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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되나…"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되나…"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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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85건이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2015년 773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발달, 몰래카메라의 발달로 촬영이 쉬워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몰래카메라 판매·소지 허가제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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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현재의 처벌 수위도 가볍지는 않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의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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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건의 폭증에 따라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실제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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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타인의 특정한 신체 부위가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 확인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의 조건이 된다. 이런 경우 단순한 혐의 부인만으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당황해 사진을 지워버릴 경우 가중처벌까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해결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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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초범이라도 이미 사진이라는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도 쉽지 않다”며 “처벌은 피해자의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선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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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9159?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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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성추행변호사 도움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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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성추행 연루,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중요해


    성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발생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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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강제추행은 1만5059건으로 2014년 1만4611건보다 약 3%나 증가하였다. 성추행은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로 날이 갈수록 그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선강간’, ‘시선폭력’이라는 단어까지 새롭게 등장하며 현실에서의 심각성을 더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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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할 정도로 강제추행 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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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강제추행에 연루되었어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벗어나고자 다급하게 합의를 끝내고 혼자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있다. 따라서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범행사실이 확실할 경우,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올라가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직업의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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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 증인, CCTV자료 등이 있으면 범죄사실 입증이 가능하지만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성추행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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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JY법률사무소는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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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759?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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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혐의…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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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혐의…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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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더워짐에 따라 여성들의 옷차림이 얇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온이 높아지는 4~7월 사이에는 지하철 성범죄도 급증한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자 949명 중 570명이 4~7월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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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의 혼잡을 이용해 지하철성추행이나 몰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철 보안관 제도, 안심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가 쉬워진 요즘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체포 시 발뺌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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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의도적인 접촉이 아닌 혼잡한 장소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어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분명 있다. 이런 경우 억울한 마음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곤 하는데,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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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등록처분이란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두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처벌을 말한다. 고지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관리에 사용되며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알림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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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 향후 무죄를 주장하면 진술 번복이 되어 더욱 불리하다는 것.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을 경우, 사건 해결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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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진술 번복과 서둘러 합의에 나서는 등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된 대처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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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7690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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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성매매알선죄 장소 제공도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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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성매매알선죄 장소 제공도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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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매매 범행에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가 성매매알선죄로 나란히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건물주가 업소 운영자가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고서도 계속해서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게다가 성매매알선 건물 제공 행위는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 더욱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또 경찰청이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성매매 현장으로 제공된 건물주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도 무거운 처벌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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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에 있어 성 매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지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연루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며 성범죄자의 낙인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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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큰 임대료에 대한 유혹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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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7249?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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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간죄?강제추행, 집 아니어도 성립...처벌 무거워

    주거침입 강간죄?강제추행, 집 아니어도 성립...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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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간죄란 성범죄특례법 제3조인 특수강도강간에 해당되는 범죄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는 강간죄에 주거침입죄까지 가중 처벌돼 주거 침입을 한 자가 성범죄 및 강간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및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성범죄를 말한다.

    강간이 아닌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처벌은 동일하므로 더욱 엄중하다.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장소로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개인적 주거공간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범죄 또한 주거침입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실제로 한 빌딩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남성이 주거침입 강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

    화장실 입구에 명백히 여성용이라고 표시되어 남성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고, 여성이 점유한 방실을 남성이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렇게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적용 범위가 단순한 주거공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각 사건에 따라 처벌도 다르게 이루어진다.

    또 연인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강간을 행하는 것도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난 나머지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때때로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처벌이 무겁다는 점을 노리고 합의 후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후 허위 고소하는 사례까지 있어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 강간죄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주거침입 강제추행까지 동일한 처벌을 받아 주의해야 한다”며 “예기치 않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없이는 해결해 나가기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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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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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처벌 동일...성폭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처벌 동일...성폭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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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기 때문에 이미 저항할 수 없고, 이 때를 노려 강제추행을 범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준강제추행죄 사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건 당사자 본인 또한 사건의 경위 및 행위 자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무조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도 한다.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지만 둘 다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돼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향후 부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본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신체접촉도 준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했다가 여러 차례 팔과 어깨를 만져 준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다. 이때 피의자는 자신의 의도는 순수한 도움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성폭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이상만 받게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각종 사회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과중한 형을 받지 않는 것이 맞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대응해 처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각종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등 사건 해결은 사건 초기부터 성폭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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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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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미성년자 성범죄, 상대방 동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무거워


    미성년자 성범죄, 상대방 동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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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각종 채팅 앱으로 인한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랜덤채팅 앱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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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2016년 한 20대 남성이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11세 미성년자와 만나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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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에는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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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범죄 중 폭행, 협박에 의해 간음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13세 미만강제추행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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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 나이인 만 13세 기준이 너무 낮아 13세 이상 15세 이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기준 나이를 만 16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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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더욱 처벌이 무겁고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동의 여부, 대가와 상관없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의로 나이를 속인 경우 정상참작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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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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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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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 무거워…억울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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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 무거워…억울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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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 지하철성추행이라고도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타인에게 신체접촉을 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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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범죄에 속해 벌금형 이상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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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얇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축제가 늘어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도 증가하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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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런 사례는 ‘그래도 난 하지 않았어’라는 일본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주인공은 지하철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써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 후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거짓 자백과 합의를 강요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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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것인데, 이 영화처럼 성폭력 범죄에 속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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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증거를 수집해 나가면서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현행범으로 몰려 당황한 나머지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얼떨결에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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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가벼운 성범죄라도 신상등록 보안처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중장소밀집추행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닌 채 살아가야 한다”며 “진술, 증거자료 확보 등 모든 과정에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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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9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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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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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에 상해 더해지는 강간치상죄,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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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에 상해 더해지는 강간치상죄,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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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성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적발된 내국인 성범죄는 1만 1700여 건에서 3만 건으로 2배가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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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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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경우 강간죄에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부분까지 인정돼 강간치상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강간치상죄는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 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성범죄다. 강간죄에 비해 최소 징역 형량이 높고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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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죄의 상해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해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넘어섰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흔히 피해자가 찰과상, 타박상만을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강간치상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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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최근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정신적 상해도 피해로 인정돼 더욱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 게다가 강간죄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가 발견된다면 강간치상죄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악의를 갖고 강간죄로 신고를 하거나, 연인 사이에도 보복성 고소가 이뤄지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피의자도 많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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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수사 첫 단계인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다 압박감을 느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소한 진술 하나도 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일반 강간죄보다도 해결이 더욱 어려운 강간치상죄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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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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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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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적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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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적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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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년 건으로 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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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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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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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 사건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고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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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촬영을 실제로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특정 의도가 없었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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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충동적으로 촬영했고 초범이라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다”며 “적발된 몰카 촬영의 내용, 분량, 피해자 수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 피해자의 경우 합의조차 쉽지 일반인이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처를 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며 “촬영 내용, 분량,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다르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범죄 성폭력변호사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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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9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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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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