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현실적 조력 필요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현실적 조력 필요
?
?
?
?
?
?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는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도 일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졌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사례도 잦아졌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몰카범죄의 경우 처벌이 가벼울 거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당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처방안을 취하지 못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는 일도 빈번하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촬영물을 올리는 경우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등은 성범죄에속하고, 이로 인해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상황을 잘 파악해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충고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의도와 경위, 장소, 거리 등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 판단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의견이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성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형사사건을 접해보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서 회피하기 위해 전문적인 초기 대응을 배제한 채 합의를 하면서 사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
더불어 이재용 변호사는 “특정한 의도가 없이 찍은 촬영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범죄 혐의를 받은 개인은 혼자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최대한 빨리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및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응 등 법정변론을 통해 결백을 주장해야 다가올 막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출처 : http://www.acrofan.com/ko-kr/detail.php?number=15020&thread=AC01?2016-09-23 -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빠른 대처 필수
?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빠른 대처 필수
?
?
?
?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따르면 2012년 700건에 불과하던 지하철성범죄 수가 2015년 15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발생만 하루 4건 이상 발생한다는 것이다.
?
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그에 따른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등 현장에서 체포되는 건수도 늘고 있다.
?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건수 5만9726건 중 무혐의로 판결된 건수가 1만1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정 이전 자수하면 무고에 의한 형벌이 감형되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건 또한 늘고 있다.
?
출퇴근시간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서로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
?
문제는 지하철 성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피의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일 또한 많아진다는 것이다.
?
이에 전문가들은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을 쓴 경우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돼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되며, 예전에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그치던 것이 요즘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부안처분이 부과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의 얼굴 및 신체사진과 최신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이 경우 특정 직종의 경우는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사회생활에서도 취업, 승진에 제한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입장에 누명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해 기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최근 형사소송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중심의 서비스,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
?
2016-09-23 -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
?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
?
?
?
매일같이 반복되는 출근길 지하철 전쟁. 출근만으로도 지치지만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 등의 범죄는 출근길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여성들의 경우, 혹시나 불쾌한 일을 당할까 걱정이고 남성들의 경우, 자칫 잘못해 피의자로 몰리지는 않을까 걱정에 휩싸이곤 한다.?
실제로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매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신체 접촉 등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명 몰카 범죄도 이뤄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은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하철을 비롯한 공연·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받게 되며, 피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분류된다. 신상정보등록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어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 및 신체사진과 최신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특정 직종의 취업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극도의 혼잡함을 자랑하는 지하철에서는 열차에서 내리거나 탑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벌어지곤 한다.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누명을 벗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
?
이럴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침착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전담팀이 따로 있어 최신 판례 분석부터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자신이 누구를 만졌는지,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단순히 실수였다 등의 진술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
출처 :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99595a)?2016-08-29 -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라도 판례 다양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이 합리적
?
?
?
?
?
최근 매스컴에서는 성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까지도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729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4%나 증가한 수치다. 1일 평균 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성범죄가 늘어난 만큼 종류도 다양하다. 강간은 물론이고 지하철 성추행 등 공공 밀집 장소 추행과,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미 수배된 용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 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붙잡히기도 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은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범행장소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
그러나 법률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라고 해도,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만약 신체 접촉이나 몰카 촬영을 했다면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보통 사람들이 이런 범죄 구성요건들을 알기는 쉽지가 않다. 만약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및 수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 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지정돼 신상정보 관리 및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다양한 판례들이 나와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
출처 :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47454a)2016-08-24 -
여름철 지하철성추행 증가... 형사처벌 및 신상등록 확인해야
여름철 지하철성추행 증가… 형사처벌 및 신상등록 확인해야
?
?
?
?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 내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지하철 성범죄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2012년 314건, 2013년 1307건, 2014년 13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지하철 성추행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크게 증가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광장, 지하철 등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죄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 및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처벌 모두 벌금형 이상일 경우 신상정보도 등록되는데 20년간 보관 및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단속 인력이 증가한데다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인일하게 대처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
하지만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붐비는 상황 탓에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CCTV 영상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혼잡한 상황에서는 CCTV 영상이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변호사는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범죄사실의 의도, 정황, 진술이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
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81702109923809018)?
