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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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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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위자료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
    상간자
    [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남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혼을 앞두고 있기는 했지만 이혼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이었고, 이 남성의 전처는 잘못된 오인으로 의뢰인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녀소송의 핵심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의뢰인에게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려면,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와의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의 핵심은 ①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있었는지'와 ②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하던 중에도 '상대방과 상대방의 남편이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하지만,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본 바에 따라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상대방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등에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대방과 상대방의 남편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며, ▲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남편의 혼인관계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남편과 만남을 지속한 것이 아니었고, ▲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이 교제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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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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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위반방조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표법위반방조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쇼핑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으며, 나중에는 상품의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매일 체크하였고,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및 재판과정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상표권위반 행위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로써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던 정황이 인정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의뢰인은 방조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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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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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카촬죄 - 1심,2심 최종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카촬죄 - 1심,2심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강간함으로써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시키며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웠고,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써 법무부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기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었지만 기각되며,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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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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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과정으로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아동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처음 겪어 보는 경찰 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는 한편,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아동에 대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문에 양형기준 및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없이 실형만이 선고되므로 본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아동을 매매하고 받은 대가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매매라기보다는 입양에 가까운 점 ▲ 피해 아동은 건강하게 양육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의3. 삭제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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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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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건] 촬영물등이용강요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소년사건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강요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게임 중에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앞두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매일 사건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 및 법원에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기록을 열람하며 법리적인 사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경찰 조사 및 소년재판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심리 절차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 및 심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선처 피력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실형만을 선고받게 되므로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경중이 무거운 만큼 장기 소년원 처분도 예상되었기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해왔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처분만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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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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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평소 질병을 앓고 있었기에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오인을 받게 되었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사 전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정확한 증거 자료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외에도 과로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있고,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투약 상태나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의뢰인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의뢰인은 비록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건 당시 운전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 본 변호인이 입수한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병은 의뢰인이 운전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질병이나 증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의 사실 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45조(벌칙)(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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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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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4회였기에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통해 선처 피력 이 사건의 경우 과거에도 수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웠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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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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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최종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전후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의뢰인이 한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와 재판 전 의뢰인에게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긴장한 의뢰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감경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 배상을 약속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통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 요소들을 수집하였고,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강간죄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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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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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사건 해결을 위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절차로,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전 의뢰인이 받게 될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조심스레 접촉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과 함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파악 및 선처 피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로써, 법무부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범죄의 경중 또한 매우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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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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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매일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여 이를 토대로 정확한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인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경찰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 전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했기에 강제추행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였으므로 강력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계속해서 주장하였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에게는 성범죄는 아니나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요소들을 파악하는 한편,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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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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