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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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준강간죄·강간죄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준강간죄·강간죄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발생장소, 시간에 따라 CCTV 영상 등에 증거가 수집돼 유무죄가 쉽게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텔이나 집 등의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강간·강간사건이다.?

    해당 사건들의 특성은 오픈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한 채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 빈도가 많다. 보통 강간을 생각할 때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게 되면, 상대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착각해 준강간을 저지르는 일이 쉽게 발생한다. 그러나 술자리 분위기, 눈빛, 몸짓 등의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을 묵시적인 동의로 착각했다가는 순식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한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준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 준강간죄?강간죄의 처벌은 벌금형이 없다.

    준강간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밀폐된 장소에 사건이 발생해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찾기 힘든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성범죄 특성상 수사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만약 누명을 썼다고 해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 확보가 관건이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이를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JY벌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사건이 심각한 경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초기 진술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 강간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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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초범...신상등록처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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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초범...신상등록처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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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대법원은 50대 회사원 A씨가 2012년 9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B씨의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에 무릎의 눕힌 뒤 만지는 행위에 대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2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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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 중 하나다.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에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된다.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가 심신상실 상태이며, 상대방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추행을 한 경우에 준강제추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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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적은 돈이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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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신상정보는 20년간 지속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받게 될 수 있다. 취업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대처방법 및 불이익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 모두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대처방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직종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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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고,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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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JY법률사무소는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으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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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7280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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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판단 어렵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판단 어렵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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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올해 10월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 모임에서 만난 지인 B씨를 데려다 주면서 술 취한 B씨가 의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제출 등으로 인해 혐의가 밝혀지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이 약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해친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을 하는 경우다.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가 심신상실 상태이며, 상대방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 모두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대처방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직종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하였으며, 수백 건의 성공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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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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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기억 못해도…강간죄·준강간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술 취해 기억 못해도…강간죄·준강간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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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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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는 발생장소, 시간에 따라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에 의해 증거가 수집되어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강간·강간 사건이다.

    강간죄·준강간죄 사건은 특성상 CCTV 등이 없는 모텔, 집 등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준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경우, 상대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착각하여 준강간을 저지르는 일이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술자리 분위기, 눈빛, 몸짓 등의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을 묵시적인 동의로 착각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준강간 사건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밀폐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찾든 경우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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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특성상 수사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누명을 썼다고 해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 확보가 관건이나 일반인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JY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진술이 증거 효과를 갖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을 일관되게 잘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진술의 번복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건이 심각한 경우는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 강간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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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7
  • 교복 입은 캐릭터 성행위 묘사 애니메이션은 음란물

    교복 입은 캐릭터 성행위 묘사 애니메이션은 음란물


    교복을 입은 캐릭터들간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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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분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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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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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3/2016110302272.html)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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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릴감 느껴 계속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스릴감 느껴 계속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다. 촬영 유형은 다양하나 카메라와 같은 광학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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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이용촬영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 발달로 인한 촬영장치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볼펜모양의 카메라, 안경모양의 카메라 등 독특한 형태의 몰래카메라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손쉽게 몰래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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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한 번의 촬영으로 경찰에 고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처음에는 호기심에 몰카 촬영을 했다가 성공하고, 그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거나 피해자에 의해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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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시에는 촬영장치를 압수해 조사 후 증거물로 제출하게 되는데, 최근 경찰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압수한 촬영장치를 포렌식에 맡겨 과거 삭제한 사진까지 복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소수의 초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거의 몰카 촬영분까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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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도촬 범죄는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그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이 결정된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다양해 장기간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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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바라지만,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급증과 피해 정도가 커지면서 기소유예를 처분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원불명인 경우가 있어 합의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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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성범죄”라며 “카메라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 촬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최대한 양형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지하게 수사에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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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범죄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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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역 4번 출구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수백여건 해결한 성공경험이 있다.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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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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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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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명확한데 무죄 주장했다가는…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지하철 성추행 명확한데 무죄 주장했다가는…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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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옷차림이 얇아지는 여름철에 성추행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발생빈도가 높은 성범죄 유형이 있다. 바로 지하철성추행이다.

    지하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사람이 밀집하여 혼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특징을 이용하여 성추행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 전동차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성추행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지하철성범죄는 성폭력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약한 처벌이지만,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사복차림의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도 많다. 지하철성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철수사대가 운영되어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 수사대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현행범으로 연행되거나 피의자로 지목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범죄사실이 명확한데도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당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경우, 향후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휘말린 경우 당황하여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에서 진술의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이 큰 만큼 초기부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교대역 4번 출구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공중밀잡장소추행 기소유예 등 성공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다.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6-10-26
  • “1년새 성범죄 신고만 6번”…檢 ‘상습 무고자’ 구속
    “1년새 성범죄 신고만 6번”…檢 ‘상습 무고자’ 구속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6일 안모(22ㆍ여)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언론사를 통해 “무고가 상습적이고 성폭행ㆍ추행 무고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서울 남부지검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검토하던 중, 안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성범죄 신고를 했던 기록을 발견했다. 안 씨의 신고는 모두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혹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난 성폭행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보다 늘어난 추세다.

    또 성범죄 관련 무고 판결도 늘고 있다. 전국 법원의 무고 사건 판결은 2001년 21건에서 2014년 148건으로 늘었으며 배우 이진욱, 가수 박유천 등 유명 배우의 성범죄 무고 소송도 올해에만 수 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무고 범죄 증가세의 원인으로 무고 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고죄 강화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기피현상이 나타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등의 악용 사례도 배제할 수 없어 무고죄 관련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016-10-19
  • 한탕 노린 성폭행 거짓진술…성범죄 무고, 쉽게 봤다간 큰코다친다
    한탕 노린 성폭행 거짓진술…성범죄 무고, 쉽게 봤다간 큰코다친다



    지난 5월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그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할 뿐 아니라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범죄 무고의 대표적인 목적은 돈이다.


    ...


    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높아 무고를 입증하려면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참고인 진술 등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무고 사건은 사법적 판단의 혼선, 수사력 낭비, 억울한 피해자 양산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폐해를 남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뿐더러 공권력 낭비와 수사·재판 장기화로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죄의식 없이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이 빈번해지고 나아가 사회 일반에도 거짓이 확산해 불신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가 증가 추세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명예 등 사회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다른 범죄 무고보다 훨씬 커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6-10-06
  • 대법 “성추행 합의하면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 명령 못한다”

    대법 “성추행 합의하면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 명령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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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법원이 위자료 등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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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1)의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심은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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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의해 범죄로 인한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의가 이뤄지면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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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11014491&code=940301#csidx234c5051585b4098d733940ba9f62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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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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