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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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음란물 소지죄 및 음란물 유포죄, “아청법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필수”

    아동 음란물 소지죄 및 음란물 유포죄, “아청법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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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 및 음란물 유포죄’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환경인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아동 음란물 제공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들이 구속 후 송치되며 세간의 시선이 주목됐던 바 있다.?

    그 중에는 아동 음란물 4만 8634개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인물도 존재해 현 시점까지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측은 앞으로 더욱 ‘특단의 조치’를 강경히 취할 것이라 입장을 전했다. 특정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음란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에 대해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의 동시다발적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밝힌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웹하드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배포 하는 등의 사유로 적발되곤 하며, 일반적인 성폭력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아청법)에 의거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아동 음란물은 단순히 소지만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아청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많은 이들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내려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의도치 않게 소지하거나 유포하게 된 상황에 처했다면 즉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영화나 게임 등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2P 사이트’는 아동 음란물을 자신도 모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경로다. 통상 다운로드를 진행함과 동시에 업로드까지 이뤄지면서 공유되는 방식이므로 아청법에 의거해 아동 음란물 소지죄와 유포죄가 동시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에 대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들어 뜻하지 않게 P2P 사이트나 웹하드 프로그램을 잘못 이용함으로써 아동 음란물 소지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위기에 당면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다. 이 때는 관련 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풍부하게 지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은 처벌의 여부와 그에 맞는 적합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적인 지식과 해결 노하우 없이 개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소지 및 배포 여부와 음란물의 수위 정도, 구체적 대상 등을 전문 변호사와 세밀하게 상의하는 등 확실한 조력을 얻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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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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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음란물이 아니다" 상의 벗은 여성들, 고민 커지는 경찰

    "우리는 음란물이 아니다" 상의 벗은 여성들, 고민 커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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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

    2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우리는 음란물이 아니다”는 구호를 외쳤다. ‘여자가 더우면 웃통 좀 깔 수 있지’ 등의 팻말을 들고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근처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공연음란죄로 체포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저희 몸을 음란한 어떤 행위로 인정하는 거냐.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체포하겠다는 건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경찰이 이불로 이들의 몸을 가리는 등 실랑이를 벌인 끝에 10여 분만에 퍼포먼스는 종료됐다.


    ● ‘음란성’ 여부가 사법처리 핵심

    회원들은 시위 목적을 “페이스북이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하고 남성의 사진은 삭제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월경페스티벌’에서 회원들이 상의 탈의하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이 삭제하고 1개월 계정 정지를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이에 경찰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공연음란죄가 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아서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히 신체노출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되지 않고,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 의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판례가 많지 않고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회원들의 행위와 의도를 고려했을 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 ‘삭제 사진’ 원상 복구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해당 시위가 끝난 뒤 삭제했던 사진을 원상 복구하고 회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해당 게시물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다시 게시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에 따르면 나체와 성적 이미지는 ‘불쾌한 콘텐츠’로 간주해 게시를 금지한다. 그러나 모피 반대 시위처럼 나체를 통해 사회적인 의미를 불러일으키거나 교육·의학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각 국가별 정서나 법적 허용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삭제를 요청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회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대학원생 이모 씨(28)는 “퍼포먼스의 취지가 타당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문화와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에서 여성이 상의 탈의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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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년 징역, 벌금 1000만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수

    최대 5년 징역, 벌금 1000만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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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유명 가수가 과거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 이외에도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이하 몰카)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몰카 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9%(564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4년 24.1%(6735건) △2015년 24.9%(7730건) △2016년 17.9%(5249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성행했다면 요즘에는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등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 등 범죄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몰카 범죄는 현행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몰카를 찍지 않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동의 여부가 필연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이를 두고 법적 논쟁이 치열해지기도 한다. 특히 앞선 판례들을 보면 촬영물의 각도와 찍힌 부위, 촬영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유무 및 형량이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몰카 범죄는 단순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몰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피의자의 구속 및 촬영기기, 저장장치를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 및 경찰조사 등 형사 절차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몰카와 관련된 사건을 연이어 조명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진 형사절차나 재판과정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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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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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길 버스-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대처 방법은?
    출퇴근길 버스-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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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츰 여름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전동차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환경 등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버스?지하철 성추행 뿐만 아니라 찜질방이나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행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해 처벌 받게 된다. 해당 법례에서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흔히 아침 출근길이나 저녁 퇴근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파가 많아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중 성적 충돌 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의로 추행을 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으나 인파에 밀려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난다.

    해당 범죄는 대개 추행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피해자 측의 일방적 진술을 통해 사건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 판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보안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신상이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상 공개 절차까지 밟게 되면 취업이나 공적인 상황 등 일정 분야에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 해결을 적극 대응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한다.

