번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샵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타투샵 지인들 및 거제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 내용이 왜곡되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장기 휴가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왜곡되어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시에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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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의혹 ‘신스틸러’ 등극한 최성해 총장, 연일 폭로


    최 총장 “여권 인사들이 ‘조국 살리자’ 취지 전화 걸어왔다” 털어놔

    유시민·김두관·조국 부인 ‘증거인멸교사죄’에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

    野 "외압 의혹 검찰 고발하겠다" vs. 與 "최 총장은 극우인사 태극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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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 =임헌정 기자)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최성해(66)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관련 신스틸러(scene stealer)로 등극했다. 신스틸러란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주연에 버금가는 조연을 말한다. 최 총장이 “여권 인사들이 ‘조국 살리자’ 취지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최 총장이 동아일보·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총장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앞서 최 총장은 조국 부인(정경심 교수·57)에게도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최 총장이 밝힌 위 세 사람은 모두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선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수사 업무를 위계(거짓)로써 방해한 경우다.





    유시민·김두관·조국 부인의 문제적 발언, ‘증거인멸교사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가능성

    최 총장이 밝힌 유 이사장 등 세 사람의 발언 중 법적 쟁점이 되는 대목은 유 이사장에 두 개, 김 의원과 정경심 교수에 하나씩 있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에게 “말을 좀 아끼자”며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라고 했다. 김 의원과 최 총장 사이에는 “조만간 식사 한 번 하자”는 말이 오갔다. 정 교수는 최 총장에게 “딸 표창장을 정상 발급된 거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유 이사장의 ‘말을 좀 아끼자’는 발언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실 은닉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유 이사장이 말한 ‘시나리오’라는 표현 자체도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나리오는 각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김 의원이 말한 ‘식사 한 번 하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인 증거 은닉 부탁이 아닌 단순히 만나자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실제 만나서 구체적인 부탁을 한다면 내용에 따라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정상 발급된 거로 말해달라”는 부탁은 유·김의 발언보다 직접적이다. 이 변호사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경우라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입시 업무방해죄의 증거를 인멸해달라는 부탁”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박생환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위 발언 중 유·김의 발언은 “청탁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견을 조금 달리했다. 박 변호사는 “최 총장과 유·김이 가진 공통의 이해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으로 이 변호사의 의견과 같다. 이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앞의 두 변호사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을 보였다. 류 변호사는 모든 발언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죄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발언도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증인(최 총장)의 진술을 직접 조작하려 한 것에 가깝다”며 “증거인멸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더욱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시도로는 볼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발부의 유력한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나 친족이 저지른 범죄 증거를 없애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정의를 고려한 특례조항이다. 하지만 타인을 시켜 자신이나 친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처벌받는다. 증거인멸죄의 교사(敎唆·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다. 우리 형법은 증거인멸교사범을 증거인멸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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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김두관·조국 부인의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법조계의 의견 / 이미지 제작 : 안세연 기자





    유시민 “취재한 것”, 김두관 “사실관계 확인한 것”, 조국 부인 “...”


    위 세 사람은 모두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에 따른 의혹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어제 점심 때쯤 최 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은 드리지 않았다"며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라고 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언론보도가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로 짜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조 후보자가 오해를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경위와 상황이 하도 복잡하고 언론이나 대학에서도 '표창장을 줬다, 안 줬다' 논란이 일고 있어 동양대와 특별 인연으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양대와 같은 재단 소속 경북전문대를 졸업했다. 김 의원은 최 총장에게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탁을 못 하는 편이다. 결벽증이 있다"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정 교수의 부탁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일(청문회) 다 말하겠다”고 했다. 부인이 적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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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TV





    野 ‘외압 쟁점화’ vs. 더불어민주당 “신중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여권 인사들의 외압’으로 쟁점화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도 이날 SNS에서 “오해 살 행동을 해놓고 취재라 변명하는 게 딱하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총장의 말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며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하자”고 말을 아꼈다. 야당과 증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 글에는 "(최 이사장은)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논란이 되자 이후 수정됐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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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늘어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2차 피해 우려… 수사 초기부터 현명히 대응해야”


    여름철 늘어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2차 피해 우려… 수사 초기부터 현명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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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야외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나들이 지역은 강, 계곡, 워터파크 등 물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인데,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나들이 지역 등 피서지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범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제공,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찍은 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는 벌금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불법촬영물유포의 처벌은 매우 엄중하다.


