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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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2023-06-15


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데일리안] 여성 얼굴 축구공처럼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고작 징역 6개월…왜?_디케의 눈물 84

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처벌보다는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 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 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후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 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 씨는 다가가 오른발로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57·남) 씨의 복부도 차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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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징역 6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폭행 혹은 폭행치상 이라는 죄명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법정 구속까지 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매우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男'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며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215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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