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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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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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적절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공연음란죄는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수사 방지 및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감경 사유 제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 대책 및 반성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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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강제추행 - 불송치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밝히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및 제출 비교적 은밀하게 발생되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 사건 당시 CCTV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되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 및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불송치 결정을 위해 법리적 근거 마련 본 변호인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에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강제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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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대응 및 수사 단계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 또한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 배상 및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분석 및 방어 전략 마련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한편, ▲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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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형사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기죄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지원 본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가해자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 처벌 촉진 및 피해 금액 배상 신청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말단 조직원 (송금책, 대포통장 명의자)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윗선까지 추적할 것을 요구하여 보이스피싱사기의 주범을 잡도록 유도하는 한편, ▲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손해가 상당한 점 ▲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 및 의뢰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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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죄의 유무 및 합의 가능성, 정상참작에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토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형량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중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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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모욕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결정소년사건[성공사례] 모욕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결정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일반적인 모욕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행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부터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의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조사 및 심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조사 및 심리 전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방지하고 조사와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불처분 결정을 위한 주장 및 소명 자료 준비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성이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처벌보다는 교육 및 훈계가 더 필요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보호처분 없이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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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최종 무죄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의 혐의를 받은 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검사의 항소 이유 파악 및 무죄 판결 유지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우선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파악하였고, 1심 판결의 논리적 근거를 보강하여 이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상대방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강조하며,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불복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원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 및 판례 등을 활용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정 변론 및 절차 대응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변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검사의 주장 반박 본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고 정당했음을 강조하였고,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증거를 보강하며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 검사의 항소 이유 및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만으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원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될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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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준강제추행,카촬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카촬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이 취해서 잠든 틈을 타 의뢰인을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핸드폰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에 힘겨워하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및 재판 지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고, 가해자의 변호 전략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조력 외에도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가해자의 2차 가해 방지 및 부당한 압박 차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 및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불리한 합의를 강요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사건 전후 상황을 분석하며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등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동종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렀음을 근거로 가해자가 촬영 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는 ▲ 가해자는 같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충분한 점 ▲ 가해자의 행위는 상습적이고, 계속해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가해자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피해는 상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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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강제추행, 폭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자 폭행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에게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진술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의 사실 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근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당사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에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살펴본 바, 상대방의 진술 등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충분히 강제추행 등 행위를 피해 자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점 ▲ 근거가 명확한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반면, 상대방의 진술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진술 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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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한 건물의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 건물의 지분을 상속받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의뢰인의 지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인 검토 진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상속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판례는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의 피상속인이 임대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본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 바,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임대에 동의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여러 입증 자료 등을 통해 원고의 청구 방어 이에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상속인에 관한 부분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임차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의뢰인의 피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상속받은 의뢰인 역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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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