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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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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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변호사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 및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법위반 사건 특징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 주체는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금원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임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실제 공무원과의 접촉, 영향력 행사 정황, 금원이 대가성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었으나, 공무원과의 접촉 및 청탁 행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수수한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사유가 있었기에 이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 의뢰인의 금원 수수 내용은 인정하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사유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금원의 흐름과 전달 경위,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하여 "청탁"과 무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 의뢰인이 해당 공무원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며, 본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 대법원 판례상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영향력 행사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으며,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본 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의뢰인은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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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
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상습범의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혹은 최대 1억 원 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향후 건전한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될 만큼 중한 사안이었기에 통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게다가 유죄 확정 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판례 분석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 및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관련 판례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의뢰인의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며,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언급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및 재판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중요한 처벌 감경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섣불리 접촉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고,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였고, 치료비 지원 및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확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아동·청소년에 대한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법정형이 높지만, 법원은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경요소의 확보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피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조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감경요소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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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사 로그 및 채팅 캡쳐본 등의 증거기록으로 정황상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였으며,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통매음 처벌 위험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휴대전화, SNS, 채팅 앱 등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사진·영상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반복·표현 수위가 높으면 실형 위험도 존재하고,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및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앞서 분석, 검토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동기와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가벼운 점 ▲ 의뢰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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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
강요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강요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강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되는 사실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협박 등을 통해 공포심을 느꼈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초기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없음 적극 소명 형법상 강요죄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하여야 성립하며,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 및 검토한 후, ▲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 등의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강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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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보호처분 1,2호소년사건[성공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보호처분 1,2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죄명 자체가 중대하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혹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장기간의 보호처분(예: 5호 이상, 소년원 송치 등)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소년보호재판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 수립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며, 성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서는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한편,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보호사건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대응 및 진술 지도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 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환경조사 대비 및 보호자 역할 강화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행위에 대한 단순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교정 가능성·가정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사실을 다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성격·생활환경, 보호자(부모)의 지도 능력,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정도 등 종합적 환경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가정환경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소년부에 따라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서면으로 소년부에 제출하며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보호와 교육으로도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방지 활동 입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중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성인지 교육의 자발적인 수강 등의 양형 자료들을 통해 재범 방지 및 교화 가능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만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을 가정 내 보호와 교육으로 종결한 것이며, 의뢰인의 학업·사회생활 지속이 가능하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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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
업무방해 등 - 불송치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등 - 불송치 1. 업무방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갈등 끝에 의뢰인을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발언이나 정당한 의견 표명도 법적으로 해석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진술 조율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 준비하였으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및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요건 불충족 주장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로 업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단순 불만 표현은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문제가 된 발언은 사적인 비방이 아닌 공익적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주장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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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
폭행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손찌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적 부분을 세심히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율하는 한편, 치료비·위자료 지급 등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형사 절차상 공소권 없음 처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부각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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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촬영물 저장이나 유포가 있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영상이 저장·유포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피해 확대 가능성을 차단.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등의 재범방지 노력 자료 제출 및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선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 의뢰인은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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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
공연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공연음란 사건 특징 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쉽게 확보되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되더라도 실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로 등록될 경우 취업·자격증·해외 비자 발급 등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응을 소홀히 하면 장래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적절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첫 진술 및 태도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항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수사 방지 및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감경 사유 제출 재범 방지 대책 및 반성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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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매음 사건 특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휴대전화, SNS, 채팅 앱 등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사진·영상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검토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통매음 고소 내용 및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참작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등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 재범 가능성이 낮고 ▲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며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및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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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