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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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추행으로 인지해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겸찰 송치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하철·버스·공항·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수 상황이 고려되며, 좁은 공간·신체 밀착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 허벅지·엉덩이·신체 특정 부위가 순간적으로 스친 정도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은 물론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취업 제한 업종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사건 초기 태도·합의 여부·재발방지 노력이 결과를 사실상 좌우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사실 관계 및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죄의 유무 및 합의 가능성, 정상참작에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토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감경 및 선처 전략을 세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 재범 가능성 배제 자료 준비 ▷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 충동 조절 문제, 스트레스 요인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의뢰인은 체포·도주 정황 없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강조 ▷ 직업·가정·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제출 이를 통해 의뢰인은 ▲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 강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충동성 요인에 대한 상담치료를 이미 시작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 실형 선고 시 직업·가정에 미치는 불이익이 과도한 점 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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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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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술에 취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 및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및 형을 정함에 있어서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와의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사항을 참작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동향 및 판례를 살펴보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가족 및 지인 등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인 경우"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혐의가 명백한 본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감경요소를 분석 및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진술 조력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가족 및 지인 선처 탄원서를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 계획 통해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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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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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 불송치
    성범죄
    [성공사례] 통매음 - 불송치 DM 메시지 한 건으로 입건되었던 의뢰인, 무혐의 결론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SNS DM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과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문구가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통매음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카톡, 전화,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그러한 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장난이나 순간의 충동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취업, 승진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 된 메시지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위 요구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전체 글의 맥락과 상황에서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 메시지 맥락 분석 의견서 제출 ▷ 대화 경위 및 상대방의 발언 패턴을 정리한 반박 자료 구성 ▷ 당시 상황의 오해 소지와 성적 목적의 부재를 상세히 소명 ▷ 관련 판례 분석·활용한 법리적 의견 제시 하는 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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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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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 사기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 5년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경법 사기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 5년 다수 차용·기망행위로 수억 원을 편취한 가해자 - 변호사 적극적 증거 수집·전략으로 징역 5년 선고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지불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소액에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빌려준 금액이 누적되어 최종적으로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가 되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듯이 행동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계속 악용하였고, 이를 도박,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편취 수법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자면, 1.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자산(금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3. 변호사의 조력 ▷ 사기 형사 고소 본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단순 민사채권 회수와 구별되도록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기 피해 사실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거짓말·기망의 반복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반복적·계획적 편취'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의뢰인이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의 절박성을 무겁게 진술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구체적인 수사·기소·재판 전략 사기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본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닌 점, 기망의 반복성·계획성·피해의 중대성을 법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추적 자료 제출 : 계좌 추적을 통해 가해자의 수취·전환 내역을 제출, 범죄 이득의 존재와 사용처를 증명 - 의뢰인 및 다수 피해자들의 증언·정황증거 집중 준비 : 반복적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신뢰 형성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 - 가해자의 범행 태양(반복성·계획성), 피해 회복 노력의 실패, 의뢰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정리한 자료 제출로 엄벌 필요성 주장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변호사는 -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편취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적 실수나 채무불이행이 아닌,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 의뢰인에게 미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효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을 소명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후속 조치 본 변호사는 형사 판결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계속 진행, 일부 가압류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고 책임을 다투는 동안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기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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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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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운반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마약 운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지인을 통해 물품을 전달받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검색 과정에서 해당 물품 중 일부가 마약류로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가 의뢰인의 수하물에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 주범에 해당하는 공범과 공모 관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으며, 강도 높은 수사로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마약류 수입·운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하며,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일관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마약 운반 관련 무죄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운반 경위의 합리성 입증 - 통신 기록 및 대화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운반을 의뢰받게 된 경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계였음이 확인된 점 -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운반에 대한 대가나 이익은 없었음이 확인된 점 (과도하게 높은 대가는 마약 운반 의심의 근거가 됨) - 여행 및 이동 기록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정상적인 여행 목적이 있었고, 운반 경로가 단순하고 합리적이었음이 확인된 점 (복잡한 경유지는 마약 밀수의 전형적인 수법) - 의뢰인은 운반 과정에서 물건을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행동이 없었던 점 ▷ 운반 물건을 마약류로 의심할 만한 정황 부재 입증 - 운반 물건의 외관 및 포장 상태 등 마약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던 점 - 의뢰인이 운반 물건이 마약이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진술의 일관성 유지 강조 -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로 신빙성이 확보된 점 -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 마약 관련 지식 부재 입증 - 의뢰인은 마약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평소 마약과 무관한 생활을 해왔음이 주변인의 진술로 입증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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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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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절도,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고가의 전자기기 및 명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행위로 특수절도, 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했기 때문에 형법 제331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건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가의 명품을 절취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1회에 그치지 않고 특수절도 행위가 수차례 행해진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공모 관계의 범위를 축소 사전 모의가 아닌 순간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진술 구조로 정리하여 조직적 역할 분담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특수성을 약화시켰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빠르게 접촉하여 절도 물품 및 손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특수절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을 강조하며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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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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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동의 없이 키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중재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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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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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폭행죄는 사소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고, 초범이라도 벌금형 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절차가 중단됩니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장 안전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의 감정적 부분을 세심히 설득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율하는 한편, 치료비·위자료 지급 등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형사 절차상 공소권 없음 처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부각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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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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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감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만취해 자제력을 잃은 탓에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감금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렵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한 범행까지 더해져 징역형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법리 분석 및 주요 판례 검토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으며, 관련 판례 및 최근 사건 처리 경향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재판 & 조사 진술 조력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의 태도 및 피해 최소화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변호인은 모든 조사 &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피해 회복 노력 경찰 공무원과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본 변호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최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조율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답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 양형 참작 사유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장하고 있는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감금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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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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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스토킹 -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스토킹 -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당사자의 SNS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및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큰 공포감 및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디지털 증거 자료 등에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초기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 및 태도는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조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며 협박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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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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