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성추행 방법도 가지가지…"만져줘야 암에 안걸린다"?"자꾸 만져야 암에 안 걸린다"며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인을 추행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8·여)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며 A씨를 만나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고 "자꾸 만져야 암에 안 걸린다"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A씨 등 여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미디어펜(http://www.mediapen.com/news/view/161950)
?
?
2016-06-27 -
“예뻐 보여” 사우나서 다른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추행죄
“예뻐 보여” 사우나서 다른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추행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이 성폭력법상 추행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기소된 김모 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A 씨(27)의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무좀으로 고생하는데 A 씨의 발바닥이 깨끗하고 예뻐 보여 만진 것일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부장판사는 “김 씨와 A 씨의 관계나 범행 장소,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씨의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출처 :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60506/77965945/1)?
2016-05-16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논란…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논란…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필요”
?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유무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가 촬영 여부보다 촬영의 의도에 따른 판결을 연이어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는지를 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몇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유죄 판결을 받아 유무죄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번 무죄 판결의 기준은 여성의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사진이었던 점, 포커스가 특정 부위에 맞춰져 있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이전에는 사진에 찍힌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됐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지만 유죄로 판결한 경우도 있는 등 상황과 의도에 따라 최근 판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탓에 각 판례가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내려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이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추세다.
?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성범죄상담센터를 구성해 최신 판례를 분석,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특히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성공한 이력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우선시 하는지를 따져 상담 받아야 한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1819071618995&outlink=1)2016-04-20 -
지하철성추행 누명,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적극적 대응해야
지하철성추행 누명,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적극적 대응해야
?
?
?
직장인 A씨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사건 당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가방에 3단 우산을 꽂고 출근길에 나섰는데, 만원 지하철에서 A씨의 우산 끝이 앞에 선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강한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지하철성추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우산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크게 난처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특별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는데, 최근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선관위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변호사에게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
그러나 A씨처럼 억울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누명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성범죄전담팀이 최신 판례를 분석,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담당한다.
?
특히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성공한 이력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심리적으로 당황하며 절망감에 빠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권익 보호에 힘쓰는지 여부도 선택 기준이 된다.
?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상 주변에 터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어려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고하는 과정부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며 “피해자와 누명을 쓴 피의자를 위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1118504412304&outlink=1)2016-04-14 -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성범죄 사건도 술과 관련돼 발생한 일들이 많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이 술과 관련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
?
?
강제추행은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성범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강제추행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해당된다.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 만취해 항거불능이 된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 실수라고 주장할지라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후속조치가 따라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절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효력이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사건이 접수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피의자의 몫이다.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형과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면할 수 없음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도 실제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할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
만약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살게 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사유, 신상정보등록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빈도가 높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다. 단순히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제한 등이 뒤따른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기적절 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0620024127604&outlink=1)2016-04-08 -
성범죄 피해,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
성범죄 피해,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
대한민국신뢰도우수브랜드대상
?
?
?
?
?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강간이나 윤간 등이 주된 성폭행 유형으로 여겨졌지만, 범죄예방교육과 의식이 발전한 요즈음 각종 언어적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등도 모두 성범죄에 해당된다.?
?
성범죄는 물리력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당하기 쉽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터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신고와 처벌과정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추행, 성폭력,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알려 범죄를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적 절차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철저하다.
2009년 설립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주로 취급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타 형사 사건 관련 법률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에 동행해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성범죄전담팀이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한 뒤 전략 연구를 거쳐 수사기관 변론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승소하는 등 노하우가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다양하다.
특히 성범죄 의뢰인들은 형사 사건을 접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다. JY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 및 경찰·검찰의 수사 대응, 법정변론 교육 등을 의뢰인에게 제공해 의뢰인의 권익과 최선의 결과를 위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818422639302&outlink=1)?
2016-03-31 -
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대 男 ‘무죄’
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대 男 ‘무죄’
?
大法 “문자·이메일 등 이용 안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처벌 못 해”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직접’ 전달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법 조항으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문경의 한 원룸에 살던 이씨는 2013년 11∼12월 옆방 여성의 출입문에 6차례나 음란한 내용의 손편지를 끼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성행위를 묘사한 한두 문장과 성기 그림이 들어 있었다.
?
검찰은 이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고지됐다.
?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 조항을 제한해 해석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규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법원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법부가 법이 정한 범위를 확장 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형법학계 일부에서도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8254&code=11131900&cp=nv)??
2016-03-22 -
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사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알려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유지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성씨는 2013년 5월 특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모씨에게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 및 재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 2심은 “A씨 직업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검색 등이 가능해 여러 자료를 종합할 경우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성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피해자의 직업만으로는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출처 :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7fda2a68b8284874965df9d8afd80f36)관련키워드 : 성폭행상고, 성범죄항소, 유죄형량, 성폭력처벌법, 항고, 벌금
2016-03-14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잔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의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복지부는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고,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협의체에는 의협·병협 등 의료계, 의학회·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언론계, 환자단체 등 총 11명 참여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해 자격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신고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 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수교육 내실화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5/2453?
2016-03-10 -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운영 결과, 868명 검거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월 3일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1개월간(2.3.~3.2.)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 61명)을 형사입건하였음
그동안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이에 경찰은 연인 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2신고 외에도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인 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개설하였으며,
-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 중심으로 피해자 상담 및 보호활동 강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입건 피의자 49.1% 증가 -
?
여성의 접촉이 잦은 대형마트·외식업체·대학가 주변 및 여성전용 누리망 카페·여성관련단체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별팀을 중심으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엄정 처리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사법처리 인원이 49.1% 증가(582명.868명)하였음
?
□ 집중신고기간 운영 성과 분석
?
가해자(성별무관)는 20~30대(58.3%) 및 40~50대(35.6%)가 대부분이고, 직업은 회사원(21.4%), 자영업(10.9%)이많았으나 무직자도 27.1%를 차지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58.9%, 전과가 없는 사람은 41.1%로 전과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과자 중에는 1~3범이하(31.2%)가 다수이나 9범이상도 11.9%를 차지함
피해자는 여성(92%)이 대부분이나 남성(4.1%)도 일부 확인되고, 피해유형은 폭행·상해(61.9%)>체포·감금·협박(17.4%)>성폭력(5.4%)순이며, 살인(미수)도 2건 발생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77%) 위주였으나, 방문신고(10.6%).고소.진정(8.1%)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
?
□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의 노력은 지속될 예정
?
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임
?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각종 범죄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음
?
연인 간 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를 통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
또한,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및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사건수사 종결(송치) 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연인 간 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함?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