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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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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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동향을 살폈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피드백 안내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혐의는 중범죄로 구분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범할 경우 범행의 죄질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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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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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함께 복무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고소 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일으켰다면 군형법에 따라 더욱 높은 형량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판결에 큰 영향을 주는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의뢰인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의 방식에 따라 엄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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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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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사물 인지 및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형을 피하고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건 처분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현장에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마음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며 최소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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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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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등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등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학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 '강제추행', '강요' 혐의를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이었던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이 받은 '폭행', '강제추행', '강요' 혐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사안에 따라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혐의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정확한 나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촉법소년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을 주었고, 이러한 행위는 명확한 증거 자료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이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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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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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본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러 신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유포한 2차 가해 혐의가 확인된다면 더욱이 엄중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시청한 불법 촬영물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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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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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생활 형성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므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합의 등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이슈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여전히 조사와 처벌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그만큼 선처받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도록 하였고,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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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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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등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방해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폈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모든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경찰공무원에게도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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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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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공소권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선임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가 발생하기까지의 제반 사정을 살펴 보았고, 의뢰인의 폭행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받은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비춘다면 사건 결과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치료에 필요한 손해 배상금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혐의를 자백한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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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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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소통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 자료 수집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함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혐의이므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반성문 및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14세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 의뢰인은 절취한 물건을 온전히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을 인도할 능력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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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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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등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가 위협을 가하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으며,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특수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 기간은 길지 아니하고, 비교적 사건의 범행 횟수가 적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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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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