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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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대 男 ‘무죄’
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대 男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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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문자·이메일 등 이용 안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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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직접’ 전달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법 조항으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문경의 한 원룸에 살던 이씨는 2013년 11∼12월 옆방 여성의 출입문에 6차례나 음란한 내용의 손편지를 끼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성행위를 묘사한 한두 문장과 성기 그림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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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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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처벌 조항을 제한해 해석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규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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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법부가 법이 정한 범위를 확장 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형법학계 일부에서도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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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8254&code=11131900&cp=nv)??
2016-03-22 -
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사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알려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유지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성씨는 2013년 5월 특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모씨에게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 및 재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 2심은 “A씨 직업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검색 등이 가능해 여러 자료를 종합할 경우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성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피해자의 직업만으로는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출처 :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7fda2a68b8284874965df9d8afd80f36)관련키워드 : 성폭행상고, 성범죄항소, 유죄형량, 성폭력처벌법, 항고, 벌금
2016-03-14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잔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의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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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고,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협의체에는 의협·병협 등 의료계, 의학회·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언론계, 환자단체 등 총 11명 참여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해 자격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신고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 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수교육 내실화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5/2453?
2016-03-10 -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운영 결과, 868명 검거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월 3일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1개월간(2.3.~3.2.)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 61명)을 형사입건하였음
그동안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이에 경찰은 연인 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2신고 외에도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인 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개설하였으며,
-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 중심으로 피해자 상담 및 보호활동 강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입건 피의자 49.1%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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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접촉이 잦은 대형마트·외식업체·대학가 주변 및 여성전용 누리망 카페·여성관련단체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별팀을 중심으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엄정 처리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사법처리 인원이 49.1% 증가(582명.868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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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기간 운영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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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성별무관)는 20~30대(58.3%) 및 40~50대(35.6%)가 대부분이고, 직업은 회사원(21.4%), 자영업(10.9%)이많았으나 무직자도 27.1%를 차지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58.9%, 전과가 없는 사람은 41.1%로 전과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과자 중에는 1~3범이하(31.2%)가 다수이나 9범이상도 11.9%를 차지함
피해자는 여성(92%)이 대부분이나 남성(4.1%)도 일부 확인되고, 피해유형은 폭행·상해(61.9%)>체포·감금·협박(17.4%)>성폭력(5.4%)순이며, 살인(미수)도 2건 발생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77%) 위주였으나, 방문신고(10.6%).고소.진정(8.1%)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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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의 노력은 지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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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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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각종 범죄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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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를 통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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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및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사건수사 종결(송치) 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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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연인 간 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함?
2016-03-07 -
비정상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적극 대응
대학의 O·T? 행사는 1일 이내 완료 권장 및 2일 이상 진행 시 책임자 지정, 비용 강제징수 금지, 숙박비 지원 자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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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매년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매뉴얼*을 대학에 보내고, 성폭력(성희롱) 및 가혹(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성추행 수준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다.
??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14년부터 매년 공문시행)
□ 교육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대학에 대하여는 진상 조사 및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는 가급적 1일 이내 완료하되 2일 이상 진행시 책임자 지정,오리엔테이션 비용의 강제징수를 금지하고,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지원하는 경비 중에서 숙박비 지원은 자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본 지침이 대학에 전파되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대학생 대상 외부행사시 성추행(성희롱), 가혹(폭력)행위가 줄어들어,?새내기를 보내는 학부모의 염려를 덜고, 신입생이 희망차게 대학생활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03-03 -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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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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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공간이 협소하고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서 각종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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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지하철성추행으로 연행된 K씨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무음 앱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며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과수에서 복원을 거쳐 수십 여장의 여성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부위 사진이 발견됨으로써 처벌을 피해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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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사건과 더불어 여성의 신체부위 몰카 사진을 공유하는 음란사이트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논란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의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특성상 범인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몰카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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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가볍지 않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해도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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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K씨의 경우 사진이 발견되는 등 범죄사실이 명확했지만,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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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한 JY법률사무소는 지하철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다. 홈페이지(https://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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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크로팬(http://www.acrofan.com/ko-kr/view?mode=news_view&cate=03&wd=20160226&ucode=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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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6-03-02 -
술 취했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바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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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바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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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속하는 강간죄, 준강간죄는 음주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는 동의한 기억이 없기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피의자는 분명 동의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준강간죄에 처해진다.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죄가 성립된다. 약물이나 술 등올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준강간의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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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및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므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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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으며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입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진술 등을 확보하고 준비하여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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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소가 되어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자, CCTV영상 등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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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강간죄, 준강간죄는 물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성추행 사건에 대해 홈페이지(https://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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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크로팬(http://www.acrofan.com/ko-kr/view?mode=news_view&cate=03&wd=20160219&ucode=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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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
[이재용변호사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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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방영한?MBC 생방송 오늘아침에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가 출연하여 법률자문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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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
성범죄 남성피해 3년새 60%급증…남자라는 이유로…法의 사각지대에
성범죄 남성피해 3년새 60%급증…남자라는 이유로…法의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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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사등 사회적 위계질서 변화
사회적편견 때문에 쉬쉬 일쑤
남성 대변 변호사도 사실상 전무?
#. 법원은 지난 8월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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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도 모두 무죄 의견을 밝혔다.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재판은 2013년 남녀 모두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된 이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여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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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정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부분은 피해자 A씨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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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해자로 기소된 전씨에게는 국선변호사 2명이 함께 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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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남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A씨의 경우처럼 ‘남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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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또는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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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지난 2011년 829건에서 2014년 1350건으로 3년만에 62.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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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시 8월말 기준 923건을 기록하고 있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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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172건, ‘통신매체 이용음란’(89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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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위주였던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서도 여성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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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까지 전체 성범죄자 가운데 1% 미만이었던 여성 성범죄자의 비율은 2012년 2.9%, 2013년 2.5%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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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근ㆍ김진원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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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05000452&md=20151105114423_BL)
2015-12-18 -
준강간죄·강간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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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강간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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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밀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성적인 부분에서도 갈등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강간죄, 준강간죄를 비롯해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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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폭행 사건은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도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성관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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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도 피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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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나서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해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나 일반인 혼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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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피의자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증거 확보 등 빠르게 초기대응을 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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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당황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CCTV영상, 문자 등의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진술에 대응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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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는 강간죄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그 공로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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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41054&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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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