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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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과거보다 처벌 엄격해져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과거보다 처벌 엄격해져

    사회 발전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십여년 전만 해도 강간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과거 손가락질 받을까봐 웅크려 있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2013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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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범죄에 해당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무지에서 비롯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떤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게 된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처벌이 엄격해졌다”면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 제한 등이 따른다”고 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사유, 양형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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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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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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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관한 법률이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탓에 이 점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많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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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은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버스, 지하철과 휴식공간인 찜질방, 공원 등이다. 최근 특히 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CCTV 설치 확대, 신고 어플리케이션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사건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 있어 범죄율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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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 발생 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CCTV영상 및 목격자를 확보하면 범죄사실 입증이 수월하다. 증거물을 통해 신체접촉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물이 부족할 경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돼 경찰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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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됐다면, 신체접촉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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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나 증거가 없다면 혼자서 경찰수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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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1년마다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고의성 유무에 따라 상황별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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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및 전화(02-582-48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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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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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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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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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단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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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단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버스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몰카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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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일반적인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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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타인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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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상대의 자기결정권과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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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대방에게 선의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까지 들게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불운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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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때때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조사 단계에 대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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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에 대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 (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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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view/20151029141555090)?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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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잠입해 몰카 설치하기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신고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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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잠입해 몰카 설치하기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신고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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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0대 초반 A씨가 경찰에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됐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잠입해 스마트폰 무음 사진 어플을 이용해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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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이 압수한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수십장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사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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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버스를 비롯해 워터파크,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 등지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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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해 누구나 쉽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시중에서 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탓에 몰카 범죄가 속수무책으로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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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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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고, 재미삼아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하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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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촬영 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양형기준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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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연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전신, 측면)을 하고 개인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하는 분야에서의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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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는 "몰카 촬영을 범죄가 아니라 재미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장난으로 했다거나 재미삼아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며, "만약 피치못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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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스마트폰 성범죄를 비롯한 강제추행 및 성폭행 범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통해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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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홈페이지(jy-law.kr)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상담 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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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11146&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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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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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누명…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누명…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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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연장된 9호선 지하철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비단 9호선 뿐 아니라 출·퇴근 지하철은 ‘지옥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혼잡도가 극에 달한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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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출퇴근 시간 전동차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쾌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쉽고 이 시간대에 특히 성추행 신고 접수 건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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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지하철수사대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모든 전동차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급증하는 지하철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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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은 장소적 특성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및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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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지는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수사기관에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1년에 1회 경찰청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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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성추행 오해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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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누명을 입증하려고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아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해 변론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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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으며, 지하철 성추행은 물론 카메라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이다. 홈페이지 (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비공개 무료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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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view/201510221630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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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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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추행범? 공중밀집장소 추행,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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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추행범? 공중밀집장소 추행,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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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불쾌한 경험으로 치부하고 넘기지만 때때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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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붐비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해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붐비는 공간의 특성상 CCTV 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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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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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지정돼 2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존돼 관리 받게 되며 10년간의 취업제한으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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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성범죄에 휘말렸다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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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제이와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 사무소 홈페이지 (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무료상담 및 확인이 가능하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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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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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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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0대 초반 A씨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해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죄였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을 시작했다는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수십 여장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사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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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사건과 더불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도 몰카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시중에서 소형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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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는 젊은 남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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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범죄의 형량은 가볍지 않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취업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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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호기심일지라도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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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jy-law.kr)의 이재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수십 여장의 사진촬영을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압수된 스마트폰에서 추가 범죄사진이 나오지 않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데,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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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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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이터뉴스(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84203)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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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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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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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해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경찰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강제추행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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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죄가 성립된다. 성적인 흥분을 위해 타인의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포함되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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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은 판결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과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증거 수집이나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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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고,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직군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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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위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경찰 수사에 확실해야 대응해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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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 한국소비자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한 JY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483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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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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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96122&thread=10r03)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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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성관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

    술에 취해 성관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A씨는 올해 초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끔직한 한 해를 보냈다. 클럽에 가서 B씨를 만나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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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B씨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A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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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심신상실이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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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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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여성들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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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경우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과거에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며, “만약 죄가 없는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CCTV영상, 문자 등의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진술에 응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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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경찰 간부 출신들이 모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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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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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VS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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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VS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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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길 지하철은 통근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 최근 이러한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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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지하철 성추행은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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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때로는 추행의 정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죄명은 추행의 정도, 범죄발생 장소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죄명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처벌이 엄격하다. 대부분의 죄명은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되어 부여되는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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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받게 된다. 신상정보등록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로써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의료, 공무원 등의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어 개인의 인생에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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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공중장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오해를 샀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유리한 죄명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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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제이와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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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94772&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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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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