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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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트린 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작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는 목적성 및 계획성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상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으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범행에 대한 처분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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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불법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초범이라도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불법 소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범죄행위에 대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소지한 성착취물이 비교적 적었던 점 - 의뢰인은 모든 성착취물을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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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스토킹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장기간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범죄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합의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여전히 조사와 처벌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그만큼 처벌 수위는 낮춰져서 선처받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모든 행위를 시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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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 자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은 일치하나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가 아닌 점 ▲ 당시 행위가 일어난 곳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의도적인 성범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 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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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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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모욕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입은 '모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수십회에 걸쳐 의뢰인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명백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게시한 게시글 및 댓글, 수십회에 걸친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가해자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가해자는 의도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뢰인을 비방한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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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확인 및 당시 상황 분석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술에 근거하는 관련 증거에 따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추후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을 근거로 가해자가 촬영 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는 것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JY법률사무소는 ▲ 가해자는 지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 가해자는 같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충분한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점 ▲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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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명예훼손 등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알리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의뢰인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가게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발언으로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공익의 목적이며 비방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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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옆 좌석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물에 의해 혐의가 특정되었으므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해 진행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자발적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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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본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해자와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분석 및 추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기관 동행 만약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면 결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드렸고,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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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