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 있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혐의 축소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분석한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고, 물리적 위력이 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사용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보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강제추행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반성문의 진정성 :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심경이 담긴 서면 작성 도움 ▲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 ▲ 변호인 의견서 : 유사한 판례 중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를 수집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논리 구축 ▲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 제출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4-21 -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반복적인 문자·SNS 메시지를 전송하고 거주지 인근을 배회한 사실이 인정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수사·기소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전력이 남아 취업·자격증·공무원 임용 등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중의 법적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핵심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심리상담 이수·반성문 제출 등 기소유예 판단의 재량 요소를 집중적으로 구성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어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과잉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 등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분석 및 혐의 최소화 메시지 전송 빈도·내용의 맥락을 분석하고, 쌍방 대화 내역을 재구성하여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최소화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선처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절한 합의 시기 및 합의금의 산정,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의지와 사죄의 뜻 전달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선처 요소 극대화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상담 이수 등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4-14 -
공무집행방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 소란 신고 출동 과정에서 단속에 응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다가 급기야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렵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우발적 상황 강조 및 고의성 약화 본 변호인은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 당시 상황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밀친 것에 불과하며, 경찰관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려다 발생한 행위였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의 태도 및 피해 최소화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변호인은 모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 경찰 공무원과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본 변호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최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조심스레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적극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4-10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행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목적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신속한 증거 정리 및 추가 유포 차단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촬영물 전면 삭제 조치, 클라우드 및 메신저 기록까지 점검하여 추가 유포 가능성 차단, 디지털 포렌식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촬영물의 추가 확산 위험이 없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범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 의뢰인의 행위는 상업적 목적 등의 계획적 유포가 아닌 충동적 행동이었던 점을 진술서와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접촉 대신 적절한 합의 시점 및 합의금을 조율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심리 상담 진행 내역,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4-09 -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최종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최종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을 받았으나 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에 불복하였고, 다시 시작된 2심 재판에 결과가 뒤집힐까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군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항소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군 기강 확립 필요성 강조 ▲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 ▲ 선고유예는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주장 이 단계에서 사건은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선고유예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상향 ▲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처분 가능성 ▲ 군 경력 및 전역 이후 사회생활에 치명적 영향 즉, 이미 한 번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형량만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어 전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후 정황 강조 항소심에서는 사건 이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 사건 이후 진지한 사과 및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자 측과의 갈등 완화 정황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엄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군 특수성에 대한 균형 논리 제시 검사는 군 기강을 이유로 엄벌을 주장했지만, 본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군 기강 유지도 중요하지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 모든 사건을 획일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점 ▲ 의뢰인의 복무 태도 및 평소 성실성 자료 제출 이를 통해 재판부가 “형식적 엄벌 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았습니다. ▷ 선고유예 유지의 법적 타당성 강조 대법원 판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1심 판결이 이미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내려진 정당한 판단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 사건의 경위 및 정황상 중형 선고 필요성이 부족한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4-08 -
불법도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불법도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시작한 온라인 바카라 도박 규모가 커졌고, 이로 인한 도박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박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단순 1회성이 아닌 수백 회, 수천만 원 이상의 도박금이 베팅 되었기에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자수서'와 '증거 선제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태도는 처분 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곧바로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효율을 돕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 방향을 부드럽게 유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당일 진술 조력 본 변호인은 형법상 자수 요건에 부합하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고, 상습성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특별 양형 인자 발굴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은 도박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가족·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입증 및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도박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4-06 -
특수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하였을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되는데,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공범 간 진술의 일관성 및 역할 분석 특수절도는 공범 간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가이드 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의 일시성 및 미약함 소명 단순히 물건을 탐내서 훔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의 호기심이나 판단력 흐트러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반성문, 탄원서, 심리 상담 내역 등)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문적인 합의 대행 특수절도 피해자는 공범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하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 금액 이상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과 법리적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30 -
절도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와중에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억울한 오인을 받게 되었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살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CCTV 시간대별 정밀 분석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증명 사건이 발생된 장소 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 물품 외 다수의 상품들은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나온 점 ②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계산하였다고 혼동될 충분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 물품 외 다른 상품을 계산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며, 의뢰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 증거 자료 및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범행을 실행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및 의뢰인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소명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의견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30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심으로 피해자의 명품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치게 되었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어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는 사실상 피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피해 금액의 배상은 물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범행 동기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양형 자료 제출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겪고 있던 심리적 상태(병적 도벽, 우울증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일탈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심리 치료,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30 -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수십 회가 넘는 촬영물이 적발되었기에 반복·상습 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으며,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합의조차 어려운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포렌식 참관 및 범위 제한 압수된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본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본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증거로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죄명을 최소화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정신과 상담 내역,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 재판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