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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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2023-08-29

(사진출처 : MBC뉴스)


[MBC뉴스] 다급했던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회수, 하나씩 따져보니

■ '채상병 사건'이 '항명 증거자료'?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국방위원들은 '채상병 순직사건'의 처리 과정을 두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첩된 '채상병 사건'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증거자료'라고 밝혔습니다.

회수 당일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반쯤 후인 13시 50분경,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수 의사를 밝혔고, 당일 19시 20분경 결국 사건을 회수했는데요.

이 회수를 두고 야당은 정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공격했고, 국방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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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온 김정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명 사건이라고 입건도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가져가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만약 정말 항명 사건의 증거 기록이었다면, 압수수색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 별도의 원칙으로 회수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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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이첩'이 아니었다?

이번 '채상병 사건'에서 국방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식 이첩'이 아니었기에, 위법한 회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경찰에 이첩을 시도했지만 완료되지 않았기에, 이미 이첩된 사건자료를 회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첩을 받은 기관에서도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첩을 하였다'는 것과 '이첩을 받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군 사망 사고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에,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할을 민간으로 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정리해서 보낸 사건인데, 경찰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방부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보이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877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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