    카메라촬영죄는 한 건의 사건으로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촬영장치를 압수당해 이전의 범죄까지 모두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초동 수사 단계부터 그 처벌 수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등 디지털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다가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구속 혹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카 범죄는 한 번 유포 확산 되면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의 무거움을 알고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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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취업제한 기관 확대되고 취업제한 기간 변경 또는 취업 제한 면제신청 가능해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 기관 확대되고 취업제한 기간 변경 또는 취업 제한 면제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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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역시 개정 시행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 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제도와 함께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성범죄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행위를 당한 신체 부위와 연령,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의도치 않았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행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크나큰 성적 수치심 혹은 모욕감을 체감하게 했다면 죄가 성립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은 경중에 맞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신상 정보 등록과 신상 공개 등 추가적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보안 처분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할 수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도 존재한다. 이는 최종 유죄판결 후 형사처벌 집행 종료 시점부터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안이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할 당사자에게 금전적-정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특정 직종이나 기관에 업무적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나 유치원, 학원과 청소년 보호 시설, 영유아 및 아동복지시설 등 각각의 환경에서 일 할 수 없다. 객관적 증거로 성범죄 유무죄가 판결되는 사례도 있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및 입장에 의존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일도 존재하므로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 변경 또는 취업 제한 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취업 제한 대상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업 제한 기간을 변경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조사하고 조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사건의 결정과 결정의 고지, 송달, 항고절차 및 결정 확정 등 절차 가운데 복잡한 부분들이 왕왕 존재하므로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이상 면제를 위해 신청을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에 다소 억울한 혐의에 직면했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권장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혐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과 연관된 사안들도 전문 성범죄 변호사와 객관적 해결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법적인 경험과 지식,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아 취업 제한 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선고된 취업 제한 기간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수원일보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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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 가정폭력 대응 권역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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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권 경찰서(서초,동작,강남,관악,방배,수서) 주관으로 이주여성 가정폭력 대응 권역별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가 참석하여 다문화 가족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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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 - '버닝썬 폭행 사건' 진실은?...국민참여재판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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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


    '버닝썬 폭행 사건' 진실은?...국민참여재판 절차 시작



    지난 3월,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 여성 손님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폭행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물뽕'이라 불리는 약물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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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클럽 버닝썬 입구 앞에서 비틀거리더니, 계단에 쓰러져 넘어집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버닝썬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인데,


    이 모든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여성 김 모 씨의 주장입니다.


    샴페인 한 잔을 마신 뒤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경찰서였다며 샴페인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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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약물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검찰의 반대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미진했는데도 약식기소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처음 체포됐을 당시 경찰에 약물 검사를 요청했고,


    실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이 결과를 폐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함께 있었던 김 씨 아버지와 경찰관 등 4명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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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변호사(피해자 변호사)


    "마약을 본인 의사에 반해 복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경찰에 요청하고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고위 경찰이 와서 테스트기를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버닝썬은 마약 하는 곳이 아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해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 씨의 통신 내역을 확인해 당시 의식불명 상태가 맞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약물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CCTV 영상 속의 김 씨 행동이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지


    판단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 계획을 종합한 뒤 이르면 오는 9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YTN뉴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42228361082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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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현행범 적발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혐의 부인하면 가중처벌


    지하철 몰래카메라, 현행범 적발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혐의 부인하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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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카메라촬영죄는 평균 11% 가량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늘어나는 범죄율 만큼 사람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몰카범죄의 처벌 강도도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전에는 불법 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수준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구속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에 촬영했거나 저장한 사진, 동영상 등의 복원을 통해 형을 집행하며, 이 때 영상을 삭제 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혐의를 부인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복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몰카 피해자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경찰대가 방범 활동을 하며 실시간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적발하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적발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심각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의도하지 않은 촬영 시에도 촬영 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예민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루 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1215537876129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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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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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캉스와 나들이, 공연을 보러 다니기 좋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주의가 당부 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다. 피해자에게 불쾌감,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난 2012년 1289건에서 불과 2년 전인 2017년 27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최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인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가피한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몰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수사대가 영상을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화되므로 경찰조사 초기의 진술이 혐의 입증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A씨(가명, 34세)의 경우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손이 맞닿게 되면서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칸 안에 위치한 CCTV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막막했던 A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하철성추행은 혼잡도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도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칫하다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피의자가 될 경우 당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일지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혐의를 받더라도 무조건 법정형으로 규정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로 법률사무소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출처 : 수원일보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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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때문에 폐점” 아오리라멘 점주들 소송…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승리 때문에 폐점” 아오리라멘 점주들 소송…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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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아오리라멘 CG / 연합뉴스 사진



    승리 라멘집’으로 명성을 얻은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건 이후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4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홍보로 약 1년 6개월 만에 전국 4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올 1월 버닝썬 사건으로 이어진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인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개업 후 넉 달 동안 월평균 67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사건 이후인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가맹 사업자 외에 가맹 본부에도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위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한다면, 최근 승리의 사건은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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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호사는 “승리의 명성을 기반으로 가맹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과 승리의 명성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주들이 청구한 배상금액인 1억6942만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추정컨대, 승리의 사건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의 합계액과 가맹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등의 합산액일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들은 감소분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 점주는 오너리스크로 입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승리의 사건 외에도 많은 가맹 본부의 일탈이 사회적 의제로 확산한 것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 변호사는 “아직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사건이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법률자문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legalTip/1013)

    안세연기자sy.ahn@lawcompany.co.kr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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