2016-08-19 -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위클리피플] 이재용변호사 인터뷰
?
?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위클리피플' 2016년 8월호에 실린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 인터뷰입니다.
?
JY법률사무소는 그간 의뢰인들의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더 수준높은
?
형사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
??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따뜻한’ 원칙주의로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다
?
?
?
● 아무도 반기지 않는 문제
수많은 범죄 중 유독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일 것이고, 미디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며,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 마디로 ‘역사가 많은’ 문제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일련의 사건들 역시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더욱 싸늘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2008년 12월의 조두순 사건이나, 작가 공지영의 사회고발 소설 ‘도가니’와 그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도 더 유명해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등, 인륜에 반하는 강력 범죄들로 인해 시민들은 강한 법 집행을 간절히 갈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주요취급분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은 어느 정도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특히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기자들이 저를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왜 성범죄를 전문 영역으로 택했느냐’에요.”
?
국민들 모두가 성범죄자의 죄를 경감시키는 것 보다는 가중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와중에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택했냐는 것이다. 이재용 변호사 역시 처음부터 성범죄 상담을 주로 맡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너럴리스트’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성범죄 상담은 그가 맡은 숱하고 다양한 의뢰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맡으면서, 그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적절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시에 가해자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
?
?
?
?
?
“변호사의 사명은 법률 지식을 배워 일반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법이 간섭하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일반인들이 법 지식에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지요. 변호사 숫자가 매해 증가해가는 상황을 저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유는 법률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너럴리스트’ 변호사였던 이 변호사는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다방면의 사람들과 상담을 했다. 그리고 수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전문 영역을 구축해갈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스페셜리스트’가 되라고 조언한다. 법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극히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한 가지 특화된 영역을 찾아 개척하여, 전체 법률 시장을 다채롭게 만드는 게 신생 변호사들에게도 순탄한 경쟁이 될 것이고 변호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
?
?
?
?
인터뷰 전문은 위클리피플(http://www.weeklypeople.net/view.do?seq=1017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16-08-12 -
[여성조선8월호] 연예인성폭력논란, 이재용변호사 인터뷰
?
?
?
여성조선 2016년 8월호에 실린 연예인 성폭력 논란에 대한
?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
?
?
?
여성조선 8월호 성폭행피소 이진욱 지루한 공방 결과는?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0758662)
?
?
?
?
?
?
?
?
?
?
?
2016-08-03 -
버스 따라 내려 강제추행한 20대男, 징역 1년4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0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 B(16)양를 뒤쫓아가 한 손으로 어깨를 감싼 뒤 길을 함께 걷다가 가방을 빼앗고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처벌전문 상담센터 JY법률상담
?
재판부는 11일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발견하고 함께 하차한 뒤 길을 걸어가며 강제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JY센터 성범죄합의
?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죄전문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경미한 수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이 권고한 형량의 하한(징역 1년8월)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
출처 : MBN뉴스(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944656)?
2016-07-27 -
헤어진 여친 찾아가 강도강간 30대男 징역 6년
법원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고 돈을 뺏으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0·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강간죄처벌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JY법률상담센터
?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5시 20분께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경기도 고양에 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를 찾아갔다. A씨는 출근하고자 집을 막 나서면서 김씨와 맞닥뜨렸고 김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비명지르는 A씨의 입을 막고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집안에 들어간 김씨는 재차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며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라"고 요구한 뒤 4시간여 동안 두 차례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지인에게 전송하려 했으나 동영상 파일 용량이 너무 커 전송에는 실패했다 강간미수죄
?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됐지만 김씨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도 오락가락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형량, 처벌, 카메라이용촬영?
?
2016-07-21 -
강간죄?준강간죄 사건, 초기 수사 대응해야…
?
?
?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
?
준강간사건은 강간사건과는 달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라는 특징이 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증거 제시가 수사 진행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모텔 등 폐쇄된 장소에서 발생한 강간죄 및 준강간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
사건 특성상 피의자가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모르고 진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강간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신상정보공개에 따른 취업제한 등은 덤으로 따라온다. 따라서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수사 진행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
?
?
?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