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과실치상 - 공소권없음형사사건N[성공사례] 과실치상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자칫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 처벌로 이어져 평생 남는 전과 기록이 생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의뢰인이 과도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성립 죄명의 정확한 법리 검토 본 변호인은 즉시 사건 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이 아닌 일반 '과실치상'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감정적 대립 완화 및 전문적인 합의 중재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나 '협박/강요'로 오인받아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는 중재 창구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습니다. ▷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어설픈 작성문은 추후 피해자가 번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포함된 표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공소권없음' 피력 합의서가 확보된 즉시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 의뢰인은 초범이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다한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을 주장하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8-07 -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다소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조롱, 성적 행위 유도, 성착취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요구할 때 성립합니다. 아청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다루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큽니다. 더불어, 실형 면제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처분이 따라와 사회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집중 조력하였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조력 (시뮬레이션 및 동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답변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성 질문이나 유도 신문이 있을 때 제지하고,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대화 내역 및 어플 특성 분석 (증거 확보) 본 범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하는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대화 정황, 어플 특성 등)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 종합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의 부재", "성착취를 위한 지속적·강요적인 대화가 아닌 상호 호응에 따른 대화"였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8-06 -
미성년자유인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유인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실제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성범죄 연관 가능성까지 의심받아 초기 구속 수사 위험이 높으며, 유죄 인정 시 엄중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입건 직후부터 수사 단계별로 밀착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 사전 진술 맞춤 트레이닝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사건 당시의 일시·장소·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자칫 의뢰인이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말려들지 않도록 모의 조사 진술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실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대화 내역 분석 및 객관적 물증 확보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A양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A양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전체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A양이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시간을 보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이나 사실적 지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판례에 기반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A양을 유인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그리고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8-04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 압박 속에서 '고수익 알바' 공고를 보고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기습 단속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실이 명백한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피의자의 사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검사의 선처(기소유예)를 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밀착 코칭 및 조사 동석 ▲ 진술 방향 설정: 피의자 신문 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발적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인정하되, 상습성이 없었음과 자발적·조직적 성매매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는 진술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 조사 동석: 본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했습니다 ▷ '맞춤형 양형자료'의 전략적 수집 및 제출 단순한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검찰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생계형 범행 입증: 당시 의뢰인의 신용등급, 부채 내역, 병원비 지출 내역 등을 수집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제적 궁핍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수치화: 단순 반성문을 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수료증, 성매매 탈업 및 정상적 경제활동(재취업) 준비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실질적 변화를 입증했습니다. ▷ 검찰 단계를 겨냥한 정교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 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 법리를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며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 ▲ 성매매 업소의 조직적 구성원이 아닌 단기·생계형 단발성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복귀와 계도가 타당하다"는 법리적·감정적 설득을 검사에게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7-30 -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 - 의뢰인 승소 위자료 3천만원가사[성공사례]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 - 의뢰인 승소 위자료 3천만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였는데, 상대방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는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상대방과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난관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여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상대방은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며 사실혼 성립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외도(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단순한 친목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탄의 원인과 책임: 상대방은 "외도 전에 이미 관계가 소원해져 사실혼이 해제되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물증 확보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어야만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유효합니다. 이에 변호사는 양가 친인척이 참석한 결혼식 사진 및 웨딩홀 계약서, 양가 경조사 참석 내역 및 대화록, 주거 계약 및 공동 관리한 생활비 계좌 내역 등과 같은 근거 자료를 정밀하게 수집·제출하여 혼인 의사 및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부정행위(외도)에 대한 불복 불가한 증거 수집 상대방과 상간자의 애정 표현 및 숙박업소 방문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이동 동선 분석 자료,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영상 및 영수증 내역 등 상대방이 외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당하게 확보된 증거를 심층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실혼이 이미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알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주말 데이트 및 미래 계획을 세운 기록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짓말임을 명쾌하게 밝혀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사실혼 및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며 상대방과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7-29 -
사기 고소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고소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가해자에게 속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당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이 동일한 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조직적 전세 사기'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무직·신용불량자인 바지임대인, 판을 짠 분양 브로커, 불법 중개업소와 결탁하여 의뢰인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일명 '동시진행'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자본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건당 수수료를 챙기는 '리베이트 잔치'를 벌였으며, 결국 임대인이 무자력자로 변경되어 의뢰인은 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범행에 대해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였을 뿐,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즉각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이들의 변명을 무력화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순차적 공모관계'를 밝혀내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법리 구성 및 사기 고소 절차 진행 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임대인의 변제 능력'이라는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자본 0원의 무자력자이며, 의뢰인의 보증금 중 일부가 리베이트 수수료로 탕진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약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백한 기망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가해자들의 거짓말 타파 및 조직적 공모관계 입증 브로커는 "바지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한 줄 알았다"며 발뺌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브로커가 바지임대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았던 핵심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추궁하여 이들의 거짓말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분양 브로커-바지임대인-공인중개업소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증금을 나누어 가진 '사기 공범 구조'임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수사기관, 재판 대응 지원 및 가해자 엄벌 촉구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 엄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의 증거와 정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가 평소 의뢰인과의 친분을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의뢰인이 입은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며,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해자는 이들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입증과 적극적인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들의 조직적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들에게 각각 유기징역 2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덜고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7-24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심으로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범행을 매우 반성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회 절도 행위를 하였으며, CCTV 등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착수 즉시 [1) 경찰 조사 대비 - 2) 피해자 합의 - 3) 양형자료 구축 - 4)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이어지는 4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석 진술 방향 설정: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되, 불필요한 진술이나 왜곡된 자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1:1 사전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동석: 경찰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충분한 피해보상안을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피해금 전액 변제 및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체계적 양형자료(선처 자료) 수집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및 우발성 입증을 위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 :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직후, 담당 검사에게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주요 요지]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생계와 미래에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7-23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고, 성범죄 전과가 남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평생에 걸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첫 경찰 조사 전 '피의자 신문 모의 연습' 시행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대처하기 위해 1:1 가상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일관되고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진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했습니다. ▷ 조사 당일 동석 및 실시간 수사 방향 견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편향된 유도 신문을 제지하고, 의뢰인이 준비한 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직후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판례에 기반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년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상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그리고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7-21 -
스토킹 - 불송치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첫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밀착 동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진술 교육 및 예상 질문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담담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최신 판례를 통한 논리정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지속적·반복적일 것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 이에 본 변호인은 다각도의 법리적 근거와 최신 판례를 들어 정밀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로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상담전화 02-582-4833
2026-07-21 -
공연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성 여부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행위의 경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칫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첫 피의자 신문 전 '밀착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진술 방향 교정: 의뢰인이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핑계를 대다가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진술을 사전 정돈했습니다. 조사 동석 조력: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압박 수사 분위기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 단순 반성문을 넘어선 '객관적 재범 방지 체계' 구축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 자료를 직접 기획하고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계기, 평소 성실했던 사회적 지위,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논리적 서식으로 정간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직후까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시점에 맞춰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치밀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발생할 과도한 불이익(직업적 불이익, 사회적 매장 등)을 강조하며 '한 번의 선처(기소유예)'가 왜 타당한지 정서적·법리적 명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