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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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조력 방향성 수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추후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당일 조사에도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를 토대로 선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의 여지가 없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기준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려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동종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성이 없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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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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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첨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었고, 여러 양형 근거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적 오인이 없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 등에 적법함을 피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 잡고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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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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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병역법위반'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이후 대응책 수립 병역의무자인 의뢰인은 허가받은 국외 여행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여러 양형 조건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경찰 조사 준비 병역 기피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본 의뢰인의 경우, 유학의 목적으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고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는 등 병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병역 면탈 시도가 없는 등의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고, 수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법 제70조 제3항(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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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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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선고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선고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고의로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절도는 재범 이력에 따라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며 최대한 처분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과, 동종 누범임을 시인하며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임할 의지를 바탕으로 이후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 이력이 있으므로 더욱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안내하며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며 진심으로 사죄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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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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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요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요, 폭행 등의 피해를 보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써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범행 횟수 등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본 점 등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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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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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전략 수립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기까지의 경위와 반복 횟수 등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지양하고 유리한 사실만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시간의 흐름대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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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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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도상해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품 강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만남을 주도한 가해자들로부터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확인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여 협박하는 것은 물론, 여러 명과 공모하여 의뢰인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 및 가해자들의 범행 방법 등의 따른 추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가해자들은 금품을 강취하려는 범행의 계획과 목적이 뚜렷하고, 그러한 범행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행위로 의뢰인의 상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들의 범행은 반복 및 계획적이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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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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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일임을 인지하고도 범죄에 가담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횟수 및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비교적 무거운 분위기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 의뢰인 스스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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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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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고,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어 부정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고의로 가져간 행위, 부적절한 행위로 얻게 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며 최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사를 보여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마쳤고,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해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이 부정 사용한 피해 금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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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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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추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혐의자의 진술은 추후 처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와 재판 당일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이용한 숙박시설 CCTV에서는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과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 CCTV 확인 결과,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을 간음하려는 고의 및 사실이 없고, 그러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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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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