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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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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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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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여름철 성범죄 증가와 더불어 치한으로 오해 받는 피해자도 속출



    [생활정보] 직장인 김 모씨(32세, 남성)는 얼마 전 출근길에서 겪은 웃지 못할 해프닝 때문에 극심한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자가 출퇴근을 일삼고 있다.?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는데,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김 씨를 향해 소리를 질러 치한으로 오해 받았기 때문이다.?다행히 상황은 금새 정리가 되어 김 씨는 바로 회사에 갈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 트라우마가 생겨났다.


    김 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이 늘어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출근길 대중교통에서는 특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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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비교적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에 스마트폰 몰카 촬영을 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성추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김 씨처럼 봉변을 당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한 번 누명을 쓰게 된다면 생각보다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 광장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죄가 성립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 고지가 될 수 있다. 또한 10년간 취업활동도 제한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정황적 증거와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성범죄 추세에 따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 제도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변호사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다. 변호사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며, 의뢰인들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몰렸을 경우,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다”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빠른 시간 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다.

    각종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도움 및 조언이 필요할 경우 JY법률 사무소 공식 홈페이지(?jy-law.kr)와 대표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출처 CCTV 뉴스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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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모호한 강제추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받아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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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모호한 강제추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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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대학교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대학총장, 경찰간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강제추행이 만연하게 벌어지면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9년 강제추행의 발생건수는 1만5천여 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3년에는 2만2천여 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하철 성추행, 준강간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 성적인 흥분을 위해 타인의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나 신체접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를 취소할 수 없다.


    성범죄에 따른 국민적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강제추행의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판결 받았다면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으며 10년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어 1년마다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강제추행은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 되는 등 판결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이들이 많다.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조사과정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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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몰렸을 경우,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다”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빠른 시간 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JY법률 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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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이티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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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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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
    대법원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

    짧은 치마 차림으로 거리에 서 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현역 장교(대위)로 복무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64회에 걸쳐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A씨가 다리 부위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상 무단 촬영죄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치마 속을 촬영하지 않고 치마를 입은 모습 자체를 촬영했으며, 다리 부위가 찍히긴 했지만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돼 촬영한 게 아니라 주로 전신에 가까운 사진을 찍었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여러 형태로 관찰이 되지만, 사진으로 촬영된다면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죄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노출된 허릿살을 무단 촬영했다가 재판을 받았다.대법원 관계자는 "다리나 허리라는 촬영 부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 각도와 횟수, 촬영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113629 박은비 기자.
    2015-05-19
  • 철도 성범죄 3년새 84% 증가…카메라 이용 급증

    경부선·평일 오전6~9시·전동차에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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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이나 열차안에서의 지하철성추행 성범죄가?3년 전과 비교해?84%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최근 3년간 183%나?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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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2∼2014년 철도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568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도가 28%(1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21%(749건), 폭력 15%(538건), 철도안전법 위반 12%(412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철도경찰대는?적발한 범죄의 86%인 3082건의 범인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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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성범죄의 경우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장소별로는 평일 아침시간대(오전 6~9시),?열차별로는 지하철에?해당하는 전동차에서 가장 많았다.?

    성범죄 수법별로는 손이나 몸으로 추행하는 밀착형이 491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스마트폰이나 몰카를 활용하는 도찰형이 235건으로 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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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촬형의 경우 도촬하는 카메라 종류도 다양해져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단추형, 볼펜형, 열쇠고리형, 손목시계형, 모자부착형등 최신 몰카기기가 총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전국 40개 주요역에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657대를 설치해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와 연계, 24시간 범죄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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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에 성범죄 전담반을 편성하고 강북권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철도경찰대의 인력과 조직도 보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체접촉이 느껴지면 고개를 돌려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등 적극 대처하고?에스컬레이터에 탈 때는 방향을 틀어 45도 각도로 서서 타는 등 성범죄 예방에 주의해 달라”며?“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모바일 앱 또는 간편신고서비스(☎1588-7722)를 활용해?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7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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