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공중장소 추행, 억울하게 누명 쓸 수 있어 주의해야
공중장소 추행, 억울하게 누명 쓸 수 있어 주의해야
?
한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데,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쾌감을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과 같은 형벌 외에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의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원칙에 따라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경찰에는 20년 동안 신상 정보가 보존된다.
?
이는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이사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평범한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전해질 수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조사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
JY법률사무소(jy-law.kr) 성범죄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경우 그 현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며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성범죄전문변호로 도움을 받아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고 조언했다.
2015-08-18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신상정보등록에 취업제한까지 처벌 수위 무거워…성범죄 전문 변호사 찾아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신상정보등록에 취업제한까지 처벌 수위 무거워…성범죄 전문 변호사 찾아야
최대 5년 이하 징역, 20년간 경찰청에 신상정보등록까지
[생활정보] 얼마 전 서울 시내 모 대학교 남학생이 같은 대학 여학생들의 몸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대학가가 술렁였다.?
다른 서울 시내 모 대학에서는 대학원 조교가 여자 후배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히기도 했다.
?
이른바 ‘몰카’ 성범죄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 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적발 건수는 2012년 2042건, 2013년 4380건에서 지난해 636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법 또한 점차 교묘해져 단추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 넥타이형 카메라, 방수캠 등 스파이 장비를 방불케 하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몰카 범죄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
▲ JY 성범죄 상담센터 법률사무소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그러나 자칫 호기심에 ‘몰카’를 찍다가는 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법률은 몰카 범죄로 적발된 사람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벌금이 5만 원 이상 나오면 경찰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
무려 20년 동안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사진을 갱신하고 신체 치수를 재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게다가 고위험군으로 판결받으면 개인의 인적 사항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됨은 물론 범죄 사실이 이웃집에 우편물로 고지될 수도 있다.
?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등에도 10년 간 취업을 제한 받는다.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해 갈 수도 없다. 2013년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수위 때문에 최근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JY 성범죄 상담센터 법률사무소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만들거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은 경우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편 JY 성범죄상담센터 법률사무소에서는 각종 스마트폰 몰카성범죄를 비롯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다년간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
1:1 무료 온라인 상담 및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jy-law.kr) 및 대표 전화(02-582-4833)를 통해 할 수 있다.
2015-08-18 -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듣는 지하철 성추행 누명…“사건 늘어나면서 억울한 혐의 잇따라 발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
?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듣는 지하철 성추행 누명…“사건 늘어나면서 억울한 혐의 잇따라 발생”
?
억울하게 성추행 범죄자로 몰렸을 경우, 감정적 대처보다는 전문가 도움 따라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
[생활정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환승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노선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월 초, 퇴근길에 나선 김 모씨는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섰다. 그는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인파 틈에서 겨우 올라탔고, 지하철을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던 찰나였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맞은편에 서있던 여성에게 신체의 일부분을 불가피하게 접촉하면서 성추행의 누명을 쓰게 됐다. 김 씨는 “퇴근시간 불가피한 접촉이었고 성추행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상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
위의 사례처럼 지하철은 폐쇄적이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인파 속에서 불가피한 접촉이 생김에 따라 억울하게 성추행 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된다.
?
?
유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되어 20년간 관리된다. 이는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자신의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성범죄 전문 변호를 받아 초기 조사 과정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
JY법률사무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출퇴근길, 인파가 몰려드는 지하철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추행 범으로 지목되기 쉽다”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이럴 경우에는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법률서비스 성범죄 부문)를 수상한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8-03 -
빈번한 버스,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누명 쓰고 신상 정보가 등록된다면?
?
빈번한 버스,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누명 쓰고 신상 정보가 등록된다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출퇴근길, 통학 시간의 지하철과 버스는 의도치 않아도 타인과의 접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공간이다. 주말이면 가족, 연인 단위 인파가 몰려 붐비는 놀이공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상황 탓에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곤 한다.
?
그러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인한 오해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몰려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죄가 성립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광장, 놀이공원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20년 동안 1년에 1회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 촬영 및 신상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또한,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많은 사람들이 처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신상 정보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찾는다.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현장에서 합의를 보고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 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수사 초기부터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27일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므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다면 초기 진술 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상담은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확인 및 접수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2015-07-29 -
여름철 지하철 성추행 급증…형사전문 변호사 도움받아야
?
