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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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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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초기 진술 가이드 (골든타임)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의뢰인에게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거부하거나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며 합의를 성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도출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지인 탄원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양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0 -
폭행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웃과의 소음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폭행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으며, 일반인이 합의 과정을 홀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기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전략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신속한 초기 합의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이나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적정한 금액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형사 절차상 공소권 없음 처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부각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0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기에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도한 처벌을 막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해 회복을 위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와 감정적 대립 없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음 적극 소명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은 낮은 점 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0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단순한 농담이나 호감 표현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기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카톡, 전화,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그러한 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sns대화 내용이 그대로 캡처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취업, 승진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부인’이 아닌 ‘책임 인정 + 정상 참작’ 전략 이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처벌이 강화될 수 있었기에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경위와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 ▲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설계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 및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 불필요한 발언 차단 ▲ 불리한 표현 최소화 ▲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유지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직접 개입하여 ▲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 지도 ▲ 피해자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접근 방식 설계 ▲ 적절한 합의금 기준 제시 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 및 선처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 반성문 (형식이 아닌 진정성 중심 작성) ▲ 가족 및 지인 탄원서 ▲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 직장 및 사회적 관계 자료 등의 양형자료를 통해 단순 제출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 없음’을 설득하는 구조로 구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17 -
주거침입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오해한 상대방의 신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혐의입니다. 기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즉, 유죄 시 바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 부가적 위험: 단순 주거침입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나 절도 등 추가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본 변호인은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 및 사건 기록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 시 즉각 제지하고 사건의 본질이 '오해'임을 명확히 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대법원 판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쳐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대방의 상태가 걱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을 뿐 주거의 평온을 해칠만한 위협적인 행동이 없었던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이 방에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점 ▲ 달리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17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우발적으로 만지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신문 시 참여 및 조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조사 과정에 함께 참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적정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합의가 성사되었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증빙,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의무, 의뢰인의 전과 유무 및 내용,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도,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강조한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11 -
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1.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형법상 일반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가시적 폭력: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평생의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유포 여부와 무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한 사실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강력한 처벌 규정: 벌금형 없이 오로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정식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수 없이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으며, 조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 없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형사 조정 절차 수행,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유예의 8할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보복 협박)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중재자가 되어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고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촬영물의 성격 및 유포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경위(동의 여부), 수위, 그리고 단 한 번도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관련 기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파기하는 등 재범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양형 자료의 구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의 용서, 재범 방지 의사 등은 중요한 선처 요소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반성문, 성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 등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강조 사건의 우발성: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격분 상태에서 나온 실수임을 논리적으로 소명.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10 -
상해, 특수협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유리병 등)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특수협박)하고,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특수협박과 상해의 두 가지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과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하한선이 고려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게다가 상해 혐의까지 더해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나 무거운 집행유예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대행 특수협박, 상해 등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문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재구성 (참작 사유 발굴) 단순한 가해 상황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방어적 성격이 포함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 재범 방지 노력: 분노 조절 상담 이수, 절주 서약서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들의 탄원서 및 직장 내 성실성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특수협박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정도와 실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10 -
상관모욕 - 혐의없음군사사건[성공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 1. 상관모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상관이었던 상대방에게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같은 의뢰인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위기 상황 공연성 : 생활관이라는 다소 개방된 공간에서 여러 명에게 발언한 점이 '공연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큼 모욕적 표현의 수위 : 의뢰인의 '부정적 표현'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 기강 위반 :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군 형법이 적용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군사 규율과 조직 문화가 강하게 반영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군형사변호사는 군형사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의뢰인 및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대화의 폐쇄성 입증 (공연성 부정): 당시 대화는 친밀한 동료들끼리만 공유하는 사적인 대화였으며,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 외에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대화가 외부로 퍼질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표현의 한계 설정 (단순 의견 표명): 문제가 된 표현으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이나 의견 표명에 가까운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격권 침해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비하가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09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재직 중 퇴사하면서 회사 명의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물품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였고,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므로,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처벌 위험성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법원은 회사 자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사회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서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방어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업무상횡령에서 횡령의 행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대법원 판례는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의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본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력하는 한편, ▲ 관련 판례 및 수집한 증거 자료를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반환 거부 행위는 의뢰인 퇴사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계약 종료 및 정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이 정당한 정산 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