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상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긴 시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처벌 위험성 상해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천만 원까지의 벌금으로 그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미흡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상해 사건은 단순히 피해 정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 감경의 중요한 양형 요소를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비 지급 및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한편,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9-08
  • img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고, 성범죄 전과가 남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평생에 걸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지 못하면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상당히 높고,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성관계 전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의 핵심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며,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연령 착오 주장 입증 :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며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부재를 입증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 정황 제시 : 카카오톡 대화 내역, 만남의 경위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주장 : 상대방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며, 계속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9-05
  • img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아청물소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도 중대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위험성이 컸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우려되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포인트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였을 뿐 배포 목적이나 영리적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 실제도 파일을 다시 유포하거나 2차 범행으로 연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 의뢰인이 사건 후 곧바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기관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3. 법원 판단 근거 재판부는 피의사실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피해 회복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주도로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과 사회봉사 이행 의지를 제출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및 아청물소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9-04
  • img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행위로 보 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태도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동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초기 진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범행 경위를 진솔히 밝히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시각을 충분히 인지한 수준 높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 -탄원서: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요청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안정성 강조 -재범방지 노력: 성매매 방지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 이를 통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부각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9-04
  • img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오인을 받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 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다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었고, CCTV 자료를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기에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을 분석하였고, 증거 자료의 모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상대방과 의뢰인이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업무 처리를 위해 상대방과 함께 있었고 이는 소명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점 ▲ CCTV 등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점 ▲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등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9-03
  • img
    공무집행방해 - 검사 항소 기각, 최종 벌금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검사 항소 기각, 최종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경찰관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렵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검찰이 구형한 형량도 무거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벌금형으로 판결이 난 1심 재판 결과가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이에 불복하였고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재판 기록 분석 및 항소심 전략 수립 1심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선처 사유가 적극적으로 주장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고,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수사 기록 및 재판 기록,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지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의 태도 및 피해 최소화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변호인은 모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주장 본 변호인은 2심에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최소화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추가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보강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봤을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의뢰인은 최종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9-02
  • img
    실종아동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실종아동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연애 중 일정 기간 동거한 사실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은 실종아동, 가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경찰이나 보호시설에 신고·인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종아동의 은닉 및 보호의 의혹을 받게 되었으며, 실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하고, 성인과 청소년 간의 동거는 성범죄 혐의와 연계될 위험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전부터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자료 제출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행위 외에 추가로 '보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실종아동법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본 변호인은 실종아동 및 주변인의 진술, 문자·카톡 등의 대화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며 ▲ 연애·동거 외에는 의뢰인이 실종아동의 가출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던 점 ▲ 실종아동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등교 및 외출하였던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실종아동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실종아동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9-01
  • img
    준강간미수,카촬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미수,카촬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준강간미수 혐의와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높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서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적 제재도 뒤따를 수 있어 사회생활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전부터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판례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레 접촉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및 사회적 기여, 재범 방지 대책,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9-01
  • img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사례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민사
    [성공사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사례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우발적 접촉을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회피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의 불법행위 성립과 고의·위법성 소명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 및 검토한 후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직후 확보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CCTV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규모(위자료 산정)를 꼼꼼히 계산하여 소장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상담 등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며 상대방 측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 변론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 범행 태양, 2차 피해 우려, 사회적 파급 및 상대방의 반성 부족 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였고, 재판부가 피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통과 손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대한지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행위 성립과 의뢰인의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8-29
  • img
    미성년자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기소유예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성매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개입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아닌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욱 높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에게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많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미필적 인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실 관계 소명 -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가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유사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성인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 지원 - 경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는 유사 성행위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처벌 감경을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및 사회봉사활동 계획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이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결정되며,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전화 02-582-4833

    1분 간편 상담 신청

    2025-08-29
< 6 7 8 9 10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5층 (삼성동, 덕명빌딩) JY법률사무소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