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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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1. 준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죄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준강제추행죄 고소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제2차 가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분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준강제추행죄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데,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성적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및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중요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감경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범행 직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준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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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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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마약(향정) - 기소유예 1. 마약(향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여 마약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마약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향정)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마약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마약 기소유예 위한 처벌 감경 요소 피력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일반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투약자나 소지자의 경우, 특히 초범이거나 소량인 경우, 치료 및 개선의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에는 치료적 접근을 통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단순 투약이나 소량 소지의 경우가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967 판결), 초범인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3318 판결) 및 자발적 치료 의사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2075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 처벌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마약 기소유예를 위한 마약 처벌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마약 치료 및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 ▲ 의뢰인이 구매한 마약은 소량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마약 처벌을 피하며 마약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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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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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 사례 - 피해 금액 회복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피해 금액 회복 1. 사기 피해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지불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받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기 사건 검토 및 형사 고소 절차 진행 사기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기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및 재판 대응 지원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방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사기 혐의 사실 입증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1.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하며, 2. 이러한 착오로 인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반드시 이러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따라서,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의뢰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 가해자의 사업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이 약속받은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점 ▲ 가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금원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받았던 점 ▲ 가해자에게는 상당 금액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받은 금원을 변제에 사용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의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가해자는 사기 혐의에서 유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과의 합의 성사 사기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피해 금액 회복에 있는바,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가해자로부터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가해자의 사기 혐의 사실 및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 및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 및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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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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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대응 및 재판 과정 지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되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매매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가중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이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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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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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성매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성매매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성매매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벌 감경 요소를 철저히 분석 및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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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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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
    교통범죄
    [성공사례]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뺑소니 (도주치상) 성립 여부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뺑소니 (도주치상) 범죄는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데,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상)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1045 판결) 이에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한편, 뺑소니 (도주치상)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불리한 언급은 피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뺑소니 (도주치상) 무혐의 주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이에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 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시야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고, ▲ 이는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 달리 의뢰인의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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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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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위증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해위증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모해위증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사건 과정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모해위증죄의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모해위증죄 성립 여부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해위증죄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는 한편, 모해위증죄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검토 및 무혐의 주장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더하여 '모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는데,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며,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위증), '위증죄의 성립에 있어서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지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6. 9. 13. 선고 66도863 판결 위증)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상대방은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모해의 목적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증언한 사실은 기억의 착오로 인한 진술일 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믿었던 점 ▲ 의뢰인의 증언 일부에 다소 불일치한 부분은 있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해위증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위증죄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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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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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무고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의 고소로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무고죄 성립 여부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무고죄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 및 무고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의뢰인의 무고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검토 및 무혐의 주장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따라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무고, 상해) 또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의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신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신고로 인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무고죄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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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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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소송 - 상간녀위자료 지급 결정
    상간자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 상간녀위자료 지급 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상간녀위자료를 받기 위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녀소송 변호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 ▷ 사실 관계 입증 및 상간녀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1. 상간녀위자료 청구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2.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3.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간녀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상간녀소송 변호사는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장기간 만남을 이어왔으며,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 바, 본 상간녀소송 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이 나눈 문자 내역 및 대화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조정 전략 수립 및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정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상간녀소송 변호사는 조정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와 협상 전략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조정 성립의 내용이 명확하게 조정조서에 반영되도록 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상간녀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도 구상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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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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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1.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다시 시작되자,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 검사의 항소 이유 파악 및 원심 판결 유지 전략 수립 본 아청법변호사는 우선 1심 재판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파악하는 한편, 아청법 위반 관련 유사 판례 및 원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분석·활용하여 검사 항소에 대비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아청법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사 항소 반박 및 추가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저지른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의 범죄는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며, 그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지만, 대법원 판례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본 아청법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에 반박할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며, ▲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될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본 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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