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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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강력한 처벌 및 보안처분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2023-08-31


[글로벌에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꼽을 수 있다.

랜덤 채팅 앱은 대체로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 절차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 가능하다. 이러한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 매수자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랜덤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랜덤 채팅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성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른 종류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여 협박하거나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해 원치 않은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성인 간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면서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약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라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830134937348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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