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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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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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 [단독] 이희진 씨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가 둘째아들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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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생방송 뉴스데스크


    [단독] 이희진 씨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가 둘째아들 만났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

    (범행 후 3주 동안 뭐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함께 있던 공범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후 이희진 씨의 동생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머니 황 모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황 씨 행세를 하며 이 씨의 동생을 불러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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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변호사 (피의자 변호인)


    "이희진의 동생에게 어머니인 척 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피의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지인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희진 씨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김 씨는 아버지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사업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해해 놓고도 피해자의 아들을 불러 만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려고 이 씨를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중국 교포 3명을 고용해 집에 침입한 건 맞지만,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을 만난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살해범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진 씨 동생과의 만남에서 김 씨는 부모의 사망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동생 이 씨는 어머니와의 카톡 대화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희진 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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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음주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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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면 상태이거나 음주 후 만취한 사람이 저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다.


    준강제추행처벌은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죄질을 더 안 좋게 판단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음주에대하여 관대한 분위기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술을 먹었다고 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회분위기가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졌고,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미투 운동과 폭력 피해 사례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 피해자의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양쪽의 진실공방이 서로 오가게 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보통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아닌 강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목격자를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단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 및 합의 요구는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부적절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은 법원에서도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출처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2917287836365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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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5일 SBS 8시뉴스 - 수사자료 유출 들킬까 봐... 뒤늦게



    유출된 수사 자료는 A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직하며 가지고 나왔거나
    퇴직한 뒤 검찰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퇴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을
    내부 규정 조차 없다는 겁니다.

    [ 이재용 변호사 : 검찰 내규에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자료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바깥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겨 기소된 현직 검사 추 모 씨에게 최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SBS 8시뉴스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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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연예가중계 1735회 - 설현, 옹성우, 정유미 악플러와의 전쟁

    [ 이재용 변호사 : 비록 그분들이 최초에 글을 작성하거나 최초 유포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여서 전달할 경우, 중간 유포자들도 조사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 최초 유포자를 찾는 방법은 마지막 받은 분들부터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역순으로 찾게 되는 거죠. ]


    출처 : KBS 연예가중계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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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강제추행일까, 알쏭달쏭한 성추행 수사 진행 시 대처 방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강제추행일까, 알쏭달쏭한 성추행 수사 진행 시 대처 방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버스나 지하철, 찜질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흔히 대중교통 환경이나 혼잡한 거리 등이 범행 장소로 연상되기 마련이었지만, 문화 생활의 다변화가 이뤄지며 사람이 많은 공연장이나 축제 장소에서도 왕왕 범죄가 일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이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의도치 않은 가벼운 신체 접촉일지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죄가 성립돼 처벌 받을 수 있다. 해당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제추행죄목이 적용된다. 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인정 될 경우 강제추행죄 요건에 의거해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간혹 정말 실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성적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라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허나 일체의 고의성 없이 주변의 많은 인파에 밀려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함으로써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추행과 연관된 사실 관계 여하에 따라 처벌 수위나 유죄-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하게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부터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인 배경지식이 탄탄하다면 개인적인 대응이 가능할 지 모르나 반대의 경우라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체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상황이 많으므로 사건 해결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얻어 객관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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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 처벌 수위 높은 만큼 전문적 대응 방안 성립 필수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 처벌 수위 높은 만큼 전문적 대응 방안 성립 필수




    가을 시즌에 접어들며 야외 활동이 원만해짐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각종 성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상가 및 공공장소 내에 위치한 화장실이나 공원의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일어나는 ‘몰카(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사진-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나 은밀한 추행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집 밖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꺼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요 근래 주요 인터넷 포털 뉴스란을 살펴 보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의도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과 같은 환경에 침입했다가 검거된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곤 한다. 심지어 과거에 일어나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이 덜미가 붙잡히며 잇달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여러 죄목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단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다. 관련 성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는 한편, 내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 해당 성범죄는 성적 만족을 취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해 퇴거 요구 내용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명칭으로 개정되고 적용 장소의 범위도 확대됐다. 명칭이 변경되고 장소가 확대된 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이는 몰카나 관음 등을 하기 위해 침입했음에도 범행 장소가 법령에 속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관련 사항들이 더 확대된 것이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될 시에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특정 장소에 침입한 것이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간주돼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진행도 신속하게 전개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전문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혹여 의도치 않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에 휘말리게 됐다면, 법적인 대응 방안 없이 진술 과정을 밟거나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진술하고,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등 확실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가되지 않은 공공 장소에 들어가지 않고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력자의 힘을 빌릴 것을 권장한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대응 방안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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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 ‘준’이라고 가볍지 않아 ”, 술 취한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 처벌 수위
    형사전문변호사 “‘준’이라고 가볍지 않아”, 술 취한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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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났더니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과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 말이다.

