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1. 음란물유포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언 등을 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음란물유포죄 사건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성에 관한 판단은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한편, 음란물유포죄 처벌 감경 요소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시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며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음란물유포죄 처벌 감경 요소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 피력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음란물유포죄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행위는 우발적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서약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 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18
  • img
    아청물구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물구매 - 기소유예 1. 아청물구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소지·시청을 목적으로 아청물구매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 아청물구매 사건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로서, 아청물소지·시청 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아청물소지·시청을 목적으로 아청물구매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청물구매 행위에 관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아청물구매 처벌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시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며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아청물구매 처벌 감경 요소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 피력 아청물소지·시청, 아청물구매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기에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아청물구매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 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아청법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17
  • img
    모욕,카촬 소년범죄 - 소년보호 1호,2호,4호 처분
    소년사건
    [성공사례] 모욕,카촬 소년범죄 - 소년보호 1호,2호,4호 처분 1. 소년범죄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소년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모욕 혐의를 받게 되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소년범죄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 마련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 후 의뢰인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조사 및 심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심리 전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방지하고 조사와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한 소년 보호 처분의 적절성 검토 및 선처 피력 비교적 낮은 소년 보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의 고의성이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처벌보다는 교육 및 훈계가 더 필요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적 처우 방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16
  • img
    구상금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민사
    [성공사례] 구상금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1. 구상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 관계 및 법적 책임 여부 검토 구상금은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공동채무자나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에서 누군가가 먼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했을 때, 그중 초과 부담한 부분을 다른 책임자에게 “돈으로 청구” 하는 것이 구상금입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과 함께 공동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는 자신이 정말 원고의 채무 및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타당한지, 구상 비율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원고 채무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이에 따라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답변서 제출 등 재판 과정 변론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판매한 투자 상품의 환불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권이 성립되려면 1) 공동의 채무 또는 책임 부담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2) 원고의 변제 또는 손해배상 이행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3) 공동 부담의 비율 또는 책임 범위 초과 이행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4) 책임 분담 비율의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구상권 성립 존재 여부라 할 수 있는데, 본 민사 전문 변호사가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바, 이에 본 민사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원고와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투자 상품을 환불 조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같은 사실이 불법행위 등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업무수탁자일뿐,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 또한 없는 점 ▲ 달리 의뢰인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에게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전부도 원고가 부담하면서 구상금 청구소송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15
  • img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1.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군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수사 과정 및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 정상참작 사유 발굴 및 제출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와 행위 태양은 동일하나, 행위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 등으로 제한되며,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이며, 유죄 판결 확정 시 형사 처벌은 물론 군징계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불명예 전역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판례 등을 활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황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분석하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이를 통해 ▲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14
  • img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혐의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혐의 없음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제6조 제3항에서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라 함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4호), 위 행위들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5호) 를 말합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정황 증거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때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번복이 불가능하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해야 하고, 어떤 말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주장 및 증거 자료 제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직적이고 계속·반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접근매체를 수거 및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형벌로써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957 판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다만, 계좌번호 제공이 기망에 의한 것이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번호를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토대로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였을 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한 점 ▲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11
  • img
    불법촬영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불법촬영 - 기소유예 1. 불법촬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불법촬영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불법촬영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불법촬영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유리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선처 피력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부가적인 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불법촬영하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법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처벌 감경을 위해 ▲ 의뢰인은 불법촬영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10
  • img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홧김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홀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절도 혐의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절도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절도 관례 판례 등을 분석·활용하여 절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적 조언 및 정보 제공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 및 형사사건에 생소한 의뢰인을 위해 절도 사건에서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의 명확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문 및 사죄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절도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범행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절도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상습범이나 누범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효과적인 변호 전략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다툼,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생계형 범죄 등 정상참작 사유 발굴, 절차적 방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피해 회복,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 침입 등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도 사건의 변호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검토하는 한편,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절도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닌 홧김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 의뢰인은 절도 초범으로, 이 사건 외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09
  • img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 기소유예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공간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재산을 절취한 혐의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은 처벌 가중 요소이기에 관련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감경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발굴 및 선처 피력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정상참작 사유 발굴 등을 통해 형사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피해 금액이 클수록, 또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 전력으로 처벌 가중 요소가 있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처벌 감경 요소를 검토 및 분석하였고,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08
  • img
    횡령 - 혐의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횡령 - 혐의 없음 1. 횡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임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 및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통해 횡령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횡령 고소 내용을 분석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횡령 범죄 특성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적 조언 및 정보 제공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및 형사사건에 생소한 의뢰인을 위해 횡령죄 사건에서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분석 및 무혐의 주장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보관’이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죄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 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보관하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재물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도 횡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바,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이 처분한 상대방의 재산은 상대방의 재산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 의뢰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달리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상담 신청하러 가기

    2025-04-07
1 2 3 4 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