여름철 지하철 성추행 급증…형사전문 변호사 도움받아야
지하철을 이용해 본 승객이라면 출퇴근 시간대에 비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과 신체적 접촉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하철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기 쉽고, 다른 장소에 비해 성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카메라 몰카 촬영을 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지하철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여름에 그 발생 빈도가 높은데,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신체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주의할 점은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의 경우 그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더라도 일단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찰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찜질방, 광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이는 향후 20년간 1년에 1회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하며,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되어 관리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법원에서 신상정보등록을 넘어 공개 고지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자 e알리미 사이트에 신상정보와 사진이 공개되고, 우편으로 신상 정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된다. 또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JY법률사무소는 “지하철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노출이 증가하는 여름에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초기 수사 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준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1417153416157&outlink=1)
2015-07-29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신상정보 얼룩…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신상정보 얼룩…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 받더라도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 전문가 도움 받으면 누명 벗을 수 있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많은 이들 사이에서 강제추행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의 기준과 판결을 받았을 때의 형벌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제추행은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흥분을 위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
순간의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여 성추행범으로 처벌받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은밀하게 벌어지는 상황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
만약 성범죄자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며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다.
?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 누명을 벗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성범죄 상담 법률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성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해졌다”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과 고의성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혼자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죄, 성추행 등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나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JY법률사무소는 한경비즈니스 주최로 소비자가 뽑은 ‘2015 한국소비자만족지수’에서 법률 서비스(성범죄) 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JY법률 사무소 홈페이지와 전화(02-582-4833)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
?
출처?:?헤럴드경제2015-07-27 -
[언론속의 JY법률사무소] 트렌트핫이슈 - 몰카성범죄
2015년 7월 23일 방영된 서울경제TV의 트렌드핫이슈에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께서 출연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인터뷰 해 주셨습니다.?
?
?
2015-07-24 -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을 받는다면?
?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을 받는다면?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철도범죄 현황, 지하철 내 카메라 이용한 성범죄 2배 가까이 증가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되는 곳이라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몰려들기 일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여름 피서지로 지하철, 버스만한 곳이 없다” 등의 우스갯 소리를 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요즘 대중교통 내 냉방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
문제는 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버스를 비롯하여 휴가철 인구 밀집 장소 등 좁은 공간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도둑 몰카’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철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 성추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된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곳을 찍으려 했는데 여자가 찍힌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만 보려고 찍은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하철 몰카 촬영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에게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만약 몰래카메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추가로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된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 등 민, 형사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다.
?
JY법률사무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성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가볍게 여길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수사단계 초기에 잘 대응을 하여 형사 절차로부터 받는 고통을 짧은 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한편,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스마트폰 성범죄를 비롯한 강제추행 및 성폭행 범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통해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원한다면, 공식 홈페이지(?jy-law.kr)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 및 접수 가능하다.
?
?
헤럴드 경제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2015-07-23 -
복잡한 양상 띠는 도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 구해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
복잡한 양상 띠는 도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 구해야
생활정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발달하면서 각종 도촬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밀집 현상이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벤치와 강의실 책상에 앉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증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법 도촬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몰카(몰래 카메라) 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위반 범죄로 분류된다고 입을 모았다.
?
▲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처벌, 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촬 범죄에 의한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촬영 및 전송한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
하지만 각종 성범죄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억울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경우 추후 인생에도 지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추가 처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며 “갈수록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피해자들도 증가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편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처벌, 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JY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CCTV 뉴스팀 기자??bbtan@cctvnews.co.kr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2015-07-23 -
좁은 공간 내 원치 않는 접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누명 쓸 수 있어
?
좁은 공간 내 원치 않는 접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누명 쓸 수 있어?
[생활정보]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철에는 의도치 않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불쾌한 경험을 겪을 수 있다.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팔과 다리 등의 노출이 많아지는 한편, 지하철, 버스 등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성추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지하철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는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오해를 사기 쉽다. 주의할 점은 한 번 오해를 사면 누명을 벗기가 쉽지 않고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 놀이공원, 광장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만약 죄가 성립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된다. 또한, 10년간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를 받는 것이 좋다.
?
최근에는 증가하는 성범죄 추세에 따라 형사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 제도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변호사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변호사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며, 의뢰인들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버스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 추행범으로 몰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고 상황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정확한 판단 아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상당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확인 및 접수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
?
?
?
?
출처 : 아이티데일리
?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