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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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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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MBC 뉴스데스크] [단독] "노하우 있다" 녹취에 담긴 '군 면제 시나리오' ◀ 앵커 ▶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시켜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브로커는 이른바 군 면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는데, 실제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코너입니다. 신체검사 관련 단순 서류 상담은 10만 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은 2백만 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합니다. '현역이었는데 4급을 받았다', '드디어 면제를 받았다'는 성공 후기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병역의 신'이라 불린 사람은 군 수사관 출신 46살 구 모 씨. MBC가 입수한 실제 상담 녹음에서 구 씨는 군 면제를 자신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노하우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5급 군 면제를 조건으로 3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저희도 유명인들, 그런 또 다른 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1년 안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시나리오'를 은밀히 소개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면제가 나옵니다. '그 질환'을 진단을 받고 약 타고 그 의무기록 사본 떼서 가지고 와서 병무청에서 재검받으면…" 뇌전증 증상을 반복 연기해 진단을 받는 건데, 뇌전증이 초음파 검사로도 명확히 판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제 이유 없이 쓰러져라. 그래서 그 쓰러진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특정 병원에 가서 어떤 본인이 증상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면…" 취재 결과 실제 현역 입영 대상인 또 다른 30대 남성은 올해 구 씨의 도움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군 면제 대가로 구씨에게 지급한 돈은 1천4백만 원, 상대적으로 신체급수가 1급에 가까워 난이도가 까다롭거나, 여러 차례 재검을 돕는 경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구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 1명을 추가 입건하는 한편, 병역 기피 상담을 받은 유명 배구선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임지수 / 영상편집: 양홍석)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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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이미지 출처: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로톡뉴스] 지분 받고 할머니 해외로 도피시킨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 범인도피죄로 처벌? - "너지? 네 할머니.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 이필옥. 해외로 도주시킨 사람." 곧 종영을 앞두고 있는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지난 18일 방영된 14화에서 검사 서민영(신현빈 분)이 진도준(송중기 분)을 추궁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진도준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이필옥(김현 분)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심이었다. 실제 진도준은 이필옥에게 순양생명 차명지분을 받은 후 손을 써 검찰 소환 전 해외로 출국시켰다. 사실 우리 형법에는 '범인도피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진도준도 처벌 대상인 걸까. - 범인도피죄 구성 요건 자체는 충족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제151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도피'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검찰 소환 전, 범인을 해외로 출국시키는 역시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드라마 속 진도준의 행동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JY법률사무소 배인순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배변호사는 "진도준이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인 것과도 상관 없다"라고 말했다. ...(중략)... - 다만, 처벌은 안 받는다? 이유는... 그렇다면, 현실에서 진도준은 이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며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돼 처벌을 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서다. 해당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범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족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특례다...(중략)...단, 특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친족 본인이 범인을 도피시켰을 때다. 배인순 변호사는 "만약 진도준이 다른 사람을 시켜 할머니인 이필옥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면, 범인도피 교사(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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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등 상속 분쟁,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최근 인기리에 방송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극 중 진도준(송중기 분)은 진양철(이성민 분)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유산을 지키자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이러한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 분쟁 시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정리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의 수만큼 1/n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전문변호사들은 'NO'라고 답변한다. 상속 재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분할하게 되는 재산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남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받았던 특별수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해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때,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생전에 용돈을 매달 드렸거나 가끔씩 병원비를 지원해드린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니 이 기여분을 잘 해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 분쟁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유류분청구소송이나 기여분에 따른 상속 재산분할 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상속 분쟁이 걱정된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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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류 밀수·밀매 사범 처벌 수위 [이재용 변호사 칼럼][전민일보] 코카인, 필로폰, 대마 그리고 신종마약 등의 마약밀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474g으로 2020년(148,429g)에 비해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조직 신설과 인원 증원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마약 밀수 및 마약 밀매 등 마약범죄로 단속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를 취급했을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다뤄진다.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 행위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상이해지는데, 만약 마약류를 밀수입하였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더 엄중하게 인정된다. 이 경우 유죄로 확정 시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마약 밀수 및 마약 밀매를 계획하였거나 미수에 그쳐 적발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고려된다. 