    요 근래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는 특정 상대방이 주취 혹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 행해지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다. 저항할 여력이 없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인 접촉을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흔히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이후 해당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연상할 수 있다.

    자발적인 동의 없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할 시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의 ‘준’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 받는 죄로 느껴질 수 있으나 처벌은 전혀 가볍지 않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통상적으로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와 연관된 사건들을 살펴 보면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련의 상황에서 목격자 혹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시 사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 입장 양 측의 주장이 극명히 어긋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여 법률 지식 기반이 얕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심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은 당시의 피해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혹은 목격자가 있을 시 원만하게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허나 반대의 경우라면 진술에 근거하여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만취 상태였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관련 죄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대응 방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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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디트news24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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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형사전문변호사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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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흔히 ‘몰래카메라’라 불리는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가 더욱 횡행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 터미널이나 도서관, 영화관 등 여러 장소에서 몰카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중이다. 각 자자체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성능 탐지장비를 운용하는 등 노력을 일삼고 있으나,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되는 범죄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웹상에 유포한 특정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화두가 되기도 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는 척 행동하며 대중교통 탑승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신체를 25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고, 촬영물과 기타 불법영상물 2400여점을 SNS에 게재하는 한편 880여개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하기까지 했다.

    언급한 사례 외에도 ‘동의 없는 촬영’ 관련 범죄는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인 간 벌어지는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리벤지 포르노란 복수라는 의미의 ‘리벤지’와 음란물이라는 의미의 ‘포르노’가 결합된 말로, 결별했거나 상처를 준 연인에게 복수하려는 의도로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촬영을 진행할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됐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게 유포하는 행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유포된 사진과 영상은 완벽하게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몰카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남긴 뒤 유포할 시에는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저촉된다. 더욱이 금전 목적으로 영리 추구를 분명히 의도하고 관련 촬영물을 온라인-인터넷 상에 유포한 이들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3항에 의거해 7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범죄상담센터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연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리벤지 포르노부터 여러 환경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까지, 나날이 불법촬영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아직까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을 일삼고,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면 해당 촬영물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다. 관련 사례로 인해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해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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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디트news24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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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등 확실한 초기 대응 필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등 확실한 초기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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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상으로 유포되는 불법촬영물, 비공개촬영사진 등 이른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4584건을 적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집중단속 중간결과여서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성범죄라고 하면 몰카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경우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적용을 받는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최초 촬영자가 아닌 다운로드 받아서 유포한 경우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된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인터넷의 발달로 음란물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쉬워지면서 2차 피해로 인하여 처벌수위도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음란물 유포죄와 혼동되기 쉬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도 적용되며, 1:1 채팅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실수로 주변사람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음란 사이트 링크를 보낸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 SNS의 발달로 음란물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성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형사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어려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처벌의 근거법령과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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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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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으로 음란물 전송하는 디지털 성범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

    카톡으로 음란물 전송하는 디지털 성범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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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모바일 기기 및 태블릿 PC 등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레 통신 기술도 가시적인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핫스팟이나 와이파이 등 언제 어디서든 쉽게 네트워크 접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 이제는 서로 간 원활한 소통은 물론 크고 작은 자료 주고 받기 등 모든 것들이 단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양상은 분명 일상의 편안함을 크게 높여 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도 크게 야기하곤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성적 욕망을 촉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음란한 말과 영상,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다. 주변인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전송한 경우, 음담패설을 전송한 경우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순간적 호기심과 재미를 위해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전송하지만, 이 행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등으로 음란물 등을 공유하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우리나라 형법을 살펴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와 우편, PC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로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혹은 물건이 존재한다. 이 사안은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사안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법적 사안이 아니며, 처벌을 엄중히 다루고 있는 범죄 중 하나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기에 조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구축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용어 자체가 다소 생소해 낯선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성폭력특례법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로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대개 사건 자체를 가볍게 보거나 처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 및 캡쳐사진 등으로도 고소가 가능한 만큼 확실하게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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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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