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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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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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단연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해온 재산을 각자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기여도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주식,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에서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제한 이후에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증여, 상속 등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여도에 차등을 두어 분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분할 대상에는 배우자의 퇴직금과 노령연금도 포함한다. 이는 일방의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함에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6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분할연금액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업주부 또한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한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객관적인 사실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로는, 결혼식 또는 상견례 여부, 동거 기간, 부부임을 인정하는 주변인들의 증언, 공동 재산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첨예한 갈등을 낳는 것은 물론, 소송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추후에 발견되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재산 정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라며 “이때는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기여도에 따른 정확한 재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혼인 관계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법률혼에 인정되는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부당하게 관계 해소를 요구하거나 파기에 이르는 유책 행동을 하였다면 위자료의 청구까지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라며 조력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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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확정… '소년 범죄 대응책 확대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
    [비욘드포스트]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 처분은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사회 안에서 소년범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제도이며,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다르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수위가 날로 과감해져 폭행,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낮춘 '만 13세 미만'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아동 발달 연구원들이 “만 13세가 되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 근거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법학계와 범죄 학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로는 촉법소년 범죄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소년원은 전과로 남지 않아 아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겁주기’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 보호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호 처분의 종류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보호처분 대상에게 적합한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촉법소년들의 범행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으며, 강력한 범죄를 야기하는 가해 학생들에게 범죄 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촉법소년 제도가 모든 범죄에 차선책이 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시대상에 맞는 제도적 보완과 개정을 위해 여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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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 [로톡뉴스] 12월부터 가능해지는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변호사 7명의 의견은 오는 12월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 공탁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제5조의2). 공탁 절차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 (기사 전문 중 일부) ... [배인순/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부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인 경우도 있다"며 "갖고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 다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 회복 보다는 오로지 가해자의 선처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확인되고 있다..... (기사 전문 중 일부)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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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분쟁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사안에 따라 철저한 준비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
    [경상일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문제이다. 올 초, 인기리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부당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 에피소드가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 지정 분할, 협의 분할, 심판 분할 등 3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정 분할은 민법 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자필 유언장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화되면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영향을 끼친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협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 참여 및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상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된다. 마지막 심판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이다. 이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심판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민법 1008조에 따르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특별 수익을 얻은 특별수익자는 이미 수증 받은 재산까지 상속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에서 그 부분을 제하고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특별수익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등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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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기승, 운영자 도우면 형사 처벌 수위 높아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만 11만 8,672건에 달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높은 매출률을 보이고 있다. 체육 복권이라고도 불리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근에는 사행성 문제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는 경향 때문에 단순 배팅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배팅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도박 장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진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운영자 뿐만 아니라 가담한 사람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행위라 함은 즉 사설 토토 사이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구매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일을 도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토토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도박 시설은 불법행위로 간주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배경 등 제반 사정을 참고해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또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며 불법도박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법도박시설을 운영하였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라며 “수사기관의 추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수익 은닉죄가 추가될 수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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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정확한 대응으로 유리한 판결 이끌어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경상일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우리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두 사람이 협의에 이른 경우라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다. 민법(840조)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책배우자도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때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분할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때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이혼 소송 시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 보전을 명하는 제도이며, 이혼 소송 전이나 중간, 혹은 끝난 후라도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 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라며,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 및 보복 등의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부부 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은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위하여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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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및 형량은 그대로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제주교통복지신문]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벌되는데, 만약 단순 유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몰래카메라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러한 행위를 미처 끝내지 못한 경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된다. 불법촬영물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몰래카메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부수적인 제재가 이루어져 오랜 시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을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여 유포하는 것은 물론 단순 시청, 소지, 구매하는 것 또한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등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됐으며, 새롭게 등장한 엘번방으로 인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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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제주교통복지신문] 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 혹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청구하여 외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이다.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지속되는 연락 및 만남,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대화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다. 사설 업체나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몰래 촬영한다거나, 둘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간녀가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갔던 것이라면 이 같은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상간소송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해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도 사실에 화가 나 상간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으로 찾아가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잘 확인해야 한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외도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의 준비와 소송의 절차 등 모든 과정이 생소할 수 있으니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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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본의 아니게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재용 변호사 자문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범죄 344,622건수 중 성폭력 범죄는 9,134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그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927건으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신체를 접촉한 것이 본 혐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지만, 성추행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면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한, 술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 하였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다중이용 장소라는 요건과 추행 사실이 증명되면 즉각적으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상당수의 피의자는 억울함만 주장하며 대응에 소홀한 편이 많은데, 자신이 받은 혐의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록 등의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용이하기에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현 상황을 검토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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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전문변호사 재산상속하기 전 알아야 할 것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경상일보] 상속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적극재산을 떠올리기 쉽지만, 때로는 상속으로 하여금 이익보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혹 부모와의 교류 없이 남남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만약, 상속인들의 상속이 개시되어 뜻하지 않은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 뜻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승계될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 포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 특히 유리하다. 다만, 상속포기는 동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상속 순위에 포함된 상속인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4순위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승계받을 상속인이 없어 빚은 이전되지 않는다. 한편,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이 몰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본 소송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승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며, “혹시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이미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을 신고하기 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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