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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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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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MBC뉴스) [MBC뉴스]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앵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해병대 수사 단장,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여러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엔, 박 대령을 비판한 언론사의 칼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반면에, '외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서는 제외돼 군 검찰이 외압의 정황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가 돌연 뒤엎힌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8월 11일)]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자료에는 주요 증거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참고인들이)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항명죄의 쟁점이 '정당한 명령 여부'인 만큼,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외하고 법원에 낸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3-12-12 -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이 국회서 통과됐다. N번방 방지법은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와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하는데,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천963건, 2021년 2천951건에 이어 2022년 4천56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할 경우 해당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서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된 경우 등이다.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몰래카메라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의 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라면서 “이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분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2023-11-23 -
마약청정국 지위 잃었다... 마약범죄율에 따른 처벌 수위 [이재용 변호사 칼럼]
[더파워뉴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약 범죄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이뤄지는 데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층 및 청소년의 범죄 연루도 많아져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또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한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신이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마약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부여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 범행 횟수 등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재범 확률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마약사범의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마약 범죄 특성상 공범 또는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범이라도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2023-10-26 -
음주운전 뺑소니, 단계별 대응 전략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
[빅데이터뉴스] 다가오는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도 지속해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가족이나 고향 친구를 만나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술을 마시면 판단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의 퍼센트를 말한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게 되는데, 이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적용된다. 이때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 책임을 진다. 간혹 음주 운전자 가운데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도주 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다”면서 “이때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9-20 -
아청법 위반, 강력한 처벌 및 보안처분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꼽을 수 있다. 랜덤 채팅 앱은 대체로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 절차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 가능하다. 이러한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 매수자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랜덤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랜덤 채팅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성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른 종류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여 협박하거나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해 원치 않은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성인 간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면서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약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라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
[SBS뉴스 방영] 최동원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SBS뉴스) [SBS뉴스] '롤스로이스 가해자' 압수수색도 안 한 경찰 [앵커]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경찰이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가해자를 체포 하루도 안돼 풀어줘 비판이 일었는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경찰은 가해자 압수 수색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약물 복용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신 모 씨 사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뇌사 상태입니다. [신 모 씨/사고 가해자 : (술 얼마나 먹었어?) 안 먹었어요. (뭐야, 약 했어?) 안 했어요.] 경찰은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양성까지 나온 신 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등 7종의 마약 성분이 정밀 검사에서 검출되면서 신 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해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주거지를 수색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뒤 19일, 신병확보 후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물 관련 정황은 이미 다 치워서 주거지에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동원/변호사]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막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절차인데…."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은 신 씨에게 임의로 제출받았고 교통사고 수사 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없었다며, 마약류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8-30 -
[M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 [MBC뉴스] 다급했던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회수, 하나씩 따져보니 ■ '채상병 사건'이 '항명 증거자료'?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국방위원들은 '채상병 순직사건'의 처리 과정을 두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첩된 '채상병 사건'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증거자료'라고 밝혔습니다. 회수 당일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반쯤 후인 13시 50분경,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수 의사를 밝혔고, 당일 19시 20분경 결국 사건을 회수했는데요. 이 회수를 두고 야당은 정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공격했고, 국방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온 김정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명 사건이라고 입건도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가져가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만약 정말 항명 사건의 증거 기록이었다면, 압수수색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 별도의 원칙으로 회수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략)... ■ '정식 이첩'이 아니었다? 이번 '채상병 사건'에서 국방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식 이첩'이 아니었기에, 위법한 회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경찰에 이첩을 시도했지만 완료되지 않았기에, 이미 이첩된 사건자료를 회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첩을 받은 기관에서도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첩을 하였다'는 것과 '이첩을 받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군 사망 사고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에,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할을 민간으로 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정리해서 보낸 사건인데, 경찰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방부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보이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2023-08-29 -
[SBS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SBS뉴스] 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 [앵커] 원금 보장에 연 7%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유사 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당일에도, 이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업체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7% 이자를 준다는 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고객 A 씨 : 펀드와 연금, 대차계약, 수익성부터 안정자산까지 전반적인 금융자산금을….] [고객 B 씨 : 지금도 대차계약이나 펀드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어요.] 투자자를 데려온 직원들에게는 계약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화려한 실적 시상식까지 열며 약 90억 원을 모았습니다. '자산관리법인'이라고 광고하는 이 업체, 알고 보니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을 해온 업체였습니다. 유사수신 업체 투자금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2년간 이뤄졌고, 지난 6월 법원은 이들이 유사수신을 했다며 대표 A 씨를 법정구속하고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사수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수사받던 기간은 물론 항소심 당일에도 버젓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금융 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유사수신은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 재작년 유사수신 유죄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 9%에 불과하고, 형량을 높이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2023-08-28 -
탈북 아동 8명 추행한 목사, 경찰에 체포되다 [배인순 변호사 칼럼]
[NK뉴스] 한국 경찰은 탈북학생 학교를 운영하는 전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모 씨가 미성년자인 학생 8명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자원봉사자가 학대를 목격해 신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 씨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거부했고, 경찰 또한 목사의 본명이나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법원은 그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배인순 변호사는, 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전 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전 목사는 천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의 평균 수치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탈북자 4명 중 1명 정도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24 -
[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JTBC뉴스] 공모자 못 밝힌 채 박 전 단장 '주동자' 지목한 군 검찰 [앵커]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해 주동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누구랑 집단으로 모의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청은 지난 2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정작 공모자는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만 집단 항명 수괴, 즉 주동자로 입건했고 성명불상자로 적은 다른 공모자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항명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혐의부터 먼저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긴 건 수사단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박 전 단장 단독 행동으로 보고 집단 항명 혐의를 항명으로 조정했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입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수사단장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