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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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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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게임 도중 음란한 글을 전송하여 게임 통매음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유사 판례 등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였을 시 성립되는 범죄이며, 유죄 확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양형 요소를 분석 및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적 범행에 그쳤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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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손해배상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손해배상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다시 한번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손해배상 판례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방어에 유리한 CCTV, 목격자 진술,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과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반박하는 답변서 제출 및 재판 조력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부하직원으로서, 근무 중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본 변호사는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의뢰인의 폭행 행위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 전문기관을 통해 원고가 입은 상해와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 사이의 연관성이 낮음을 확인받은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에게는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고, 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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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강제추행 - 혐의 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 없음 1.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지만 상대방은 갑작스레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강제추행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사건 당시와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본 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행해진 점 ▲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부합하는 것과 달리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 달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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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
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1. 음란물유포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언 등을 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음란물유포죄 사건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성에 관한 판단은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한편, 음란물유포죄 처벌 감경 요소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시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며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음란물유포죄 처벌 감경 요소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 피력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음란물유포죄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행위는 우발적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서약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 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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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
아청물구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물구매 - 기소유예 1. 아청물구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소지·시청을 목적으로 아청물구매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 아청물구매 사건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로서, 아청물소지·시청 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아청물소지·시청을 목적으로 아청물구매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청물구매 행위에 관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아청물구매 처벌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시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며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아청물구매 처벌 감경 요소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 피력 아청물소지·시청, 아청물구매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기에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아청물구매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 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아청법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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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
모욕,카촬 소년범죄 - 소년보호 1호,2호,4호 처분소년사건[성공사례] 모욕,카촬 소년범죄 - 소년보호 1호,2호,4호 처분 1. 소년범죄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소년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모욕 혐의를 받게 되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소년범죄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 마련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 후 의뢰인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조사 및 심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심리 전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방지하고 조사와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한 소년 보호 처분의 적절성 검토 및 선처 피력 비교적 낮은 소년 보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의 고의성이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처벌보다는 교육 및 훈계가 더 필요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적 처우 방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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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구상금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구상금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1. 구상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 관계 및 법적 책임 여부 검토 구상금은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공동채무자나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에서 누군가가 먼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했을 때, 그중 초과 부담한 부분을 다른 책임자에게 “돈으로 청구” 하는 것이 구상금입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과 함께 공동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는 자신이 정말 원고의 채무 및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타당한지, 구상 비율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원고 채무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이에 따라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답변서 제출 등 재판 과정 변론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판매한 투자 상품의 환불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권이 성립되려면 1) 공동의 채무 또는 책임 부담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2) 원고의 변제 또는 손해배상 이행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3) 공동 부담의 비율 또는 책임 범위 초과 이행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4) 책임 분담 비율의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구상권 성립 존재 여부라 할 수 있는데, 본 민사 전문 변호사가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바, 이에 본 민사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원고와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투자 상품을 환불 조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같은 사실이 불법행위 등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업무수탁자일뿐,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 또한 없는 점 ▲ 달리 의뢰인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에게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전부도 원고가 부담하면서 구상금 청구소송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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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1.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군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수사 과정 및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 정상참작 사유 발굴 및 제출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와 행위 태양은 동일하나, 행위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 등으로 제한되며,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이며, 유죄 판결 확정 시 형사 처벌은 물론 군징계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불명예 전역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판례 등을 활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황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분석하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이를 통해 ▲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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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혐의 없음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제6조 제3항에서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라 함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4호), 위 행위들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5호) 를 말합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정황 증거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때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번복이 불가능하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해야 하고, 어떤 말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주장 및 증거 자료 제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직적이고 계속·반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접근매체를 수거 및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형벌로써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957 판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다만, 계좌번호 제공이 기망에 의한 것이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번호를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토대로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였을 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한 점 ▲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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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불법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불법촬영 - 기소유예 1. 불법촬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불법촬영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불법촬영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불법촬영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유리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선처 피력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부가적인 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불법촬영하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법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처벌 감경을 위해 ▲ 의뢰인은 불법촬영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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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