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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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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정확한 대응으로 유리한 판결 이끌어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경상일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우리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두 사람이 협의에 이른 경우라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다. 민법(840조)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책배우자도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때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분할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때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이혼 소송 시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 보전을 명하는 제도이며, 이혼 소송 전이나 중간, 혹은 끝난 후라도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 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라며,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 및 보복 등의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부부 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은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위하여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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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및 형량은 그대로 [이재용 변호사 칼럼][제주교통복지신문]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벌되는데, 만약 단순 유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몰래카메라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러한 행위를 미처 끝내지 못한 경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된다. 불법촬영물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몰래카메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부수적인 제재가 이루어져 오랜 시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을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여 유포하는 것은 물론 단순 시청, 소지, 구매하는 것 또한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등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됐으며, 새롭게 등장한 엘번방으로 인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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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이재용 변호사 칼럼][제주교통복지신문] 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 혹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청구하여 외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이다.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지속되는 연락 및 만남,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대화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다. 사설 업체나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몰래 촬영한다거나, 둘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간녀가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갔던 것이라면 이 같은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상간소송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해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도 사실에 화가 나 상간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으로 찾아가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잘 확인해야 한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외도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의 준비와 소송의 절차 등 모든 과정이 생소할 수 있으니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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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에 본의 아니게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제주교통복지신문] 이재용 변호사 자문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범죄 344,622건수 중 성폭력 범죄는 9,134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그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927건으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신체를 접촉한 것이 본 혐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지만, 성추행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면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한, 술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 하였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다중이용 장소라는 요건과 추행 사실이 증명되면 즉각적으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상당수의 피의자는 억울함만 주장하며 대응에 소홀한 편이 많은데, 자신이 받은 혐의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록 등의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용이하기에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현 상황을 검토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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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재산상속하기 전 알아야 할 것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경상일보] 상속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적극재산을 떠올리기 쉽지만, 때로는 상속으로 하여금 이익보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혹 부모와의 교류 없이 남남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만약, 상속인들의 상속이 개시되어 뜻하지 않은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 뜻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승계될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 포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 특히 유리하다. 다만, 상속포기는 동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상속 순위에 포함된 상속인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4순위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승계받을 상속인이 없어 빚은 이전되지 않는다. 한편,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이 몰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본 소송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승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며, “혹시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이미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을 신고하기 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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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 사안 검토하여 엄격하게 대응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 아동복지법위반의 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3만여 건 가운데 학대행위자의 75.6%는 부모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자, 친인척 순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난해 이슈화된 아동학대 살인 사건 등 꾸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는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만약 아동에 대한 폭행, 상해, 유기 등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위와 같은 행동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에 대하여 폭행, 약취, 유인,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한편, 최근에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보육기관 관계자일 경우 아동학대의 처벌이 달라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보육기관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단순 체벌, 훈육을 포함하여 정서적인 학대,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유기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이후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위탁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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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이혼청구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키며, 신체적인 피해와 더불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 혹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불안 증세가 고조되고, 더는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라면 피해 배우자는 폭력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받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혼은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2020년 대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가정폭력이혼 피해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가정 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까지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면접 교섭권이 부여되어 폭력 배우자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이 근절되는 때도 있어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우자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정폭력이혼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은 혼인 생활 동안 유책 배우자로부터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나 상대에게 느끼는 공포감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느끼는 공포감, 불안감 등은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당사자에게는 소송 자체가 매우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배우자의 폭력행위 제재와 피해자와의 분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소송을 마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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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 추진 [이재용 변호사 칼럼][로이슈]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주거지 및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벌금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의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살해 사건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발생한 참변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 자체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스토킹살해 사건의 경우는 협박, 폭력, 성범죄 등의 행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스토킹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스토킹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 및 소유욕으로부터 비롯되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상대를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되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말하며 “현재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이번 이슈화된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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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 [로톡뉴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한 차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피해자가 두 번째 고소했을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는 이번 사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예견된 참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중 일부) ... [배인순/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도 "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이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경찰이 모든 피해자를 밀착해서 보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 출처 : 로톡뉴스 /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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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기한 내에 정확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가사조사가 시작되고, 조정 및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혼소송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의 청구만으로도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온다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응하거나, 이혼소장답변서 제출도 거부한다면 원고의 뜻대로 이혼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소명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반문할 것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거나 원고의 주장 및 청구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이 필요하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혼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혼 의사를 결정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한편, 간혹 상대에게는 불리하고 자신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행위는 되려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 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이혼소장에 대한 섣부른 답변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감정적 대립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이는 원고와의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아무리 이혼을 청구 당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답변서에 적절한 근거가 뒷받침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며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