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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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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성매매알선죄 보상금 제도 시행

    [법률상식] 성매매알선죄 보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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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고보상금 제도는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2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해 범죄가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신고보상금 제도로 대규모 성매매알선죄 등 각종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최근 성매매 범행에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성매매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계속되면서, 성매매 장소에 건물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 시 이러한 건물주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매매의 경우, 성 매수자보다 성매매를 알선한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겁다. 성 매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지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죄는 건물주뿐만 아니라 단순 카운터 업무, 청소 업무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며 “높은 임대료, 임금 등의 유혹에 빠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자신이 성매매알선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성매매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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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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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오해 사는 경우도 많아…일본, 보험상품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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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오해 사는 경우도 많아…일본, 보험상품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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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일본 도쿄 신주쿠역에서 한 50대 남성이 선로 위를 뛰어다니다가 역무실로 숨어 들어가는 소동이 있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오해를 받아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되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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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다. 한 보험 회사가 2015년 ‘치한 누명 헬프콜’이라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이 상품은 가입자가 최근 들어 10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 남성들의 ‘치한 누명’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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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처럼 보험까지 출시 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지하철 보안관 제도와 안심지킴이 어플 등이 상용화되면서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매우 간편해졌다. 이 제도는 성추행범 검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 순간의 실수로 성추행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혼잡한 장소라는 지하철의 특성상, 의도적인 접촉이 아닌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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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로 무겁게 처벌되는 지하철성추행인 만큼, 사건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당황해 얼떨결에 범죄를 인정하고 향후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가중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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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사게 되었다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며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등록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적절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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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8737?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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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추행 사건 증가…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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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추행 사건 증가…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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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 분석한 결과,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보다 132명(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추행사건 등의 강제추행이 2129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733명(21.8%)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매우 크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을 간음할 때 해당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을 16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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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성인 대상 범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규정돼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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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아동 성범죄는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벌 강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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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현행 형법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의로 나이를 속인 경우 정상참작 가능성이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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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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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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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죄, 성매매 당사자보다 처벌 무거워


    성매매알선죄, 성매매 당사자보다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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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커뮤니티 이용,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성범죄에 연루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랜덤채팅 어플이 성매매의 온상이 된 것이 알려지며 심각성이 더 크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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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해 성매수 남성 64명과 알선업자 33명 등 105명을 적발하고, 상습적으로 알선한 12명을 성매매알선죄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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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매수자처럼 직접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에 비해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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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가가 더해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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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경우, 단순한 카운터 업무, 청소 업무 등을 한 경우에도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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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되었을 때 직접 성을 사고팔지 않았다고 가볍게 여긴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처분까지 받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성매매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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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jylaw.kr/insiter.php?design_file=1119.php?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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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될 듯…억울한 경우 변호사 도움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될 듯…억울한 경우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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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4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몰카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사후 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몰래카메라범의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이들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 무겁지 않냐는 논란도 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적절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무조건 억울함만을 주장하다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벌금형 이상까지 받게 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혼잡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찍혀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술 없이는 무고함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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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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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로 처벌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범죄 변호사 도움 필요


    성범죄로 처벌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범죄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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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게 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건수가 2008년 378건에서 2015년 1139건으로 201.3%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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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전송한 이는 처벌받는다는 조항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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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각종 SNS나 메신저에서 음란 영상의 링크를 보내기만 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을 받는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 1:1 채팅방에서 이뤄진 대화 내역도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글 등을 전송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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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경우 고의성 없이 장난으로 전송한 경우, 실수로 전송한 경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받게 돼 한 순간에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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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해결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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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각종 채팅 어플이 유행하면서 음란대화를 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다른 성범죄와 동일이 처벌이 내려지므로 성범죄변호사와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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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4657?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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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받는 지하철 성추행…초기 대응 중요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받는 지하철 성추행…초기 대응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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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700건이던 지하철성추행 등 지하철성범죄가 2015년 15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보안관 제도 강화, 안전지킴이 앱 사용 증가 등으로 현행범 검거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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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복 차림의 지하철보안관이 지하철을 순찰하다가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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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벌금형이라고 하면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만큼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처벌의 무거움 등을 역이용해 악의적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진정으로 억울함을 주장함에도 잘못된 대처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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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인식 변화 따라 최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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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지하철보안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당황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향후 진술이 번복될 경우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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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3660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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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방뇨 했다가 공연음란죄 혐의까지…적절한 초기 대응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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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방뇨 했다가 공연음란죄 혐의까지…적절한 초기 대응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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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여고생들의 신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단순히 노상방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인 여고생들이 그가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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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성은 1년 6개월의 긴 법정 싸움을 벌인 후에야 공연음란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성범죄로 취급되는 공연음란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됐기에 더욱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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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술에 취해 자신조차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표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자료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단순한 노상방뇨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연음란죄 유죄가 인정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이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공연음란죄의 처벌에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곤 한다. 폐쇄된 공간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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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매우 긴 시간을 재판에 소요하게 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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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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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2209?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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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강간죄와 처벌 동일해…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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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강간죄와 처벌 동일해…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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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다.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벌금형 없이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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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의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이처럼 준강간죄에 강간과 동일한 처벌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죄질이 강간보다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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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징역에 처할 시 형량에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준강간죄 처벌은 매우 무거운 만큼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합의 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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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구성되기 때문에 섣불리 피의자가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모텔이나 집 등의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상 CCTV 영상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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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준강간죄 무죄 입증에는 사소한 증거라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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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며 “또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빠른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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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0807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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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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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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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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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일반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등 많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을 만큼 최근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더욱 넓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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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자신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 보다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후임의 어깨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동도 상대방이 그 행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고,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에도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또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는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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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건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성범죄자라는 주변의 질타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강력한 인사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지는 경우도 많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빠른 대응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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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고, 징계 등 인사조치도 피할 수 없다. 벌금형 이상 받게 될 시 보안처분까지 동일하게 내려진다”며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성추행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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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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