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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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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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했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바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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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했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바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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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속하는 강간죄, 준강간죄는 음주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는 동의한 기억이 없기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피의자는 분명 동의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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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준강간죄에 처해진다.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죄가 성립된다. 약물이나 술 등올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준강간의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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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및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므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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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으며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입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진술 등을 확보하고 준비하여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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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소가 되어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자, CCTV영상 등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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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강간죄, 준강간죄는 물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성추행 사건에 대해 홈페이지(https://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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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크로팬(http://www.acrofan.com/ko-kr/view?mode=news_view&cate=03&wd=20160219&ucode=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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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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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변호사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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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방영한?MBC 생방송 오늘아침에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가 출연하여 법률자문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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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 성범죄 남성피해 3년새 60%급증…남자라는 이유로…法의 사각지대에

    성범죄 남성피해 3년새 60%급증…남자라는 이유로…法의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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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상사등 사회적 위계질서 변화
    사회적편견 때문에 쉬쉬 일쑤
    남성 대변 변호사도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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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지난 8월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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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도 모두 무죄 의견을 밝혔다.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재판은 2013년 남녀 모두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된 이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여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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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정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부분은 피해자 A씨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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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가해자로 기소된 전씨에게는 국선변호사 2명이 함께 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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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남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A씨의 경우처럼 ‘남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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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또는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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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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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지난 2011년 829건에서 2014년 1350건으로 3년만에 62.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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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923건을 기록하고 있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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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이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172건, ‘통신매체 이용음란’(89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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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위주였던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서도 여성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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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까지 전체 성범죄자 가운데 1% 미만이었던 여성 성범죄자의 비율은 2012년 2.9%, 2013년 2.5%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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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근ㆍ김진원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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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05000452&md=20151105114423_BL)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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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강간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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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강간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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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밀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성적인 부분에서도 갈등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강간죄, 준강간죄를 비롯해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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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폭행 사건은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도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성관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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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도 피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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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나서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해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나 일반인 혼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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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피의자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증거 확보 등 빠르게 초기대응을 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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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당황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CCTV영상, 문자 등의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진술에 대응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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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는 강간죄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그 공로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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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41054&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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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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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수치심 유발했느냐가 관건

    모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수치심 유발했느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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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일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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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상대로 50여장의 몰카를 찍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특정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전신사진 10여장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다리는 유죄, 전신은 무죄라며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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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촬영 등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위 사건의 경우 신체의 특정 부분을 찍은 사진이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됐으나, 전신사진은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이라도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향후 같은 범죄 사건에 있어 미묘한 상황 차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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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촬영을 했다면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성범죄자가 돼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면 되면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사안이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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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카범죄 등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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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28145&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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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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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변호사 출연] MBC 시사매거진2580 - 몰카의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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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30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2580 958회에

    JY법률 이재용변호사가 출연하여 몰카범죄에 대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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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여름?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서 수백여명의 여성 신체를 찍은 동영상이?인터넷에 유포되어 널리 퍼지면서

    몰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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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5년 동안?5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의실 뿐 만 아니라, 여자화장실 등에 잠입하여 몰카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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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발달로?카메라 등 촬영장치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고, 전자상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탓에

    몰카 범죄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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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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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는 몰카범죄를 비롯한?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휘말리셨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법률적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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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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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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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대응이 관건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대응이 관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강간죄, 준강간죄를 비롯해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친고죄 폐지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성범죄가 사건화 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성폭행으로 여겨지는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과거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피해자 혼자 고통을 삭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신고하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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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산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며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형사절차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강간죄, 준강간죄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홈페이지와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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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억울해도 무죄 입증 어려워…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지하철성추행, 억울해도 무죄 입증 어려워…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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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하철에서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만약 이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면 징역 4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대상자가 된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돼 1년 1회 출두해 신상정보 및 사진을 갱신하고 취업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받기엔 지나친 처분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특성이 있다. 때로는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타인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쾌한 오해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하철성추행 뿐만 아니라 버스, 찜질방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가 돼 수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성추행 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해도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이 따라온다. 지하철성추행은 피의자의 고의성 유무가 법죄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수사과정 초기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지하철성추행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다. 홈페이지와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비공개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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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과거보다 처벌 엄격해져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과거보다 처벌 엄격해져

    사회 발전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십여년 전만 해도 강간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과거 손가락질 받을까봐 웅크려 있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2013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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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범죄에 해당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무지에서 비롯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떤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게 된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처벌이 엄격해졌다”면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 제한 등이 따른다”고 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사유, 양형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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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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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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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관한 법률이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탓에 이 점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많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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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은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버스, 지하철과 휴식공간인 찜질방, 공원 등이다. 최근 특히 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CCTV 설치 확대, 신고 어플리케이션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사건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 있어 범죄율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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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 발생 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CCTV영상 및 목격자를 확보하면 범죄사실 입증이 수월하다. 증거물을 통해 신체접촉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물이 부족할 경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돼 경찰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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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됐다면, 신체접촉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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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나 증거가 없다면 혼자서 경찰수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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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1년마다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고의성 유무에 따라 상황별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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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및 전화(02-582-48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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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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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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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6
< 51 52 53 54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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