만약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신분이라면 사안이 더 엄중하게 인정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밀수입이나 판매, 투약 등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마약 밀수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기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밀수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문제”라며 “범죄 사실이 부풀어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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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고려한 영리한 선택 위해서는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이혼은 쌍방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제공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제시한 ‘재판이혼 사유’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민법에서 언급한 재판이혼 사유 여섯 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만약 배우자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헤어짐을 전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자료와 함께 법률혼 해소 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분할에 대한 쌍방의 의견이 협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더불어 재판이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차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내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재산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공동재산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경제적인 자립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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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사건을 바라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이재용 변호사 칼럼][새전북신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사법기관에서는 성적 흥분이나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두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 없이 본인의 체액을 타인에게 묻히는 행위만 하였을지라도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복수 성범죄 판례에서는 일방이 도망가거나 저항하여 추행에 이르지 못 한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법기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 가능하다. 그래서 타인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가끔 뜻하지 않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대방의 오해나 곡해 등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정황 자체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일반인의 처지에서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밝히는 쉽지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성이 정해지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 도중 실언을 하게 되거나 진술을 자꾸 번복하게 된다면 ‘진술의 신뢰성’을 잃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되었을 때는 사건 발생 당시 전후 사정이나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고소인의 연령과 상태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이 홀로 살펴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오늘날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중범죄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는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다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까지 명령받을 수 있다”라며 “만약 홀로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적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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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걱정된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비욘드포스트] 사이버불링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연상하기 쉬운데, 최근에는 ‘사이버불링’과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나타난 괴롭힘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는 메신저나 SNS를 통한 단체 괴롭힘, 언어폭력, 카톡 감옥,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아채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 아동 측 역시 이를 범죄가 아닌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개최되거나 소년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더라도 사안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판부에서는 사이버불링이 주는 폐해를 인정하여 사건에 연루된 촉법소년에게 최대한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려는 분위기다. 문제는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 단순 동조만 했을 뿐인데도,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이 혐의가 과도하게 부푼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사안을 살펴보고,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드러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사이버불링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에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 발생 정황과 사실관계, 증거 유무, 사건 당사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대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추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결격사유로 언급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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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방영]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SBS 모닝와이드]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는데요. 지나가던 취객이 약 10분가량 길을 막고 구급활동을 방해했습니다. ... [기자]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응급 환자, 이렇게 긴급 출동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막아서는 행위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금 공무집행방해는 피할 수가 없고, 변수는 뭐냐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건 위반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있고, 소방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응급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타인의 생명에 직결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 아무 이유 없이 구급차를 막아서는 행동에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바랍니다. 출처 : SBS모닝와이드 / 대한민국 긴급상황 :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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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로이슈]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10월경까지 딥페이크 영상 수천 개를 제작했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 회원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고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음란물시청죄·소지죄는 죄질이 나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고려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기록을 삭제하는 이들도 더러 존재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기록이나 시청 흔적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이러한 정황은 증거 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불법 음란물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시청만 했을지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은폐한 영상물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린다면 영상물을 임의 삭제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가 적절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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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방영] "리뉴얼 공사한다더니"...곳곳 '먹튀 폐업' 피해 속출[JTBC 뉴스룸] "리뉴얼 공사한다더니"...곳곳 '먹튀 폐업' 피해 속출 [앵커] 화제가 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는 '발품뉴스'입니다. 전국에 매장 50곳이 넘던 대형 헬스장이 최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제대로 된 폐업 공지도 없어 회원들은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 비단 헬스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 [기자] 이런 일은 최근 들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자주 일어납니다...(중략)... 이런 일은 피해 액이 적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Q1. 이런 경우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폐업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Q2. 환불 신호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의 하나였던 거고, 더 안심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아 형량 상승 요인이지, 그것 때문에 형량이 낮춰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먼저 지나친 할인은 의심해보고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현금보단 카드결제나 계좌 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인턴기자 : 송채은)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