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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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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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 불송치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불송치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 같은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매음 사건 특징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으로는 ①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②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③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④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통매음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신고 경위에 따라 의뢰인이 형사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성범죄로 기록이 남을 경우 직장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고의성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소명을 통해 ▷ 해당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7-30 -
대마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대마 - 기소유예 1. 대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일부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류는 마약류관리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단순한 매수·흡연 혐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대마 사건의 특징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마약류로, 그 사용, 소지, 매매, 수출입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이라는 식물과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됩니다 대마를 제조 및 매매 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고, 대마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흡입시에는 최대 5년까지의 징역 및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마약 관련 혐의는 일반적으로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자칫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대마 매매 및 흡입 횟수 또한 한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회 반복되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3.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대마 매매 및 흡입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대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판례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분석·활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및 의뢰인의 사회복귀 의지,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계획 등을 담은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마약 치료 및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들을 입증 및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대마 매매 및 흡입한 혐의를 받아 실형에 위기에 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7-28 -
음주운전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기소유예 1. 음주운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 사건 특징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병행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특가법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 감경 요소에 맞춘 구체적 소명과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없었던 점 강조 ▲ 의뢰인이 가정과 직장 내 책임 있는 사회인이라는 점 소명 ▲ 의뢰인의 공공기여 및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기소유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7-24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매매 사건 특징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되는데, 성매매를 한 사람, 성매매를 알선 또는 강요한 사람, 성매매를 광고한 사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까지 모두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성매매 대금 입금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는 처벌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 신상 공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공무원·교사·공기업 취업 등 제한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동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초기 진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시각을 충분히 인지한 수준 높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기 위한 탄원서 및 공적 자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부각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7-22 -
명예훼손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 기소유예 1. 명예훼손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명예훼손 사건 특징 SNS 등 온라인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강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평판 저하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이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로, 고소 이후에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법률 조력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양형 요소를 분석·활용하여 ▲ 의뢰인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자료를 통해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었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7-21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정황이 CCTV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CCTV 등 증거자료 및 양형자료 분석·수집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증거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경위 등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 요소들의 파악 및 자료 수집을 통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형량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과도한 합의금이 측정되지 않도록 합의 조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의 전후 맥락과 의뢰인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7-16 -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 1.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케타민을 매도하는 행위를 하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마약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특징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케타민을 매도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 금액이 큰 경우 더욱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케타민 매도 행위는 실제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마약류 ‘매도’ 혐의는 일반적으로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자칫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3.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향정)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마약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 피력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약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판례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분석·활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마약 치료 및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 ▲ 의뢰인이 매도한 마약은 소량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실형에 위기에 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7-15 -
카촬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촬 - 기소유예 1. 카촬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카촬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본 사안은 일반적인 카촬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상당하였기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초기 진술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시 유의할 부분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적절한 합의 금액 산정 및 합의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법리적 검토 및 선처 피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요소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카촬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7-03 -
아청성매수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성매수 - 집행유예 1. 아청성매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아청성매수 사건 특징 아청성매수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 범죄가 아니라,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아청성매수 사실이 대화 내역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고, 아청성매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형사 공탁 절차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 공탁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의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식 재판 전부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7-0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 중 욕을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같은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으로는 ①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②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③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④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보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대화 내역이 기록 상 확인되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고의성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이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수준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의 표현 경위,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패턴,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을 소명하는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자료와 함께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내뱉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화가 난 의뢰인이 그에 대한 불편함 및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을 뿐,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를 넘어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