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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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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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잠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자칫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던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기소유예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신문 시 참여 및 조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불필요한 추가 진술을 차단하고 조사 전 모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실수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피는 등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중재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합의 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합의 절차를 중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며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단순 반성문 제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 본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을 강조하며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법리 구조에 맞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06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정밀 검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소통 및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조사 전 모의 진술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가족 및 지인 선처 탄원서를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 계획 통해 재발 방지 노력 강조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06 -
스토킹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사소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⑥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서를 두고, SNS 계정에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충분하였기에 자칫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및 관련 판례와 최근 사건 처리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혐의없음 주장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 지속성 및 반복성: 일회성 접촉이었는가? ▲ 정당한 이유의 부재: 업무상 연락, 채권 추심, 이별 후 물건 정리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가? ▲ 불안감 및 공포심 유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수준이었는가 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살펴본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비추자 곧바로 연락 등의 행위를 중단한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단기간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상담전화 02-582-4833
2026-03-04 -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슴으로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 범죄는 그 자체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해당 영상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큽니다. 특히 복제와 전파가 수월한 정보통신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포·반포한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장기간 복제·유통되어, 향후에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허위영상물반포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영상물의 합성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등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주장하고, 불리한 정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반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2-26 -
상해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상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는 사람의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심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인과관계 부정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과거 병원 진료 기록과 일치함을 발견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상해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질환(기왕증)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CCTV 분석 사건 당시 CCTV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상대방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 상대방의 진술 및 CCTV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상이한 점을 들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2-19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료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 및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및 형을 정함에 있어서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와의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사항을 참작합니다. 사건 처리 동향 및 판례를 살펴보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가족 및 지인 등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인 경우"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처벌 감경요소를 파악하여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진술 조력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가족 및 지인 선처 탄원서를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 계획 통해 재발 방지 노력 강조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2-19 -
손해배상 - 위자료 80% 이상 감액민사[성공사례] 손해배상 - 위자료 80% 이상 감액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의뢰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치료비 외에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 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49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 및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 후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기왕증(기존 질환) 분석 상대방은 이 사건 사고 이전 과거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상대방의 손해가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과실상계의 논리적 구성 상대방은 과거 질병으로 회복 중임에도 부주의하게 움직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의뢰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일방적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도 존재함을 역설했습니다. ▷유사 판례 데이터베이스 활용 최근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도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 상대방의 청구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함을 증명했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치료 기간과 손해의 정도, 상대방의 과실,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을 인용하였고, 결국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80% 이상이 감액된 금액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큰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2-19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단속 정황, 금전 지급 사실, 관련 진술을 근거로 성매매 성립을 인정하고 검찰 송치를 진행했습니다. 2.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대가성·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약식기소 → 벌금형 전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선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초범·단발성·우발성 명확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본 사건은 계획적·반복적인 범행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라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상습성 판단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입증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존스쿨 교육 이수 서약,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 및 성실근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회 내 선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중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경고가 적절한 사안이며, 이미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2-13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은 예약 메시지 내역, 계좌 송금 기록, 현장 단속 정황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사실상 범죄 성립이 명확하다는 판단으로 검찰 송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약식기소 → 벌금형 확정 → 전과 기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 및 전과 기록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단발성 구조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반복적 이용 정황이 없고, 우발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대가성 인정 범위 최소화 확보된 증거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확대 진술을 차단하고, 사건을 단일 행위로 한정해 상습성 판단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중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 및 반성 입증 성 관련 교육·상담 이수,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 및 성실근무 자료를 준비하여 선도 가능성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 검찰 단계 집중 의견서 제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고, 사회적 경고로 충분한 사안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가 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2-13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후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대화 내용, 금전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대가성 있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를 진행했습니다. 2.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유사성매매 사건은 성관계가 없어도 형사처벌되며, 직장·가정·사회적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과하게 처벌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초범·우발성·재범 위험성 최소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적극 입증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담 이수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성실근무 자료를 통해 선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중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식 재판보다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고, 행정적·사회적 경고로 충분한 사안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가 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2-13


