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단속 건수 사상 최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단속 건수 사상 최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2014년의 6623건을 절반 이상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범죄는 8000여건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수치다.
?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전 국민적인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촬영이 용이해졌고, 몰래 찍힌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다수의 몰카 영상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수사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어 한번 몰카 영상이 공유되면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완전 삭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촬영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또는 반포,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청에 신상정보를 등록갱신해야 한다.
?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jy-law.kr)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실수라면 신상정보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
출처 : 데이터뉴스(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83430)?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9-21 -
의도치 않은 접촉 ‘성추행범 누명’ 악의적 범죄 늘어
의도치 않은 접촉 ‘성추행범 누명’ 악의적 범죄 늘어
직장인 김 모씨(33세, 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통해 출근을 하고 있었다. 전동차 내 사람이 워낙 붐비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몸이 닿았는지 앞에 서있던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김 씨에게 화를 낸 것이다. 그러자 김 씨는 영락없는 치한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고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혐의를 벗었지만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몰려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을 받은 경험은 김씨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찜질방, 워터파크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하기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워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악용하는 성추행 범죄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
?
?
그러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거나, 악의적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 등의 범죄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매년 1회씩 경찰청에 출두해 사진촬영(전신, 측면)을 해야 한다.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자신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현장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혹은 사건을 빨리 종결 지으려고 혐의를 인정해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되고 10년간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
?출처: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52361h)
??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9-16 -
출근길 전철, 나도 모르게 지하철 성추행 누명 쓴다면?
?
출근길 전철, 나도 모르게 지하철 성추행 누명 쓴다면??
법률 전문가 찾아 초기 대응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직장인 김 모 씨(34)는 최근 지하철에서 아찔한 일을 겪었다. 사람들로 빈틈없이 들어찬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서있던 여자가 갑자기 치한이라며 김 씨를 지목한 것이다. 여자는 김 씨가 뒤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가방을 들고 있던 김 씨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증명할 길이 요원했다. 아내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던 김 씨는 마침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
?
?
최근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 또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범죄자로 적발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 김 씨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
평생 경찰서 한 번 드나든 적 없었던 보통 사람에게 ‘파렴치한 성범죄자’라는 누명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혹여 가족이 알까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벌금이 5만 원 이상 선고되면 경찰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무려 20년 동안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사진을 갱신하고 신체 지수를 재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고위험군으로 판결 받으면, 개인의 인적사항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됨은 물론 범죄 사실이 이웃집에 우편물로 고지될 수도 있다.
?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를 찾아 초기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법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면서 “성범죄는 무죄를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무죄를 증명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보유한 JY법률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데이터넷?
2015-09-10 -
지하철 출퇴근시간 성추행? 억울한 성범죄자 될 수도
?
지하철 출퇴근시간 성추행? 억울한 성범죄자 될 수도
?
‘임금 근로자의 지역별 통근 소요시간’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 출퇴근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 성추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남성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좁고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것이 성추행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통근 버스, 광장, 찜질방 등도 마찬가지다.?
만약 성범죄자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며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누명을 벗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jy-law.kr, 02-582- 4833)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므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다면 초기 진술 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문제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217484055241&outlink=1)
2015-09-08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누명 쓰고 처벌받지 않으려면?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누명 쓰고 처벌받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해
최근 성범죄 건수가 늘어나면서 각 직장에서도 성추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시행,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고압이나 장난을 가장한 성추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경우 상하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
?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더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고,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성범죄 상담 법률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위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혼자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해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01000902&md=20150901160033_BL)2015-09-02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폭증…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한 초기 대응이 관건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폭증…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한 초기 대응이 관건
?
[생활정보] 여름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가 있다면 바로 ‘몰카’이다. 옷차림이 짧아지고 노출이 잦은 여름철에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대중교통,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십상이다.
?
특히,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화 되면서 이러한 도촬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2차 피해까지 생길 수 있어 문제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계, 안경, 펜, 라이터 등으로 둔갑한 초소형 몰래카메라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도촬은 엄연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죄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속하며, 이는 카메라 혹은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사진과 영상을 판매, 제공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포해도 처벌을 받는다.
?
도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억울하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이 혐의를 받아 자칫 범죄자로 지목되면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만약 유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하여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몰카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
혹시라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 대응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기실 도촬을 했더라도 초범이거나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생긴 일이라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도촬 범죄의 경우 오해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비롯한 각종 성추행,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는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아이티데일리(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8087)
?
2015-08-31 -
지하철, 워터파크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
?
지하철, 워터파크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
김 모 씨(33, 남)는 최근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에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수영을 하다가 여성과 부딪친 후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연행된 것.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하철, 워터파크, 해수욕장, 찜질방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성추행의 빈도가 잦다. 한정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탓이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해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성추행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추세다.
?
하지만 문제는 김 씨와 같이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거나 피의자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처벌 수위는 결코 얕지 않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담당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 높은 처벌수위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명확한 사실 관계로 합의를 이끄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한편,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2015-08-26 -
무더운 여름, 출퇴근길 지하철 성추행 사건 빈번
?
무더운 여름, 출퇴근길 지하철 성추행 사건 빈번?
지하철 성추행, 억울하게 지목되도 별다르게 입증할 방법 없어… 전문 변호사 도움 절실?
성추행이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공공장소가 있다면 바로 출퇴근길 지하철일 것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성범죄는 오전 8~10시, 오후 6~8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계절상으로는 4~9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무직, 학생 순이었다.
?
특히, 여름철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비좁은 공간의 특성상 신체 접촉과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치한 또는 변태로 오해를 사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
성추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취업과 이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20년 동안 신상 정보가 보존되며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
성범죄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과거와 달리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혐의를 받게 되면 무죄 입증이 쉽지 않고, 유죄를 받을 경우 신상정보공개 처분 등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조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내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잘못 오해를 받는 억울한 피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방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는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홈페이지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5-08-21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손 놓고 있다가는 피의자로 몰려
?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손 놓고 있다가는 피의자로 몰려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강제추행은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흥분을 위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로 오인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은밀하게 벌어지는 상황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려워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
?
만약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자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며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다.
?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은 자신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오해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사건에 피의자로 지목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례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를 받아야 누명을 벗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성범죄 상담 법률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https://jy-law.kr)의 이재용 변호사는 “순간의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처벌받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과 고의성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혼자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죄, 강제성추행 등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나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JY법률사무소는 한경비즈니스 주최로 소비자가 뽑은 ‘2015 한국소비자만족지수’에서 법률 서비스(성범죄) 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1216171943926&outlink=1)
2015-08-20 -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관련 정확한 진단 법률서비스 제공"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관련 정확한 진단 법률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성범죄가 많아지는데다 승객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안에서 벌이는 성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때에 각종 성범죄 사건에 관해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JY법률사무소’(변호사 이재용,?jy-law.kr)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성추행, 성폭행, 강간 및 준강간 등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
?
이재용 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유능한 법조인이다. 의뢰인들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극한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지식과 뛰어난 사건 해결 능력,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선을 다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한다.
?
이와 아울러 성 범죄 전문 상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의로운 변론을 펼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이로써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JY법률사무소의 사건 의뢰율이 급증하고 있다.
?
강남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범죄 사고 근절에 앞장서는 이 변호사는 “성 범죄 관련 적극적 계몽이 중요하다”며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원스톱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자문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 :? 스포츠서울(http://www.sportsseoul.com/news/read/275523)?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
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