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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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 혐의 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 혐의 없음 1.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인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다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올렸는데 상대방은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는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와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본 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는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 CCTV 영상 등에서도 의뢰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여러 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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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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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소지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허위영상물 소지 등 - 기소유예 1. 허위영상물 소지 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허위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활용을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변형한 행위는 물론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행위, 단순 시청 및 소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영상물이 원본과 동일한 화질로 무한 복제되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피해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특징이 있기에 더욱 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소지의 고의성 여부, 영상물의 제작 의도 및 내용의 악의성,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며, 허위영상물 소지등의 행위는 단순 1회에 그쳤던 점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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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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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불법 도박 - 기소유예 1. 불법 도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기록 열람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활용을 통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불법 도박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 관련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도박중독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만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④ 삭제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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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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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공동상해 -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소년사건
    [성공사례] 학교폭력 공동상해 - 소년보호처분 1호,2호 1. 학교폭력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급생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학교폭력 경위와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추후 진행될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에서 당사자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조사 및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 및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의뢰인의 선처 피력 공동상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교육적, 복지적 관점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에 초점을 맞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보호 처분은 가장 가벼운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부터 가장 무거운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소년원 송치는 사실상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 일정 기간 보호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며 낮은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공동상해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되나, 그럼에도 소년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장 낮은 처분인 소년보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만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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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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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청법위반(성매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활용을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제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도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므로 더욱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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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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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미수 - 혐의 없음, 상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도 미수 - 혐의 없음, 상해 - 기소유예 1. 강도 미수, 상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된 다툼으로 인해 강도 미수 및 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 외에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리 분석 및 판례 활용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강도 미수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을 가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강도 미수가 됩니다. 따라서, 강도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하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또한, 강도 미수는 폭행·협박을 통해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강도의 기수와 미수는 재물의 취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 및 정황이 의뢰인이 상대방의 금품 갈취를 위해 강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 사안이 아닌 쌍방 몸싸움으로 벌어진 사건인 점 ▲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더욱 중한 피해를 입은 점 ▲ 사건 당시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보아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강도 미수 혐의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상해 혐의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도 미수 혐의에서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상해 혐의에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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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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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촬죄 - 기소유예 1. 카촬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카촬죄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카촬죄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카촬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카촬죄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카촬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사죄의 뜻과 피해 배상을 약속하며 조심스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합의 금액의 산정 및 조율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를 통한 선처 피력 카촬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부가적인 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카촬죄 사실은 인정하나,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처벌 감경을 위해 ▲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 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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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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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민사
    [성공사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소송 전략 수립 강제추행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강제추행 경위, 추행의 정도, 의뢰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손해의 범위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추행 행위의 내용과 방법, 추행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후의 정황, 가해자의 형사처벌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상대방의 가해 행위는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겨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통이 예상되는 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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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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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1.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상해를 입혔다는 오인을 받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미성년자 성범죄 관례 판례 및 법령 등을 분석·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본 아청법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은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형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 상해의 존재 및 정도,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간의 인과 간계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더불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며 구체적이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한 점 ▲ 상대방의 신빙성 없는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의 혐의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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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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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유사강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준유사강간 - 기소유예 1. 군인등준유사강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에 군인등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준유사강간 관련 판례 및 양형 기준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에 대비하여 조사 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피해 배상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준유사강간은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 없기에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상의 처벌은 일반 형법상의 처벌보다 높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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