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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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홧김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홀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절도 혐의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절도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절도 관례 판례 등을 분석·활용하여 절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적 조언 및 정보 제공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 및 형사사건에 생소한 의뢰인을 위해 절도 사건에서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의 명확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문 및 사죄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절도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범행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절도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상습범이나 누범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효과적인 변호 전략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다툼,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생계형 범죄 등 정상참작 사유 발굴, 절차적 방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피해 회복,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 침입 등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도 사건의 변호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검토하는 한편,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절도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닌 홧김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 의뢰인은 절도 초범으로, 이 사건 외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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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 기소유예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공간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재산을 절취한 혐의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은 처벌 가중 요소이기에 관련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감경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발굴 및 선처 피력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정상참작 사유 발굴 등을 통해 형사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피해 금액이 클수록, 또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 전력으로 처벌 가중 요소가 있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처벌 감경 요소를 검토 및 분석하였고,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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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횡령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횡령 - 혐의 없음 1. 횡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임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 및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통해 횡령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횡령 고소 내용을 분석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횡령 범죄 특성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적 조언 및 정보 제공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및 형사사건에 생소한 의뢰인을 위해 횡령죄 사건에서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분석 및 무혐의 주장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보관’이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죄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 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보관하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재물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도 횡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바,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이 처분한 상대방의 재산은 상대방의 재산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 의뢰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달리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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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
준강제추행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1. 준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죄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준강제추행죄 고소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제2차 가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분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준강제추행죄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데,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성적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및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중요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감경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범행 직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준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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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마약(향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향정) - 기소유예 1. 마약(향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여 마약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마약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향정)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마약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마약 기소유예 위한 처벌 감경 요소 피력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일반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투약자나 소지자의 경우, 특히 초범이거나 소량인 경우, 치료 및 개선의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에는 치료적 접근을 통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단순 투약이나 소량 소지의 경우가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967 판결), 초범인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3318 판결) 및 자발적 치료 의사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2075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 처벌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마약 기소유예를 위한 마약 처벌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마약 치료 및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 ▲ 의뢰인이 구매한 마약은 소량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마약 처벌을 피하며 마약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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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사기 피해자 사례 - 피해 금액 회복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피해 금액 회복 1. 사기 피해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지불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받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기 사건 검토 및 형사 고소 절차 진행 사기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기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및 재판 대응 지원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방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사기 혐의 사실 입증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1.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하며, 2. 이러한 착오로 인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반드시 이러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따라서,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의뢰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 가해자의 사업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이 약속받은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점 ▲ 가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금원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받았던 점 ▲ 가해자에게는 상당 금액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받은 금원을 변제에 사용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의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가해자는 사기 혐의에서 유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과의 합의 성사 사기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피해 금액 회복에 있는바,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가해자로부터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가해자의 사기 혐의 사실 및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 및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 및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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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대응 및 재판 과정 지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되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매매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가중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이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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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성매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성매매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성매매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벌 감경 요소를 철저히 분석 및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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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교통범죄[성공사례]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뺑소니 (도주치상) 성립 여부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뺑소니 (도주치상) 범죄는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데,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상)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1045 판결) 이에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한편, 뺑소니 (도주치상)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불리한 언급은 피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뺑소니 (도주치상) 무혐의 주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이에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 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시야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고, ▲ 이는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 달리 의뢰인의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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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
모해위증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모해위증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모해위증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사건 과정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모해위증죄의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모해위증죄 성립 여부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해위증죄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는 한편, 모해위증죄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검토 및 무혐의 주장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더하여 '모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는데,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며,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위증), '위증죄의 성립에 있어서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지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6. 9. 13. 선고 66도863 판결 위증)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상대방은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모해의 목적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증언한 사실은 기억의 착오로 인한 진술일 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믿었던 점 ▲ 의뢰인의 증언 일부에 다소 불일치한 부분은 있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해위증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위증죄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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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