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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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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이미지 출처: 로톡뉴스, 온라인커뮤니티 [로톡뉴스] 정우성 앞에서 '통곡 연기' 펼친 모자(母子)…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난 10일, 배우 정우성씨가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았다.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엔 "아들을 참사로 잃었다"는 5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이 함께했다. 당시 이들은 정우성씨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들의 통곡은 '연기'였다... (중략) ...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배인순/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적어 실형 가능성이 낮다"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계좌번호를 송출하는 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닌 이상 그렇다"고 했다.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약간의 위자료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제도는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큰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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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오해 받아 상간녀 위자료소송 피고 되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본인 앞으로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본인이 만나고 있던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법상으로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한다면 기혼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부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까지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더불어 현행법상 위와 같은 부분을 증거로 내세울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는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해로 상간녀 위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 배우자가 본인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여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전해 듣는 것이 현명하다. 앞서 상간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는 탓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무거운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미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정말 외도의 주역이었다면 원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불륜 오해를 받아 상간녀 위자료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원고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에서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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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 타인의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 [이재용 변호사 칼럼][제주교통복지신문] 무면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기에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최근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만취한 상태로 300m가량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당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차량 주행을 했다면 죄책이 무겁게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으로 다뤄진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구분되는데, 초범일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돼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간혹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한 행동은 오히려 본인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개인의 생명은 물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동일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동일한 전과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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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소송으로 밀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며 양육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는 부부간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1) 양육비 이행명령,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하였을 때 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다. 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양육비 채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외에 사안에 따라 감치, 신상정보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받는 급여에서 제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양육비 지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방법은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까? 이때는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 비양육 부모가 자영업자인 경우라면 그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다. 한편, 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등의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 가구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출되는 치료 비용, 교육 비용 등 환경이 달라지면서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 절차가 필요하다. 재산상황이나 자녀의 거주 지역 물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등 양육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비의 증액을 신청해볼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당연히 이뤄져야 할 자녀의 복리가 양육 의무자의 양육비 미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적당한 대응 방안을 토대로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청구를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세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이혼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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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초범도 무기징역? 처벌 기준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로이슈]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20대(31.4%)와 30대(25.4%)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10대 마약 투약 인구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2020년에 비해 10대 투약 사범이 43.8% 증가했다. 이처럼 2030세대, 그리고 1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SNS나 텔레그램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탓에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지하고 있는 마약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구분한다. 마약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프로포폴, 필로폰, 졸피뎀 등이 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 액기스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해당된다. 단순 소지 이외에도 마약 물질을 함유하는 약품 제조, 수출입, 매매 등의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마약범죄는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구매 내역 등의 증거자료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은 주로 SNS, 텔레그램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섣부른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은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재범 확률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범 또는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서 “초범이라도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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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단연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해온 재산을 각자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기여도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주식,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에서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제한 이후에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증여, 상속 등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여도에 차등을 두어 분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분할 대상에는 배우자의 퇴직금과 노령연금도 포함한다. 이는 일방의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함에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6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분할연금액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업주부 또한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한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객관적인 사실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로는, 결혼식 또는 상견례 여부, 동거 기간, 부부임을 인정하는 주변인들의 증언, 공동 재산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첨예한 갈등을 낳는 것은 물론, 소송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추후에 발견되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재산 정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라며 “이때는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기여도에 따른 정확한 재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혼인 관계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법률혼에 인정되는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부당하게 관계 해소를 요구하거나 파기에 이르는 유책 행동을 하였다면 위자료의 청구까지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라며 조력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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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확정… '소년 범죄 대응책 확대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비욘드포스트]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 처분은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사회 안에서 소년범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제도이며,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다르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수위가 날로 과감해져 폭행,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낮춘 '만 13세 미만'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아동 발달 연구원들이 “만 13세가 되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 근거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법학계와 범죄 학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로는 촉법소년 범죄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소년원은 전과로 남지 않아 아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겁주기’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 보호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호 처분의 종류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보호처분 대상에게 적합한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촉법소년들의 범행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으며, 강력한 범죄를 야기하는 가해 학생들에게 범죄 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촉법소년 제도가 모든 범죄에 차선책이 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시대상에 맞는 제도적 보완과 개정을 위해 여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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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 [로톡뉴스] 12월부터 가능해지는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변호사 7명의 의견은 오는 12월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 공탁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제5조의2). 공탁 절차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 (기사 전문 중 일부) ... [배인순/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부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인 경우도 있다"며 "갖고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 다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 회복 보다는 오로지 가해자의 선처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확인되고 있다..... (기사 전문 중 일부)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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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분쟁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사안에 따라 철저한 준비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경상일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문제이다. 올 초, 인기리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부당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 에피소드가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 지정 분할, 협의 분할, 심판 분할 등 3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정 분할은 민법 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자필 유언장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화되면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영향을 끼친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협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 참여 및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상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된다. 마지막 심판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이다. 이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심판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민법 1008조에 따르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특별 수익을 얻은 특별수익자는 이미 수증 받은 재산까지 상속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에서 그 부분을 제하고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특별수익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등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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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기승, 운영자 도우면 형사 처벌 수위 높아 [이재용 변호사 칼럼][로이슈]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만 11만 8,672건에 달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높은 매출률을 보이고 있다. 체육 복권이라고도 불리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근에는 사행성 문제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는 경향 때문에 단순 배팅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배팅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도박 장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진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운영자 뿐만 아니라 가담한 사람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행위라 함은 즉 사설 토토 사이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구매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일을 도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토토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도박 시설은 불법행위로 간주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배경 등 제반 사정을 참고해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또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며 불법도박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법도박시설을 운영하였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라며 “수사기관의 추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수익 은닉죄가 추가될 수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