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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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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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성매매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상대방이 미성년인 것을 몰랐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매우 중대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안내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오픈 채팅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년으로 소개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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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스토킹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며, 사건의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억울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활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일회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불안감 조성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힘든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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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매장에 진열된 물품을 반복적으로 훔쳐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 자료의 준비, 제출, 변론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범죄의 정도, 횟수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고,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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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상당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가해자의 투자 제안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사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의뢰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부터 개인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명백한 사기 혐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범행 횟수를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상당 금액의 마진을 남겨 수익금을 전달해 준다며 의뢰인을 기망해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대한 중요성과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 사전 안내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 가해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를 양산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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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어떤 경우에도 금전을 지급하며 성행위를 요구, 수수, 약속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예약 내역, 결제 기록, 장부 기록 등이 존재할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양형 근거를 바탕으로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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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비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그 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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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갱신 거절의 연락을 회피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주소를 이전하고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까스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자료와 이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임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은 반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 의무를 주장하며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책임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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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성특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특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예민한 신체 부위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을 수립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이후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기일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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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아청법위반(성매수)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려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책임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었으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본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사건 당시 상황 및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로 이르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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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상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트린 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작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는 목적성 및 계획성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상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으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범행에 대한 처분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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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