    이에 대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더 나아가 신상 공개까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사실 관계 여하에 따라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에 대한 수위 및 유-무죄 판단이 가려지는 만큼 전문가의 뒷받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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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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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재용 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 어떻게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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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과 폭로가 잇따르며 강제추행처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되며,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의 인정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된다. 폭행 또는 협박 동반에 대한 부분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당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강제추행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성욕의 만족을 위한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가벼울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는 행위 등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의 전 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모두 다르고 기소유예 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성범죄변호사와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게 되는데, 진술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때 대립되는 쟁점을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분석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대한 원활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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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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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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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계속되는 ‘몰카’ 근절 노력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확산하는 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성범죄대응팀을 신설했다. 이에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불법 촬영물을 더욱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몰카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으로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기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빈번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촬영된 사진의 신체부위, 촬영각도 등에 따라 혐의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장수, 촬영기간 등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자신은 고의가 없었더라도 찍은 사진에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도 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경우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커 빠른 대응이 요구되나 고소, 경찰조사 등 형사절차를 혼자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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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전문변호사 “만취상태에서의 신체접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 받을 수 있다”
    성추행 전문변호사 “만취상태에서의 신체접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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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시작된 #Me Too캠페인으로 그동안 만연했던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법조계에 이어 문화예술계, 일반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 SNS에서는 권위자나 유명인들을 향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폭로가 연이어 이어지고 이를 접한 시민들은 충격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남성들은 자신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몸을 움츠리고 있다. 직장인 박희우(가명?30?광명동) 씨는 “미투 운동이 일반사회까지 퍼지면서 직장 내, 거래처 여성 직원을 대할 때 조심하게 된다”며 “특히 회식자리에서는 말을 아끼고 어깨를 다독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의 노래방 출입을 사실상 금지시키는가 하면 일부 기업에서도 비공식적으로 119(1차에서 1가지 술로 저녁 9시까지)라는 새로운 회식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오해나 누명으로 인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성추행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이나 술자리 등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사회 흐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며 “사건 초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CCTV 자료, 주변 진술, 증인, 진술 등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및 성범죄를 대상으로 연간 수백여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루고 해결해 법률서비스(성범죄) 부문에서 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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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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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강간미수?유사강간?준강간 차이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강간미수?유사강간?준강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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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강간죄는 ‘최협의설’을 준용하고 있어 성폭행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어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 등이 없다면 강간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강간죄?강간미수?유사강간?준강간?강간치상 등의 성폭행 피해 사례 중 절반 정도는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한 연예인 지망생의 경우 지난해 드라마 외주제작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제작사 대표를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 및 협박이 없는 비동의 간음으로 보고 이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 2월 22일 열린 UN 여성인권차별위원회(CEDAW) 제 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루스 핼퍼린 카다리(유엔 여성인권차별위 부의장)는 한국의 강간죄는 기준이 엄격해 강간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의 강간죄 성립 기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姦淫)하는 경우 성립되며 형법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미수죄 또한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같은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흔히 강간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기 쉬운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구강, 항문 등의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 등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이때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처벌이 매우 강력해진다. 강간치상은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다.

    강간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이 모텔, 집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에 따라 유,무죄 뿐만 아니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강간죄, 강간미수 등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강간죄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량 및 신상정보등록 등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강간죄변호사와 증거확보, 진술 정리, 조사 등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동행 및 경찰, 검찰 단계별 조력, 강간죄, 강간미수 등의 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 한경 비즈니스에서 주최하는 한국소비자만족지수(KSCI)에서 3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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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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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성추행 해당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 ‘합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대중교통 성추행 해당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 ‘합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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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걸었다.

    이는 지난 2015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오 모씨가 자신의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1994년 1월 도입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회피나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성범죄자들의 개별적 억제와 예방의 필요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법률전문가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의 성범죄에 대한 선처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지능범들도 증가하고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간 주의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다”며 “CCTV 확인이 어려운 공공장소기 때문에 진술과정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무죄 혹은 유죄 취지를 주장해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사 동행해 다양해진 성범죄에 따른 피해 사기, 무고 등의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최적의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켜 한경 비즈니스에서 주최하는 한국소비자만족지수(KSCI)에 3년 연속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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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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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민사소송 시효 10년 지나면 배상 어려워”

    “성폭력 민사소송 시효 10년 지나면 배상 어려워”


    변호사 5명중 4명 “법원 인정 안할것”?
    일부 “관습 여겼던 추행, 다툼 여지”?
    미투 폭로, 명예훼손 처벌 안받아?


    ‘미투(#MeToo·나도 성폭력을 당했다)’에 참여한 여성들의 피해 중 공소시효(10년)가 지난 사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시효가 남았더라도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한 지 1년 안에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배상은 어떨까. 사건 발생 시기에 따른 배상 가능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동아일보가 26일 확인한 변호사 5명 중 4명이 이렇게 답을 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송을 내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란 게 근거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사건 발생 10년 또는 피해를 안 지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를 입은 날이 인지한 날과 동일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10년이 지났을 경우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10년이 넘은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배상하겠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는 “공개적으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해도 실제 소송에선 소멸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그동안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다가 최근 미투 확산을 계기로 인식이 바뀌게 됐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 사례처럼 안마를 해주는 게 극단 전체에 만연한 관습이라고 여겼는데 이번 폭로를 계기로 강제추행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범죄 피해를 안 지 3년 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투에 동참한 여성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논란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공익 목적이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주 djc@donga.com·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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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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