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상대방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미성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질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비춘다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인 상대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 없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이외에 반성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본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3-11
  • img
    음주측정거부 - 무죄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교통사고 부상으로 정상적인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면 이는 '음주측정거부'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른 유리한 정상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움드리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입원기록지, 응급센터 진료기록 등의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당시 호흡 측정을 통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 의뢰인은 입원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등으로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3-08
  • img
    특수공무집행방해 - 무죄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 피해를 준 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절차를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대응 방안 구축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되는 전동차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 피해를 주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성을 안내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공무원은 의뢰인이 주행 중인 전동차에 부딪혀 상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교통 단속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차량을 주행하였고, 그러한 의뢰인의 차량을 제지한 경찰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대항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 집행 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 의뢰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본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3-07
  • img
    사기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사기 혐의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였고, 대부분의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변제의 능력과 의지가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사전에 설정한 진술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 거래 내용과 상대방과의 대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변제한 점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대여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하는 등 변제 의지를 보인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3-06
  • img
    아청법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를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은 안정하되 상대방이 미성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책임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오픈 채팅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대방은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성년으로 소개한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관된 진술을 한 점 ▲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3-05
  • img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업무상횡령죄는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른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2억 이상 고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실형의 가능성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형사 사건의 첫 절차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을 돕는 등 필요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횡령 금액 모두를 반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3-04
  • img
    준강간등 항소 -> 최종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등 항소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지만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2-29
  • img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소지의 물건을 우발적으로 절도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경찰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 즉시 물건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애쓴 점 등 범행의 횟수, 방법, 계획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2-28
  • img
    모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건의 경위 및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무고함 피력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상대방을 공연히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본인의 생각을 게시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닌 점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2-27
  • img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통감하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자칫 불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헤아려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연혁판례문헌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2-26
1 2 3 4 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