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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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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 1.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상대방과의 다툼 중에 한 발언으로 인해 성폭력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분석·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은밀하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빙성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최초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무죄 주장 촬영물등이용협박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더불어, 성적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구체적 해악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해악의 고지를 검사가 입증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협박'이라는 행위는 연인과의 다툼 중 발생된 일시적인 분노에 지나지 않고, 촬영물등이용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다툼 중 성관계 영상 및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관해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 이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 상대방의 행동에서 비롯된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더 가까운 점 ▲ 의뢰인의 행위에 실제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진의가 담겼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 및 관련 판례 등의 근거 자료를 통해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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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
성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추행 - 기소유예 1. 성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추행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황 등을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특성상 당사자 진술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성추행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성추행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추행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금의 금액도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성추행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성추행은 동일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본 성추행변호사는 성추행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 의뢰인은 성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은 성추행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추행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성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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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재물손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재물손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유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재물손괴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재물손괴 행위를 하기까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재물손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분석하는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형사 절차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의뢰인이 불리한 언급을 피하고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다양한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탄원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 배상 및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금 또한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적정선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분석 및 선처 피력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손괴라 함음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보존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 자체가 소멸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단한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의 정도, 고의성의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하였기에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물손괴 행위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재물손괴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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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성매매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등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나뉘며, 수사기관이 통화 녹취, 송금 내역, CCTV, 채팅 기록 등 성매매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한 후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명백하다면 부인하는 것은 처벌 형량을 더욱 높이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혐의는 단순 처벌로 끝날 수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과 기록, 신상 공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공무원·교사·공기업 취업 등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대금 지급 내역 및 성매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으로 의뢰인이 성매매하였다는 정황이 명백한 바,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1회에 그친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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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
모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기소유예 1. 모욕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에 모욕적인 언사를 담은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모욕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모욕죄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 언급이 없다고 해도 닉네임이나 문맥상 인물이 특정되면 모욕죄 성립될 수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면 정식 기소될 수 있고, 반복적·조직적인 모욕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탄원하였으며, 의뢰인의 모욕 행위 또한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에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바,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욕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활용하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모욕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악성 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모욕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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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징역형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징역형 > 무죄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화가 나 상대방의 현 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고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원심 판결 검토 및 반박 논리 구성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선 원심 판결이 적합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을 재차 파악하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추가 제출 및 의뢰인의 무죄 주장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 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노5583 판결), 이는 피고인이 특정인에게만 사실을 적시하고,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 의뢰인이 상대방에 관해 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되었으며 외부 전파 가능성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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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불법촬영물 유포 - 징역형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 징역형 > 집행유예 1.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하였고, 이에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자,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원심 판결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원심 판결이 적합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을 재차 파악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이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및 집행유예 유도 원심은 의뢰인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계속해서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지만, 범행을 바로잡고자 스스로 자수하기까지 한 의뢰인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형이 선고된 바,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 및 집행유예를 유도하기 위해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기까지 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 또한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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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정보통신망법위반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 - 혐의 없음 1.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판례 및 증거자료를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상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쪽지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것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반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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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
사기 고소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고소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기 고소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지불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기죄 성립요건 검토 및 형사 고소 절차 진행 사기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기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및 재판 대응 지원 본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방의 사기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 사실 입증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자면, 1.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자산(금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신분관계도 주목할만한데, 평소 의뢰인과 친분이 있던 가해자였기에 의뢰인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 의뢰인이 입은 피해 금액이 크고,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점 ▲ 의뢰인 외에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되었으며, 가해자는 이들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기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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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 혐의 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 혐의 없음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물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 및 불법촬영물 소지 범죄는 단순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곧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 및 구입 또는 시청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범죄 성립될 수 있고, 실제 판례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하였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례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411 판결)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죄가 확정되면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르기에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에서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물건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인식 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소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접근 및 시청 여부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따라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이 구입한 음란물 구매 링크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외에도 일반 음란물이나 음란물이 아닌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 의뢰인이 다수의 자료 중 어떤 자료를 구입하려 하였는지 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입할 당시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촬영물 소지 범죄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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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