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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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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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여러 개 손괴한 혐의로 스스로 그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해 이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 물건에 대해 배상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유발한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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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도주치상 등 - 혐의없음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상대방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 상대방과 차량 근방에서 대화를 나눴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를 타고 이동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으로 다가가 사고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교통사고 및 도주치상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수립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이 의뢰인 차량에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를 타고 이동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 쪽으로 다가가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는 과실 및 구호 조치 의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진술은 명확한 증거 자료에 따른 진술인 점 ▲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상대방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상대방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상대방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상대방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상대방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상대방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상대방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상대방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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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음주운전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숙지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전문 변호인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 상태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처벌 대상 하한보다 0.001% 초과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주취 상태가 교통사고 및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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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을 매수하였고 이에 성매매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전략 수립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기까지의 경위와 반복 횟수 등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불과 1회에 그쳐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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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이러한 혐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본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어려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전달해 드리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보인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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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품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세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이후 절차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거짓 진술을 하게 될 시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안내하며 조사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첫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준비한 답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은 혐의가 발각된 즉시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죄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의뢰인은 피해품을 제출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이 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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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성범죄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물론,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위물소지등)'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불법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건강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방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억울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피력하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불법 구입 및 소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범죄 행위에 대한 자책은 물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구입 및 소지한 성 착취물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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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정상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으며,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받는 등 유리한 정상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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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특수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해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며,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지인의 절취 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소통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 자료 수집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2인 이상 함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범행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 가능한 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14세 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 의뢰인의 부모는 피의자를 잘 선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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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예민한 신체 부위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기일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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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