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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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9 - [포커스] 연예인·클럽 직원 '단톡방 몰카' 수사…제2의 정준영 파문
TV조선 뉴스9
[포커스] 연예인·클럽 직원 '단톡방 몰카' 수사…제2의 정준영 파문
가수 정준영씨가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와 비슷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영화배우, 모델, 대기업 사장의 아들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켰다는 고소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SNS 단체 대화방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남자친구인 30대 김모씨의 외장하드를 보게된 A씨.
자신을 포함해 여성 수십명이 등장하는 성적 동영상과 사진 수백 건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여성들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찍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며,
지난해 8월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자신이 속한 채팅방 2곳에 이 영상들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정환 / A씨 변호인
"외장하드가 확보된 게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 매우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출처: TV조선 뉴스9
2019-04-15 -
SBS 8시 뉴스 - 불법영상 피해 여성 수십 명인데… 경찰 뒷짐 수사에 비판
SBS8시 뉴스
불법영상 피해 여성 수십 명인데…경찰 뒷짐 수사에 비판
피해자 A 씨는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뒤
경찰에 다른 피해 여성이 더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확보한 영상 속 여성이 수십 명에 달하고 불법 촬영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도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환변호사(피해자 변호사)
"영장 범위가 제한되어서 증거 확보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가 사실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고…"
출처 : SBS 뉴스
2019-04-08 -
SBS 8시뉴스 - '물뽕' 피해 신고했는데…버닝썬 감싸고 돈 경찰
SBS 8시뉴스
'물뽕' 피해 신고했는데…버닝썬 감싸고 돈 경찰
클럽 버닝썬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버닝썬에서 샴페인 한 잔에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있던 여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보여주지 않았고, 마약검사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데
취재팀이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약 검사를 했다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어디에도
마약 검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수사 보고에는 "폭행과 시비가 발생한 클럽 내부 CCTV를 요구했지만,
CCTV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답을 받았다"고만 돼 있었습니다.
CCTV가 있는지 입구 것만 확인하고 내부는 현장 확인도 안 했다는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소인에 대해서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김 씨는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며 당시 강남서 담당 경찰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2019-03-28 -
SBS 8시뉴스 - [단독] "수사관 행세하며 집 침입"…피의자 母, 경찰에 현금 제출
SBS 8시뉴스
[단독] "수사관 행세하며 집 침입"…피의자 母, 경찰에 현금 제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 속보입니다.의문투성이였던 사건의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구속된 김 모 씨가 범행 당일 수사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김정환 변호사 (피의자 변호인)
"(이 씨 동생에게) 사죄를 정확하게 못 하고 나서는 도망을 가야겠다.
(본인) 가족에게 돈을 부탁한다고... "
출처 : SBS 뉴스
2019-03-22 -
MBC 뉴스데스크 - [단독] 이희진 씨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가 둘째아들 만났다
MBC 생방송 뉴스데스크
[단독] 이희진 씨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가 둘째아들 만났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
(범행 후 3주 동안 뭐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함께 있던 공범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후 이희진 씨의 동생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머니 황 모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황 씨 행세를 하며 이 씨의 동생을 불러낸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의자 변호인)
"이희진의 동생에게 어머니인 척 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피의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지인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희진 씨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김 씨는 아버지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사업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해해 놓고도 피해자의 아들을 불러 만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려고 이 씨를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중국 교포 3명을 고용해 집에 침입한 건 맞지만,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을 만난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살해범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진 씨 동생과의 만남에서 김 씨는 부모의 사망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동생 이 씨는 어머니와의 카톡 대화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희진 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19-03-21 -
음주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음주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면 상태이거나 음주 후 만취한 사람이 저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다.
준강제추행처벌은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죄질을 더 안 좋게 판단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음주에대하여 관대한 분위기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술을 먹었다고 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회분위기가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졌고,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미투 운동과 폭력 피해 사례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 피해자의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양쪽의 진실공방이 서로 오가게 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보통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아닌 강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목격자를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단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 및 합의 요구는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부적절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은 법원에서도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출처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2917287836365
2019-01-30 -
11월15일 SBS 8시뉴스 - 수사자료 유출 들킬까 봐... 뒤늦게유출된 수사 자료는 A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직하며 가지고 나왔거나퇴직한 뒤 검찰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문제는 검사가 퇴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을내부 규정 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 변호사 : 검찰 내규에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자료는) 공문서이기 때문에공문서를 바깥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겨 기소된 현직 검사 추 모 씨에게 최근 법원은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출처 : SBS 8시뉴스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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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예가중계 1735회 - 설현, 옹성우, 정유미 악플러와의 전쟁
[ 이재용 변호사 : 비록 그분들이 최초에 글을 작성하거나 최초 유포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여서 전달할 경우, 중간 유포자들도 조사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 최초 유포자를 찾는 방법은 마지막 받은 분들부터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역순으로 찾게 되는 거죠. ]
출처 : KBS 연예가중계2018-11-16 -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강제추행일까, 알쏭달쏭한 성추행 수사 진행 시 대처 방법은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강제추행일까, 알쏭달쏭한 성추행 수사 진행 시 대처 방법은최근 몇 년 사이 버스나 지하철, 찜질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흔히 대중교통 환경이나 혼잡한 거리 등이 범행 장소로 연상되기 마련이었지만, 문화 생활의 다변화가 이뤄지며 사람이 많은 공연장이나 축제 장소에서도 왕왕 범죄가 일어나는 추세다.이처럼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이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의도치 않은 가벼운 신체 접촉일지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죄가 성립돼 처벌 받을 수 있다. 해당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제추행죄목이 적용된다. 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인정 될 경우 강제추행죄 요건에 의거해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으로 간주된다.문제는 간혹 정말 실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성적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라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허나 일체의 고의성 없이 주변의 많은 인파에 밀려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함으로써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추행과 연관된 사실 관계 여하에 따라 처벌 수위나 유죄-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하게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부터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법적인 배경지식이 탄탄하다면 개인적인 대응이 가능할 지 모르나 반대의 경우라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체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상황이 많으므로 사건 해결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얻어 객관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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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 처벌 수위 높은 만큼 전문적 대응 방안 성립 필수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 처벌 수위 높은 만큼 전문적 대응 방안 성립 필수가을 시즌에 접어들며 야외 활동이 원만해짐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각종 성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상가 및 공공장소 내에 위치한 화장실이나 공원의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일어나는 ‘몰카(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사진-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나 은밀한 추행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집 밖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꺼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요 근래 주요 인터넷 포털 뉴스란을 살펴 보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의도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과 같은 환경에 침입했다가 검거된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곤 한다. 심지어 과거에 일어나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이 덜미가 붙잡히며 잇달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여러 죄목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단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다. 관련 성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는 한편, 내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 해당 성범죄는 성적 만족을 취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해 퇴거 요구 내용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무엇보다 이러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명칭으로 개정되고 적용 장소의 범위도 확대됐다. 명칭이 변경되고 장소가 확대된 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이는 몰카나 관음 등을 하기 위해 침입했음에도 범행 장소가 법령에 속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관련 사항들이 더 확대된 것이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될 시에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특정 장소에 침입한 것이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간주돼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진행도 신속하게 전개돼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전문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혹여 의도치 않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에 휘말리게 됐다면, 법적인 대응 방안 없이 진술 과정을 밟거나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진술하고,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등 확실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허가되지 않은 공공 장소에 들어가지 않고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력자의 힘을 빌릴 것을 권장한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대응 방안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