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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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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증거 없는 억울한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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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증거 없는 억울한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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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720여만명, 즉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이 매일 이용할 만큼 많은 이용객 수를 자랑한다. 특히 2호선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211만명에 달해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호선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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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용객 수가 많은 만큼 사건 사고도 잦다. 2015년 지하철성범죄 상위 5개 역 중 2호선 강남, 신도림, 사당, 홍대입구가 상위 4개 역으로 꼽혔고, 이곳에서만 490건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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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돼 있는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이 밖에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성추행벌금형 이상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요즘에는 지하철 보안관 제도 운영, 지하철안전지킴이 어플을 통한 간단한 성추행 신고 덕분에 검거가 용이해지며 지하철추행 적발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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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혼잡한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성추행 오해를 받게 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의 의심만 있어도 성추행 혐의로 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받을 시선이 두려워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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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 향후 무죄를 주장하면 진술 번복이 되므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실형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으면 20여년간 신상정보가 관리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서 10년간의 취업 제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가 필수”라며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추행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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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등 성공경험이 풍부한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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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206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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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도 화학적 거세···강간죄·준강간죄는 더욱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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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도 화학적 거세···강간죄·준강간죄는 더욱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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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무부가 강도강간미수범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 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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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형법상 각종 강간죄 범죄가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강간미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간미수 또한 화학적 거세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 같은 죄질이 좋지 않은 강간죄는 물론 준강간죄 또한 더욱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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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로 이어지는 강간문제는 모두 형법 제 301조 규정으로 동일한 형량으로 명시돼 있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나뉘어져 처벌 결과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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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준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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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강간죄는 징역뿐만 아니라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는 물론이고 판결법원과 사건번호, 죄명, 선고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횟수, 이유 등이 모두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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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강간치상이나 상해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히 경미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억울한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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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관련 지식이 없는 개인이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다간 진술 번복 등으로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며 “강간죄는 처벌이 무겁고 신상정보공개 위험까지 있는 만큼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 강간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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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082?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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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빠른 대처가 중요해


    늘어나는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빠른 대처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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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온라인상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클릭만 하면 각종 음란물을 내려받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 무심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타인에게 보내 성범죄인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성범죄를 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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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최근에는 음란물 업로더뿐만 아니라 다운받은 사람도 음란물유포죄를 적용받기도 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p2p 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자신이 그 파일의 업로더가 되는데, 특히 아청법에 해당하는 음란물일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 및 유포로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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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늘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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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1:1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데이터가 계속 존재하므로 처벌 확률도 높다. 자신은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 처벌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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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무심코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게시, 전송했다가 갑작스레 소환 요청을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억울함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 대응시기를 놓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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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등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성폭행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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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1602109923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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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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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강제추행 등 군 성범죄 증가…억울한 부분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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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등 군 성범죄 증가…억울한 부분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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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 군 성범죄 사건이 2012년 386건에서 2015년 639건으로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성범죄는 병영 안에서 남성병사와 여성장교를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부터 군인이 휴가, 외출, 외박 등을 나가 벌인 성범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증가한 건수만큼 다양한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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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동성 성추행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도 있다. 복무 중인 군인이 동료와 함께 외박을 나와 술을 마시다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스킨십을 하게 됐고, 이후 부대에 복귀한 뒤 상대방이 군인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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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 형이 과경하다며 항소장까지 제출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상대방은 분명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며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검찰 역시 항소심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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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JY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모순 및 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소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후 신고했다는 점까지 밝혀내 결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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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억울함을 인정받으며 무죄를 선고 받게 된 것은 군인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강제추행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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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변호를 맡은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의뢰인이 타 법률사무소에서 최초 사건을 진행했으나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며 “수사단계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를 밝힌 결과 항소심에서 군인 강제추행 무죄를 받게 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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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군인은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의 기회도 없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군인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강제성과 범죄 사실이 확실한 군대 성범죄 사건은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건이 더 어렵게 흘러가기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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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89872?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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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처벌, 성추행 변호사 도움으로 현실적 대처 방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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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처벌, 성추행 변호사 도움으로 현실적 대처 방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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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중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다른 이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범죄로 강간죄 등과 같은 중범죄다. 따라서 강제추행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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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흔히 벌금형은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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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실수로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성범죄자가 되면 사회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에 마음이 급해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혼자 사건을 해결 해 나가려는 경우가 많다.


