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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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2023-06-14


[김현정의 뉴스쇼] 헬스장 먹튀 피해자 "회원들 피같은 돈으로 슈퍼카? 피.꺼.솟"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익명),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명 피트니스 먹튀 사건.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이 피트니스 센터의 폐업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전국적으로 28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피트니스 센터인데요. 폐업 직전까지도 장기 회원을 모집하다가 불시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 피해자가 1천여 명이 넘어간다는데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반복되는 이 피트니스 먹튀 사건,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중략)...

◇ 김현정>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소비자 권리 구제, 대안은 없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피트니스 먹튀. 잊을 만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구조 자체가 장기 회원권이라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회원들로부터 처음에 목돈을 많이 받게 되면 급한 상황에서 그 돈을 유용을 한다거나 물론 그 사업장이 계속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덜 터지겠지만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확 그 많은 돈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해결한 다음부터 영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게다가 이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중에 많은 수가 사전 영업이라는 방식을 택한다면서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 회원을 먼저 모집해서 그걸로 비싼 기구들을 사고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런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를 받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오픈 전에 창업비용으로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계속 흥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객 유지가 계속 유치되지 않으면 돈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나는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공동 투자자가 돼 버리는 거네요. 회원이.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트니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럼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게 사인 간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막는 쉬운 건 아닌데요. 지금 전세 사기 터져도 지금 손을 잘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조심하는 게 제일 쉬운 예방책인데 일종의 팁같이 드리면 결국에는 장기 회원 끊는다는 것은 선납 할인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방금 앞에 피해자분도 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100만 원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 김현정> 그분은 100만 원만 할인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라커룸, 라커룸도 1년 무료 거기다가 뭐도 무료, 뭐도 무료, 혜택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혜택이 많으면 이게 그만큼 빨리 자금 유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고 내가 마치 장기로 끊었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같지만 단기로 끊으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 김현정> 혜택이 많을수록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 체크할 게 더 많아진다는 의미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의심해 봐야 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 팁을 하나 주셨고 또 있습니까? 조심할 것.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단은 그거 말고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어떤 증서를 받고 녹취를 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쫓아가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예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결국에는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이번 건의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서를 다 쓰셨어요. 큰돈을 그냥 낸 게 아니라 계약서를 나름대로 다 쓰셨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위약금 내놔라, 혹은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강제로 내가 집행해서 돈을 갖고 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더 이상 없다고 하면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슈퍼카 몇 대를 굴리고 직원들한테도 비싼 명품시계 돌린 사진도 올리고 재산이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거나 이러면 강제집행 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생겨요. 쉽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런 것도 또 빼돌려 놓고 막 이러는군요, 재산을.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항에 본 계약은 뭐뭐 피트니스와의 계약이 아니라 담당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주로 이건 PT,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는 PT 분한테 받는 거니까 헬스클럽하고 계약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보다 보면 이게 선생님하고 계약한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하고.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도 그 계약서에 서명 당사자는 아마 그 업체로 돼 있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러면 전혀 그 문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 김현정> 그렇게 돼 있더라도, 헬스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책임 주체인 헬스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그 헬스장이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계약서 서명 란에 그럼 일단은 헬스장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처음에 할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방법은 없어요? 도무지 없습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지는 예금 관련돼서도 예금자보호법에서 공사에서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책임져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헬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어떤 공기업이든 어떤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보증보험을 해 주는 것처럼 이런 제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도를 법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돌이표로 본인들이 조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들 중에도 뭐뭐뭐 피트니스 센터의 피해자입니다 하는 글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명으로 발표하지는 않을게요. 김땡땡 님 제가 그 먹튀 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고요. 한 분 라이프님은 저희 집 앞에도 최근 큰 규모 헬스클럽 생겼는데 먹튀 할까 봐 연회원을 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셨고 손주 바라기님은 미용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회원권 끊어놓고 폐업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 이런 문자들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헬스클럽에 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멤버십으로 이런 식으로 끊는 곳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 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정책당국에서 좀 고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이재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95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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