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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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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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사건 전략 수립 본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잡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경찰공무원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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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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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전달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모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건 대응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 드리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등 전혀 모르는 관계로, 의뢰인의 발언에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분노를 표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의뢰인이 음란한 채팅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글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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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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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옆 좌석 승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물에 의해 혐의가 특정되었으므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해 진행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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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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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벌금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의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의 따라 엄격한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조직 및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증거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및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 액수 대부분을 변제하는 등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아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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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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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질병을 유발한 것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몇 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형사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으로 최소한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가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해 조사 당일 수사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이는 유리하게 참작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는 계획성과 목적성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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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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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 수법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절차 안내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계속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성매매 사기'의 피해자로서 이에 대한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용과 연락처 등을 수집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금전적 손실에 대한 회복 가능성 유무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한 행위로써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대방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의 대한 증거자료는 물론, 피해 금액과 사기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 엄벌에 초점을 두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드렸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은 반복 및 계획적이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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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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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위반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창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두고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창작자의 승인 없이 불법 경로로 창작물을 다운받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였다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IP로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IP는 사업상 공유가 용이한 상황이었고, 사건 관련 창작물이 의뢰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등 동행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의 IP로 불법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의 예상 질의응답을 고지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사업상의 공유가 가능한 IP는 의뢰인 개인이 모든 범위를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본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저작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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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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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처벌 상승에 관해 안내하며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의안을 안내해 드리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춘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도 없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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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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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업장 폐업 등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만 지급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는 기간에는 근로 활동을 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만약 근로 활동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의뢰인은, 그러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과 그 외에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매우 저조하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은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본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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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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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유사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여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이 무거운 만큼 다소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끝까지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얻어 이들이 평소에도 마치 연인처럼 스킨십을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시 주변 CCTV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손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에도 연인 사이로 보일 정도로 스킨십이 매우 잦았던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었으나, 상대방의 진술은 그러지 못한 점 ▲ 의뢰인의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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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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