    누명이나 억울함이 있음에도 합의를 한다면 이는 강제추행혐의를 인정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 따라서 강제추행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 뒤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 강제추행무죄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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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신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해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합의를 받은 경우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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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사건의 발생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때로 오해에서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혼자 사건을 해결에 나가기엔 강제추행처벌 수위가 높고 대응 방법이 복잡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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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JY법률사무소는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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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364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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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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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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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었던 겨울도 끝나고 봄이 다가왔다. 사람들은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코트와 패딩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얇은 옷을 꺼내 입는 모양새다. 한층 청명해진 날씨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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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사진을 찍고 싶은 또는 찍히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던 사람을 찍게 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사안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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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하게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됐다면 전후 사정을 파악해 곧바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통 한 번의 촬영으로 경찰에 고소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호기심에 첫 몰카 촬영을 했다 성공하고,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 계속해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거나 피해자에 의해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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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시에는 촬영장치를 압수해 조사한 다음, 증거물로 제출하게 된다. 해당 사건이 과거와 달리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입수한 촬영장치를 관련 업체에 맡겨 과거에 삭제한 사진까지 복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소수의 초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거 몰래카메라 촬영분까지 나오게 되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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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및 형량은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자연히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촬영했다면 처벌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면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진지하게 수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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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처벌 역시 점점 강력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촬영 유형에 따라 기소유예, 실형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형사사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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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391386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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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준강제추행죄, 의도 없어도 유죄 판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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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준강제추행죄, 의도 없어도 유죄 판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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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최근 성범죄 사건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성추행, 강간, 성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은 꾸준히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추행범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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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성범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이 약하거나 없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해친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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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비슷해 보이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추행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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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을 부축했다가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여성을 자기 무릎에 눕히고 여러 차례 팔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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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성립은 반드시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만족과 같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도우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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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 모두 초범인 경우 초범이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일부 직업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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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범죄사실이 명확한 경우 인정하고 최대한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린 경우는 섣불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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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8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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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6
  • 스마트폰앱 통한 성매매가 71%

    ◆성매매알선 3배이상 증가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보다 132명(4.1%) 늘었다.


    ?성매매 알선은 2014년 39명에서 2015년 12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성매매 강요 역시 2014년 47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성매수 등 범죄의 영업 형태 등에 따른 성매매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이 70.9%로 가장 많았다. 숙박업소는 2.3%, 성매매 집결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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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내일신문(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9245)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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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미수에 그쳤어도…준강간죄, 강간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법률상식] 미수에 그쳤어도…준강간죄, 강간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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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성범죄. 특히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삶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에 피의자를 향한 형벌은 물론 쏟아지는 사회적 시선 역시 매우 차갑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해당하며, 이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한 채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서 상대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착각해 준강간을 저지르는 형태로 술자리의 분위기나 눈빛, 몸짓 등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을 묵시적 동의로 착각했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로 이어지면서 강간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 사건은 보통 모텔이나 집 등의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CCTV 영상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 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해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찾기 힘들다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바꿔 말하면 누명을 썼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말도 된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인이 이런 증거들을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증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관된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진술을 번복할 경우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크므로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 강간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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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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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특정 목적이나 의도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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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특정 목적이나 의도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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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구멍이 바늘구멍이라는 요즘,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어떻게든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이다. 행여나 실수하지는 않을까 봐 마음 졸이고 상사의 눈 밖에 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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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반대로 윗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마련이다.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비교적 거리감을 덜 느끼게 되고, 관계를 이어가는 데서 오는 부담감도 적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나 말투가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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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로 연결되기도 하다. 상사의 입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해 어깨를 쓰다듬는다든지 팔을 만진다든지 같은 행위가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심리적 강제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A씨가 후임인 B씨의 어깨를 반복해서 감싸거나 팔, 허리 등을 수차례 만졌다며, 이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A씨가 B씨를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및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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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 중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보통 사회적 지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위치의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적 행동이 상대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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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의도치 못하게 위계?위력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직장내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할 경우 어느 쪽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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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행위라면 동기와 관계없이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럴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가중되는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초기의 대응이 무척 중요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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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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