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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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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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관중인 상대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오인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횡령에서 횡령의 행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을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소유권 및 위탁 관계의 부존재 증명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거나, 본인이 '보관자'의 법적 의무를 지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 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횡령죄 성립요건인 '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자금 집행의 주체 입증 자금 흐름 내역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용한 금원은 의뢰인이 임의로 처분한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7-15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 첫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동석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한 후, "혐의를 전면 인정하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석하여 압박 수사 분위기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방어했습니다. ▷ [합의 단계] 피해자와의 안전하고 신속한 합의 대행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충격을 위로하며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감정적 대립 없이 합리적인 합의금을 조율하여,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 단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 구축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에게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설계하고 수집을 도왔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를 설득하는 법리적 소명 본 변호인은 취합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사건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생계 및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가혹하다는 점 ▲ 의뢰인은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사회화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법리적·감성적으로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7-15 -
특수협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과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진술의 방향성 설정 및 경찰 조사 동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진술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동시에 첫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대행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다각적인 정상관계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분노 조절 상담 이수, 서약서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환경적 변화 증명: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 요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들의 탄원서 및 직장 내 성실성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7-15 -
스토킹 항소심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항소심 - 무죄 1. 사건 개요 및 원심(1심)의 판단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대방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했다고 보아,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기 위해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 행위’(제2조 제1호)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제2조 제2호)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시간적 공백 분석 및 타임라인 재구성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스토킹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의 타임라인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객관적 지표 시각화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 처벌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각 자료로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핵심 조력 및 입증 전략 본 변호인이 확인한 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지속한 시간은 매우 짧으며, 그 외에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위험성이 없으며, 법적 요건인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상담전화 02-582-4833
2026-07-09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던 중 이를 몰카로 오인한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필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불법촬영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사진도 있었고,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발생하면 경찰은 가장 먼저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문제가 된 사건 외에 과거에 촬영했다가 지운 사진, 단순 다운로드한 영상까지 모두 복구되어 별 건의 여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촬영물소지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기록 보존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현장 상황의 객관적 재구성 및 상대방 진술 반박 본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의 혼잡도, 의뢰인의 핸드폰 사용 시점 등 타임라인을 대조하여 '의도적인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촬영물의 법리적 성격 분석 및 반박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진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소지 정황을 의심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해당 촬영물을 정밀 분석한 후, 해당 사진이 직접 촬영된 불법촬영물로 인식되기 어려운 정황 등을 강조하는 한편,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법령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소지죄의 불법촬영물은 '촬영 또는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촬영물소지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7-09 -
특수폭행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폭행 - 기소유예 1. 특수폭행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크게 다칠뻔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특수폭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초기에 대응하지 않아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변명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등 조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간 끝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외에도 검찰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생활 및 성실성 입증자료 등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선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6-30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서류 전달 알바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과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촘촘하게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금융사기 목적의 법리적 조각 (주관적 고의 부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사건을 정상적인 업무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수집했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점 ▲ 내용물은 밀봉되어 있어 의뢰인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교한 기망에 속아 넘겨진 피해자였던 점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대가의 정상성 소명 의뢰인이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일반적인 알바의 상식적인 시세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터무니없는 고수익 알바가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의심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단계에서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6-29 -
준강간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준강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였지만, 귀가한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너무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조차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맞서는 전형적인 진술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은 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②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동선을 샅샅이 파악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CCTV 영상의 과학적 분석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똑바로 걸었던 점,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당일 및 이튿날의 메신저 대화 복원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문장을 구사했으며, 사건 다음 날에도 거부감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본 변호인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교정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 압박을 방어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6-26 -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충동적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직장을 잃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본 죄가 성립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형까지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계별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여죄 방어 압수된 스마트폰의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추가 범행이 없음을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 범죄 혐의가 이번 단 한 건에 국한되도록 수사 기관의 과도한 별건 수사를 방지했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자료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구두 반성이 아닌,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서, 재범방지 서약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도출 카촬죄에서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6-24 -
절도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유실물을 고의로 절취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살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 분석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 교정을 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증명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유실물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유실물을 신고하려 하였으며, 주인을 찾아주려 하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며 ▲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범행을 실행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의견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